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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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계산여자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산여자고등학교 · 교복

추정가격
4,25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인천광역시
무슨 일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계산여자고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복 4개 품목과 하복 2개 품목으로 구성된 교복을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에 따라 제작해 납품한다.

  • 동복(춘추복) 4개 품목 제작: 후드집업, 블라우스, 니트조끼, 치마/바지 (넥타이 포함)
  • 하복 2개 품목 제작: 생활복, 치마/바지
  • 동복 생활복(선택품목) 단가 산출
  • 학교 교표(6.5×6cm) 부착 및 후드집업 모자 자수 처리
  • 인천 교복 브랜드 부착 및 업체 브랜드·고유 문양 블라인드 처리
  • 교복 A/S 계획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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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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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2,568,727원
배정예산
46,825,600원
기초금액
292,66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4,256,8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수량
16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6:00D-7
개찰10/23(금) 10: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경험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10점
A/S의 용이성 (학교와 교복 매장 간 거리적 접근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18점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20점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2점
옷감의 재질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20점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바느질, 단추·지퍼 견고함, 마감처리)10점
A/S 계획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등)10점
감점: 이행지연-5점
감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15점
가점: 지역경제활성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입학생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해당한다.

  • 학생 신체치수 개인별 측정
  • 납품 전 샘플 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 후 수선·A/S 및 하자보수
  • 추가 단품 구매 대응(재학생·전입생)
  • 인천 교복 브랜드 부착·블라인드 처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997-000
참조번호
계산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산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산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568,727원
배정예산
46,825,6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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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매예정수량● 총 16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입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입학생 학생수(2025년: 153명, 2026년: 160명)
제작사양●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참조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단가금액: 금 이십구만이천육백육십원정 (\292,660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03,330원 + 하복가격 89,330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동복 생활복은 선택품목으로 기초금액에서 제외하며, 추후 희망자에 한해 별도로 개별 구매할수 있도록 단가만 산출)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10. 1.(목) 09:00 ~ 10. 20.(화)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계산여자고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제안서 제출 시 견본품 1벌 필수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10. 1.(목) 09:00 ~ 10. 20.(화) 16: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안(현품)설명회● 제안설명회 미실시
※ 필요시 실시여부 결정 후 추후 안내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0:00, 계산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납품기한 및 장소● 동복: 2027. 2. 22.(월)/ 하복: 2027. 4. 26.(월)
※ 납품장소: 계산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
※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내 장소
기타사항
(특약조건)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 3. 1. ~ 2028. 2. 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참가자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 G2B 등에 게시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032-627-4895)이나 사업부서(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032-627-4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입학생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2. 2027학년도 입학생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5. 입찰 참가신청서 6.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7. 서약서 8.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8-1) (작성 예시) 교복 AS 계획서 8-2) (작성 예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9-1.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업체용) 9-2.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학교용)

후드집업디자인부자재
ㅇ 원단
* 겉감: 검정
* 배색(안감): 회색
* 시보리: 검정
ㅇ 디자인
* 완지퍼 후드형
* 켕거루 주머니
* 소매+밑단 시보리: 검정
* 몸판+소매+후드안감: 회색
* 면 후드끈: 검정
* 앞지퍼: 검정
ㅇ 가슴에 교표(와펜) 부착
ㅇ 후드에 자수처리
6.5*6cm
(후드집업 왼쪽가슴에 부착)
(후드집업 모자에 자수)
블라우스디자인부자재(넥타이)
화이트
목 카라, 손목 안감 체크 무늬
앞뒤 프린세스 라인
차콜 바탕
주황색 라인(1.0cm) 기준 양옆으로 얇은 초록색 라인 한 줄씩
주황색과 초록색은 교표와 동일한 색상
줄무늬 간격 (2cm)
길이 조절형
조끼디자인부자재
아이보리 (차콜 배색)
브이넥라인 (2.5cm)
목라인/팔라인: 차콜 한 줄 배색 (두께 약0.8cm, 중간 지점 위치)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6.5*6cm
(조끼, 생활복 왼쪽가슴에 부착)
생활복 (선택)
백색
카라, 소매 부분: 네이비
동복용 소재 (약간 두껍고 부드러운 소재)
단추: 네이비, 3개 (단추 박혀 있는 안쪽은 네이비 배색)
양옆 트임 (약 4.5cm)
카라와 시보리 소매 모두 밑단에서 (0.8cm) 올라온 위치에 (0.8cm) 두께의 백색 라인 포인트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치마/바지디자인
차콜
허리조절기, 허리밴딩
치마: 뒷 트임 약 15cm(밑단 기준)
바지: 슬랙스 패턴(통 여유)
생활복(1개 선택)디자인부자재
네이비/화이트
쿨맥스 소재
단추: 네이비, 3개 (단추 박혀 있는 안쪽은 네이비 배색)
소매와 카라 밑단에서 (0.8cm) 올라온 위치에 (0.8cm) 두께의 백색 / 네이비 배색 라인 한 줄 포인트
양옆 트임 (약 4.5cm)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6.5*6cm
(왼쪽가슴에 부착)
치마/바지디자인
네이비
허리조절기
허리밴딩
치마: 왼쪽 앞트임(길이: 밑단 기준 약 30cm)
구분섬유 혼용율수량색상비고
동복
(춘추복)
후드집업면 80%
폴리에스터 20%
1겉감:블랙
안감:그레이
블라우스레이온 22%
폴리 74%
폴리우레탄(PU) 4%
화이트폴리우레탄 추가로 신축성이 우수
니트조끼모 50%
아크릴 50%
아이보리목라인 / 팔라인
차콜
생활복
(선택)
폴리에스터 100%백색동복용 소재로
약간 두껍고 부드러운 소재
치마
/
바지
폴리에스터 90%
폴리우레탄 10%
차콜허리조절기
/
허리밴딩
바지는 슬랙스 패턴(통 여유)
넥타이폴리에스터 100%차콜바탕,
주황색라인,
얇은 초록색라인
주황색과 녹색은
학교 교표와
동일한 색상
하복생활복
1개 선택
네이비
/
화이트
쿨맥스 소재
치마
/
바지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네이비허리조절기
/
허리밴딩
학교교표6.5*6cm
(후드집업, 조끼, 생활복 부착)
(후드집업 모자에 자수)

※ 섬유 혼용률은 시장 변화, 신소재 개발,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한다. ※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계산여자고등학교가 가진다.

4. 무상교복 브랜드 적용 지침

가. 의무사항 1)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2) 인천브랜드를 부착하고, 해당 브랜드의 각종 문양(바짓단, 소맷단, 넥라벨, 제조라벨의 제조사 제거, 단추, 허리조임끈)을 블라인드 처리(제거) 3) 블라인드 조치 미이행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됨 나. 인천 교복 브랜드 적용 [붙임2] 2027학년도 계산여자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산여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 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2일, 하복은 2027년 4월 26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점
수
비고
구분평가항목ABCDE점
수
비고
정량적
평가
(60점)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109876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8642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18151296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201684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전품목일부미제출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210
정성적
평가
(40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20161284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108642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계(A)100점 만점
감점
요인
(-20점)
【이행지연】-5-4-3-2-1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15
계(B)최대 -20점
ABCDE
8건 이상6~7.5건4~5.5건2~3.5건2건 미만
ABCDE
2km 이내4km 이내6km 이내8km 이내8km 초과
ABCDE
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80점 미만
ABCDE
0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품목이상
지체 일수
60일 이상40일~59일20일~39일10일~19일10일 미만
ABCDE
가점
요인
(5점)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충족여부 기준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며,
증빙서 제출 및 입증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 가점은 제출된 서류에 한함
5■■
계(C)최대 5점■■
최종점수(D=A+B+C)■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0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세부 평가 기준 ※ (권고) 정량평가는 계약부서, 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담당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5]

과업·요구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후드집업125±3%범위 내 가감 가능
블라우스12
조끼16
하의치마 / 바지17.5
기타부속품넥타이1
동복 소계71.5
하복상의생활복113±3%범위 내 가감 가능
하의치마 / 바지15.5
하복 소계28.5
동복
(선택)
상의생활복1하복 생활복 또는
동복 블라우스 단가 적용
(±3% 범위 내 가감 가능)
합계(단가 총액)100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계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① 무상 교복은 동복 4pcs, 하복 2pcs 기본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무상교복 지원금액에서 잔액 발생 시 추가 품목 구매 가능 ③ 무상교복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회계로 지원하거나 수익자 부담 ④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품목, 수량, 단가비율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 하여 사용할 것 ⑤ 동복 4pcs, 하복 2pcs 이외에 추가 품목(수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단가비율표 하단의 빈칸을 활용 예) 동복과 하복 이외에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상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예) 가. 동복/하복 대신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을 변경 나. 바지를 1벌 이상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을 변경 [붙임12]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입학생 계산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동복상의후드집업1%원
블라우스
조끼
하의치마 / 바지
기타부속품넥타이
동복 소계
하복상의생활복1
하의치마 / 바지
하복 소계
동복
(선택)
상의생활복1
■■■
합계(단가총액)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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