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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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중 등 2교(문화중) 공넘이방지망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5억원
- 참가
- 258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일신중과 문화중 두 학교의 공넘이(비구) 방지망과 기타 시설을 보수·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노후 펜스·차양·지붕재·석재 등을 철거·교체·보강합니다.
- 비구방지휀스 설치(H=7.0m, 68m) 및 인상(H=2.0m, 32m)
- 메쉬형 휀스 설치(H3.0, 옹벽위, 62m)
- 기존 철골재(축구골대 지주, 체육기구 프레임, 구령대 골조, 노후 펜스 등) 철거 및 기초 철거·지반 원상복구
- 차양 보수(물받이 설치 59m, 기둥커버 설치 27개소) 및 지붕재 교체
- 석재붙임 시공(90㎡, 캐스트스톤) 및 바탕만들기
- 조경공(관목전정 312㎡, 가로수 강전정 28주) 및 부대공(공사안내간판, PE안전휀스, 신호수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008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신중 등 2교 공넘이방지망 및 기타시설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등록 업체가 공넘이방지망(휀스) 설치·인상·보수, 차양·지붕재 교체, 석재붙임 등 건물 외피·개구부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다.
- 철골재 철거(일신중·문화중)
- 창살혈휀스 철거 후 재설치
- 비구방지휀스 설치(H=7.0m)
- 비구방지휀스 인상(H=2.0m)
- 메쉬형 휀스 설치(H3.0)
- 메쉬판 철거 후 재설치
- 차양 물받이·기둥커버 보수
- 지붕재(판넬·폴리카보네이트) 철거 및 교체
- 석재붙임(캐스트스톤) 시공
- 수성페인트 롤러칠
- 관목·가로수 전정
- CCTV이설
-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PE안전휀스·공사안내간판·신호수 등 부대공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4,8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5,33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907,80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086-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공고(계약) 제2026-18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4,8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수의계약 안내공고_일신중 등 2교(문화중) 공넘이방지망 및 기타시설공사(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HWP · 1. 수의계약 안내공고_일신중 등 2교(문화중) 공넘이방지망 및 기타시설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 · 2. 내역서_일신중 등 2교(문화중) 공넘이방지망 및 기타시설공사.xls · 공고규격서
- HWP · 3. 시방서_일신중 등 2교(문화중) 공넘이방지망 및 기타시설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X · 4.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제372호, 2026. 7. 1., 일부개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_수의.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일신중 등 2교(문화중) 공넘이방지망 및 기타시설공사 | |||
|---|---|---|---|---|
| 공사현장 | 일신중(북구 일곡택지로 107), 문화중(북구 면앙로 111)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 |||
| 공사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
| (단위: 원) | 115,335,000 | 104,850,000 | 10,485,000 | 115,335,000 |
| 공 사 명 | 일신중 등 2교(문화중) 공넘이방지망 및 기타시설공사 |
|---|---|
| 공사현장 | 일신중(북구 일곡택지로 107), 문화중(북구 면앙로 111)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
| 공사금액 (단위: 원)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
|---|---|---|---|
| 115,335,000 | 104,850,000 | 10,485,000 | 115,335,00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일신중 등 2교(문화중) | 공넘이방지망 및 기타시설공사 | ||||||||||||
| 1. | 일신중학교 | ||||||||||||
| 1.1 | 철거공 | ||||||||||||
| 철골재 철거(인력) | LPG사용 | 0.044 | TON | 일위1참조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0.044 | Ton | ||||||||||
| 창살혈휀스 철거 후 재설치 | 주주미포함 | 60 | M | 일위4참조 | |||||||||
| 1.2 | 휀스설치공 | ||||||||||||
| 비구방지휀스 설치 | H=7.0m, W=4.0m, 기초설치 포함 | 68 | M | 일위6참조 | |||||||||
| 장구형 주주 | 90×60×42×2.1T | 275.5 | |||||||||||
| 주주캡 | 90×60×42 | 38 | EA | ||||||||||
| 횡파이프 | Φ48×2.0T | 135 | M | ||||||||||
| 그물망 | 80합×40×40 | 437 | ㎡ | ||||||||||
| PE로프 | Φ12 | 135 | M | ||||||||||
| PE코팅와이어 | Φ8-Φ6 | 300 | |||||||||||
| 와이어후크-B/N | M8×75 | 38 | EA | ||||||||||
| J-B/N | Φ48용 | ||||||||||||
| 턴버클 | 1/2" | 19 | |||||||||||
| 와이어클립 | Φ8용(5/16") | 114 | |||||||||||
| 기초파이프 | Φ139.8×3.0T×2000 | 38 | |||||||||||
| 잡철물 제작 | 1,239 | kg | 견적1참조 | ||||||||||
| 1.3 | 휀스인상공 | ||||||||||||
| 비구방지휀스 인상 | H=2.0m, W=4.0m | 32 | M | 일위7참조 | |||||||||
|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 2.16 | ㎥ | 일위8참조 | |||||||||
| 되메우기 | 인력 | 0.22 | 일위9참조 | ||||||||||
| 잔토처리 |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 1.94 | 일위10참조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 14 | ㎡ | 일위11참조 | |||||||||
| 용적 배합 콘크리트 | 1:3:6 | 1.94 | ㎥ | 일위14참조 | |||||||||
| 주주 | 90×60×42×2.1T | 80 | M | ||||||||||
| 주주캡 | 90×60×42 | 18 | EA | ||||||||||
| 횡파이프 | Φ48×2.0T | 64 | M | ||||||||||
| 그물망 | 80합×40×40 | ㎡ | |||||||||||
| 장구형슬리브 | 90×30×3.0T×250 | 18 | EA | ||||||||||
| PE로프 | Φ12 | 64 | M | ||||||||||
| J-B/N | Φ48용 | 18 | EA | ||||||||||
| 슬리브연결-B/N | M8×75 | ||||||||||||
| 잡철물 제작 | 360 | kg | 견적1참조 | ||||||||||
| 1.4 | 휀스보수공 | ||||||||||||
| 메쉬판 철거 후 재설치 | 8 | M | 일위15참조 | ||||||||||
| 메쉬판, 분체도장 | Φ5×50×150 | 32 | ㎡ | ||||||||||
| 연결밴드 ,HMT특수도장 | 280×30×2.0T | 40 | EA | ||||||||||
| I-Bolt / Nut | 스테인리스, M8×60mm | ||||||||||||
| 스테인리스, M8×20mm | 160 | 낙찰율100.00% | |||||||||||
| 와셔 | Φ8 | 200 | |||||||||||
| 1.5 | 조경공 | ||||||||||||
| 관목전정 | 나무높이 0.9M 이상 | 312 | ㎡ | 일위16참조 | |||||||||
| 가로수전정(강전정) | B21~31cm미만 | 28 | 주 | 일위34참조 | |||||||||
| 고소작업차 | 3Ton | 10 | hr | ||||||||||
| 수목 잔전물 처리 | 소운반 포함 | 1 | 대 | 일위18참조 | |||||||||
| 2. | 문화중학교 | ||||||||||||
| 2.1 | 철거공 | ||||||||||||
| 타일(몰탈)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11 | ㎡ | 일위19참조 | |||||||||
| 철골재 철거(인력) | LPG사용 | 3.19 | Ton | 일위20참조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2Ton | 15 | hr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2 | 대 | 일위23참조 | |||||||||
| 지붕재 철거 | 판넬, 폴리카보네이트 등 | 338 | ㎡ | 일위25참조 | |||||||||
| CCTV이설 | 1 | EA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3.19 | Ton | ||||||||||
| 단면처리 | 재료비포함 | 0.2 | ㎡ | 일위26참조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0.4 | Ton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2 | |||||||||||
| 2.2 | 차양보수공 | ||||||||||||
| 물받이 설치 | 재료비포함 | 59 | M | 견적2참조 | |||||||||
| 기둥커버 설치 | 현장설치도 | 27 | 개소 | 견적3참조 | |||||||||
| 2.3 | 석재붙임공 |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 139 | ㎡ | 일위27참조 |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 (20년 품셈 기준) | 일위28참조 | |||||||||||
| 석재붙임 시공 | 줄눈제외 | 90 | 견적4참조 | ||||||||||
| 캐스트스톤(파주/까치) | 30~150×200~500×30~45 | 99 | 견적5참조 | ||||||||||
| 압착시멘트 | 18 | EA | 견적6참조 | ||||||||||
| 자재 운반비 | 1 | 회 | 견적7참조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2급 | 48 | ㎡ | 일위29참조 | |||||||||
| 2.4 | 휀스설치공 | ||||||||||||
| 메쉬형 휀스 설치 | H3.0(옹벽위) | 62 | M | 일위31참조 | |||||||||
| 주주 | 90×60×42×2.1T | 102 | |||||||||||
| 주주캡 | 90×60×42 | 32 | EA | ||||||||||
| 메쉬판, 분체도장 | Φ5×50×150 | 93 | ㎡ | ||||||||||
| 연결밴드 ,HMT특수도장 | 280×30×2.0T | 128 | EA | ||||||||||
| I-Bolt / Nut | 스테인리스, M8×60mm | 64 | |||||||||||
| 스테인리스, M8×20mm | 256 | 낙찰율100.00% | |||||||||||
| 와셔 | Φ8 | 320 | |||||||||||
| BASE PL | 150×150×6.0T | 32 | |||||||||||
| 셋트앙카 | 1/2×4" | 128 | |||||||||||
| 3. | 부대공 | ||||||||||||
| 청렴현수막 설치 | 1 | 장 | |||||||||||
| 소규모 장비운반 | 트레일러 20톤,L=10km왕복 | 식 | 단산1참조 | ||||||||||
| 공사안내간판 설치 | 개소 | 견적8참조 | |||||||||||
| PE안전휀스 | PE휀스(1500×410×900), 3개월 | 180 | M | 일위32참조 | |||||||||
| 신호수 | 2 | 일 | 일위33참조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7.5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1 | ||||||||||||
| 환경보전비 | 0.3 | ||||||||||||
| 기타경비 | 4.831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폐기물처리비 | 문화중 | |||||||||||
| 폐콘크리트 | 0.4 | Ton | |||||||||||
| 혼합건설폐재류 | 1.6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2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표 준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목적 본 설계는 일신중 등 2교(문화중) 공넘이방지망 및 기타시설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관련 법규, 제도에 부합되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학교시설공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본 사업에 대하여 사전 조사, 측량, 설계 등을 용역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특성, 시공의 난이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공사개요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택지로 107(일신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 111(문화중) 나. 공사개요
| - 공넘이휀스 설치 : 59m | - 공넘이휀스 인상 : 54m |
|---|---|
| - 메쉬휀스 설치 : 62m | - 차양설치 및 지붕재 교체 1식 |
| - 석재붙임 : 90㎡ | - 부대공 1식 |
1.3 주 요 자 재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주주 | 90×60×42×2.1T | M | 407 |
| 그물망 | 80합×40×40 | ㎥ | 533 |
| 메쉬판 | Φ5×50×150 | 93 | |
| 지붕재 | - | 316 | |
| 석재 | 30~150×200~500×30×45 | 99 |
1.4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증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장 비 명 | 규 격 | 수량 |
|---|---|---|
| 굴삭기 | 0.4㎥ | 1 |
| 덤프트럭 | 2.5ton |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1 비구방지휀스 1. 비구방지휀스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비구방지휀스 자재 중 주주, 횡대, 종대, 연결밴드, 주주캡, 볼트, 너트 등 자재 구매, 납품 및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재질 1) 주주, 횡대, 종대는 KSD3566에 규정된 탄소강관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작하여 아연도금 후 분체도장(HMT)을 하여야 한다. 2) 주주캡, 종대캡, 연결밴드는 KSD3512에 규정된 아연도강판(2㎜이상)이어야 하며 분체도장(HMT)을 하여야한다. 3)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4m로 하며 허용오차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4) 울타리의 주주, FENCE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등)은 STS304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5) 그물망 재료는 P.E재질로 80~210합이어야 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 이어야 한다. 다. 도장 1) 비구방지휀스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에 적합한 분체도장(HMT)을 해야 한다. 2) 색상 : 견본품 혹은 지정 색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3) 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내습성 : 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5) 내충격성 : 추의 충격에 의하여 도막의 벗겨짐과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6) 내초산, 염수분무시험 : 도막의 부식면이 그어진 선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2㎜ 이내 이어야 하고 나머지 녹슨 흔적, 떨어짐, 연화가 없어야 한다. 7) 특징 : 표면상태는 분체도장(HMT) 후 엠보싱 무늬형태가 되어야 한다. 라. 시공기준 1) 주주설치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충분한 조임을 해야 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3.2 철골재 철거공사
가. 적용범위 운동장 내 기존 철골 구조물(축구골대 지주, 체육기구 프레임, 구령대 골조, 노후 펜스 등 강재 부재)의 해체·철거에 적용한다. 나. 참고 기준 1) KC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해체 시 가설·안전조치) 2)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강재 접합부 구조 이해)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구조물 해체작업 안전기준 다. 시공 순서 1) 사전조사: 매설 기초(콘크리트 기초, 앵커볼트)의 위치·깊이 확인 2) 주변 시설물 보양 및 안전펜스 설치, 관계자 외 출입통제 3) 절단 철거: 용접부·볼트 접합부를 산소절단기 또는 절단기로 분리, 대형 부재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로 지지하며 절단 4) 기초 철거 가) 지하에 매설된 콘크리트 기초는 브레이커 등으로 파쇄 후 반출 나) 기초 철거 후 되메우기·다짐을 실시하여 지반을 원상 복구 5) 철거 자재 반출 및 분리보관(재사용 검토 대상과 폐기 대상 구분) 라. 안전관리 1)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모 착용, 추락방지망 설치 2) 절단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기감시자 배치
3) 양중작업 반경 내 통제구역 설정 3.3 차양 및 지붕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조회대, 무대, 관람석, 휴게소, 야외학습장, 물품보관대, 건물과 건물로 연결된 통로 등의 지붕으로서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해주는 차양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 강관 3) KS M ISO 7391-1 플라스틱 – 폴리카보네이트(PC) 4) KS D 3506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패널 6) KS M ISO 1196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7)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A6063-T5) ** ①검사는 규격서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등에 미달된 기준이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격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등의 관련 기준을 규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규격서에 상기 이외 다른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등의 재질이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규격서 관련 표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표준의 내용(시행일,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표준을 개정이전의 표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일반 1) 사용하는 모든 자재(스테인리스강관(STS 304), 경량 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3mm), 폴리카보네이트 등) 는 KS 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또는 시중 최우량품을 사용하되 기존 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재료는 3.1에 따르고 부속명칭에 따라 다양하며 공급업체와 수요기관의 협의에 따르며 두께 및 치수는 발주처와 공급자의 설계사양에 따른다. 3.2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품별로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가공되어야 한다. 2) 제품의 조립 및 시공은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3) 구부림(밴딩) 가공은 용접 부위가 없어야 한다. 4) 구부림 부위가 미려하여야 하며, 원형이 변형 되어서는 안 된다. 5) 용접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표면처리를 미려하게 하며 돌출부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6) 표면이 용접으로 인하여 변색된 부분은 스테인리스 크리너를 이용하여 원상 복구 한다.
7) 용접은 알곤용접/ 아크용접으로 한다. < 제조공정표 >
| 순번 | 제조공정 | 공정설명 | 비고 |
|---|---|---|---|
| 1 | 자재입고 | 품목, 규격 및 수량 확인, 인수검사 | |
| 2 | 절단 | 절단설비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맞게 절단 | |
| 3 | 밴딩 | 설계도면에 맞춰 밴딩기로 파이프를 밴딩 | |
| 4 | 포장 및 출하 | 반 가공된 제품을 포장 후 현장으로 출하 | |
| 5 | 현장용접 | 현장에서 도면에 맞게 반가공된 제품을 용접 | |
| 6 | 현장조립 | 도면에 맞춰 관련 부속 조립 | |
| 7 | 검사 | 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및 확인 |
3.3 기능 및 성능 3.3.1 기능 1)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 2) 햇빛을 차단하고 그늘을 만들어주며, 우천시 빗물을 막아주어 야외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 3.3.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마감 및 외관 1) 설치 후 접합부위는 견고하여야 하며 흠이나, 녹 등 결함 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외부충격 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수직, 수평이 견고하여야 한다. 3) 설계 도면대로 미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노출 디자인부는 겉으로 용접되어서는 안되고 조립식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반구형 디자인부는 플라스틱 모함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조립식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 내부 부품 결합 설계는 시스템별로 부품사양에 의거 설계 되어야 하며 각 시스템별 운영방식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Lot)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지붕재 및 알루미늄 표면에 보호용 비닐 테이프를 부착하여 긁힘 및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의 종류 또는 약호 2) 제조 연월일 3) 제조자명 또는 약호 4) A/S 연락처 5.3 하자보증기간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조회대, 무대, 관람석, 휴게소, 야외학습장, 물품보관대, 건물과 건물로 연결된 통로 등의 지붕으로서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해주는 차양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사항 6.3.1 현장 설치 1) 발주처의 요구에 맞게 규격화하여 제작 납품한다. 2)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설치 한다. 3) 스테인리스판에 슬로건(마크 및 문자)을 제작 부착할 수 있으며, 슬로건 문안은 발주자의 안 에 따른다. 4) 현장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오차 없이 제작 설치 한다. 5) 설치 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하며 앙카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보관대가 들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설치 할 수 있다. 3.4 공통 안전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전 공정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공공시설 특성상 이용자(학생 등) 접근 통제를 철저히 한다. 2) 중장비(크레인, 굴착기 등) 반입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반경 내 통제선을 설치한다. 나. 환경관리 1) 분진 발생이 예상되는 철거·다짐 작업 시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2) 발생 폐기물은 건설폐재류·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으로 분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 준공 및 하자보수 1) 전 공정 완료 후 발주자(감독자) 입회하에 최종 검사를 실시한다. 2) 체육기구·난간·그레이팅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시설은 별도 하자보수 기간 및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3.5 부대공 가.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 내 반입 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나.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⓵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➁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⓷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⓸ 한국 공업 규격 (상공부) ⓹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⓵ 조사 및 계획 -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➁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작업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