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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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고현동 12-23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경기도 오산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추정가격
2,66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지명경쟁
무슨 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

요약 AI 요약

오산시 고현동 12-23 외 2필지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 6개동, 138세대) 신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관은 공사 중 가설구조물·장비 등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정기점검(설치 높이 최대 구간 설치완료 시 1회, 타설 단면 최대 구간 설치완료 시 1회)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최초 설치완료 시 1회,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1회)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 이상) 정기점검(최초 설치 완료 시 1회, 설치 말기단계 시 1회)
  • 타워크레인 정기점검(설치작업 시 2대 2회, 해체작업 시 2대 2회)
  • 천공기(높이 10m 이상) 정기점검(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 시 1회,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1회)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정기점검(조립·설치 최초 완료 시 1회, 사용 말기단계 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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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오산시가 민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진법상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형 공고로, 수행사는 가설구조물·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정기점검(2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2회)
  • 작업발판·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 이상) 정기점검(2회)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정기점검(4회)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정기점검(2회)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정기점검(2회)
  • 현장여건에 따른 점검시기·횟수·추가 점검사항 협의
  •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고,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자로 지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경력11점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11점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등급6점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경력6점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실적(건수)6점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수15점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 금액15점
업무 중첩도 - 수행기관20점
신용도 - 점검·진단 평가결과3점
신용도 -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4:00오늘

가격

추정가격
26,600,000원
배정예산
29,260,000원
기초금액
25,8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052-000
참조번호
오산시 제 2026-1690호
공고기관
경기도 오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오산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600,000원
배정예산
29,2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5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고현동 12-23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hwpx === 오산시청 공고 제 2026-1690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오산시장

1.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2. 사업내역 사업명 : 오산 고현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점검 구분점검차수별 점검시기횟수비 고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1차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완료시1회정기점검
2차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완료시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1차지보공 최초 설치완료시
2차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1차최초 설치 완료시
2차설치 말기단계시
타워크레인1차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2대)2회
2차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2대)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1차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시1회
2차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1차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2차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8: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오산시청 별관 4층 주택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모두 스캔하여 원본서류와 함께 파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sjer156@korea.kr)]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 서류 세부평가 결과 허위, 부정 판정될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통보하며,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등은 별도 통보함.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0.(화) 18: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오산시청 별관 4층 주택과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수행기관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라. 다른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 방법 :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만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람(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이의신청 검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개찰 후 순위는 최종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주택분야)」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공고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부터 검토하며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배점·평가

【붙임 1-1】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 수행능력 평가점수 적용(자기평가서 상 배점 총점 100점 기준) ① 자기평가점수 총점 × 40% (2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자기평가점수 총점 × 60% (1억원 이상) ⬝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
(40)
책임기술인22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11
11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참여기술인18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6
6
6
ㅇ 배점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에 한함.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 직무분야 및 건설안전 직무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경 력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1110987
실 적10건이상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 수1110987
구 분고 급중 급초 급
점 수654
경 력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65432
실 적7건이상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65432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업체실적30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공동주택,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에 한함)}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1) 건수
(2) 금액
15
15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3.
업무
중첩도
(20)
중첩도20
수행
기관
ㅇ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서 인․허가한 건축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감점(-2)
(수행중인 용역실적 없을 시 20점)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18
단, 「건설기술법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2에 따라 오산시가 지정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점검비용 2천만원 이상’실적 중 공고일 기준 잔여기간 30일 이상의 실적에 한함.
구 분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1514131211
구 분해당분야 실적(금액)
실 적4억원 이상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점 수1514131211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4.
신용도
(10)
신용도10
(1)
점검·진단 평가결과
3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의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에 한함.
(2)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3)
재정상태 건실도
4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실격)
회사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4.03.532.5실격

【붙임 1-1】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 수행능력 평가점수 적용(자기평가서 상 배점 총점 100점 기준) ① 자기평가점수 총점 × 40% (2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자기평가점수 총점 × 60% (1억원 이상) ⬝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
(40)
책임기술인22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11
11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참여기술인18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6
6
6
ㅇ 배점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에 한함.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 직무분야 및 건설안전 직무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경 력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1110987
실 적10건이상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 수1110987
구 분고 급중 급초 급
점 수654
경 력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65432
실 적7건이상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65432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업체실적30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공동주택,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에 한함)}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1) 건수
(2) 금액
15
15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3.
업무
중첩도
(20)
중첩도20
수행
기관
ㅇ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서 인․허가한 건축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감점(-2)
(수행중인 용역실적 없을 시 20점)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18
단, 「건설기술법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2에 따라 오산시가 지정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점검비용 2천만원 이상’실적 중 공고일 기준 잔여기간 30일 이상의 실적에 한함.
구 분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1514131211
구 분해당분야 실적(금액)
실 적4억원 이상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점 수1514131211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4.
신용도
(10)
신용도10
(1)
점검·진단 평가결과
3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의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에 한함.
(2)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3)
재정상태 건실도
4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실격)
회사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4.03.532.5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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