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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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골매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가스시설(도시가스·LPG 배관망)

계약업체
넥서스가스 주식회사
계약금액
282,783,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13억원
참가
31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071210/12(월)282,783,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넥서스가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893810/12(월)282,783,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넥서스가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골매마을 30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기 위한 마을단위 집단공급시설을 구축하는 공사다. 소형저장탱크·기화기 등 공급설비와 토목·배관, 세대 내 배관 및 보일러 설치까지 시공한다.

  • LPG 공급관 토목·배관공사
  • LPG 소형저장탱크(개별탱크 포함) 설치공사
  • 기화기(필요시) 및 수전 설비
  • 세대 내 배관 공사
  • 보일러 설치공사
  • 인·허가 수행(집단공급시설 기술검토·굴착허가·수전·도로점용허가·완성검사 등) 및 실시간 공공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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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LPG 배관망 구축 시설공사 일체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가스시설(도시가스·LPG 배관망)

소형저장탱크·기화기·공급관·세대내배관·보일러 설치까지 LPG 집단공급 배관망을 놓는 가스시설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공사다.

  • LPG 공급관 토목·배관공사(굴착·되메우기·포장복구)
  • LPG소형저장탱크(개별탱크 포함) 설치공사
  • 기화기(필요시) 설치
  • 수전 설비
  • 세대내배관
  • 보일러 설치공사
  • 인·허가 수행 및 수수료(집단공급시설 기술검토·굴착허가·수전·도로점유허가·완성검사 등)
  • 실시간 공공측량 등 사업관련 계약 협조·협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수검
  • 가스공급 후 점화시험·시운전
  • 사용자 보일러 사용법 교육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4,313,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12,745,3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8,880,518원
순공사원가
281,585,01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008-000
참조번호
ZT00968
공고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4,313,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4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공사개요 가.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구 명화안길36 일원 나. 계약기간 : 120일 (1개월 이내 착공) 다. 공사내용 : 30세대 LPG공급 1) LPG 공급관 토목·배관공사, LPG소형저장탱크(개별탱크 포함) 설치공사, 기화기(필요시) 수전 설비, 세대내배관, 보일러 설치공사 1식 2) 인·허가수행 및 수수료 포함 (집단공급시설 기술검토·집단공급시설·굴착허가·수전·도로점용허가·완성검사 등 일체) 3) 실시간 공공측량 등 사업관련 계약 협조 및 협의 진행 라. 적격심사 평가금액(추정가격)

공종공종금액공종비율적격심사 평가대상
가스시설공사(제1종)145,310,727원51%대상
토공사139,003,182원49%비대상
합계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퇴직공제
부금비
18,880,5183,639,7244,809,094478,2596,293,3551,331,4722,328,614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3) 당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름 라.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마.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 1) 동 계약 건은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서 위 원인자(설계변경 및 공정지연 등)로 인해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기 1)항 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발생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LPG배관망 시설공사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공사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에 따른 실 투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참가자격

바.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대가 지급 지연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사용자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자부담)금액을 납부하여 총사업비 일부를 부담함 2)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동 계약의 검사(기성 ․ 준공) 또는 시설물 인계 후 공사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위 원인자 중 시설물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액 수금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10% 금액 이내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보유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 둔 자이며 공동도급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 必)

과업·요구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 (공사시방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골매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골매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한 국 L P G 사 업 관 리 원

주 식 회 사 다 울

목 차 제 1 조 기본시방서 ·························································································· 1 제 2 조 특수시방서 ························································································ 11 제 2.1 조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공사시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 2.2 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공사시방서 ··········································· 32 제 2.3 조 보일러 설치 공사의 공사시방서 ················································· 40 제 2.4 조 품질시험 공사시방서 ···································································· 48 제 2.5 조 가스보일러 설치 ··········································································· 59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 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관내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공급배관의 시공 전 사유지 침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 를 진행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인수인계 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외 가스공급관로의 사유지구간에 대 하여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 납품 시 가스공급관로 매설구간의 사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납품한다.

제 2 조 특수시방서

제 2.1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 주처의 해석을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 시공한계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설비 설치(영상기록장치포함) 및 조정기 이후 배관에서 개별 가스계량기 전단 밸브까지 배관공사. 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5.1 한국 산업규격(KS)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2308 볼 밸브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관 이음쇠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중 단조용 황동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중 인탈산동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 KS M ISO 10933 가스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6-5009 용접 구조용 주강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1.6 제출물 1.6.1 인 · 허가 가. 시공과 가스공급에 필요한 제반 인 · 허가 및 검사 등의 업무는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기한 내 완공 검사필증 등 공사 준공관련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그 자료를 발주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전 필요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시공도(SHOP DRAWING) 및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3 자재품질확인 가.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등)에 의한 공인검사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견본 품 및 제작도면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소형저장탱크 및 주요 기기류는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소형저장탱크 및 주요 기기류(기화기,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가스누출경보기, 안전밸브)는 제작 도면 또는 DATA SHEET,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가스저장설비의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동일단지 내에 사용하는 자재는 종류별로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기에는 제조회사, 형 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6.4 시공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수급인은 PERT/CPM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제 출물에 따라 시공계획서 (노무동원, 자재반입) 및 관계기관의 인 · 허가와 검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 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5 시험보고서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증명서 바. 검측감리결과통보서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물품내역(안전관리비 계획서 등) 사용계획서 및 지급대장 아. 사유지 사용승낙동의서 자. 고용, 산재 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증명원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차. 품질시험성적서 카. 세대별 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타. 공사발주처 감독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1.7 자격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자격 본 시방서에서“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인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안전관리, 공사관리, 기술관리, 인원관리 등 본 공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 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의 자격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1.8 법적요구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KGS CODE FS331, GC201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검사업무지침 1.9 시공전 협의

가. 공사 중 타 공종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의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 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 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 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독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다. 폴리에틸렌관은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적재 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하며, 무리한 높이의 적재는 피하고, 낙하 물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 하여야 하며, 오 일 및 기름, 열원(40℃ 이상) 등이 보관 장소에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폴리에틸렌관은 일광에 약하므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이나 차광막을 덮어 보관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을 씌운다.

마. 손상된 자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 자재 및 기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후, 먼지, 물, 건축 폐기물 및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사. 폴리에틸렌관을 장시간 보관 시에는 가대를 1m 간격 이하로 관의 하단부에 놓고 그 사이에 모래 를 깔아 수평이 되게 한 후에 적재하여 보관한다. 아. 기타 관류는 적재 틀을 사용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장한다. 1.11 환경조건 수급인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 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12 안전관리 가. 이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가스누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영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 다. 다. 공사 시행중 또는 가스공급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 책임 하에 즉시 보상하고, 영업 일정 및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소형저장탱크 가. 특정설비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국산)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나. 탱크재질 : KS D 3521 규격의 압력용기용 강판(SPV355) 또는 동등 이상의제품

다. 사용가스 : 액화석유가스 라. 설계온도 : -10℃ ∼ 40℃ 마. 최고사용압력 : 1.8㎫ 이상 2.2 기화기 가. 기화기는 전열온수식 기화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해당 팀과 협의하여 변경하여 야 한다. 나. 기화장치를 병렬로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기화장치가 최대가스소비량 이상의 용량이 되는 것으로 설치한다. 다. 전열온수식 기화기는 비상전력을 보유하거나 소형저장탱크의 기상부에 별도의 예비 기체 라인을 기화장치 후단에 연결한다. 라. 기화장치 출구측 압력은 1MPa 미만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거나, 1MPa 미만에서 사용한다. 마. 기화장치는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 설치한다. 바. 기화장치는 방폭형으로 설치한다. 사. 기화장치의 설치장소에는 배수구나 집수구로 통하는 도랑이 없도록 한다. 아. 기화기 추가 증설 시 같은 용량의 기화기(기화기를 통과한 기체라인 헤더(150A, 1.5m 이상))를 병 렬 연결한다. 2.2.1 전열온수식 기화기 2.2.1.1 기능 가. 특정설비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나. 액화석유가스의 성질,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 다. 출구에서 액상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안 전성이 우수한 제품 라. 전기방폭성능을 가진 제품 2.2.1.2 재질 가. 전기히터 몸체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액 차단장치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다. 온도조절장치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2.1.3 형식 전열온수식 기화기로서 직화식 가열구조가 아닐 것 2.2.1.4 최고사용압력 1.8㎫ (18㎏/㎠) 이상 2.2.2 대기식 기화기 (해당 없음) 2.2.2.1 기능 가. 특정설비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나. 액화석유가스의 성질,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 다. 출구에서 액상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 라. 자연기화량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기체공급장치와 액상의 LPG를 혼합시켜 대기식 기화기로 공 급하여 주는 장치로 구성 마. 기화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온화 된 LPG를 대기식 증발기에 일정하게 공급시켜주는 장치는 액유 량을 적절히 조절하므로 초기 운전 조건에 맞추어 설정한 후로는 외부조작이 필요 없도록 구성 바. 비상발생시 사용가능하도록 병렬구조의 비상라인 구성 사. 기화기 추가 증설 시 같은 용량의 기화기(기화기를 통과한 기체라인 헤더(150A, 1.5m 이상))를 병 렬연결 한다. 2.2.2.2 재질 가. 대기식 기화기 몸체 (FIN TUBE):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액유출 방지장치 (PCOL)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다. 액상 LPG 공급장치 (MCR)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라. 일정유량 공급장치 (LFC)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2.2.3 형식 알루미늄 FIN TUBE TYPE의 대기식 기화기 2.2.2.4 최고사용압력 1.8㎫ (18㎏/㎠) 이상 2.3 압력조정기 2.3.1 기능

가. 본체, 다이아프램, 스프링, 조정나사 등으로 구성되며 입구압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출구 압 력 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단, 검사품이 없 는 경우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적법한 사용검사 절차를 필할 것) 나. 출구압력이 이상 상승할 때 자동적으로 가스를 방출시키는 안전장치를 가질 것 2.3.2 2단1차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1∼1.56㎫ (1.0∼15.6㎏/㎠)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0.057∼0.083㎫ (0.57∼0.83㎏/㎠) - 표 준 압 력 : 0.07㎫ (0.7㎏/㎠) - 최대폐쇄압력 : 0.095㎫ (0.95㎏/㎠) 2.3.3 2단2차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01∼0.1㎫ 또는 0.025∼0.1㎫ (0.1∼1㎏/㎠ 또는 0.25∼1㎏/㎠)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25㎪ (0.25㎏/㎠) 2.3.4 저압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01∼0.1㎫ 또는 0.025∼0.1㎫ (0.1∼1㎏/㎠ 또는 0.25∼1㎏/㎠)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2.3∼3.3㎪ (0.023㎏/㎠~0.033㎏/㎠) 2.4 가스누출 경보기 2.4.1 기능 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특히 엘리먼트의 교체)가 용이할 것 나. 담배 연기 등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아니할 것 다.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

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 마.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 구함에 따라 경보는 정지되어야 한다. 2.4.2 구조 가. 감지방식 : 접촉연소방식, 반도체방식 또는 동등 이상 고감도의 기능을 가진 제품 나. 사용온도 : -30℃∼50℃, 습도 95% 이하 다. 응답속도 : 20초 이내 라. 비상용 축전지 내장 또는 외장 : 4시간 이상 마. 경보음량 : 80dB 이상 바. 경보표시 : 2단식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진 제품 - 폭발농도의 20% : 붉은색 램프 점등과 동시에 경보 - 폭발농도의 40% : 노랑색 램프 점등과 동시에 경보 사. 경보부와 감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 아. 검지부 다점식인 경우 경보를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 자.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릴 것 2.5 배관 및 배관 이음재료 2.5.1 매설용 배관 가. 배관재료 1) 저압의 지하관은 KS M 3514 규격에 적합한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으로서 1호관[0.4㎫(4.0㎏/㎠)] 으로서 63㎜ 이상은 직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관 1) 전자식 이음관(KS 또는 가스용품 검사품) : 엘보, 티, 리듀서, 새들, 소켓, 캡, 서비스티 2) 가스용 이형질 이음관(T/F) : 가스용 P.E관을 PLP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SPP)과 연결시 사용 2.5.2 노출용 배관

가. 배관재료 1) 강관 : KS D 3631 규격에 적합한 백관 또는 흑관 나. 이음관 1) 나사식 : KS B 1531 규격에 적합한 제품(백관 사용시) 2) 용접용 : KS B 1543 규격에 적합한 제품(흑관 사용시) 단, 배관재료 및 이음관 접합은 당해지구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에 따른다. 3) 구리관이음쇠 : KS D 5578 규격에 적합한 구리 및 구리 합금 관 이음쇠 2.5.3 볼밸브 KS B 2308 규격에 적합한 제품 가. 50A 이상(노출, 매립 겸용) : 맞대기용접. 단, 이음쇠 접합부, 플랜지 접합부 또는 나사타입 제품 연결부 제외 나. 40A 이하(노출형) : 황동제 나사식. 단, 입상관용은 용접형 2.6 폴리에틸렌 볼밸브 2.6.1 적용구간 가. PE배관 사용지역의 밸브설치는 매몰형 PE밸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현장 여건상의 매몰형 PE밸브 사용이 곤란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2.6.2 밸브사양 가. 압력 : 상용압력 0.4㎫이하, 최고사용압력 1㎫ 나. 재질 : 중밀도 폴리에틸렌 (M.D.P.E KS M 3514) 다. 사용온도 : -20℃ ~ +40℃ 라. STEM ADAPTER “ 90도 개폐 조작(시계 반대 방향이 열림 구조) 마. 밸브실 내에는 밸브 개폐용 키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바. BORE TYPE : FULL BORE 2.6.3 설치시 주의 사항 가. 밸브양단의 접합은 전자식 소켓 융착으로 한다.

나. 규격 재질

헤드황동 또는 동등이상
핀스테인리스 또는 동등이상
볼트

※ 글씨 : 6~10㎜, 장방형 양각 < 가스 검지공 상세도 > 다. 검지공 설치 공정 노면천공 -> -> -> * 반드시 검지공 HEAD 부분 이중천공하여 상부면이 노면과 같아야 함. * 라인마크 HEAD 모양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노면과 같아야 함. 2.8 기타 자재 가. 배관접합용 씨일 테이프 : 씰용 4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Seal Tape) 또는 KS M 5000의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제품 나. 콤파운드 : 가스 배관용으로 파이프 나사용 씰(불건성) 또는 페이스트(테프론제) 다. 밸브 및 수취기 뚜껑 : 설계도면 참조 (해당 없음) 라. 방호구조물(방호철판) : “ㄷ”형태로 가공한 방호구조물로 두께는 4㎜이상이고, 재료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계적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LPG 문구 기재) 마. 가스계량기함 : FRP(플라스틱)재질을 사용하고 LPG 문구를 적용한 제품 사. 녹방지번호자물쇠 :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 아. 잡자재류(브라켓, 유볼트 너트 등) : 섬 및 해안지역의 경우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 리스 재질의 제품 2.9 예비전원 소형저장탱크 가스검지기 수신부는 상시전원 (AC 220V)외에 예비전원 (DC18V, 600mAh, Ni-Cd)을 설치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검토하고 인원, 설비, 공구장비를 확인하여 공사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배관시공 또는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시공상 불합리한 개소의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된 부분은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파악, 현장조사, 해당 관할관청 인 · 허가 여부 등 시공에 필요 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라. 저장탱크 및 기화기 등 주요제품은 중고 재사용품 사용이 불가하며 당해연도 생산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3.2 소형저장탱크 3.2.1 소형저장탱크의 기초 소형저장탱크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가스설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소형저장탱크 의 지주는 동일 기초 위에 설치하고 지주 상호간은 단단히 연결한다. 3.2.2 안전밸브 등의 가스 방출관 가. 소형저장탱크의 안전밸브에는 가스 방출관을 설치한다. 이 경우 가스방출구의 위치를 건축물 개 구부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연소기의 개구부 및 환기용 공기흡입구로부터 각각 1.5m 이상 떨 어지게 한 경우에는 지면에서 5m 이상 또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로부터 2m 이상 중 높은 위치 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안전밸브의 가스 방출관 상부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3.2.3 정전기 방지조치 가. 소형저장탱크, 열교환기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접속선에 의하여 접지한다. 다. 본딩용 접지 접속선은 단면적 5.5㎟이상의 것(단선은 제외)을 사용하고 경납붙임, 용접을 사용하 여 확실히 접속한다.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지역 부지에서는 0.6m 이상. 다만, 도로(공동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집단공급 시 설은 제외한다.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3)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을 할 수 있다. 3-1) 호칭지름이 300㎜ (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315㎜를 말한 다) 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1㎫ 미만인 배관 3-2)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0.1㎫ 미만인 배관으로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 결되는 배관 4) 1)부터 3)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1)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4-2) 암반 · 지하매설물 등에 의하여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 5) 철도의 횡단부 지하에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상 6) 지하구조물, 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3.8-가.의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2단계 이상 큰 관경)을 설치하며 보호관내 상, 하 부에는 난연성 완충구를 설치하여 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의 외면과 지면 사이는 0.3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잡석을 깔고 충분한 지반다짐을 실시한 후, 지반 침하에 의한 배관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한 후 배관한다. (단, 배관하단부에 모래 10㎝를 모래주머니로 대체해 서는 안 된다.) 3.9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시공 3.9.1 사용범위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은 0.4㎫ (4㎏/㎠) 이하에 사용할 때만 사용한다. 3.9.2 배관시공 가. 비올 때는 시공을 피하고, 부득이 시공을 해야만 할 때는 천막이나 기타 보호 장비를 갖춘 후, 수 분을 제거하고 융착 조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폴리에틸렌(P.E)관의 지하매설 후 지상노출배관(SPP)과의 연결부 TRANSITION FITTING (T/F)을 사 용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배관과의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 치를 한 경우에는 지면 위에서 30㎝ 이하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관 이음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자식 열융착 이음으로 시공하되 공칭외경 90㎜ 이상은 직관부 연 결시에 자동식 맞대기융착(AUTOMATIC BUTT FUSION)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자동 맞대기 융착인 경우 OPERATOR No, JOB No가 확실히 표시된 융착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의 융착작업은 면취, 가열, 가압, 냉각 순으로 시공하며, 특히 냉각 시간 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굴곡허용 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굴곡 반경이 외경의 20배 미만일 경우에는 엘보를 사용한다.

사.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주위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3.9.3 자동식 맞대기 융착방법 자동식 맞대기 융착은 공칭외경 90㎜ 이상의 직관부 이음에만 사용하며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컨 트롤되고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3.9.4 전자식 열융착방법 전자식 열융착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되 소켓 융착은 25㎜ ∼ 200㎜, 새들 융착은 50㎜ ∼ 150㎜ 에 적용하며,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3.10 도장공사 가. 도장은 조합도료(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 사용을 원칙 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 온도변화 등에 맞게 한다. 나. 도장 전에 철재면 전처리(녹, 유지방분, 슬래그 및 유해성분 등을 제거)를 하여야 하며, 특히 방식 피복처리(용접부 및 나관부)는 방식피복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3.11 배관의 청소 작업이 끝난 배관에는 기밀시험 전 지하 및 지상배관 전 구간에 관의 종류에 따라 0.2㎫ ∼ 0.4㎫ (2 ∼ 4㎏/㎠) 이상의 압력으로 Air Flushing을 실시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검 사 3.12.1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의 접합검사 가. 컴퓨터 내에 전류감지식 자료를 이용하여 융착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일시공 물량의 전 융착부위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도면으로 작성하고, 검수 자료와 도면을 제 출하여야 한다.

2) 굴착 깊이가 2m를 넘을 경우 현장소장은 작업을 직접 감독, 지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흙막 이 공을 하여야 한다. 3) 포장 폐기물의 처분은 즉시 행하고 보도블록은 위험이 없는 장소에 쌓아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당일 굴착구간은 당일 되메우기 한도 내에서 시행하되 잔토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잔토는 환경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나 지정업체에 폐기물과 복토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6) 도로 굴착 시 임시 가교는 적절한 간격으로 반드시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 을 가한다. 7) 아스팔트 폐기물은 재활용하여 포장작업 시 활용 할 수 있으며, 재활용 시에는 해당관청의 지침 에 따른다. 8) 도로측면부 공급관 매설시 포장복구 및 거푸집시공하여야 하며 도로 Side 시공시 기존포장과 신 설포장의 침하에 의한 하자방지를 위해 철근 D13 앙카시공, 3m간격 2SIDE, 철근길이 60㎝, 배근 간격 30㎝, 와이어메쉬 40㎝ 조립 후 타성한다. 9) 도로복구 시 설계기준 부적합시공이 발생할 경우 50m마다 포장 두께 사진대지를 추가로 제출하 여야 하며 미제출 시 추후 천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적합시공이 확인 될 경우 전면 재시공 진행하여야 한다. 10) 마을안길 공급관 공사 후 기존포장과의 경계면 또는 기존포장이 손상이 심한 경우 소형장비를 활용하여 절삭 후 덧씌우기를 한다. 5. 관의 보호 1) 지하 지장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규정심도 이하로 부설할 경우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 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의하여 관의 보호조치를 한 후 사진을 찍어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굴착 전 하수도 맨홀이나 빗물받이 등은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4.2 되메우기 1.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차량 등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즉시 되 메우기 작업을 행한다. 이때 공사의 영향이 차후에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 복구 후 일정기일이 경과된 후 본 복구를 행하 여야 됨으로 다짐 미흡으로 인한 도로 침하 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굴착을 위해 타 장소에 정리된 보도블록의 가 복구는, 본 복구가 시행되기 전까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요철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가복구된 경우는 도로 관리자(해당관청)의 지시에 따라 가 복구 구간의 관리를 행하고, 노면의 이 상 침하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시는 즉시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4. 기타 도로관리자로부터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되메움 재료 1) 기초재료(FOUNDATION) 가. 배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부에 포설하는 재료를 말한다. 이때에 연약지반인 경우 에는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초재료는 모래 [(가스배관이 금속관인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규정에 의한 염분농도가 0.04%이하일 것)] 또는 19㎜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할 것. 다만, 유기질토(이탄 등) · 실트 ·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을 제외한다. 2) 침상재료

가.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수직방향 및 횡 방향에서 지지하고 하중을 기초 아래로 분산시키기 위 하여 배관하단에서 배관상단 300㎜(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 100㎜)이상까지 포설하는 재료 를 말한다. 나. 침상재료는 제(1)항(나) 기준에 따른다. 3) 되메움 가.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켜 주고 도로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상재료 상단에서 도로 노면까지 포설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되메움재는 암편이나 굵은 돌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다만, 유기질토(이탄 등) · 실트 ·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한다. 다.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골재는 순환골재 50%, 혼합골재 50%를 사용하여 포설한다. 다만, 비산먼 지 억제용 자재는 순환골재 100% 를 사용하여 포설한다. 이때, 폐골재는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6. 되메우기 방법 1) 되메우기는 전항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 300㎜마다 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특히 매설관 주위, 가정 하수 ․ 상수관 등 타지장물 부근은 조심하여 다지도록 한다. 2) 연약지반, 혹은 용출수가 있는 토양의 경우는 용출수나 잔류수를 배수하면서 되메우기를 시행한다. 3) 배관주위에 돌덩어리나 콘크리트덩어리 등 배관에 손상을 줄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3 토질 및 암석의 분류 1. 토목공사에 단가의 구별을 위한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사 : 보통토사, 견질토사,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

2) 암반 :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2. 토사의 구분 1) 보통토사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2) 견질토사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 작을 요할 정도) 3. 암반종류의 구분

암 반 종 류풍 화 암연 암보 통 암경 암
암반강도(㎏/㎠)300~700701~1,0001,001~1,3001,300초과

4. 암반의 측정방법 1) 암반의 강도측정은 측정기를 기준으로 한다. 2) 측정지점은 가능한 요철이 없는 평평한 곳으로 하며, 솔 등을 이용하여 토사를 깨끗이 쓸어낸 후 시행한다. 3) 측정 지점당 3타 이상을 측정하며, 암반 구간당 최소 측정타수는 12타 이상을 측정하고 측정지점 은 암반구간을 가능한 균등 분활한 지점으로 한다. 4) 동일한 현장에서 2곳 이상의 암반구간 발생 시 각각의 구간에 대하여 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각각의 암반종류를 결정한다. 5. 암반물량의 계산 1) 측정치중 최소값과 최대값은 버리고, 나머지 측정치의 산술평균값으로 암반종류를 결정 한다. 2) 암반물량의 계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상 표준굴착단면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매설심도를 확 보하지 못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설치할 때에는 실제 굴착 깊이를 측정하여 계산 한다. 4.4 하천 횡단 1. 하천의 구분

하천명관리청하천의 정의
(하천법 제2조 5)항)
배관심도(m)
(계획 하상고 기준)
국가하천건설교통부 장관국가 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지방1급
하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지방의 공공 이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4.0m
(병행배설시 2.5m)
지방2급
하천
시,도지사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 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 분기되는 수류(水流)
소하천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하천법에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
(소하천 정비법 제2조)
2.5m
수 로-그 밖의 좁은 수로1.2m

2. 배관의 외관과 계획하상 높이와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준용하천 이상은 4.0m 이상, 좁은 수로 등을 횡단할 시에는 2.5m이상으로 한다.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건은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회하상 높이와의 거 리는 원칙적으로 1.2m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하천관리시설의 기존 또는 계획 중인 기초 시설물에 지장으로 주지 아니하며 하상변동, 패임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에 매설한다. 단, 하천의 바 닥이 경암으로 이루어져 배관의 매설깊이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 관을 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바닥면의 경암 상부와의 거리는 1.2m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배관은 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 2) 하천 바닥면의 경암 상부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 사이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3. 심도 및 보호조치 세부기준 다음 기준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전 공사감독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유수지의 심도 및 보호조치는 4.4.2 및 4.4.4 기준적용 2) 제방도로는 일반 배관매설 기준 적용 4. 하상을 제외한 하천부지에 하천과 병행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2.5m이상 의 심도 유지 및 방호구조물 내에 배관을 설치한다. 5. 하상의 세굴과 부력과 타공사 굴착으로 인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로 배관주 위를 보호해야 하며 콘크리트 상단부에 배관 보호포를 부설한다.

제 2.2 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시설의 구간을 제외한 사용시설의 설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 시설과 연결되는 가스 사용자 내 가 스기구 연결공사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 주처의 해석을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 시공한계 가. 개별 가스계량기 이후의 중간밸브 설치 및 세대 내 배관 나. 배관에서 중간밸브 또는 퓨즈콕 설치 후 가스렌지 연결(4중구조 금속계주름관) 공사 및 시운전 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5.1 한국 산업규격(KS)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2308 볼 밸브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관 이음쇠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탄소강관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중 단조용 황동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 관 중 인탈산동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1.6 제출물 1.6.1 인 · 허가

가. 시공과 가스공급에 필요한 제반 인 · 허가 및 검사 등의 업무는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기한 내 완공 검사필증 등 공사 준공관련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그 자료를 발주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전 필요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시공도(SHOP DRAWING) 및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3 자재품질확인 가.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등)에 의한 공인검사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견본 품 및 제작도면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동일단지 내에 사용하는 자재는 종류별로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기에는 제조회사,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6.4 시공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수급인은 PERT/CPM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제출물 에 따라 시공계획서(노무동원, 자재반입) 및 관계기관의 인 · 허가와 검사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 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5 시험보고서

가. 주요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격, 공산품 품질 관리법 및 관계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공인검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KS 기준에 합격한 자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6 준공에 따른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가 완공된 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 수급인은 당초 설계 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시설 계량기 후단에 대한 설계도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준공도면 은 각 세대별로 연소기 전단까지의 일체의 가스시설 및 배관에 대한 평면도와 계통도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량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증빙자료첨부, 세금계산서 등) 다.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라. 세대내 배관, 밸브함 설치, 장비사용, 매설 또는 노출배관 중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및 주요 부분에 관한 천연색사진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필증 바. 검측감리결과통보서 1.7 자격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자격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거하 여 공사 수급인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 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안전관리, 공사 관리, 기술관리, 인원관리 등 본 공사 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의 자격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1.8 법적요구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KGS CODE FU432, FU211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검사업무지침 1.9 시공전 협의 가. 공사 중 타 공종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의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스보일러는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제품을 선택하고 마을회에서 선정한 가스보일러로 시공한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 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 표시판 부 착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독자 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다. 손상된 자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 자재 및 기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후, 먼지, 물, 건축폐기물 및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마. 기타 관류는 적재 틀을 사용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 장한다. 1.11 환경조건 수급인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 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12 안전관리 가. 이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가스누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영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 다. 다. 공사 시행중 또는 가스공급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 책임 하에 즉시 보상하고, 영업 일 정 및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스계량기 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계량기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계량법 기준의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검정의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도시가스 또는 LPG 겸용제품, 전체연소기의 1.25배 이상의 용량을 가진 것. 나.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한다. 다.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라. 가스계량기는 당해 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가스계량기 커버의 재질은 FRP(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다. 바.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장비 연결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가스계량기의 원격검침장비 연결용 통신케이블의 부식 등의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조 치를 해야한다. 아. 가스계량기는 완성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2.2 스마트 호스 가. 내부호스 : 아연재 FLEXIBLE관 보호 나. 내경 : 9.5 ± 0.7 다. 외경 : 22㎜ 이하 라. 길이 : 1,000 ~ 3,000㎜ 마. 내압 및 충격 강도 : 3㎫, 10kgf 바. 상용압력 및 파열압력 : 0.2㎫, 3.92㎫ 이상 사. 별도의 공구 없이 연결이 가능하고 외부충격에도 외피 손상이 없어야 함. 아. 육안 확인이 가능하고 가스 체류의 우려가 없는 일반가스렌지는 스마트 호스(신속이음쇠 또는 전 용밴드)를 사용하고 BUILT-IN 가스렌지 등의 매립 시설의 경우 스마트호스(집게형)를 사용할 것. 2.3 기타 자재 가. 배관접합용 씨일 테이프 : 씨일용 4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SEAL TAPE) 또는 KS M 5000의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제품 나. 콤파운드 : 가스 배관용으로 파이프 나사용 씰(불건성) 또는 페이스트(테프론제) 다. 잡자재류(브라켓, 유볼트 너트 증) : 섬 및 해안지역의 경우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 리스 재질의 제품

라. 가스보일러는 마을주민과 협이하여 마을회에서 선정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고 인원, 설비, 공구장비를 확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배관시공 또는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시공상 불합리한 개소의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된 부분은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파악, 현장조사, 해당 관할관청 인․허가 여부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3.2 노출배관 가.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의 구배와 최소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나.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지닌 슬리브를 설치한다. 다.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 피복을 한다. 마.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부득이 매몰 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관으로 보호하 여야 한다. 바.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거. 입상보호대와 입상밸브함 설치시 외함의 문구는 “L.P.G”란 문구를 넣는다. 너. 가스 입상밸브는 용접형 밸브를 적용한다. 더. 가스 조정기는 햇빛과 빗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함을 설치한다. 러. 조정기 전, 후단 및 배관의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3.3 가스계량기 설치 가. 가스계량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기가 양호하고 검사, 검침,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벽에 견고하게 밴드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나. 수평, 수직 및 평형간격 등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가스계량기는 발화원(당해 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으로부터 최소한 2m 이상 우회거리 를 유지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라. 가스계량기를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때에는 격납상자 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마. 가스계량기는 초고온이나 온도변화가 급격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안 되며, 제조업자에 의해 권장 된 온도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 위치하여서도 안 된다. 바. 가스계량기함은 FRP(플라스틱)재질로 하고 LPG문구를 적용한다. 사. 가스계량기는 완성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 제품으로 설치한다. 3.4 배관지지 가. 지지철물 등의 설치시 자중 및 고정응력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이완, 파손,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옥내 횡주관의 최대 지지간격은 강관의 경우, 다음 표의 간격으로 하고 곡관부나 분기 개소는 필 요에 따라 지지한다. * 호칭지름(㎜) 13 미만 지지간격 1m * 호칭지름(㎜) 13 이상 33 미만 지지간격 2m * 호칭지름(㎜) 33 이상 지지간격 3m 다. 입상관은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지지한다. 라.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마.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바. 배관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성 물질을 삽입시킨다. 3.5 배관의 접합 가. 배관 공사 중이거나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등으 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하고, 부분공사 완료시에는 필히 관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나.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분은 리이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다. 나사 접합을 할 경우,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 된다. 라. 패킹은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마. 이종금속이 접합 또는 접촉되는 부분은 항상 절연을 하여야 한다. 3.6 도장공사 가. 도장은 조합도료(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사용을 원칙으 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 온도변화 등에 맞게 한다.

나. 도장 전에 철재면 전처리(녹, 유지방분, 슬래그 및 유해성분 등을 제거)를 하여야 하며, 특히 방식 피복처리(용접부 및 나관부)는 방식피복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3.7 배관의 청소 작업이 끝난 배관에는 기밀시험 전 지하 및 지상배관 전 구간에 관의 종류에 따라 0.2㎫ ∼ 0.4㎫ (2 ∼ 4㎏/㎠) 이상의 압력으로 Air Flushing을 실시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8 검 사 3.8.1 용접부 검사 3.8.1.1 외관검사 비드표면의 균열, 언더컷, 오버랩의 유무 및 양부, 그라인딩의 상태를 검사하고 불량개소를 즉시 시 정하여야 한다. 3.8.1.2 재검사 외관검사에 의한 결함이 판명된 곳은 절단 재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하며, 재검사에 소요 되는 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8.1.3 조립 검사 플랜지 접합부의 볼트 채우기, 브라켓트 및 행가 등의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와 밸브 등의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3.9 시험 3.9.1 내압 및 기밀시험 가. 배관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자기압력기록계로 2회 이상에 걸쳐 매설배관(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에 대하여 반드시 기밀시험을 하여야 하며, 입상관 및 내관의 기밀시험은 경사 마노미터 등 계량법에 의한 검사품인 수주계로 실시한다. 나. 내압시험은 상용압력의 1.5배(그 구조상 물로 하는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 기밀시험은 압력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배관은 8.4㎪ 이상의 압력(압력이 3.3㎪ 이상 30㎪ 이하인 것은 35㎪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한다.

다. 기밀시험의 봉입 가스는 불활성가스, 질소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기압에 의한 기밀시험을 행할 시 온도계를 병설하여 온도에 따른 압력을 보정하여야 하며, 시험 후 생기는 응축수를 충분 히 제거하여야 한다. 단, 가연성가스가 통과하였던 기존배관은 공기압에 의한 기밀시험을 할 수 없다. 라. 자기압력기록계를 이용한 기밀시험 및 압력 유지시간은 아래에 준한다. (최고사용압력 0.3㎫ 이하) * 배관 내용적 10L 이하 5분 * 배관 내용적 10L 초과 50L 이하 10분 * 배관 내용적 50L 초과 1㎥ 미만 24분 * 배관 내용적 1㎥ 이상 10㎥ 미만 480분 * 배관 내용적 10㎥ 이상 300㎥ 미만 48xV분, 다만, 2,88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마.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에 배관을 연결공사 완료후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의 내압시험 및 기밀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로 유입되는 밸브를 잠그고 시행한다. 3.9.2 점화시험 가. 가스공급자 또는 가스공급자가 위임한 검사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를 완료 한 후 각 세대 사용자 별로 가스 퍼지(Gas Purge)를 시키고, 연소기 별로 점화를 시켜 이상 유무를 확 인하여야 한다. 나. 점화시험을 위한 가스를 퍼지 할 경우 퍼지용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퍼지가스를 방출하여 화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검지경보장치의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 다. 6)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 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 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게 한다. 2.2.2 검지경보장치 구조 가.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충분한 강도(특히 검지엘리먼트 및 발신회로는 내구성을 갖는 것일 것)를 지미며, 취급 및 정비 (특히 검지엘리먼트의 교체 등)가 쉬워야 한다. 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는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여야 한다. 3)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2.3 가스보일러(고효율 가스보일러) 가. 연 소 기 명 : 콘덴싱 가스 보일러 나. 사 용 가 스 : LP 가스용 다. 용 도 : 난방 및 온수 겸용 라. 설치 및 급배기 방식 : 벽걸이식, 밀폐형강제급배기식 (FF) 마. 가스 소비량 : 난방 2.0kg/h (24,000kcal/h), 온수 2.0kg/h (24,000kcal/h)에 준할 것. 바. 온 수 능 력 : 20,000kcal/h 에 준할 것. 사. 난 방 출 력 : 22,000kcal/h 에 준할 것.

아. 사 용 전 원 : AC 220V, 60Hz 2.4 가스보일러 (일반 가스보일러) 가. 연 소 기 명 : 가스 온수 보일러 (순간식) 나. 사 용 가 스 : LP 가스용 다. 용 도 : 난방 및 온수 겸용 라. 설치 및 급배기 방식 : 벽걸이식, 밀폐형강제급배기식 (FF) 마. 가스 소비량 : 난방 2.0kg/h (24,000kcal/h), 온수 2.0kg/h (24,000kcal/h)에 준할 것. 바. 온 수 능 력 : 20,000kcal/h 에 준할 것. 사. 난 방 출 력 : 20,000kcal/h 에 준할 것. 아. 사 용 전 원 : AC 220V, 60Hz 2.4.1 온수분배기 가. 재 질 : 스테인리스 스틸 (기본 5구) 나. 용 도 : 각방 유량조절 및 흐름제어 다. 허 용 온 도 : 120℃ 라. 사 용 압 력 : 10kgf/㎠ 마. 옵 션 : 자동공기변, 드레인벨브, 메인밸브 외 2.4.2 배관 보온재

가. 재질 :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나. 용도 : 노출배관 (급수, 온수관) 보온용
다. 두께 : 22㎜ 이상 (한냉지 두께 50mm 이상)

3. 시공 3.1 공사준비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고 인원, 설비, 공구장비를 확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배관시공 또는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시공상 불합리한 개소의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된 부분은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고효율보일러(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일러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배수 계획 을 마련한다. 만일 고효율보일러(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일반가스보일러로 변경할 수 있다 라. 가스보일러 제품은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마을주민이 선정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3.2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프로판, 이산화탄소 가스)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 가스보일러실 3.2.1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장소 (프로판 가스) 가. 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설비(버너 등으로서 파일럿 버너 등에 의한 인터록기구를 갖추어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사용설비 중 그 버너 등의 부분은 제외한다)중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 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써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나. 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가. 차단밸브는 각 가스의 누출경보기와 연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치한다. 나. 단독세대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는 차단부, 검지부, 조작부 1SET로 설치하 되, 조작부의 회로는 다채널 회로 (최소 2회로)를 구성하여 각 가스의 검지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일러실 등에 가스누출경보기 및 자동차단밸브를 설치 시 항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고정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보일러실에는 3구 절전형 멀티탭을 설치하여 별도의 전원을 공급한다. 3.3 보일러설치 3.3.1 용어의 정의 (1) 연통 (flue pipe) :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를 이송하기 위한 관으로서, 배기통, 이음연통, 연돌 등을 말한다. (2) 배기통 (vent) : 가스보일러를 단독배기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 스를 이음연통이나 연돌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스보일러에서 바깥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는 연 통을 말한다. (3) 이음연통 (connecting flue pipe) : 가스보일러와 연돌을 연결하는 연통으로서 가스보일러 출구에서 연돌 입구로 연결하는 관을 말한다. (4) 연돌 (chimney) :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몰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 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5) 배기시스템 (venting system) : 배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가스보일러 부속품과 이 시방서에서 사 용하는 모든 연통을 말한다. (6) 터미널 (terminal) :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배기시스템 말단에 설치 하는 부속품(배기통과 터미널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말단 부분을 한다.)을 말 한다. (7) 라이너 (liner) : 표면이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연돌의 벽을 말한다. (8) 단독 · 밀폐식 · 강제급배기식 :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실외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급기 및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단독 · 반밀폐식 · 강제배기식 :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실내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연돌을 통하여 배기하는 것 을 포함한다),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공동 · 반밀폐식 · 강제배기식 : 다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실내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연돌을 통하여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 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3.2 재료

가. 보일러는 밀폐식 · 강제급배기식(F·F) 보일러를 설치한다. 나. 배기통과 이음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의 응축수에 내열 · 식성이 있는 것 (콘덴싱 보일러의 연통의 경우 플라스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 플라스틱재료 (1) 플라스틱 재료는 기계적, 화학적 및 열적 부하에 대하여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은 부록 A에 따른 열적,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 거동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의 시험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플라스틱 재료의 내열 등급은 보일러 제조사에서 제시한 온도 등급 이상으로 한다. 라.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 러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포함)으로 한다. 마. 가스보일러에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의 재료는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바. 라이너의 재료는 내화벽돌 또는 배기가스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열 및 내식 성능을 가진 것으 로 한다. 3.3.3 구조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의 직경 1.6㎝ 이상인 물체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식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3.3.4 일반설치기준 가.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3.2 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 라 조립한다. 나. 라이너는 내화벽돌 또는 배기가스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열 및 내식 성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 다.

하. 가스보일러에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은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한다. 갸. 연료용 가스공급을 위한 플렉시블배관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이후에 설치하고, 설 치 완료 후 반드시 기밀시험을 통하여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다. 냐. 가스보일러실내에 동파방지열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안전장치(과전류차단기 또는 퓨즈)를 설치하고, 동파방지열선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댜. 가스보일러를 설치 할 경우 타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와 겸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난방배관을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경유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사용자의 동의하에 경유 보일러를 철거한다. 랴. 보일러 온도조절기(컨트롤러)는 외벽 및 창문인근 등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 하며, 이외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3.5 단독 · 밀폐식 · 강제급배기식 보일러 설치 가. 벽걸이식 가스보일러는 벽에 확실하게 고정 설치한다. 나. 배기통과 가스보일러 본체는 확실하게 접속한다. 다.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밀폐한다. 라.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하여 천정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마. 배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응축수 동결 방지를 위해 응축수 드레인 호스는 실내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 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터미널은 옥외에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사. 터미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아.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벽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자. 배기통의 최대 연장길이는 가스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한 최대연장길이 이내이어야 한다. 차.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60㎝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 (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 과 목욕탕, 샤워장,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 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 터미널과 상방향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터미널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15㎝ 위쪽으로 한다. (4) 터미널은 전방 15㎝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5) 터미널과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이격거리는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터미널과 좌우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30㎝, 상하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 격거리는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3.6 온수분배기 설치

가. 온수분배기는 기능이 확실하고 사용온도(70℃)에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장치최고사용압력은 10㎏/㎠으로 한다 다. 온수분배기 본체(공급 및 환수측)에 Air V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온수분배기 본체에 각 방의 밸브를 표시할 수 있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3.7 보온공사 가. 보온을 요하는 부위 - 노출배관 (급수, 온수관) 나. 보온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측 방향의 이 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배관보온은 두께 22㎜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한냉지에서는 두께 5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보일러가 옥외에 설치되고 혹한지역일시 동파방지 열선을 시공한 후 보온재로 감싼다. 3.3.8 시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가스보일러에 부착하고,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3.3.9 보험가입 가. 수급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 (지질 : 백상지 260 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4 시험 3.4.1 점화시험 가. 가스공급자 또는 가스공급자가 위임한 검사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를 완료 한 후 각 세대 사용자 별로 가스 퍼지(Gas Purge)를 시키고, 연소기 별로 점화를 시켜 이상 유무를 확 인하여야 한다.

나. 점화시험을 위한 가스를 퍼지 할 경우 퍼지용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퍼지가스를 방출하여 화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5 보일러 작동 및 사용자 설명 3.5.1 작동 시 확인사항 가. 수급인은 설치된 가스보일러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기존 물배관을 세관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한 다. 나. 작동확인 시 물배관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보일러 설치와 관련 없는 누수는 사용자에게 반드시 전달한다. 다. 시험작동이 완료된 후 분배기 밸브 잠금 등 사용관련 상태는 당초 사용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 보일러 온도조절기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확인한다(외벽 및 창문 인근 설치 불가) 3.5.2 사용자 설명 가. 수급인은 보일러 설치 후 10일 이후 주민요청사항을 반영한 밸브 잠금 및 작동 방법을 안내하고, 가스사용량 확인 등 보일러사용에 관한 점검방법, 분배기 사용법(밸브별 방위치 표시) 등 사용방 법을 사용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나. 난방환경(단열, 우풍, 등) 및 미사용 시 조작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분배기의 온수공급처(방, 욕실 등)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 2.4 조 품질시험 시방서

1. 품질관리 1.1 일반사항 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감독원은 자재의 시험과 제작을 감독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제작 장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자재의 제작 장소나 현장에서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나. 시험은 본 시방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시험방법 및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 격(KS)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품질시험 기준 항목별 품질시험의 항목과 빈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구 분재 료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
체가름KS F 2502․골재원 마다 /
감독원필요시
모래염화물함유량KS F 2515․골재원 마다
(해사:골재원별 10회)
물다짐상태특기시방서,
설계서
․현장 자체점검
다짐KS F 2312․토질 변화시 마다
․감독원 필요시
공되메움용흙현장밀도KS F 2311․1회/400m
(1회=3개소)
체가름KS F 2502
급함수비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 마다
․감독원 필요시
관마모KS F 2508․공인기관시험성적서
혼합골재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현장밀도KS F 2311․1회/400m(1회=3개소)
․감독원 필요시
평판재하KS F 2310․1회/400m(1회=3개소)
․현장밀도 불가능시
두께KS F 2367․배관연장 1km 마다
구 분재 료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
플랜트배합
설계
표준시방서․공급원 마다
아스팔트혼합물혼합물
온도
온도계․운반차량 마다
콘크리트밀도KS F 2353․1일 1회 이상
포설두께KS F 2367․포설1층당 30 아르
(배관연장 1km) 마다
배합설계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공급원(기준강도)마다
공슬럼프․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
급공기량KS F 4009150㎥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레미콘염화물․1일 타설량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관강도KS F 4009․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 마다
다짐 및 양생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현장 자체점검
압입용강관강도KS D 3565․제조회사 마다
압입용
추진관
․제조회사 마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흄관KS F 4403․제조회사 마다
다짐KS F 2312
저함수비KS F 2306
장성토용흙입도KS F 2302․토취장 마다
현장밀도KS F 2311
탱
크
염화물함유량KS F 2515․골재원 마다
(해사:골재원별 10회)
모래물다짐상태특기시방서,
설계서
․현장 자체점검
구 분재 료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
체가름KS F 2502
함수비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 마다
․감독원 필요시
마모KS F 2508․공인기관시험성적서
혼합골재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현장밀도KS F 2311․1회/500㎥
․감독원 필요시
평판재하KS F 2310
두께KS F 2367․감독원 필요시
․현장자체점검
배합설계․공급원 마다
아스팔트혼합물온도온도계․운반차량 마다
콘크리트밀도KS F 2353․1일1회 이상
두께KS F 2367․2회/관리소
저배합설계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공급원(기준강도)마다
장슬럼프․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
탱
크
공기량KS F 4009150㎥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레미콘염화물․1일 타설량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강도KS F 4009․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 마다
다짐 및 양생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현장 자체점검
철근KS F 3504․제조회사 마다
․규격별 100톤 마다
․제조회사 시험성적서
흄관KS F 4403․제조회사 마다
프리텐션방식
원심력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4306․제조회사 마다
․200개 마다
․제조회사 시험성적서
PHC 파일말뚝 두부정리특기시방서
관련도면
․현장 자체점검
파일동(정)
재하시험
․2회/관리소
구 분재 료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
다짐KS F 2312· 재질 변화시마다
저현장밀도· 독립구조물
장평판재하KS F 2311: 개소별 3층마다
·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마다
탱구조물 뒷채움입도·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터마다
크함수비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제 2.5 조 가스보일러 설치

1. 가스보일러 설치 전 확인사항

확 인 사 항확 인 내 용
자격을 득한 설비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관리자 양성교욱 이수자
전용 보일러실 설치-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
- 보일러의 점검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 부득이하게 실외 설치할 경우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조치 강화
밀폐장소 및 습도 높은곳 설치금지- 목욕탕이나 환기창이 없는 곳에 설치금지
- 산소부족으로 불완전 연소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
연소기근처 설치금지- 보일러와 다른 연소기기는 1m이상 간격을 띄우고 열기가
보일러에 미치지 않도록 설치
- 전원 콘센트는 보일러와 30c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보일러 주위 인화성 물질 적재금지(휘발유, 시너, 가솔린등)
부식성가스 발생장소 설치금지- 부식성가스(암모니아, 염소, 유황, 산류 등)가 발생하는 장소엥
보일러 설치 금지
- 보일러의 부식 촉진 수명단축, 불완전 연소, 부품손상 발생
불연성 벽면에 설치- 보일러 무게를 충분히 견딜수 있는 불연성 벽면에 설치
- 가연성 벽면에 설치할 경우 두께 3cm이상 금속 등의 불연재
부착(열차단판)
- 보일러의 윗면은 천장에서 15cm 이상 이격설치
- 보일러 설치 시 앙카 볼트 등을 이용 제품 하중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보일러실은 방수 배수시설 완비- 난방과 온수 배관내 누수 및 물넘침 현상 발생 가능
- 설치장소 바닥방수 및 배수시설 완비
- 보일러 누수 시 감전의 위험으로 바닥 가까운 곳에 전기제품
및 플러그 설치 금지(콘센트 바닥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고효율보일러 응축수 배출설비 완비- 고효율보일러 설치를 위한 배수시설을 확인하고, 배수 불가시
발주처와 상의하여 일반보일러로 변경하여 설치

※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 검사 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 설치 시공자는 시공자표지판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제품 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설치 · 시공확인서를 작성하 여 5년간 보관하며, 사본은 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가스보일러 배관설치

확 인 사 항확 인 내 용
설치 시 주의사항- 배관의 연결부는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연결
- 급수관, 온수관, 난방배관 및 분배기 등 동결 예방 보온처리
- 배관재료는 KS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난방 및 온수배관 내의 이물질, 쇳가루 제거 후 보일러연결
- 옥내 및 옥외 노출배관은 보온조치, 수직배관은 고정장치 설치
- 각 배관 내의 공기빼기는 반듯이 실시
- 연탄, 기름보일러 사용배관은 세관 작업 후 연결
- 고효율보일러의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출관 설치 및 배수구
연결(동결방지)
배관의 보온조치- 급수 배관, 온수 배관, 난방 배관은 두께 25mm이상의
단열재로 보온공사
- 급수 및 온수배관이 외부 노출 경우 혹한기 배관 동파 방지
보온 공사(50cm 이상)
- 물 빼기 밸브, 필터, 공기 빼기 밸브 등 보온재 설치 금지
온수배관 공사- 온수 배관은 가능한 짧게, 배관 내 물 빼기가 용이하도록
1/100~1/200 정도 경사주어 배관시공
급수배관 공사- 급수 입구에는 급수 공기 밸브 설치
- 수압이 높은 경우 급수 입구에 감압변 설치
- 급수 배관내의 불순물 배출 후 보일러 연결
- 급수배관 설치 후 누수 확인
- 물 보충 밸브의 급수 필터 분리하여 청소 실시
난방배관 공사- 공급관과 환수관의 구경은 동일하게 연결
- 보일러 난방수 모두 뺄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퇴수 밸브 설치
- 배관 길이는 짧게, 굴곡 및 연결부는 적게
- 보일러 오버플로우 호스 연결 넘쳐나온 물은 물 배수구 배출
가스배관 공사- 가스 사업소, 가스배관 전문 설비업체에서 시공
- 배관 재료는 반드시 KS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규격 배관 자재 사용
- 사용 가스는 반드시 제품의 제조 명판에 표시된 LPG 사용
-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가스 공급밸브 설치
- 접속이 끝난 후 반드시 가스 누설검사 실시
- 접속구 나사산은 규격품을 사용, 기밀 처리 작업 후 접속
- 가스보일러에 적합한 강도의 배관 재료 사용, 고정 설치
- 가스 연결구와 금속 플렉시블 간격 30cm이사 유지
LPG연결- LPG가스용 조정기는 표시 가스소비량에 적합한 가정용
저압조정기 설치

3. 가스보일러 시운전 후 확인사항

※ 외부에서 공급되는 물에 의해 작동되는 기기로 공급되는 수질상태에 따라 제품의 효율저하 및 수명 단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돗물 이외의 공급수(지하수, 우물, 해수 등)를 사용할 경우 공급 수질을 반 드시 확인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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