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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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초 옥상방수 전기공사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민성
- 계약금액
- 35,212,95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918만원
- 참가
- 374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5744 | - | 35,212,950원 | 금차 47일, 총공사 47일 | 주식회사민성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평산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로, 본관동과 별관동의 기존 전기 배관·배선·케이블트레이 등을 철거·재설치하고 선로를 정리하는 공사입니다.
- 본관동 전선관·케이블·케이블트레이·트레이지지대·노출박스·투광등 철거 및 재설치
- 본관동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철거 후 신설
- 본관동 난간구간·바닥구간 노출 배관배선 선로정리
- 별관동 P-B 분전반 MAIN 전기간선 철거 후 재설치(공배관 포함)
- 별관동 난간구간·바닥구간 노출 배관배선 선로정리
- 별관동 노출박스 철거 및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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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평산초 옥상방수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학교 건물 전기공사로, 옥상방수에 따른 전선관·케이블·트레이 철거/재설치와 분전반 간선 정리 등 건물 전기설비 공사다.
- 전선관·케이블·케이블트레이 철거 및 재설치
- 트레이지지대·노출박스·투광등 철거/재설치
- 난간·바닥구간 노출 배관배선 선로정리
- P-B 분전반 MAIN 전기간선 철거후 재설치(공배관 포함)
- 배관·배선·배선기구·접지·분전반 설비공사
- 시공도·자재승인·공정계획서 제출, 시공검사, 준공도서 작성, 시설관리자 교육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61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9,17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297,08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울산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093-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284 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61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 평산초 옥상방수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평산초 전기).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평산초 전기).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평산초 옥상방수 전기공사 1-2. 기초금액: 금39,175,000원(추정가격 35,613,636원+ 부가가치세 3,561,364원) 1-3. 공사내용: 내역서 등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5.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이창수 ☎ 052-219-5759) 2. 견적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2-1. 공고기간 : 2026. 9. 30.~2026. 10. 7. 2-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 10:00~2026. 10. 7. 10:00 2-3.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2-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공고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평산초 옥상방수 전기공사 시방서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제 5 장 접 지 공 사
제 6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평산초 옥상방수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라. 한국산업규격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평산초 옥상방수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하수급자포함) 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41 |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 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 을 얻어 2m이내로할 수 있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제 작 1)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 되도록 할 것.
4)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 닥트의 최대폭 (㎜) | 철 판 두 께 (㎜) | 비 고 |
|---|---|---|
|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 1.6 2.0 2.3 |
6) 수직설치용 금속닥트는 1.5m이내마다 전선을 고정시킬수 있는 전선지지대를 설치한다. 나. 설 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 할 것. 3)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5)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 분기개소 나) 방화구획 통과개소 다) 길이 20m 이하.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 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 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및 IEC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바.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 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하.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 한다. 더.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러.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초과 하는 단선, 단면적 5.5㎜2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 한다.
|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 절연 저항치 | |
|---|---|---|
| 400V 미만 |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150V이하인 경우. | 0.1 ㏁ |
|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 0.2 ㏁ | |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 0.3 ㏁ | |
| 400V 이상 | 0.4 ㏁ |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터.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 전로 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 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 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 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이상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처)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 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파.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단,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얍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은 다음 표의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KS 번호 | 규격명칭 |
|---|---|
| KS C 3317 KS C 3323 KS C 3329 KS C 3330 KS C 3331 KS C 3332 KS C 3602 KS C 3609 KS C 3611 |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부틸고무 전력 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깊이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수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은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 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다.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바.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 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사.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자.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 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 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카.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 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접 지 공 사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 .접지극의 시설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접지공사는 KEC 기준으로 할 것)
제 6 장 분전반 설비공사
1. 공통사항 가.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발주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K S 번 호 | 명 칭 |
|---|---|
| KSC - 1201 KSC - 1202 KSC - 1207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4613 KSC - 8321 | 전력량계 통칙 보통전력량계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판단자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
타.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2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파.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이상으로 하여야한다. 하.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너.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더.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 하여야하며 제작도면을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러.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특기사항 가. 구 조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CABINET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 표의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ABINET의 강판두께
| 구 성 부 | 강판의 두께 (㎜) | |
|---|---|---|
| B O X | 1.6 이상 | |
| 보 호 판 | ||
| 전면판 및 DOOR | 0.25 ㎡ 미만 | 2.0 이상 |
| 0.25~0.9 ㎡ 미만 | 2.3 이상 | |
| 0.9 ㎡ 이상 | 3.2 이상 |
3)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4) 배선용 공간(WRING SPACE)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특기가 없는한 상하 각각 100㎜ 이상, 좌우 각각 75㎜ 이상이어야 한다. 5) 방습형 CABINET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PACKING 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장방법은 수배전반의 사항을 따른다. 나. 도전부 (모선 및 접속도체) 1)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을 96% 이상의 일반제품 동대로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나도체(BARE COPPER)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ENAMEL도장후 절연피복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회로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 허용전류는 전원측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중선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5) 도선접속부(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SPRING WASHER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RIVET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나사조임을 할 경우에는 나사 3.5,4,5,6,8,10,12㎜ 중에서 1개, 2개 또는 4개를 정격 전류에 적합하도록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평산초 옥상방수 전기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평산초 옥상방수 전기공사 | 1 | 01 | 1 | ||||||||||||||||
| 0101 1.평산초 옥상방수 전기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1-1.본관동 전기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1-2.별관동 전기공사 | 010102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1-1.본관동 전기공사 | 010101 | ||||||||||||||||||||||||||||||||||||||||||||||
| 전선관(철거/재설치) - 평산초 | 기존 | 식 | 1 | 5D878439F04B18205C45338D0E740F | T | F | F | 0101015D878439F04B18205C45338D0E740F | 60 | ||||||||||||||||||||||||||||||||||||||
| 케이블(철거/재설치) - 평산초 | 5D878439F04B18205C45338D0E7379 | 0101015D878439F04B18205C45338D0E7379 | 61 | ||||||||||||||||||||||||||||||||||||||||||||
| 케이블트레이(철거/재설치) - 평산초 | 5D878439F04B18205C45338D0E7378 | 0101015D878439F04B18205C45338D0E7378 | 62 | ||||||||||||||||||||||||||||||||||||||||||||
| 트레이지지대(철거/재설치) | 기존 경계석 | 개 | 30 | 5D878439F04DC62A5FC6BCEEE7DA1B | 0101015D878439F04DC62A5FC6BCEEE7DA1B | 33 | |||||||||||||||||||||||||||||||||||||||||
| 노출박스(철거/재설치) | 기존 | 6 | 5D878439F04B18205C45338D0E7402 | 0101015D878439F04B18205C45338D0E7402 | 37 | ||||||||||||||||||||||||||||||||||||||||||
| 투광등(철거/재설치) | 3 | 5D878439F04B18205C45338D0E752F | 0101015D878439F04B18205C45338D0E752F | 38 | |||||||||||||||||||||||||||||||||||||||||||
| 케이블트레이 부속품(철거/신설) - 평산초 | 기존 철거후 신설 | 식 | 1 | 5D878439F04B18205C45338D0E752C | 0101015D878439F04B18205C45338D0E752C | 34 | |||||||||||||||||||||||||||||||||||||||||
| 난간구간 선로정리-평산초 본관동 | 기존 노출 배관배선 | 5D878439F04B18205C45338D0E752D | 0101015D878439F04B18205C45338D0E752D | 35 | |||||||||||||||||||||||||||||||||||||||||||
| 바닥구간 선로정리-평산초 본관동 | 5D878439F04B18205C45338D0E752E | 0101015D878439F04B18205C45338D0E752E | 3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1-2.별관동 전기공사 | 010102 | ||||||||||||||||||||||||||||||||||||||||||||||
| P-B 분전반 MAIN 전기간선-별관동 | 철거후 재설치(공배관 포함) | 식 | 1 | 5D878439F04B18205C45338D0E7529 | T | F | F | 0101025D878439F04B18205C45338D0E7529 | 45 | ||||||||||||||||||||||||||||||||||||||
| 난간구간 선로정리-평산초 별관동 | 기존 노출 배관배선 | 5D878439F04B18205C45338D0E752A | 0101025D878439F04B18205C45338D0E752A | 46 | |||||||||||||||||||||||||||||||||||||||||||
| 바닥구간 선로정리-평산초 별관동 | 5D878439F04B18205C45338D0E752B | 0101025D878439F04B18205C45338D0E752B | 47 | ||||||||||||||||||||||||||||||||||||||||||||
| 노출박스(철거/재설치) | 기존 | 개 | 2 | 5D878439F04B18205C45338D0E7402 | 0101025D878439F04B18205C45338D0E7402 | 41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