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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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광군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검측 용역
한국어촌어항공단 · 생태·수산 자원조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수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6,65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3136 | 10/01(목) | 6,650,00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주식회사 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8569 | 10/01(목) | 6,650,00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주식회사 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8347 | 10/01(목) | 6,650,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광군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 어장을 드론 촬영과 육안검측으로 확인하여 어장정화 방법이 적정했는지 검토하는 검측용역이다. 이를 통해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수산자원 회복, 어업생산력 향상을 도모한다.
- 사전조사 및 촬영 계획 수립(대상어장 위치·면적·경계·장애물·조석 확인, 비행경로 설정, 비행승인 절차)
- 육안검측(경운상태 및 사업수행 여부 현장 확인, 이상구간 추가 확인 및 감독관 보고)
- 드론검측(수직촬영 기본, 필요시 경사·동영상 병행, 촬영 누락 방지, 원본정보 유지, 사업 전·후 비교분석)
- 검측방법(설계구역과 실제 작업구역 일치 여부, 경운 시행 여부·흔적·상태, 미시공·미흡구역, 특이사항 확인 및 검측조서 작성)
- 드론 비행 및 촬영 안전관리(비행 전 점검, 비행 중 안전관리, 사고·비상상황 대응)
- 결과물 제출(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검측보고서 3부 및 전자파일 1부, 육안 및 드론조사 결과보고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98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검측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드론 촬영과 육안검측으로 마을어장 경운 시행 여부·경운상태를 확인해 검측보고서를 내는 해양·수산 자원조사 성격의 용역이다.
- 사전조사 및 드론 촬영계획 수립(위치·면적·경계·장애물·조석 확인, 비행승인)
- 육안검측(경운상태·사업수행 여부 현장 확인)
- 드론 수직·경사·동영상 촬영 및 사업 전후 비교
- 검측조서 작성(위치정보·사진 포함)
- 드론 비행 안전관리 및 보안대책(보안각서·보안교육)
- 검측보고서 3부 및 전자파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4: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45,455원
- 배정예산
- 6,6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981-000
- 참조번호
- 2026-0616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045,455원
- 배정예산
- 6,6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3.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2026. 9. Ⅰ 과 업 개 요 1. 사 업 명 : 2025년 영광군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검측용역 2. 목 적 ◦ 영광군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한 어장에 대하여 검측을 시행함으로써 어장정화 방법의 적정여부를 검토 및 향후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수산자원회복, 어업생산역 향상 및 어업인 소즉증대 도모 3. 검측 대상 ◦ ‘2025년 영광군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대상 어장 - 두우어촌계어장(제10044호) - 설봉어촌계어장(제10057호, 10191호) - 향화도어촌계어장(제10043호)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간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 업 계 획 서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계획서는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 용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촬영영상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자료 및 보안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실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세부과업내용 1) 대상구역 ◦ ‘2025년 영광군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대상 어장 - 두우어촌계어장(제10044호) - 설봉어촌계어장(제10057호, 10191호) - 향화도어촌계어장(제10043호) 2) 과업내용 가. 사전조사 및 촬영 계획 수립 ◦ 수급자는 드론 촬영 전 대상어장의 위치, 면적, 사업구역 경계, 주변 장애물, 선박 통항 및 어업활동 현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 대상어장의 설계도면 및 좌표 등을 기준으로 드론 촬영구역 및 비행경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 촬영일의 기상상태, 풍속, 강수, 시정, 조석 및 간·만조시간 등을 확인하고 경운상태 확인에 적합한 촬영시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 촬영 대상지역의 비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비행승인 또는 항공촬영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 전에 필요한 승인 또는 확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육안검측 ◦ 사업대상 어장의 경운상태 및 사업수행 여부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드론 영상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구간 또는 이상구간에 대하여는 현장 육안검측 및 관련 사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가 확인한다. ◦ 검측결과 사업수행이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위치, 현황 및 사진을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드론검측 ◦ 사업대상 어장의 경운 시행 범위 및 경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구역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 촬영은 사업구역 전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직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경운상태 및 주요 검측지점의 상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사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병행하여야 한다. ◦ 드론 영상에는 사업구역 및 경운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도면상의 사업구역과 드론 촬영성과를 중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구역별 촬영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정한 비행경로에 따라 촬영하며, 주요 검측지점에 대해서는 정지비행 또는 저속비행을 이용하여 상세사진 및 영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촬영영상은 경운 흔적 및 사업구역 확인이 가능한 수준의 화질로 촬영하여야 하며, 사진 원본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일시 및 위치정보 등 원본정보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전·후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위치·방향·조석조건의 영상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 드론 촬영결과는 육안검측, 설계도서, 사업자의 작업자료 등과 종합하여 준공검측 자료로 활용한다. 라. 검측방법 ◦ 검측은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 설계도서상의 사업구역과 실제 작업구역의 일치 여부
5. 결과물 제출 ◦ 마을어장 환개선사업 검측보고서 3부 및 전자파일 1부 ‧ 육안 및 드론조사 결과보고서 6. 안전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또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용역수행 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안각서 양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