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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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청경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2억원
- 참가
- 70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1611 | 10/13(화) | 39,163,000원 | 금차 73일, 총차 804일 | (주)청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8532 | 10/13(화) | 39,163,000원 | 금차 73일, 총차 804일 | (주)청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을 적정하게 운반·처리하여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용역이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904.74톤의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 성상별(폐콘크리트 등) 분리 처리
- 등록된 차량으로 운반하고 덮개 설치 등 흩날림·흘러내림 방지 조치
- 공인계량(계근) 후 감리자 확인을 거쳐 처리량 확인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전자인계서)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내역 입력
- 폐기물처리 신고서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최종결과 보고서, 운반송장 및 최종처리 확인서 등 준공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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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904.74톤을 수집·운반하여 중간·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상차 후 공인계근 및 감리자 확인
- 전자인계서 입력 등 폐기물 인계·인수
- 운반차량 확보·운영 및 덮개 설치
- 처리완료 서류(폐기물처리 신고서류, 관리대장, 최종결과 보고서, 운반송장, 최종처리 확인서) 제출
- 환경오염·민원 방지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3,151,819원
- 배정예산
- 102,467,000원
- 기초금액
- 102,46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009-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공고 제2026-19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3,151,819원
- 배정예산
- 102,46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건설폐기물운반처리_충효2).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3. 폐기물 내역서(충효2).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2. 과업지시서(건설폐기물운반처리_충효2).hwp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이라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당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규정에 의거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발생현장에서 최종처리까지 적정 관리하여,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파괴 및 자연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 1.3 과업의 대상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일원 1.4 과업의 범위 1)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 처리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폐콘크리트 | ton | 1,904.74ton | 내역서 참조 |
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공사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 용역비 증액 없이 용역기간 추가 연장) 2. 일 반 사 항 2.1 적용기준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시설공사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2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당해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내역서 나) 과업수행 계획서 다) 분야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투입계획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 조치 확인 서류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3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폐기서류는 소각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 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4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 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책임감리원의 확인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확인된 반출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4) 설계변경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은 계약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용역이행 조건 1) 수급인은 폐콘크리트 등 성상별 분리 처리한다. 2) 본 용역 과업수행 중 공공용재산 및 제3자에게 재산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불의의 사고 발생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폐기물 처리지연 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발주청에 즉시 서면보고 하고,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는 최근 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관련 인계서는 전자인계서에 의한다. 6)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을 상시운영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하며, 감리 및 발주청으로 부터 폐기물 처리요청이 있을 시 즉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6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 발생시 “발주자”와 “감리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7 준공 서류 건설폐기물 처리완료 후 기성 또는 완료계 제출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 신고서류. 2) 건설폐기물 관리 대장.
3) 건설폐기물 최종결과 보고서. 4) 건설폐기물 운반송장 및 최종처리 확인서. 5)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계 서류. 3. 폐기물처리 용역 업무수행 지침 3.1 용역감독 등 1) “발주자”와 “감리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폐기물처리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술인력 경력확인 및 교체요구 (라) 기타 과업지시에 기재된 사항 2) “발주자”와 “감리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폐기물 배출자(건설공사의 원 수급자 포함)로부터 폐기물운반 및 처리 통보를 받았을 경우 1일 이내 처리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처리 및 운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 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의법 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장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차량 위반으로 적발될 때 나) 폐기물을 적법 처리치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할 때 3) “계약상대자”는 최근 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건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시설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물량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9) “계약상대자”는 건폐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인계․인수 방법과 절차는 건폐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따른다. 11)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요구시 지체없이 처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불이행에 따른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4)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 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파산 ․ 화의개시 ․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6) 위 사항의 불이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17) 당해용역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량은 따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4 업무책임 한계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임무를 각각 분담하며, 당해현장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시설물 철거 및 상차의 임무를 분담하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자 1. 시설물 철거 2. 폐기물 상차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업자 (중간 또는 최종 처리)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이 지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자”와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3.5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받아 처리한 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6 용역중지 명령 등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과업 수행에 있어 적정한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 2)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이 수행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4)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당해 현장 공사 중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3.7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 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발생시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8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과업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 처리량의 확인 매회 반출량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0 대가의 지급
1)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안전관리비용, 제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처리량은 공인계량증명 수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시 “계약상대자”는 대금의 수납계약을 위한 은행입금계좌 1구좌를 “발주자”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집 ․ 운반 및 처리대금 청구서 1부 나) 거래명세서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4) 계약상대자는 발생물량과 설계물량이 상이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때 정산물량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인정하는 범위내 설계(변경)물량으로 반영한다. 이때 정산 처리후 계약상대자는 소급하여 물량 및 대가정산을 절대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11 용어의 해석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에 의하되 우선순위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고문(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공고 제2026-19호 다음과 같이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 일 금 : | 125,905 | 천원 | (단위: 천원) | ||
|---|---|---|---|---|---|
| 공종 | 물 량 | 단위 | 금액 | 비 고 | |
| 계 | 125,905 | ||||
| · 폐기물 처리비 | 1 | 식 | 102,467 | ||
| · 조달청 수수료 | 3,380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수수료 고시 | |||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1,155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 98조 | |||
| ·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비 | 18,903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 일 금 : | 102,467,000 | 원 | 단위 (원)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물 량 | 총 액 | 원가 | 부가세(10%) | 비 고 | |||
| 단가 | 금액(원) | 단가 | 금액(원) | 단가 | 금액(원) | |||||
| 총괄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 102,467,000 | 93,152,000 | 9,315,000 | |||||||
| 소계 | ||||||||||
| 폐콘크리트 | ton | 1,905 | 32,336 | 61,590,000 | 29,396 | 55,991,000 | 2,940 | 5,599,000 | ||
| 폐아스팔트 | - | 34,102 | - | 31,002 | - | 3,100 | - | |||
| 건설폐재류 | 52,823 | 48,021 | 4,802 | |||||||
| 소 계 | 61,590,000 | 55,991,000 | 5,599,000 | |||||||
| 폐기물 운반비 | 폐콘크리트 | ton | 1,905 | 21,461 | 40,877,000 | 19,510 | 37,161,000 | 1,951 | 3,716,000 | 운반거리 30km |
| 폐아스팔트 | - | - | - | - | ||||||
| 건설폐재류 | ||||||||||
| 소 계 | 40,877,000 | 37,161,000 | 3,716,000 |
폐기물물량
■ 폐기물집계표
| 0.54%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계 | 폐기물 수량 | 비 고 | |||
| 충효2단(재설치) | 충효3단(재설치) | 충효3단(단면보수) | ||||||
| 폐콘크리트 | 무 근 | m3 | 266.86 | 110.90 | 24.50 | 131.46 | ||
| TON | 613.78 | 255.07 | 56.35 | 302.36 | ||||
| 철 근 | m3 | 537.90 | 384.03 | 153.87 | ||||
| TON | 1,290.96 | 921.67 | 369.29 | - | ||||
| 계 | 폐콘크리트 | m3 | 804.76 | 494.93 | 178.37 | 131.46 | ||
| TON | 1,904.74 | 1,176.74 | 425.64 | 302.36 | ||||
| 폐아스팔트 | m3 | - | - | - | ||||
| TON | ||||||||
| 건설폐재류 | m3 | |||||||
| TON |
폐기물처리비(2026년)
■ 폐기물 처리비
| 일 금 : | 39,163,000 | 원 | 단위 (원)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물 량 | 총 액 | 원가 | 부가세(10%) | 비 고 | |||
| 단가 | 금액(원) | 단가 | 금액(원) | 단가 | 금액(원) | |||||
| 총괄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 39,163,000 | 35,603,000 | 3,560,000 | |||||||
| 소계 | ||||||||||
| 폐콘크리트 | ton | 728 | 32,336 | 23,540,000 | 29,396 | 21,400,000 | 2,940 | 2,140,000 | ||
| 폐아스팔트 | - | 34,102 | - | 31,002 | - | 3,100 | - | |||
| 건설폐재류 | 52,823 | 48,021 | 4,802 | |||||||
| 소 계 | 23,540,000 | 21,400,000 | 2,140,000 | |||||||
| 폐기물 운반비 | 폐콘크리트 | ton | 728 | 21,461 | 15,623,000 | 19,510 | 14,203,000 | 1,951 | 1,420,000 | 운반거리 30km |
| 폐아스팔트 | - | - | - | - | ||||||
| 건설폐재류 | ||||||||||
| 소 계 | 15,623,000 | 14,203,000 | 1,420,000 |
| 일 금 : | -8,510,000 | 원 | (단위: 원)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물 량 | 원가 | 비 고 | |
| 단가 | 금액(원) | |||||
| 총괄 고재대 | (8,510,000) | |||||
| 소계 | ||||||
| 폐콘크리트 처리비 | 철근콘크리트 | m3 | 538 | - | ||
| 고재발생량 | kg | 27,024 | 8,512,560 | |||
| 고재발생량 | 폐콘크리트 | =50.24kg/m3 | ||||
| 충효2단 | (6,080,000) | |||||
| 폐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m3 | 384 | |||
| 고재발생량 | kg | 19,294 | 315 | 6,077,610 | 1㎥ × 0.008 × 7850㎏/㎥ × 80% = 50.24kg/m3 | |
| 충효3단 | (2,430,000) | |||||
| 폐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m3 | 154 | |||
| 고재발생량 | kg | 7,730 | 315 | 2,434,950 | 1㎥ × 0.008 × 7850㎏/㎥ × 80% = 50.24kg/m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