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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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청양군 · 도로·교통시설

계약업체
(주)수직
계약금액
28,991,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229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0969710/16(금)28,991,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수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746944-28,991,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수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도 및 농어촌도로 8개소의 사면 보강, 수로·암거 설치, 배수로 설치, 도로보수 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 사면보강 5개소(면도101호 L=40m H=1.5m, 군도14호 L=30m H=3m, 농도311호 L=33m H=2.5m, 농도304호 L=10m H=5.0m, 농도306호 L=8.5m H=1.5m)
  • 농도309호 사면보강 L=50m H=1.0~2.5m, 배수로 설치 L=130m(D600), 도로보수 2개소
  • 리도206호 수로 박스 설치(2000*1500) L=40m
  • 농도301호 암거박스 날개벽 및 사면복구 1식
  • 현지 조사·측량(골조, 수준, 평면, 중심선, 종단, 횡단측량)
  • 토질조사(시추조사 2공, 표준관입시험 8회, 실내시험) 및 설계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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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군도·농어촌도로 8개소의 사면보강·배수로·암거 등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측량·조사·설계도서 작성)를 수행하는 도로분야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현황·교통량·수문·지장물 조사
  • 골조·수준·평면·중심선·종단·횡단 측량
  • 토질조사(시추·표준관입시험·실내시험)
  • 재료원(골재·아스콘·레미콘) 조사
  • 구조물·배수 단면 설계
  • 설계도서·설계예산서·단가산출서·시방서 작성
  • 인허가 도서 작성

딸린 일 · 토질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시추 2공·표준관입시험 8회·실내토질시험을 수행하는 지반조사로, 설계와 별도로 토질전문시험연구소가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시추조사(NX, 점토·모래·자갈·호박돌)
  • 표준관입시험(SPT)
  • 함수량·비중·액성한계·소성한계·입도분석 등 실내시험
  • 시험성과표·주상도·지층단면도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청양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356,364원
배정예산
32,292,000원
기초금액
32,29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025-000
참조번호
청양군 공고 제2026-147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356,364원
배정예산
32,29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안전 사고 예방 도모 하고자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설계도서에 의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목면, 장평면, 남양면, 운곡면 일원 다. 과 업 량 : 8개소 - 면도101호(남양면 용마리 712-7) 사면보강 L=40m, H=1.5m - 리도 206호(장평면 지곡리 623) 수로 박스 설치(2000*1500) L=40m - 군도 14호(목면 대평리 796) 사면 보강 L=30m, H=3m - 농도 311호(목면 본의리 742) 사면 보강 L=33m, H=2.5m - 농도 304호(목면 본의리 637) 사면 보강 L=10m, H=5.0m - 농도 309호(목면 송암리 177-1 외 5개소) 사면 보강 L=50m, H=1.0~2.5m, 배수로 설치 L=130m(D600), 도로보수 2개소 - 농도 301호(운곡면 효제리 956-1) 암거박스 날개벽 및 사면복구 1식 - 농도 306호(정산면 남천리 400) 사면 보강 L=8.5m, H=1.5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가.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발주기관 계획 변경으로 과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 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연장이 변경될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다. 측량비 및 기타 토질조사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산출에 반영한 교량 및 노선연장이 증‧감이 있는 경우나, 토질조사의 조사길이, 조사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분야별 과업수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이하‘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내에 노선에 1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이상의 말뚝(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상10cm 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서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의 기존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50cm이상의 말뚝(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 납품명세서

최종 납품 보고서 - 실시설계보고서 3부 - 설계예산내역서 3부 - 단가 및 수량산출서 3부 -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3부 - 실시설계도면(A3) 3부 - 각종 성과품(usb) 1부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공 정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비고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10%10%20%
현장조사 및 측량10%10%10%10%40%
실시설계10%10%10%30%
성과품 납품10%10%
공 정 (%)10%20%20%20%20%10%100%

Ⅵ. 설 계 예 산 서

=== 공고문(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청양군 공고 제2026-147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목면, 장평면, 남양면, 운곡면 일원 다. 기초금액 : 금32,292,000원(추정가격 29,356,364원 + 부가가치세 2,935,636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 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청양군에 소재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비 고
1. 실시설계비1식
2. 측 량 비
가. 중심선측량0.000Km
나. 종단측량0.450
다. 횡단측량0.015
라. 현황측량1식
측량 소계
마. 제경비110%
바. 기술료20
합 계(1 + 2)
3. 부 가 가 치 세10.0%
4. 손해배상보험료0.753
계(1 + 2 + 3 + 4)
금 액 조 정
총 실시설계 용역비
조 사 항 목규 격수 량단 위비 고
시추조사N X2공
점 토m공당 1m1
모 래4공당 2m2
자 갈공당 3m
풍화암공당 2m
연 암2공당 1m1
계16
표준관입시험8회
시험굴조사개소들밀도시험
<부대공>
기계기구설치2회
기계기구소운반일
기계기구경비
급수비
코아상자6m
토사10m1
암6
2개
<시험비>
함수량2회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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