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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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수도맨홀 인상공사(육상, 1권역)[연간단가]-2차
광주도시관리공사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813만원
- 참가
- 4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광주시 관내 육상 하수도 맨홀 점검 결과와 민원을 바탕으로 파손된 맨홀 뚜껑과 주변부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노면 단차 소음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하수도맨홀 인상 28종(맨홀뚜껑 D648·D918, 그레이팅 700x700·1000x1000 각 T=0·2·5·7·10·15·20cm) 보수
- 맨홀 슬라브 제작·기존 슬라브 철거(도로 컷팅, 기존 포장 및 슬라브 깨기, 슬라브 설치, 골재 되메우기 및 다짐)
- 슬라브 설치 및 포장복구(포장 다짐, 맨홀슬라브 설치완료)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등 기타 부대공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 및 운반(30km 이내)
- 공사 전·중·후 천연색 사진 등 결과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23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도맨홀 인상공사(육상 1권역)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하수도 맨홀뚜껑·그레이팅 인상 및 주변부 정비로 하수 관로 부속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다.
- 맨홀 슬라브 제작·기존 슬라브 철거
- 도로 컷팅 및 기존 포장·슬라브 깨기
- 골재 되메우기 및 다짐
- 포장 복구(아스콘)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처리
- 고재 반납 처리
- 공사 전·중·후 사진 등 결과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기도 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1: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7,27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8,12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82,0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230-000
- 참조번호
- 2026-1-36
- 공고기관
- 광주도시관리공사
- 수요기관
- 광주도시관리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7,2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1. 설계설명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금 액 | 도 급 금 액 | 195,000,000원 |
|---|---|---|
| 공 사 금 액 | 추 정 가 격 | 177,272,727원 |
| 부 가 세 | 17,727,273원 | |
| 기초금액(단가) | 38,127,000원 | |
|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 - 원 | |
|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과업·요구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관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역으로 시공이 불가능할때. 5 .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2)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지도의 변경이 있을 시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될 경우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5) 관로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7)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 공사의 설계 : 1) 공사 요율 - 2026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6. 04 .13) 적 용 기 준 2) 자재 시세 - 2026년 9월호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출 3) 유류 시세 - 한국석유공사 발표 2026년 9월 1주 물가의 유류가격
| 4) 노 | 임 - 2026년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
|---|---|
| 5) 품 |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
| 7 . 시 방 기 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등 |
제규정에 의한다. 8 . 특 기 사 항 : 1) 관급자재 -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처 관급자재 사용(지급) 2) 계약상대자의 책무 참조 3) 고재처리 - 현장 시공 완료 후 발추처 반납 처리 ▣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감독관)와 상호 합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감독관)의 의견 및 해석을 우선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일 보수공사 결과물을 반드시 발주자(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물 미제출시 당일 보수공사 작업은 미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작업내역에 반영이 불가한다. ※ 결과물 제출 사진 (천연색) 1) 현장전경 2) 공사 전 사진 3) 공사 중 사진 (작업사진) 4) 공사 후 사진 3) 계약상대자는 항시 연락 가능하도록 사무실, 현장, 자택,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긴급 공사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발주자(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 사항을 발주자(감독관)와 일정 조율 후 안전조치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휴무나 사정으로 인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선 조치(보고)를 취해야한다. 5) 타 권역 계약상대자에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시공일정에 차질이 생길 시,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권역과 관계없이 현장 출동 및 보수공사가 가능하다.
6) 작업지시에 따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불응 또는 계약조건 위반 시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 2. 공사시방서.hwp ===
2. 공사시방서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및 관련법규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건설부 제정 다음 시방서 및 관련법규 해당조건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1.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1.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1.4 상,하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1.1.5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1.1.6 건설기술진흥법령 1.1.7 건설산업기본법령 1.1.8 공사계약 일반조건
1.2 수급인의 기본 의무
1.2.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2.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 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에 관한 문제, 수급자의 적정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3.4 감독원은 개별단위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도 단일공사 건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 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원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를 져야하며 감독원이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4.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4.4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이 감독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감독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5 공사기간
1.5.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예정공정표에 따른다. 단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 또는 시공 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 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 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5.3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 외 수급인이 공사 시행의 편의를 위해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하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 정산 변경할 수 있다.
1.6 설계변경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1.6.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원은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 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6.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감독원은 수급인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6.3 기타 변경 사항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바, 조사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경한다. (2) 본 공사 설계시와 다른 공법으로 변경 시공 할 시 변경한다.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변경한다.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정산 변경한다.
2.2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2.2.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지고 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2.2.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2.4 수급인은 현장종사원이 민간 또는 공공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보상책임을 진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3.1.2.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3 본 설계도서에서 누락 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3.1.4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 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 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사전조사
3.5.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여야 한다. 3.5.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5.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4.1.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4.1.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소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3 공사용 돌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수급인이 지체없이 해결해야 한다.
4.2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관리
5.1 공사현장 관리
5.1.1 공사 시공중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5.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 도로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각 지자체 및 경찰서에 소정의 수속(도로공사신고 및 도로점용허가)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2조, 도로법 제61조)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1.4 수급인은 작업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1.5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5.1.6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1.7 작업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관리지역내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1.8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2 시공검사
5.2.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사진포함) 다음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5.2.2. 모든 작업은 각 공정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되었는가 사진제출 및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5.3 작업 일시 중지
5.3.1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기후 및 기타의 악조건으로 하수관, 맨홀 등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3) 작업 종사원의 안전 및 기타 위험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4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구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 입회 및 자료 제출
지하 또는 구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 입회 안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7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합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6.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 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KS 규격 및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 자재중 주요 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산업표준화법, KS규격에 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2.2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 확인 및 검사
6.3.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3.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이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본 공사는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노동법, 산업안전보건 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법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 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7.2 안전사고 예방
7.2.1 수급인은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7.2.2 수급인은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등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할한 운행 등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2.3 수급인은 공사완료와 동시에 가설물 청소는 물론 공사장 주변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2.4 수급인은 공사도중 기존 수목이나 제반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3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4 환경오염관리
7.4.1 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비산먼지 등 발생 사전차단) 7.4.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5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6 폐기물 처리
7.6.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지 아니하다. 7.6.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7.6.3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7.6.4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역에 신고하여야 한다. 7.6.5 폐기물 반출시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을 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7.6.6 감독원은 수급인으로부터 폐기물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공시 확인하여야 한다. 7.6.7 폐기물 인계서의 작성
| 맨홀 슬라브 정비 시공 순서 | |||
|---|---|---|---|
| ◎ 슬라브 제작 및 기존슬라브 철거 | |||
| (1) 도로 컷팅 (2) 기존 포장 및 슬라브 깨기 | |||
| (3) 슬라브 설치 (4) 골재 되메우기 및 다짐 | |||
| ◎ 슬라브 설치 및 포장복구 | |||
| (5) 포장 다짐 (6) 맨홀슬라브 설치완료 |
| NO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 NO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공사명 : 2026년 하수도맨홀 인상공사(육상, 1권역)[연간단가]-2차 | |||||||||||||
| ○ | 순공사비 | ||||||||||||
| 1. | 맨홀인상 공사 | 28.0 | |||||||||||
| 1-1 | 하수도 맨홀뚜껑(D648) 보수 | T=0cm | 1.0 | 개소 | |||||||||
| 1-2 | T=2cm | ||||||||||||
| 1-3 | T=5cm | ||||||||||||
| 1-4 | T=7cm | ||||||||||||
| 1-5 | T=10cm | ||||||||||||
| 1-6 | T=15cm | ||||||||||||
| 1-7 | T=20cm | ||||||||||||
| 1-8 | 하수도 맨홀뚜껑(D918) 보수 | T=0cm | |||||||||||
| 1-9 | T=2cm | ||||||||||||
| 1-10 | T=5cm | ||||||||||||
| 1-11 | T=7cm | ||||||||||||
| 1-12 | T=10cm | ||||||||||||
| 1-13 | T=15cm | ||||||||||||
| 1-14 | T=20cm | ||||||||||||
| 1-15 | 하수도 그레이팅(700x700) 보수 | T=0cm | |||||||||||
| 1-16 | T=2cm | ||||||||||||
| 1-17 | T=5cm | ||||||||||||
| 1-18 | T=7cm | ||||||||||||
| 1-19 | T=10cm | ||||||||||||
| 1-20 | T=15cm | ||||||||||||
| 1-21 | T=20cm | ||||||||||||
| 1-22 | 하수도 그레이팅(1000x1000) 보수 | T=0cm | |||||||||||
| 1-23 | T=2cm | ||||||||||||
| 1-24 | T=5cm | ||||||||||||
| 1-25 | T=7cm | ||||||||||||
| 1-26 | T=10cm | ||||||||||||
| 1-27 | T=15cm | ||||||||||||
| 1-28 | T=20cm | ||||||||||||
| 2. | 부대공 | ||||||||||||
| 2-1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보통인부 | 1.0 | hr | |||||||||
| 3. | 폐기물 처리비 | ||||||||||||
| 3-1 | 폐아스콘 | 1.0 | ton | ||||||||||
| 3-2 | 폐콘크리트 | ||||||||||||
| 3-3 | 폐기물 운반비 | 30km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