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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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여]국도40호 온해1교(상행, 하행) 정밀안전점검용역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일화엔지니어링
계약금액
29,753,5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375만원
참가
94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522010/12(월)29,753,5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일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349610/12(월)29,753,5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일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40호 온해1교(상행·하행) 2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상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안정성·내구성·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보수·보강 대책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준공도서 등)
  • 외관조사 및 비파괴 시험 조사·분석(콘크리트 반발경도법 강도시험, 탄산화 깊이 조사)
  • 외관조사망도 등 조사결과 도면 작성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종합평가 포함)
  • 보수·보강 대상·공법 제시 및 우선순위·개략공사비 산출
  •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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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온해1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에 해당한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반발경도·탄산화)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 제시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안전점검 e-보고서 및 성과품(종합보고서·USB) 작성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683,637원
배정예산
33,752,000원
기초금액
33,7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134-000
참조번호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64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683,637원
배정예산
33,75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시 설 명위 치준공연도연장(m)폭원(m)형식비고
1온해1교(상)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 707-15202313510.5PSC BEAM국도40호
2온해1교(하)9.9

나. 과업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비파괴 시험 조사 및 분석 (3) 시설물의 상태평가 (4)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5)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다. 용역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중 “발주기관” 계획 또는 방침변경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20조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① 본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본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70시간 이상 이수한자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다.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사전검토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 내용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후 5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 하자로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과업의 재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수행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교통통제 전방 각종 안내판 설치 계획 등 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5에 기술자격자로서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중 과업내용 및 정책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2항에 따른다. 다. 본 과업중 결함 원인이 공사후 하자기간내에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하자만료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

가. 과업수행 결과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의뢰 한다. 나. 본 과업 평가의뢰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점검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4) 완공후 30년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라.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사.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등)의 수집․분석 해야한다. 나.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다. 지장물 조사는 시설물 상, 하부와 주변의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치위치, 설치자, 설치년도, 설치종류, 설치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을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시설물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16조 및 영제12조에 의거 실시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실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 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가.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개략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관한 규정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제정) 8. 안전점검 e-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안전점검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USB)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분석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완성된 전자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현장 사진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6) 전차보고서의 모든 자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목록

1) 종합보고서 3 부 - 요약보고서,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 사진첩 등 포함 2) 성과품 USB(종합보고서, 사진첩등 일체 수록) 1 SET

Ⅲ.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일 정
공 종
착수일로부터 60일간비 고
일 정
공 종
51015203040455060비 고
1.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
2. 외관조사 및
현장측정
■■■■
3. 조사자료의
정리
■■■■■■■■
4. 보수․보강
방안 수립
■■■■■■■■
5. 유지관리
방안 수립
■■■■
6. 보고서작성
및 인쇄
■■
7. 성과품 납품
■

참가자격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부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업무가 불가능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을 이수한 고급기술인 이상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 널) 이수증(신규교육 70시간 및 해당 보수교육 14시간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미 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배점·평가

공 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1. 기본대가
가.직접인건비
1)외업인건비고급기술자13.3인
2) 내업인건비20.6
나.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110~120%110%
다. 기 술 료(가+나)의20~40%20
라. 직접경비
1) 현장체재비 및 여비
① 일비, 식비13.3인
③ 여비1.0식
2) 현지 차량운행비3.0일
3) 현지보조인부특별인부(외업인원수의 40%)5.3인
4) 위험수당현지인건비의 10~20%10%
5) 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 5% (점검)5
6) 보고서등인쇄비1식
마. 손해배상보험료
바. 교량점검차0
사.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1일
2. 단수정리식
3. 공급가액
4.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0.1식
5. 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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