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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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

유찰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자동차 부품·정비·검사장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청소차량(공공용봉투·재활용품 수거용) 4대의 CNG 내압용기가 사용기한 만료에 도래함에 따라, 노후 용기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차량 1대당 4기씩 총 16기의 내압용기와 부속품을 교체·설치한다.

  • 기존 차량 CNG 내압용기 탈거
  • 차량용 신규 CNG 내압용기 및 용기밸브 설치
  • 고압배관·피팅·고정장치 점검 및 필요 시 교체
  • 누설·기밀·작동시험 등 안전검사 실시
  • 검사 및 관련 서류 제출
  • 차량 탁송(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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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CNG 내압용기 교체·설치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자동차 부품·정비·검사장비

청소차량(메가트럭 CNG)의 연료장치인 CNG 내압용기 16기를 신품으로 교체·설치하는 자동차 부품·정비 성격의 물품 공고다.

  • 기존 CNG 내압용기 탈거
  • 신규 용기 및 용기밸브 설치
  • 고압배관·피팅·고정장치 점검 및 필요 시 교체
  • 누설·기밀·작동시험 등 안전검사
  • 검사 및 관련 서류 제출
  • 차량 탁송(왕복)
  • 검수일로부터 2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 그리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360,000원
배정예산
69,696,000원
기초금액
69,69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6,33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고압가스용기 (2411180201)
수량
4 기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083-000
참조번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175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360,000원
배정예산
69,696,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고 명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인도조건현장설치도
과업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공동계약불가
구매내역청소차량 내압용기 16기(대당 4기)
※세부사항 및 수량은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기초금액금69,6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2026. 10. 1.(목) 10:00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개찰일시2026. 10. 7.(수) 11:00개찰장소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10. 7.(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창원시 의창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있지 아니한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고압가스용기 (세부품명번호 2411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5815)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설치)이 가능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가스시설공사(제1종)(021)면허를 보유한 업체 2)「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제1종) 등록 업체와 협업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압용기의 설치 또는 변경을 수행하는 업체 (단, 계약체결일까지 협업계약서, 가스시설공사(제1종) 면허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 시방서(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hwpx === 2026년

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 시방서

창원시 의창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개 요 1) 건 명 : 청소차량 내압용기(CNG) 교체 2) 사 업 량 : 4대(1대당 4기, 부속품 포함) 3) 용 도 : 공공용봉투, 재활용품 수거 4) 목 적 : 청소차량 내압용기(CNG) 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교체 5)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 과업범위 1) 기존 차량 CNG 내압용기 탈거 2) 차량용 신규 CNG 내압용기 및 용기밸브 설치 3) 고압배관‧피팅‧고정장치 점검 및 필요 시 교체 4) 누설‧기밀‧작동시험 안전검사 5) 검사 및 관련 서류 제출 6) 탁송(왕복) 3-1. 차량 및 기존용기 사양

항목내용
차량 제조사‧형식메가트럭CNG덤핑식압착진개
차량번호91루2010
최초등록일2016. 8. 19.
연료CNG
용기 설치 위치1~4
기존 용기 제조사FABER
기존 용기 형식Type3, 4
기존 용기 수량4
공칭 사용압력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용량
용기 제조일/사용기한201202/202701
용기 밸브 형식기존 승인 사양과 동일
차량 제작‧개조 승인자료

3-2. 차량 및 기존용기 사양

항목내용
차량 제조사‧형식메가트럭CNG덤핑식압착진개
차량번호84모6593
최초등록일2016. 8. 24.
연료CNG
용기 설치 위치1~4
기존 용기 제조사FABER
기존 용기 형식Type3, 4
기존 용기 수량4
공칭 사용압력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용량
용기 제조일/사용기한201204/202703(1~3), 201202/202701(4)
용기 밸브 형식기존 승인 사양과 동일
차량 제작‧개조 승인자료

3-3. 차량 및 기존용기 사양

항목내용
차량 제조사‧형식메가트럭CNG덤핑식압착진개
차량번호91루2041
최초등록일2016. 11. 30.
연료CNG
용기 설치 위치1~4
기존 용기 제조사FABER
기존 용기 형식Type3, 4
기존 용기 수량4
공칭 사용압력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용량
용기 제조일/사용기한201605/203104(1), 201202/202701(2~4)
용기 밸브 형식기존 승인 사양과 동일
차량 제작‧개조 승인자료

3-4. 차량 및 기존용기 사양

항목내용
차량 제조사‧형식메가트럭CNG덤핑식압착진개
차량번호91루2042
최초등록일2016. 11. 30.
연료CNG
용기 설치 위치1~4
기존 용기 제조사FABER
기존 용기 형식Type3, 4
기존 용기 수량4
공칭 사용압력기존 명판 및 승인자료와 동일
용기 용량
용기 제조일/사용기한201605/203104(1), 201202/202701(2~4)
용기 밸브 형식기존 승인 사양과 동일
차량 제작‧개조 승인자료

4. 적용 기준 다음 기준 중 해당 차량과 용기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따른다. 1) 자동차관리 관계 법령 및 자동차안전기준 2)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계 법령 3) CNG 차량용 내압용기 관련 KS, KGS 및 국제기준 4) 차량 제조사 정비지침 5) 내압용기 제조사의 설치·검사 지침 6) 해당 용기의 형식승인·검사 기준 단,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정 기준, 차량 제조사 기준, 용기 제조사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5. 신규 용기 요구사항 1) 기존 차량에 사용 승인된 규격과 동일하거나, 차량 제조사 및 관계기관이 승인한 대체 규격이어야 한다. 2) 용기 형식, 공칭 사용압력, 용량, 외경, 길이, 접속구, 밸브 형식 및 고정방식이 차량과 적합해야 한다. 3) 용기는 검사·인증이 유효한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조일, 검사일, 사용기한, 제조번호 및 정격이 확인되어야 한다. 5) 충격, 화재, 부식, 균열, 박리 또는 변형이 있는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용기 표면을 용접·천공·가공하거나 임의 도장·수리해서는 안 된다. 7) 중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허용 여부와 검사 유효성을 발주자 및 검사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6. 밸브 및 부속품 1) 용기밸브, 과류방지장치, 열작동식 안전장치 등은 해당 용기와 호환되는 인증품을 사용한다.

2) 고압호스, 배관, 피팅, 씰 및 체결부품은 CNG 고압용으로 사용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3) 기존 부품을 재사용할 경우 균열, 부식, 나사산 손상, 변형 및 사용기한을 확인한다. 4) 일반 산업용 부품이나 임의 제작 부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7. 시공 및 안전관리 1) 작업은 차량용 CNG 고압장치 작업이 가능한 등록 정비업체가 수행한다. 2) 작업자는 CNG 고압가스 장치 관련 교육 및 작업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 전 연료를 안전하게 차단·배출하고 잔압을 확인한다. 4) 화기, 용접, 흡연 및 점화원을 작업구역에서 통제한다. 5) 용기는 제조사 지정 고정밴드·브래킷 및 절연재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6) 용기와 차체 또는 인접 부품의 간섭·마찰이 없어야 한다. 7) 배관은 비틀림·과도한 장력·급격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8) 체결 토크는 차량 또는 부품 제조사의 규정값을 적용하고 기록한다. 9) 용기 탈거·설치 중 낙하, 충격 및 전도 방지 조치를 한다. 8. 검사 및 시험 교체 완료 후 다음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1) 외관 및 명판 확인 2) 용기 고정상태 및 차체 간섭 확인 3) 고압배관·밸브·피팅 연결상태 확인 4) 규정된 방법에 따른 기밀·누설시험 5) CNG 충전 후 운전압력 상태에서 누설 재확인 6) 연료차단밸브 및 안전장치 작동 확인

7) 차량 시동, 공회전 및 도로시험 8) 관계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및 검사 시행 시험압력과 시험방법은 현장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고 용기 제조사·차량 제조사·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용기에 직접 수압시험이나 가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9. 제출서류 업체는 완료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신규 용기 성적서 및 검사증명서 2) 용기 명판 및 제조번호 사진 3) 용기 제조일·사용기한 자료 4) 밸브 및 주요 부품 인증·납품자료 5) 교체 전·후 사진 6) 고정볼트 체결 및 누설시험 기록 7) 작업자 및 업체 자격·등록 확인자료 8) 관계기관 검사필증 또는 검사 결과 9) 교체 작업 내역서 및 보증서 10. 업체 자격 수급업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자동차정비업 등록 2) CNG 차량 고압장치 정비가 가능한 시설·장비 보유 3) 해당 차종 또는 CNG 내압용기 교체 실적 보유 4) 차량 제조사 또는 용기 제조사 정비지침 준수 5) 필요 시 관계기관 검사 및 기록처리가 가능한 업체 11.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주요 자재의 인지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예정공정표

공 기
공 종
예 정 공 정
공 기
공 종
4일8일12일16일20일28일30일
차량정보 확인 및 자재준비 등
교체작업 실시
완료 서류 제출

13. 하자 및 보증 1) 시공 및 작업 하자 : 검수일로부터 2년 2) 용기 자체, 밸브‧고압호수 등 부품 : 제조사 보증조건을 적용한다 3) 누설, 고정불량, 부품 결함 등 시공 관련 하자는 업체 부담으로 조치한다. 14. 행정사항 : 1) 물품분류 : 고압가스용기(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2411180201) 2) 납품일정 등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창원시 의창구)와 협의조정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시방서는 업무용 청소차량 4대의 내압용기(CNG) 교체에 적용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환경과)을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물품검수,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작업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 3 조 : 작업 차량은 1대씩, 금요일 오후 입고하고 월요일 오전 지정장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 본 공사건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 계약자는 본 공사건의 설계서 및 시방서의 문구나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제 6 조 : 모든 공사 자재는 순정 부품 또는 한국공업규격(KS)등 관계 법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제 7 조 :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제 8 조 : 계약자는 아래 서류 각 2부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그 이외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급(작업)범위 및 예정공정표 나. 계약내역서(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등) 제 9 조 :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 과정과 작업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대로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10 조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시 우리 의창구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11 조 : 계약자는 차량 이동 및 교체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작업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나.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13 조 : 계약자는 교체 작업 전 주요 작업범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과정 및 작업 완료 상호 대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제 14 조 : 계약자는 현장작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한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감독관이 지시하지 않은 임의의 작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 교체작업 및 검사 등이 완료된 후 대상설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완료서류를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발주처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계 나. 작업사진철(전, 후) 다. 기타 감독관이 공사기간 중에 지시한 자료 등 제 17 조 : 본 공사(시공)건의 하자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하자비율 2/100)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8 조 : 기타사항 가. 작업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 받은 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공사 및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본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마. 창원-업체 간 차량 이동(탁송) 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차량 이동(탁송) 시, 운전자는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법규 위반 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 1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 해당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7, 제5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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