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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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
충청남도 부여군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추정가격
- 12.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충청남도
- 무슨 일
- 구룡4교 재가설공사 일체
요약 AI 요약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일원의 위험교량인 구룡4교를 재가설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교량과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 교량과 진입도로·배수시설 등을 시공합니다.
- 기존 포장·구조물·석축·가드레일 철거 및 수목 이식
- 터파기, 흙깎기·흙쌓기, 되메우기 등 구조물 토공
- H-PILE 항타·인발, 띠장·버팀보·토류판 등 가시설 설치 및 철거
- 교량 본체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동바리·비계, 철근 가공·조립
- 강관파일 시공 및 동재하·정재하·평판재하시험
- 교량방수·교면포장, 교량배수·부속시설, 신축이음·다웰바 등 교량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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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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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227,7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50,4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96,848,205원
- 순공사원가
- 1,122,580,212원
- 관급금액
- 257,50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49,2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_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_1차분).xlsx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_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_전체분).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남도 부여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룡4교 재가설공사 일체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위험교량을 헐고 새로 놓는 교량 재가설 공사로, 토공·가시설·교량 본체·포장·상수도 이설·부대시설이 한 도급계약에 묶여 있다.
- 기존교량·포장·석축 철거 및 폐기물 상차
- 터파기·되메우기·사석부설 등 구조물 토공
- 가배수로(가축도) 설치·철거
- H-PILE·토류판·버팀보 등 가시설 및 계측
- 강관파일 시공과 동재하·정재하·평판재하시험
- 교량 본체 콘크리트·거푸집·동바리·비계·철근가공조립
- 교량방수·교면포장·교량배수·교명판 등 부속시설
- 아스콘 포장·차선도색·가드레일·표지판 등 부대공
- 상수도 PE관 이설공
- 교통우회가도 설치
- 시공측량·토지임대료·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이형철근·합성형라멘거더 등) 설치·관리
- 하자보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270-000
- 참조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6-194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7,7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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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명 |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장기계속) | |||
|---|---|---|---|---|
| 추정금액 | 금1,957,200,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6. 10. 01.(목), 10:00 | |
| 도 급 액 | 기초금액 | 금1,350,470,000원 (1차분 : 389,020,000원) |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
| 추정가격 | 금1,227,700,000원 |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 |
| 부가가치세 | 금122,770,000원 | 개찰장소 |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금349,230,000원 (1차분 : 3,540,000원)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금257,500,000원 | A값: 금96,848,205원 |
※ 본 입찰은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작업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1차분: 4개월) 나. 위 치 :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519-1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내역서 참고 라. 자격사항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마. 하자담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까지의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참가가능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금액(A값)은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 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추정가격 : 금1,227,700,000원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평가요소별 업체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자가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고,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당해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과업·요구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자.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 |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 ||||||||||||
| 1. | 토 공 | ||||||||||||
| 1.01 | 기존구조물철거공 | ||||||||||||
| g | 수목이식 | R=10~14cm | 30 | 주 | 일위1참조 | ||||||||
| 3. | 교량공 | ||||||||||||
| 3.02 | 구조물 토공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Ⅱ (백호1.0㎥) | 1,816 | ㎥ | 단산2참조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 | 422 | 단산3참조 | |||||||||||
| 터파기(기계)-(풍화암),용수 | Type-Ⅱ (백호1.0㎥+대형브레이커) | 217 | 단산4참조 | ||||||||||
| 물푸기 | 펌프(150mm)+발전기 | 526 | hr | 단산5참조 | |||||||||
| 3.03 | 가축도 | ||||||||||||
| 흙쌓기 및 헐기 | 785 | ㎥ | 일위3참조 | ||||||||||
| 톤마대쌓기및헐기 | 100×100cm | 155 | EA | 단산8참조 | |||||||||
|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 Φ800mm | 125 | m | 일위4참조 | |||||||||
| 파형강관 자재비 | (Φ800,50%손료) | 일위8참조 | |||||||||||
| 4. | 가시설공 | ||||||||||||
| 말뚝박기용 천공 | 사질토, Φ500mm미만,10m미만 | 313 | M | 단산9참조 | |||||||||
| 풍화암, Φ500mm미만,10m미만 | 147 | 단산10참조 | |||||||||||
| H-PILE박기(항타) | H300x300x10x15 | 64 | 본 | 단산11참조 | |||||||||
| H-PILE두부정리 | H300×300×10×15mm | 단산12참조 | |||||||||||
| H-PILE뽑기(인발) | H300x300x10x15 | 단산15참조 | |||||||||||
| 천공홀 되메우기 | 460 | m | 단산16참조 | ||||||||||
| 토류판 설치 및 철거 | t=80cm | 570 | ㎡ | 단산17참조 | |||||||||
| H-Beam 띠장설치 | L=5m이하, H300∼500mm | 4 | 본 | 일위9참조 | |||||||||
| H-Beam 띠장철거 | 일위10참조 | ||||||||||||
| H-Beam 띠장설치 | L=6∼8m, H300∼500mm | 일위11참조 | |||||||||||
| H-Beam 띠장철거 | 일위12참조 | ||||||||||||
| H-Beam 띠장설치 | L=9∼11m, H300∼500mm | 8 | 일위13참조 | ||||||||||
| H-Beam 띠장철거 | L=9∼11m,H300∼500mm | 일위14참조 | |||||||||||
| 띠장연결 및 해체 | 개소 | 단산18참조 | |||||||||||
| 띠장우각부 연결 | 버팀보용 | 단산21참조 | |||||||||||
| 보걸이 설치 및 철거 | L-100*100*10 | 64 | 단산26참조 | ||||||||||
| H-Beam 버팀보설치 | L=5m이하, H300∼500mm | 9 | 본 | 일위15참조 | |||||||||
| H-Beam 버팀보철거 | 일위16참조 | ||||||||||||
| 버팀보제작 | MAIN | 개소 | 단산27참조 | ||||||||||
| H-Beam 버팀보설치 | L=5m이하, H300∼500mm | 8 | 본 | 일위15참조 | |||||||||
| H-Beam 버팀보철거 | 일위16참조 | ||||||||||||
| 버팀보제작 | CORNER | 개소 | 단산30참조 | ||||||||||
| JACK 설치 및 철거 | 100 TON | 9 | 일위17참조 | ||||||||||
| 강재운반(구역화물) | L=7.5km | 66.459 | ton | 단산31참조 | |||||||||
| 구룡4교 가시설계측비 | 1 | 식 | 견적1참조 | ||||||||||
| H형강, 300*300*10*15mm | 손율, 3개월 | 66.459 | Ton | 일위19참조 | |||||||||
| 7. | 부대공 | ||||||||||||
| 7.01 | 부대시설 | ||||||||||||
| 가설창고(콘테이너) | 3.0×6.0×2.6m | 2 | 동 | 단산32참조 | |||||||||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EA | 단산33참조 | ||||||||||
| 7.02 | 교통우회가도 | ||||||||||||
| 토사깎기 | 굴삭기0.7㎥ | 16 | ㎥ | 단산1참조 | |||||||||
| 흙쌓기 | BH0.7, 사질토 | 192 | 단산35참조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인력(소규모장비) | 256 | 단산36참조 | ||||||||||
| 수로관덮개설치 | 700*150*2000 | 23 | EA | 단산37참조 | |||||||||
| 7.03 | 토지임대료 | 1 | 식 | ||||||||||
| 7.04 | 시공측량비 | 0.24 | Km | 단산42참조 | |||||||||
| 7.06 | 사급자재대 | ||||||||||||
| 혼합골재, 부여, 도착도 | D=40mm(기층용) | 355 | ㎥ | ||||||||||
| ◎ | 관급자재대 | ||||||||||||
| 1.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1.07 | 교통표지판 | ||||||||||||
| 삼각표지판(태양광) | 900×800×60 | 2 | 개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 | 안전관리비 |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 1 | P.S | 단산38참조 |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 단산39참조 | ||||||||||||
| 안전시설비(6개월) | 공사중 | 식 | 단산40참조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45 | 일 | 단산41참조 | |||||||||
| ◎ | 품질관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 |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 ||||||||||||
| 1. | 토 공 | ||||||||||||
| 1.01 | 기존구조물철거공 | ||||||||||||
| a | 기존포장깨기 | ||||||||||||
| 아스팔트 포장깨기 | T=30cm미만 | 440 | ㎥ | 단산1참조 | |||||||||
| 콘크리트 포장깨기 | 78 | 단산2참조 | |||||||||||
| b | 기존포장절단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기계 | 24 | M | 단산3참조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3 | 단산4참조 | |||||||||||
| c | 구조물깨기 | ||||||||||||
| 무근콘크리트 깨기 | T=30cm미만 | 15 | ㎥ | 단산5참조 | |||||||||
| T=30cm이상 | 8 | 단산6참조 | |||||||||||
| d | 헐기 | ||||||||||||
| 석축헐기(찰쌓기) | 기계 | 241 | ㎡ | 단산7참조 | |||||||||
| 식생옹벽블록 헐기 | 62 | 단산8참조 | |||||||||||
| e | 가드레일철거 | 82 | M | 단산9참조 | |||||||||
| f | 폐기물상차비 | 584 | ㎥ | 단산10참조 | |||||||||
| g | 수목이식 | R=10~14cm | 30 | 주 | 일위1참조 | ||||||||
| 1.02 | 흙깎기 | ||||||||||||
| 토사깎기 | 굴삭기0.7㎥ | 2,887 | ㎥ | 단산11참조 | |||||||||
| 1.03 | 흙쌓기 | ||||||||||||
| 노상다짐 | 1,116 | ㎥ | 단산12참조 | ||||||||||
| 노체다짐 | 551 | 단산13참조 | |||||||||||
| 1.04 | 토운반 | ||||||||||||
| 덤프운반 | 토 사:굴삭기적사 | 1,414 | ㎥ | 단산14참조 | |||||||||
| 1.05 | 순성토 | (가도공) | |||||||||||
| 순성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L=5km) | 1,022 | ㎥ | 단산15참조 | |||||||||
| 1.06 | 사토 | ||||||||||||
| 사토운반 | 토 사:굴삭기적사 | 3,358 | ㎥ | 단산16참조 | |||||||||
| 1.07 | 비탈면보호공 | ||||||||||||
| 거적덮기 | 초류종자살포포함 | 867 | ㎡ | 단산17참조 | |||||||||
| 2. | 배수공 | ||||||||||||
| 2.01 | 토공사 | ||||||||||||
| a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40 | ㎥ | 단산19참조 | ||||||||
| b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23 | 단산20참조 | ||||||||||
| 2.02 | 플륨관설치 | ||||||||||||
| a | 벤치플륨관설치 | 500×500 | 42 | M | 단산21참조 | ||||||||
| 2.03 | 축조블록 | ||||||||||||
| 식생옹벽블록 설치 | 1000×750×500 | 355 | ㎡ | 단산22참조 | |||||||||
| 부직포설치 | 397 | 단산23참조 | |||||||||||
| 옹벽블럭 토사채움 | 백호0.7㎥(100%) | 36 | ㎥ | 단산24참조 | |||||||||
| 잡석부설및다짐 | 백호0.7㎥+램머 | 231 | 단산25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95 | 단산26참조 | ||||||||||
| 유로폼 | 간단,0~7m | 189 | ㎡ | 단산27참조 | |||||||||
| 3. | 교량공 | ||||||||||||
| 3.01 | 기존교량 철거공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7 | ㎥ | 단산28참조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165 | 단산29참조 | ||||||||||
| 폐기물상차비 | 172 | 단산10참조 | |||||||||||
| 3.02 | 구조물 토공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Ⅱ (백호1.0㎥) | 1,816 | ㎥ | 단산30참조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 | 422 | 단산31참조 | |||||||||||
| 터파기(기계)-(풍화암),용수 | Type-Ⅱ (백호1.0㎥+대형브레이커) | 217 | 단산32참조 | ||||||||||
| 물푸기 | 펌프(150mm)+발전기 | 526 | hr | 단산33참조 | |||||||||
| 뒷채움다짐 | 백호0.4㎥+램머 | 354 | ㎥ | 단산34참조 | |||||||||
| 사석부설 | 하천 | 120 | 단산35참조 | ||||||||||
| 사석고르기 | 150 | ㎡ | 단산36참조 | ||||||||||
| 되메우기 | 백호0.7㎥(100%) | 1,584 | ㎥ | 단산37참조 | |||||||||
| 3.03 | 가축도 | ||||||||||||
| 흙쌓기 및 헐기 | 785 | ㎥ | 일위3참조 | ||||||||||
| 톤마대쌓기및헐기 | 100×100cm | 155 | EA | 단산40참조 | |||||||||
|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 Φ800mm | 125 | m | 일위4참조 | |||||||||
| 파형강관 자재비 | (Φ800,50%손료) | 일위8참조 | |||||||||||
| 3.04 | 본체공 | ||||||||||||
| a. | 콘크리트타설 | ||||||||||||
| 레미콘타설(펌프차) | 철근, S:15cm, Type-Ⅱ | 758 | ㎥ | 단산41참조 | |||||||||
| 무근, S:15cm, Type-Ⅰ | 70 | 단산42참조 | |||||||||||
| b. | 거푸집 | ||||||||||||
| 유로폼 | 3회, 보통,0~7m | 766 | ㎡ | 단산43참조 | |||||||||
| 3회, 간단,0~7m | 42 | 단산138참조 | |||||||||||
| 합판거푸집 | 3회 | 476 | 단산44참조 | ||||||||||
| c. | 동바리 | ||||||||||||
| 시스템동바리 | 5m이하(3개월) | 702 | 공㎥ | 단산45참조 | |||||||||
| 목재동바리 | 데크피니셔용 | 26 | 단산46참조 | ||||||||||
| 목재4회 | 83 | 단산48참조 | |||||||||||
| d. | 비계 | ||||||||||||
| 시스템비계(발판2열) | 10m이하(3개월) | 753 | ㎡ | 일위9참조 | |||||||||
| e. | 스페이셔 | ||||||||||||
| 스페이스설치 | 벽체용 | 882 | ㎡ | 단산49참조 | |||||||||
| 바닥 | 584 | 단산50참조 | |||||||||||
| f. | 표면처리 | ||||||||||||
| 슬래브양생 | 423 | ㎡ | 단산51참조 | ||||||||||
| 콘크리트양생 | 981 | 단산52참조 | |||||||||||
| 슬래브면고르기 | 데크휘니샤 | 318 | 단산53참조 | ||||||||||
| 콘크리트 치핑 | 103 | 일위10참조 | |||||||||||
| g. | 교량방수 | ||||||||||||
| 아스팔트방수 | 2회 | 364 | ㎡ | 단산54참조 | |||||||||
| 교량방수 | 도막식(4회) | 318 | 단산55참조 | ||||||||||
| h. | 교면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3m≤B,t=5~7cm | 318 | ㎡ | 단산56참조 | |||||||||
| 텍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478 | 단산57참조 | ||||||||||
| i. | 철근가공조립 | ||||||||||||
| 철근가공(공장) | Type-Ⅰ | 0.683 | Ton | 단산58참조 | |||||||||
| Type-Ⅱ | 91.599 | 단산59참조 | |||||||||||
| 철근조립(현장) | Type-Ⅰ-1 | 0.683 | 단산60참조 | ||||||||||
| Type-Ⅱ-1 | 91.599 | 단산61참조 | |||||||||||
| j. | 교량배수시설 | ||||||||||||
| 교량배수시설(집수구) | STS 250×250 | 8 | EA | ||||||||||
| 교량배수시설(직관) | AL Φ165.2×3T(150A) | 16 | M | ||||||||||
| 교면물빼기공 | 유공관 Φ10mm | 93 | m | 단산62참조 | |||||||||
| k. | 교량부속시설 | ||||||||||||
| 교명판 | 대리석 | 1 | EA | 단산63참조 | |||||||||
| 설명판 | 단산64참조 | ||||||||||||
| 측량기준점 설치 | 황동주물 | 단산65참조 | |||||||||||
| NOTCH 설치 | 102 | M | 단산66참조 | ||||||||||
| 전선관설치 | PVC | 93 | m | 일위11참조 | |||||||||
| l. | 특수한이음 | ||||||||||||
| 철근커플러(나사식) | D25mm | 171 | EA | ||||||||||
| m. | 교량기타공 | ||||||||||||
| 다웰바설치 | D25,L=600㎜ | 81 | EA | 단산67참조 | |||||||||
| 신축이음 | 스치로폴(t=10mm) | 15 | ㎡ | 단산69참조 | |||||||||
| 와이어메쉬 설치 | #8-100×100 | 252 | 단산70참조 | ||||||||||
| n. | 강관파일 | ||||||||||||
| 강관파일(강관말뚝) | 508×12t | 214 | M | ||||||||||
| 말뚝박기용천공(토사) | Φ500mm이하 | 280 | 단산71참조 | ||||||||||
| 말뚝박기용천공(풍화암) | 53 | 단산72참조 | |||||||||||
| 말뚝박기용천공(연암) | 13 | 단산73참조 | |||||||||||
| 말뚝두부보강 | Φ508-12T | 34 | 개 | 견적1참조 | |||||||||
| 동재하시험 | 2 | 회 | 견적2참조 | ||||||||||
| 정재하시험 | 1 | 견적3참조 | |||||||||||
| 평판재하시험 | |||||||||||||
| 4. | 가시설공 | ||||||||||||
| 말뚝박기용 천공 | 사질토, Φ500mm미만,10m미만 | 313 | M | 단산74참조 | |||||||||
| 풍화암, Φ500mm미만,10m미만 | 147 | 단산75참조 | |||||||||||
| H-PILE박기(항타) | H300x300x10x15 | 64 | 본 | 단산76참조 | |||||||||
| H-PILE두부정리 | H300×300×10×15mm | 단산77참조 | |||||||||||
| H-PILE뽑기(인발) | H300x300x10x15 | 단산80참조 | |||||||||||
| 천공홀 되메우기 | 460 | m | 단산81참조 | ||||||||||
| 토류판 설치 및 철거 | t=80cm | 570 | ㎡ | 단산82참조 | |||||||||
| H-Beam 띠장설치 | L=5m이하, H300∼500mm | 4 | 본 | 일위12참조 | |||||||||
| H-Beam 띠장철거 | 일위13참조 | ||||||||||||
| H-Beam 띠장설치 | L=6∼8m, H300∼500mm | 일위14참조 | |||||||||||
| H-Beam 띠장철거 | 일위15참조 | ||||||||||||
| H-Beam 띠장설치 | L=9∼11m, H300∼500mm | 8 | 일위16참조 | ||||||||||
| H-Beam 띠장철거 | L=9∼11m,H300∼500mm | 일위17참조 | |||||||||||
| 띠장연결 및 해체 | 개소 | 단산83참조 | |||||||||||
| 띠장우각부 연결 | 버팀보용 | 단산86참조 | |||||||||||
| 보걸이 설치 및 철거 | L-100*100*10 | 64 | 단산91참조 | ||||||||||
| H-Beam 버팀보설치 | L=5m이하, H300∼500mm | 9 | 본 | 일위18참조 | |||||||||
| H-Beam 버팀보철거 | 일위19참조 | ||||||||||||
| 버팀보제작 | MAIN | 개소 | 단산92참조 | ||||||||||
| H-Beam 버팀보설치 | L=5m이하, H300∼500mm | 8 | 본 | 일위18참조 | |||||||||
| H-Beam 버팀보철거 | 일위19참조 | ||||||||||||
| 버팀보제작 | CORNER | 개소 | 단산95참조 | ||||||||||
| JACK 설치 및 철거 | 100 TON | 9 | 일위20참조 | ||||||||||
| 강재운반(구역화물) | L=7.5km | 66.459 | ton | 단산96참조 | |||||||||
| 구룡4교 가시설계측비 | 1 | 식 | 견적4참조 | ||||||||||
| H형강, 300*300*10*15mm | 손율, 3개월 | 66.459 | Ton | 일위22참조 | |||||||||
| 5. | 포장공 | ||||||||||||
| 5.01 | 아스콘포장 | ||||||||||||
| 아스팔트표층 포설 및 다짐 | 3m≤시공폭(T=5~7cm) | 1,712 | ㎡ | 단산97참조 | |||||||||
| 텍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단산57참조 | |||||||||||
| 아스팔트기층 포설 및 다짐 | 3m≤시공폭(T=8~10cm) | 단산98참조 | |||||||||||
| 프라임코팅(기계식) |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단산99참조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본선포장(기계) | 514 | ㎥ | 단산100참조 | |||||||||
| 6. | 상수도 이설공 | ||||||||||||
| 6.01 | 토공 | ||||||||||||
| 터파기 | 백호우 0.7㎥,기계90%+인력10% | 225.4 | ㎥ | 단산101참조 | |||||||||
| 되메우기 | 백호우0.7㎥,기계+다짐 | 209.7 | 단산102참조 | ||||||||||
| 관로 모래 부설 | 인력 | 14.5 | 단산103참조 | ||||||||||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7㎥)80%+인력20% | 15.7 | 단산104참조 | ||||||||||
| 6.02 | 관로공 | ||||||||||||
| P.E관 접합및부설 | D=100mm(밴드식) | 34 | 개소 | 일위23참조 | |||||||||
| PE수도관 이형관접합 | D=100mm | 7 | 일위24참조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 1 | 일위25참조 | |||||||||||
| 6.03 | 제수변키보호통 | ||||||||||||
| 제수변키보호통 설치 | D50~D150mm | 1 | 조 | 일위26참조 | |||||||||
| 6.04 | 부대공 | ||||||||||||
| 관로표시테이프 | B300mm | 157 | M | 단산105참조 | |||||||||
| 관매달기 | D100mm | 23 | 개소 | 일위27참조 | |||||||||
| 7. | 부대공 | ||||||||||||
| 7.01 | 부대시설 | ||||||||||||
| 가드레일(기계식)2W | 4m/경간 | 150 | M | 단산106참조 | |||||||||
| 가드레일설치 | 단부레일(2W) | 6 | EA | 단산107참조 | |||||||||
| 차선도색(융착식도료) | 수동식:백색실선 | 71 | ㎡ | 단산108참조 | |||||||||
| 수동식:백색파선 | 3 | 단산109참조 | |||||||||||
| 데리네이터 | Φ100,토공용 | 54 | EA | 단산110참조 | |||||||||
| Φ100,가드레일용 | 32 | 단산111참조 | |||||||||||
| 삼각표지판 | D=90Cm | 2 | 단산112참조 | ||||||||||
| 차선규제봉 | H=450~750mm | 42 | 단산115참조 | ||||||||||
| 가설창고(콘테이너) | 3.0×6.0×2.6m | 2 | 동 | 단산116참조 | |||||||||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EA | 단산117참조 | ||||||||||
| 7.02 | 교통우회가도 | ||||||||||||
| 토사깎기 | 굴삭기0.7㎥ | 16 | ㎥ | 단산11참조 | |||||||||
| 흙쌓기 | BH0.7, 사질토 | 192 | 단산119참조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 1,280 | ㎡ | 단산120참조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8~10cm | 단산121참조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단산122참조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단산123참조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인력(소규모장비) | 256 | ㎥ | 단산124참조 | |||||||||
| 수로관덮개설치 | 700*150*2000 | 23 | EA | 단산125참조 | |||||||||
| 7.03 | 토지임대료 | 1 | 식 | ||||||||||
| 7.04 | 시공측량비 | 0.24 | Km | 단산135참조 | |||||||||
| 7.05 | 운반비 및 하차비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단산126참조 | |||||||||
| 아스팔트운반 | 18 | D/M | 단산127참조 | ||||||||||
| 수로관하차비 | 500C | 22 | 본 | 단산128참조 | |||||||||
| 식생옹벽블록 하차비 | 1000*750*500 | 221 | ㎡ | 단산129참조 | |||||||||
| 철근운반 | L=50km | 96.312 | Ton | 단산130참조 | |||||||||
| 7.06 | 사급자재대 | ||||||||||||
| 아스팔트(유제) | RS(C)-1,2,3,4 P/K(200ℓ) | 18 | D/M | ||||||||||
| 혼합골재, 부여, 도착도 | D=40mm(기층용) | 991 | ㎥ | ||||||||||
| D=75mm(보조기층용) | 456 | ||||||||||||
| 기초사석 | 0.015~0.03㎥ | 155 | |||||||||||
| 시멘트, 전국 | 40kg入(포장품) | 858 | 포 | ||||||||||
| 모 래, 대전, 도착도 | 강모래 | 15 | ㎥ | ||||||||||
| 고 철 | 중량A(Ton당) | 4.03 | Ton | ||||||||||
| PE 직관 (수도용) | D100mm | 185 | M | ||||||||||
| 단열이중보온관(일반) | 100A 200Φ | 47 | |||||||||||
| 소프트실제수밸브 | D100mm,표준형 | 1 | 개 | ||||||||||
| 제수밸브보호통 1호(중형) | 일체형 (50mm~150mm) | Set | |||||||||||
| PE 곡관(22.5˚) | D100mm | 3 | 개 | ||||||||||
| PE 곡관(45˚) | 1 | ||||||||||||
| PE 곡관(90˚) | |||||||||||||
| PE 소켓플랜지 | 100mm (조임식) | 2 | |||||||||||
| PE 소켓 | D100mm | 34 | |||||||||||
| PE 엔드캡 | 2 | ||||||||||||
| ◎ | 관급자재대 | ||||||||||||
| 1.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1.0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 조합공통품목, 25-35-150 | 766 | ㎥ | 관급 | |||||||||
| 조합공통품목, 25-18-150 | 72 | ||||||||||||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9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2 | 아스콘 | ||||||||||||
|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 417 | 톤 | 관급 | |||||||||
|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1등급 | 70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3 | 이형철근 | ||||||||||||
| 이형철근(SD400)-관급 | HD=13mm 하치장 상차도 | 6.794 | Ton | 관급 | |||||||||
| HD=16mm 하치장 상차도 | 33.913 | ||||||||||||
| HD=19mm 하치장 상차도 | 11.056 | ||||||||||||
| HD=22mm 하치장 상차도 | 10.749 | ||||||||||||
| HD=25mm 하치장 상차도 | 12.267 | ||||||||||||
| HD=29mm 하치장 상차도 | 14.577 | ||||||||||||
| HD=32mm 하치장 상차도 | 6.955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1.04 | 벤치플륨관 | ||||||||||||
| 벤치플륨관(3종)(관급)-대전충남 | 500C(500*500) | 22 | 본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5 | 수로관뚜껑 | ||||||||||||
| . | 700×150×2000 | 23 | EA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6 |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 ||||||||||||
| 식생옹벽블록 | W1000×L700×H500 | 746 | EA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7 | 교통표지판 | ||||||||||||
| 삼각표지판(태양광) | 900×800×60 | 2 | 개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2.01 | 차량방호책 | ||||||||||||
| SB-4, W2000×H850mm | 94 | m | 관급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2.02 | 합성형라멘거더 | ||||||||||||
| 구룡4교,L=43.0m | 1 | 식 | 관급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
| ◎ | 안전관리비 |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 1 | P.S | 단산131참조 |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 단산132참조 | ||||||||||||
| 안전시설비(6개월) | 공사중 | 식 | 단산133참조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45 | 일 | 단산134참조 | |||||||||
| ◎ | 품질관리비 | ||||||||||||
| 2. | 품질시험비 | 1 | 식 | 단산136참조 | |||||||||
| 3. | 품질관리활동비 | 6 | 월 | 단산137참조 | |||||||||
| 0 | 0 | ||||||||||||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 . 내용확인자 : 000업체 대표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