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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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고현동 12-23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오산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 추정가격
- 2,66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
요약 AI 요약
오산시 고현동 12-23 외 2필지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 6개동, 138세대) 신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관은 공사 중 가설구조물·장비 등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정기점검(설치 높이 최대 구간 설치완료 시 1회, 타설 단면 최대 구간 설치완료 시 1회)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최초 설치완료 시 1회,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1회)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 이상) 정기점검(최초 설치 완료 시 1회, 설치 말기단계 시 1회)
- 타워크레인 정기점검(설치작업 시 2대 2회, 해체작업 시 2대 2회)
- 천공기(높이 10m 이상) 정기점검(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 시 1회,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1회)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정기점검(조립·설치 최초 완료 시 1회, 사용 말기단계 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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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오산시가 민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진법상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형 공고로, 수행사는 가설구조물·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정기점검(2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2회)
- 작업발판·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 이상) 정기점검(2회)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정기점검(4회)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정기점검(2회)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정기점검(2회)
- 현장여건에 따른 점검시기·횟수·추가 점검사항 협의
-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고,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자로 지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경력 | 11점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11점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등급 | 6점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경력 | 6점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 6점 |
|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수 | 15점 |
|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 금액 | 15점 |
| 업무 중첩도 - 수행기관 | 20점 |
| 신용도 - 점검·진단 평가결과 | 3점 |
| 신용도 -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4: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26,600,000원
- 배정예산
- 29,260,000원
- 기초금액
- 25,80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052-000
- 참조번호
- 오산시 제 2026-169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오산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600,000원
- 배정예산
- 29,2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56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고현동 12-23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hwpx · 공고규격서
- PDF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고현동 12-23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pdf · 공고규격서
- HWPX · 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주택분야)20241028(공고_1672호).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고현동 12-23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hwpx === 오산시청 공고 제 2026-1690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오산시장
1.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2. 사업내역 사업명 : 오산 고현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 점검 구분 |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횟수 | 비 고 | |
|---|---|---|---|---|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1차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완료시 | 1회 | 정기점검 |
| 2차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완료시 | |||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완료시 | ||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 1차 | 최초 설치 완료시 | ||
| 2차 | 설치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 | 1차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2대) | 2회 | |
| 2차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2대) | |||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1차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시 | 1회 | |
| 2차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1차 |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 ||
| 2차 |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8: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오산시청 별관 4층 주택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모두 스캔하여 원본서류와 함께 파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sjer156@korea.kr)]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 서류 세부평가 결과 허위, 부정 판정될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통보하며,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등은 별도 통보함.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0.(화) 18: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오산시청 별관 4층 주택과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수행기관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라. 다른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 방법 :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만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람(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이의신청 검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개찰 후 순위는 최종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주택분야)」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공고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부터 검토하며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배점·평가
【붙임 1-1】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 수행능력 평가점수 적용(자기평가서 상 배점 총점 100점 기준) ① 자기평가점수 총점 × 40% (2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자기평가점수 총점 × 60% (1억원 이상) ⬝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1. 참여 기술인 (40) | 책임기술인 | 22 |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 |
|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 11 11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 |
| 참여기술인 | 18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6 6 6 | ㅇ 배점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에 한함.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 직무분야 및 건설안전 직무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
|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 점 수 | 11 | 10 | 9 | 8 | 7 |
| 실 적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
| 점 수 | 11 | 10 | 9 | 8 | 7 |
| 구 분 | 고 급 | 중 급 | 초 급 |
|---|---|---|---|
| 점 수 | 6 | 5 | 4 |
| 경 력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6 | 5 | 4 | 3 | 2 |
| 실 적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점 수 | 6 | 5 | 4 | 3 | 2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업체실적 | 3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공동주택,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에 한함)}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
| (1) 건수 (2) 금액 | 15 15 |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 |
| 3. 업무 중첩도 (20) | 중첩도 | 20 | |
| 수행 기관 | ㅇ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서 인․허가한 건축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감점(-2) (수행중인 용역실적 없을 시 20점)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18 단, 「건설기술법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2에 따라 오산시가 지정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점검비용 2천만원 이상’실적 중 공고일 기준 잔여기간 30일 이상의 실적에 한함.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건수) | ||||
|---|---|---|---|---|---|
| 실 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4. 신용도 (10) | 신용도 | 10 | |
| (1)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의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에 한함. | |
| (2)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4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실격)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4.0 | 3.5 | 3 | 2.5 | 실격 |
【붙임 1-1】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 수행능력 평가점수 적용(자기평가서 상 배점 총점 100점 기준) ① 자기평가점수 총점 × 40% (2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자기평가점수 총점 × 60% (1억원 이상) ⬝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1. 참여 기술인 (40) | 책임기술인 | 22 |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 |
|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 11 11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 |
| 참여기술인 | 18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6 6 6 | ㅇ 배점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에 한함.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 직무분야 및 건설안전 직무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
|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 점 수 | 11 | 10 | 9 | 8 | 7 |
| 실 적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
| 점 수 | 11 | 10 | 9 | 8 | 7 |
| 구 분 | 고 급 | 중 급 | 초 급 |
|---|---|---|---|
| 점 수 | 6 | 5 | 4 |
| 경 력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6 | 5 | 4 | 3 | 2 |
| 실 적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점 수 | 6 | 5 | 4 | 3 | 2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업체실적 | 3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공동주택,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에 한함)}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
| (1) 건수 (2) 금액 | 15 15 |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 |
| 3. 업무 중첩도 (20) | 중첩도 | 20 | |
| 수행 기관 | ㅇ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서 인․허가한 건축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감점(-2) (수행중인 용역실적 없을 시 20점)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18 단, 「건설기술법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2에 따라 오산시가 지정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점검비용 2천만원 이상’실적 중 공고일 기준 잔여기간 30일 이상의 실적에 한함.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건수) | ||||
|---|---|---|---|---|---|
| 실 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4. 신용도 (10) | 신용도 | 10 | |
| (1)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의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에 한함. | |
| (2)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4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실격)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4.0 | 3.5 | 3 | 2.5 | 실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