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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곡면 유등리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 GIS DB 구축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559만원
참가
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연곡면 유등리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로 새로 매설되는 상수도관로와 시설물을 실시간으로 측량·조사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강릉시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상수도 관로 실시간측량 1.966㎞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1.966㎞
  • 시설물도 제작 0.488㎢
  • 공간정보시스템 DB Loading 1식
  • 성과심사 1식
  • 도면제작편집 및 성과품(정위치편집·구조화·도면제작 편집 파일, 측량 원시데이터, 대장조서, 전산야장, 실시간측량사진대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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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GIS DB 구축 및 성과심사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노후관로 교체공사 구간의 상수도 관로를 실시간 측량해 지하시설물도 원도·정위치·구조화 편집을 거쳐 공간정보시스템 DB로 적재하는 공간정보 DB 구축이 사업의 몸통이다.

  • 상수도 관로 실시간측량 1.966㎞
  • 도시기준점(GPS) 설치·관측
  •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및 작업조서 작성
  • 정위치 편집·구조화 편집
  • 시설물도 제작 0.488㎢
  • 도면제작편집
  • 공간정보시스템 DB Loading
  •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응 및 하자보수(준공 후 1년 품질보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445,455원
배정예산
45,590,000원
기초금액
45,5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49974-000
참조번호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6-126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445,455원
배정예산
45,59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9.

상하수도사업소

( 상 수 도 과 )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 업 기 간 1 4. 과 업 범 위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3 1. 총 론 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3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4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 5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5 6. 성과품의 소유 6 7. 보 안 대 책 6 8. 검수 7 9. 안 전 관 리 7 10. 기 타 사 항 8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9 1. 과업수행원칙 9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9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10 4. 상수시설물 실시간 측량 11 5. 상수시설물 DB 구축 16 6. DB loading 작업 17 7. 도면제작편집 17 8. 성과품 제출 18 Ⅳ. 세부일정계획 19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연곡면 유등리일원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연곡면 유등리일원 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 상수도시설에 대한 GIS DB구축 사업으로서 우리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을 통하여 GIS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 자료공유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활성화

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도모 및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 말한다. 4. 과업범위 가. 내용적범위 - 지하시설물도 작성 1식 ㆍ상수도 관로 실시간측량 : 1.966㎞ ㆍ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1.966㎞ - 시설물도제작 : 0.488㎢ - 성과심사 1식 - 공간정보시스템 DB Loading 1식 나. 공간적범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연곡면 유등리일원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강릉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연곡면 유등리일원 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 GIS DB구축 용역"은 강릉시 특성에 맞는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6) 지도도식규칙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상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다.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라.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마.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3차원좌표 (X, Y, Z)를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평면직각좌표의 투영원점 가산수치 중 북쪽 가정수(False Northing)를 변경된 기준인 X(N) = 600,000m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 구축된 DB는 상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구축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자료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전의 최신 자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도 로 1) 측량 대상은 상수시설물이 존재하는 사업구역 내의 도로선형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상수시설물 조사 시 수치지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치지도 작업규정 준수) 나. 상수도 1) 실측대상은 신규 상수관로를 원칙으로 한다. 2) 조사는 도로 측량을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조사 후 시설물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상수시설물 실시간 측량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이행요청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상수시설물 조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도시기준점 설치(필요시) 1) 강릉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과업범위 내에서 서로 시통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3) 도시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4) 도시기준점은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6)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 여야 한다. 7)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8) 선점 가)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나)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 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관측방법 가)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나) GPS관측법 -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 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 관측은 기지점 및 신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 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한다. -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 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 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지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이상으로 한다. 다. 상수시설물 시공 시 측량 1) 신규관로 매설 시 관로 데이터 취득 방안 가) [되메우기 전 실측] 관로부설 후 되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기준위치(C)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a) 및 심도(b)를 실측한다.-[그림1] 참조 【그림1】 횡단면도 - 시공시 되메우기전 실측 -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는 별도 측정한다.

2) 사진촬영 가) 지거측량 실측장면(심도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표시내용을 추후 토탈스테이션 측량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한 내용을 촬영하여 성과심사 의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한다. 3) 기준점확보 - 매설된 도시기준점(4급)을 활용하여 상수시설물을 측량하도록 한다. 단 산간지역이나 도시기준점(4급) 존재하지 않을 경우 GNSS 측량 등을 통해 ‘P’지점 좌표(X, Y, Z)를 취득하여 상수시설물 측량 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2】 평면도 - P점을 이용한 C점의 절대좌표 측량 4) 측점 측량 - ‘P’기준점에서 토탈스테이션 또는 GNSS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상대측정된 측점(No.0, No.1, ... , No.n)을 절대측량하여 측점별 좌표((X0, Y0, Z0)~(Xn, Yn, Zn))를 취득하고 측량성과물은 강릉시시에서 기구축한 측량성과물과 동일에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5)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 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상수시설물 DB 구축 가. 시설물도 입력 1) 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하여야 한다. 3) 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자료(맨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나.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시설물 조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0일 전에 성과품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측량 원시 데이터 파일
- 대장조서
- 전산야장
- 실시간측량사진대지
식
식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1
1
CD - ROM
구 분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구 분MM+1M+2M+3
상수시설물
실시간측량
GIS DB구축
(정위치 및 구조화)
도면제작편집
공공측량성과심사
및 준공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업체 중,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마.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바.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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