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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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울산광역시 동구 · 산림병해충 방제

계약업체
(주)한림엔지니어링
계약금액
85,102,47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400만원
참가
35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633310/12(월)85,102,47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한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223110/12(월)85,102,47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한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동부동·서부동·주전동)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149본을 벌목·수집·훈증 처리하여 건전한 소나무림의 피해 확산을 막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피해목 벌목(벌근 지표면 5cm 이하)
  • 피해목 수집(원목 및 직경 2cm 이상 가지 전량 수집)
  • 피해목 소운반·대운반(대형중기 진입 가능 지점까지)
  • 피해목 훈증 처리(1m 절단 집재, 메탐소디움액제 1㎥당 1L, 타포린 밀봉)
  • 그루터기(벌근) 5cm 이하 처리 및 벌근 훈증
  • 작업로 조성·정비, 방제실행등록(149본), 작업 전·중·후 사진 CD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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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공사 › 산림 ›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벌목·수집·훈증·소운반·대운반하여 방제하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다.

  • 피해목 벌목(벌근 5cm 이하)
  • 산물수집(기계장비집재)
  • 재해산물수집
  • 잔가지줍기
  • 산물 소운반·대운반
  • 위험목 제거(인력·굴삭기·크레인)
  • 훈증 처리 및 타포린 피복
  • 방제실행등록
  • 작업로 조성·정비
  • 사업안내 현수막·경고문 설치
  •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및 CD 제출
  • GPS 좌표 습득 및 준공도면 작성
  • 하자보수(수거 불완전 시 보완작업)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5,45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4,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95,27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226-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54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5,45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고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_2억이하_게시용.hwpx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954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나. 위 치: 동부동, 서부동, 주전동 일원(관내 소나무 피해목 발생지) 다. 사업내용: 소나무 고사목 제거 149본(수집 149본)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예산(추정)금액: 금94,000,000원 - 추정가격: 금85,454,546원, 부가가치세: 금8,545,454원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94,00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산림조합법』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공원녹지과 ☎052-209-3763)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1,295,278000001,295,2780
구분
비목
금 액구성비적용기준
금 액구성비적용방법요율적용기준
순 공 사 원 가재료비직접재료비주재료비+잡품
간접재료비
소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X 율18.40%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소계
경 비기계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노무비 : 직노+간노) X 율5.80%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고용보험료( 노무비 : 직노+간노 ) X 율1.15%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X 율3.595%
국민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료) X 율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 + 직노 + 관급자재대 / 1.1) X 율2.07%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석면분담금(노무비 : 직노+간노 ) X 율0.006%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임금채권부담금0.09%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적용(특수및기타건설업)
기타경비( 재료비 + 노무비 ) X 율4.60%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소계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X 율8.00%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X 율 이하11.30%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원가 ) X 율10.00%부가가치세법
도급예정액총원가 + 부가가치세0
관급자재대
총사업비도급예정액 + 관급자재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교( 재 + 직노 + 관급자재대 / 1.1) X 율2.07%
( 재 + 직노) X 율 X 1.2

내역서

내 역 서

임 / 소반단위수량계재료비노무비경비비고
단위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1. 기계수집-
1)벌목본35
2)산물수집(기계장비집재)m315.42
3)재해산물수집3.50
4)잔가지줍기본35
5)산물소운반m3262.38
6)산물대운반
2. 위험목제거115-
1)인력96
B20cm이하본12
B30cm이하35
B40cm이하23
B50cm이하17
B50cm초과9
2)인력+굴삭기16
B30cm이하본1
B40cm이하2
B50cm이하7
B50cm초과6
3)인력+굴삭기+크레인3
B50cm이하본1
B50cm초과2
3. 부대공사
1)덤프트럭(8TON)회1
2)트레일러(20TON)
3)방제실행등록본149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시방서).xlsx ===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사업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2.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3.사업규모 :재선충병 방제 -149본
(병해충 피해 고사목 -145본, 기타 고사목-4본, 비 병징목 --본)
(훈증--본, 수집-149본, 파쇄 -149
4.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사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4)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5)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되어 공기연장이 이 불가할 때
5.현장설명
1) 입지 :
2) 지황 :산지경사는 완~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
3) 임황 :지위 중이고, 지리는 1등급지이며
6.사업목적 :
○산림병해충 감염목을 적기에 방제하여 건전목의 피해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7.작업 방법 :
1)피해목 벌목
- 벌도방향을 정확시 선정하여 주변목의 피해가 없도록 벌목한다.
- 피해목 벌목 시 벌근5cm이하가 되도록 벌채한다.
2)피해목 수집
- 벌목된 피해목은 주간과 2cm이상 가지를 전량 수집하여 작업로까지 운반한다.
3)피해목 소운반
- 수집된 피해목을 대형중기 진입이 가능한 곳까지 운반한다.
- 소운반 시 낙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운반한다.
- 과대한 적재를 피하여 산악지형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피해목 그루터기
- 피해목의 그루터기는 5cm이하로 최대한 낮게 처리 한다.
5)작업로 조성
- 작업로 조성은 최소로 하고 산물수집에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조성한다.
- 작업로는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에 표기된 곳보다 작업의 효율이 높고 자연에 순응할 수 있는 노선이 선정되면 변경 할 수 있다.
6)작업로 정비
- 기 조성된 작업로를 정비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7)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치
-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현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보건관리구축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및 계획을 수립한다.
- 산재발생 사전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 안전관리 체계수립 및 결과 및 피드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위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8)특별사항
- 발주청에서는 설계도서 미이행, 2cm이상 가지 누락, 훈증무더기 규격미달, 미 제거, 고사목 방치를 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영업제한
조치를 취한다.
- 작업대상목은 QR등록하고 훈증더미에 이력관리를 철저히 기재한다.
- 사업대상지 주변 중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사업안내 현수막을 설치 후 사업을 시작한다.
- 등산로, 묘, 전답 등 민원의 소지가 높은 지역은 작업 즉시 정리한다.
- 벌목 후 누락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벌목과 훈증을 동시에 작업한다.
- 작업 전 공정은 사진으로 남겨 CD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진 촬영방식에 대해서는 감독 및 감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거목에 부착된 라벨지를 떼어 그루터기에 고정시기고, 라벨지에 도급사의 상호 등 작업상세내용을 기재한다. (흑색네임펜)
- 작업 중 문제가 발생되거나 작업방법 변경 또는 제거목 수량 변경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 작업자의 임산물 무단채취 및 식용 발생시 산주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작업로 사용 후 피해발생시 사용자가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 농로 등 도로의 파손이 발생시 사용자가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 기계톱 등의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적용범위
가.본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에 의한다.
나.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용어의 정의
가.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시 방 서 : 본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설계 변경 : 계약된 본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발 주 자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시 공 자 : 본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본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본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승 인 : 도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협 의 :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제출서류
도급자는 본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사업의 방제방법별 추진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①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2.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방제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에 한한다.)
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②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기술자의 배치
가.작업현장에는 본 사업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작업원: 솎아베기등 벌채를 수반하는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작업인원의 60% 이상이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영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이상이어야 한다.
6.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설계도서 등의 비치
본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장비의 재료와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작업시행
가.본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도급자는 본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본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작업시간
가.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이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윤척자,수고측정기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작업 확인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 면적 및 경계를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5.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작업관리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 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품질 향상에 노력한다.
18.작업현장 관리
가.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현장대리인 및 작업자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공정사진
다.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타포린 피복 및 감염목 훈증(무더기훈증, 벌근훈증 포함)은 일련번호를 명확히 기재 후 전수 사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마.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안전관리
가.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당해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시행 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행정사항 포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2.안전조치
가.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및 계획을 마련하고 점검 등을 실시하며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훈증제 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 장소 설정
2)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3)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4)도로변 작업시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5)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6)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작업 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작업 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사고의 예방
가.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 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 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위험물의 취급
가.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농약 맟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5.제법규 준수
가.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다.
26.기성검사요청서의 작성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행자가 진다.
가.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작업종, 제거율 등 같은 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사업기간 연장
가.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사업완료검사
가.사업완료검사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기타사항
가.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한다.
2.작업 일반
가.작업순서
각 소반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제거 후 전량 수집하고 훈증약재 주입 후 타포린 처리한다.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나.작업준비
1)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고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산불예방
1)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작업자는 작업구역 내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기고 흡연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시행자 및 현장대리인이 진다.
3)감독관은 무단화기사용, 흡연 등을 사유로 작업자 및 현장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라.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마.안전교육
1)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바.작업장 환경관리
1)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하자보증
피해목(원목, 직경 2cm이하 잔가지) 수거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야생동물 보호
1)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시는 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발주처 요구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관급자재 수불 및 사용내역서 - 실제 사용 일자별 정리할 것.
2)고사목 제거 작업시 벌근목 위치 GPS좌표를 습득하여 준공도면에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할 것.
3)사업장 내 소나무 방치목의 처리
- 직경 2cm이상의 방치목은 전부 훈증처리
- 단, 수피가 일어나 정도의 오래된 것은 제외
4)훈증작업 실명제 : 타포린에 작업반장 실명기재(회사명,작업일자 등), 훈증약품 위치 O표시, 타포린 덮기 직전, 후 사진 제출
5)타포린 작업시 집재목 가지 돌출부에 의하여 타포린이 뚫리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6)사업지구내 외곽지역 고사목부터 방제작업 시행
3.기 타
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작업로 조성 및 소토장 활용은 공사 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시방서

전 문 시 방 서(소나무재선충병)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 유지 등과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본 시방서는 제Ⅰ장 소나무재선출병방제 일반사항,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 제Ⅲ장 지구별 시방서로 구분한다.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1.용어의 정의
가."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나."반출금지구역"이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 동·리의 전체구역을 말한다.
다."감염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말한다.
라."감염우려목"이란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마."감염심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연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바."피해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를말한다.
사."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이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이 우려되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아."비병징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자."선단지"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한다.
(1)"점형선단지"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다른 감염목이 없을 떄 해당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선형선단지”란 발생지역 외곽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끝지점에 있는 감염목들을 연결한 선(이하 “선단지선”이라 한다. 이 경우 연결할 수 있는 감염목간의 거리는 2km 이내로 한다)으로부터 양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광역선단지"란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이하같다)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의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구획한 선형선단지를 말한다.
차."예비관찰조사"(이하"예찰"이라 한다)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관찰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카. "진단"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에 대해 외관검사, 재선충 분리동정 및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신규발생지"란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시·군·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파."재발생지"란 재선충병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관내 반출금지구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다시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된 시·군·구를 말한다.
하."모두베기"란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거."소구역모두베기"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2.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가.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1)조기진단의 중요성
ㅇ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흔히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고 있다.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솔수염하늘소가 되고 있다. 다행이도 솔수염 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방제방법으로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방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가적 재난으로 임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피해목 식별요령
(가)수지(樹脂) 분비 이상
-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치,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 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材部)의 조직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나)외견상 변화
-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드는 변화는 묵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 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화여 고사하기 시작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별 사항
1.방제방법
가.피해목벌채
1)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가)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나)단목벌채
- 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다)군상벌채
- 제거대상목의 소나무 입목의 10 ~ 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이내인 경우에는 감염의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라)개벌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30%이상이고 연접지역에 소나무림이 없어 자연확산 될 우려가 없는 임지에 적용한다.
나.피해목 처리 방법
1)훈증처리
(가)훈증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주의사항
①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②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④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⑤ 설계 ․ 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약제(메탐소디움액제) 및 비닐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나)작업요령
①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5cm 이내로 벌채한다.
o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조치함을 주지시킨다.
o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②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o 벌채원목과 가지는 1m길이로 자른다.
o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o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 훈증규모 : 1㎥ (길이 1.5m, 폭 1m, 높이 0.7m) , 2㎥ (길이 2m, 폭 1m, 높이 1.0m)
- 벌근의 약제처리는 1㎥당 1통(1L)을 사용하되 두께 0.1mm의 비닐을 2/3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히 비닐을 덮어 밀봉한다.
※ 경사진곳의 발근은 가장자리이 복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다)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o 가지수집을 위한 갈취를 사용하고
o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라)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o 연기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
o 소각시 뜨러운 열로 인한 주위의 입목 손상 우려가 없는 곳
(바)개벌 소각할 때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해야 한다.
o 소각하였을 경우에 강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
1)소각처리
(가)산림외 소각
- 제거목을 산림 외로 반출하여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산불발생, 인가 및 가축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마을주민,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 협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서 사후 문제제기 시에 대비한다.
- 다만, 운반시에 소나무 가지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가지누락 여부를 책임 있는 공무원이 확인토록 조치하여여 한다.
- 벌근은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나)산림내 소각
- 개벌지 또는 군상개벌지로써 벌채목을 연접 산림의 입목이 열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 분산시켜 쌓은 후 소각토록 계획한다
-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워야 하므로 소각 지점을 미리 결정 표시하여야 한다
- 운반도중 직경 2cm 이상이 가지가 누락되이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누락가지를 수거하여 소각하는 인건비를 계상한다.
- 벌근을 잘타지 않으므로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2)파쇄처리
- 작업장 내 또는 임도변 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임지에 계획한다.
-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 파쇄기 투입구 규격이 30 ~ 45cm 등으로 다양하다.
- 파쇄기를 자체보유한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에 인건비, 유류대 등 계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1.작업순서
① 소각이 유리한 피해목을 제거하여 우선 소각한다.
② 소각 대상목외의 피해목을 모은 후 훈증작업 시행한다.
③ 피해목제거 및 훈증과정에서 누락된 가지나 원목 등을 모아서 소각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2.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1)피해목제거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지표면에서 5cm이내) 벌채함으로써 벌근훈증이 용이하도록 한다.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
(단, 고사목 등이 2년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피해목의 원목과 2cm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집재한다.
(훈증은 보통 1m 길이로 조제)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2)소각
○마을주민이나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 소각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협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김-회의록 등)
소각중 산불발생이나 인가 및 가축, 교통 등 주민불편 사항의 점검과 해소에 노력한다.
운반시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벌근은 박피하거나 별도의 훈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목재표면에서 1cm이상만 태운 후 소화하여 이용하거나 매몰할 수 있다.(용실깊이 보통 6~8㎜임)
소각은 가급적 오전중에 실시하고 산불발행 위험요소가 있을때나 일몰시에는 절대로 작업해서는 안된다
개벌 소각시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한다.
열해나 연해 등 인접산림에 피해를 주지않는 장소를 분산하여 선정하고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운다.(미리 소각지점을 결정하여 표시)
운반도중 2cm이상의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소각시 산불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1회 소각량은 진화 가능한 인원에 맞추어 결정한다.
소각 후 강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에서 실시한다.
산불이나 열해, 연해 등 사유로 임지에서 바로 소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이용하여 소각할 수 있다.
3)훈증
○피해원목은 1m 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쌓아 비닐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길이1.5×폭1.0×높이0.7m)이나 2㎥(길이2.0×폭1.0×높이1.0m) 2가지로 쌓는다.
약제는 1㎥에 1ℓ 비율로 넣은 후, 약제통은 집재상단부 비닐속에 넣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한 다음, 비닐을 씌우고 흙으로 사방 덮은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밟아준다.
타포린은 두께 및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중 조금 손상된 곳은 테이프를 부착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조치한다.(많이 찢어져 훈증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시공 한다)
훈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약제를 뿌린 후 타포린으로 밀봉한다.(이때 타포린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훈증 타포린에 일련번호, 처리일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훈증약제를 살포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약제 취급 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남은 약제는 밀폐된 잘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타 사항은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른다.
훈증용 타포린은 준공 후 2년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유지 되어야 한다.
비닐 피목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않도록 유의한다.
묘지주변이나 농경지,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은 가급적 집재(훈증처리)를 피한다.
훈증지역은 반드시 경고문을 설치한다.
3.시공시 조치사항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처리 위험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중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단, 기존작업지 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목 벌근을 사진찰영 후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과정에 설계 후에 발생된 재선충피해 고사목(제거대상목으로 표식되지 아니한 피해목)은 전량 방제 처리하되 해당수량 만큼의 의심목 중 작업당시 가장 피해가 적은 입목을 방제에서 제외함으로 사후 정산이 불필요하도록 조치하고 그 작업(변경)내역을 별도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4.응급조치
(가)가스흡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가스 흡입량이 적은경우
- 피로감, 귀울림, 구토, 흉부압박감, 불안감 나타남
2)가스 흡입량이 많은경우
- 피로감, 귀울림, 구토, 위통, 설사,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나타남
(나)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1)환자를 곧바로 옆으로 옮긴다
2)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3)의사를 부른다(병원으로 후송한다)
4)호흡이 중지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보통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2~3시간안에 회복되나 그 이후 48시간 동안은 작업하지 않는다.
5.기타사항
○피해목은 최대한 지면에 붙여 벌도(5cm이하)하고 제거목은 전량 1m길이로 절동하여 소운반후 타포린 훈증 처리하고 피복제를 덮을 때에는 지피물을 완전히 걷어낸 후 둘레에 골을 파고 가장자리를 흙으로 충분히 덮어 틈이 없도록 한 후 고정한다.
훈증무더기는 gps로 좌표 표시하고 기록으로 제출한다.(좌표 기록은 설계서에 표시된 액셀야장및CD로 감독관에게 제출)
등산로, 임도,무덤주위의 산물은 제거작업 즉시 모두 치워 민원을 예방토록한다.

소운반(파쇄) (숨김)

소운반 단가 산출서

위치 및 임, 소반 :(단위 : 임,소반 당)
구분입목재적(지조포함)단위품수량소요품단가할인
할증
계
단위작업단위단위단위(인)종류
단 위 작 업 별○소운반(훈증)
-직접노무비본
◎6㎝ 이하m3m3/인벌목부
: 0.5인
보통인부
: 0.5인
0%
8㎝ 이하
10㎝ 이하
12㎝ 이하
14㎝ 이하
16㎝ 이하
18㎝ 이하
20㎝ 이하
22㎝ 이하
24㎝ 이하
26㎝ 이하
28㎝ 이하
30㎝ 이하
32㎝ 이하
34㎝ 이하
36㎝ 이하
38㎝ 이하
40㎝ 이하
42㎝ 이하
44㎝ 이하
46㎝ 이하
48㎝ 이하
50㎝ 이하
52㎝ 이하
54㎝ 이하
56㎝ 이하
58㎝ 이하
60㎝ 이하
62㎝ 이하
64㎝ 이하
66㎝ 이하
68㎝ 이하
70㎝ 이하
72㎝ 이하
74㎝ 이하
76㎝ 이하
78㎝ 이하
80㎝ 이하
82㎝ 이하
84㎝ 이하
86㎝ 이하
88㎝ 이하
90㎝ 이하
92㎝ 이하
94㎝ 이하
96㎝ 이하
98㎝ 이하
100㎝ 이하
○순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 참고사항구분내용할인,할증률비고
대상목 분포11본이상/ha0%0%
6~10본/ha10%
3~5본/ha20%
2본 이하/ha30%
합계0%

=== 계약심사 결과 통보(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2).hwpx === 계약심사 결과 통보서(제8조제1항관련) 󰏚 건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구분항목심사결과 및 의견비고
공사추정금액󰏚 심사결과
❍ 심사금액: 94,000천원
❍ 조정금액: 원안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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