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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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단가 계약(3그룹)
유찰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의약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진료에 사용할 의약품(백신 등 3그룹 18개 품목)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낙찰자가 성분별로 제조사·제품을 지정해 계약기간 동안 병원의 납품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한다.
-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주성분코드 기준)
- 급여·비급여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일 이전부터 생산 중인 제품 지정 및 생산 실적 증빙자료 제출
- 단일 성분 경구제·외용제·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또는 비교용출) 시험을 거친 약품 지정, 시험 자료 제출
- 주사제·마약·경구제 등 제형별 납품 조건 준수(차광용기, PTP 개별포장·바코드, 자동포장기 카세트 제작 제공 등)
- 항생제 낙찰 시 감수성 검사 디스크 제공, 원료약품은 KP·JP·USP First grade 이상 납품
- 유효기간 기준에 맞는 제품 납품(3년 이상은 1년 이내 제조, 3년 미만은 유효기간 1/3 미경과, 백신은 3개월 이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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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약품 단가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병원 진료용 의약품(백신·주사제 등)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의약품 도매상이 납품·검수·단가조정·반품까지 수행한다.
- 성분별 제조사·제품 지정 및 계약 체결
- 납품지시서에 따른 분할·긴급 납품
- 검수 대응 및 시험성적서·공급확인서 제출
- 보험상한금액 변경·품절·생산중단 시 계약단가 조정 및 대체품 납품
- 자동포장기 카세트 제작·제공, 감수성 검사 디스크 제공
- 불량·유효기간 문제 반품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대신 되는 업종: 약국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1,882,455원
- 배정예산
- 101,070,700원
- 기초금액
- 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9,188,2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 (5127070101)
- 수량
- 1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925-000
- 참조번호
- 총무팀-25024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1,882,455원
- 배정예산
- 101,070,7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27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2. 물품내역서(3그룹).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계약조건(안).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건 명 | 의약품 단가계약(3그룹) | ||
|---|---|---|---|
| 기초금액 (단가총액) | 금500,000원 (금오십만원) | 구입물품명 /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
|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8.31.까지 (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체결시까지) |
1)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주성분코드, 단위, 조건 등)과 일치하는 제품을 지정해야 하며,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2) 급여 품목은 2026. 9. 16. 이전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비급여 품목은 2026. 9. 16.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점검 대상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비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원료의약품 등), DUR 점검 비대상 성분의 품목, 산정불가 품목 등은 제조사 생산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2026. 9. 16. 이전부터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발주기관 요청 시에는 제조사의 생산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구제, 외용제, 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대조약 포함) 시험을 거친 약품을 지정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지정한다. 2026. 9. 16. 이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완료한 제품은 상품 지정에서 제외하나 2026. 9. 16. 이전 생물학적 동등성 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약품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발주기관 요청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제출한다.
4)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5) 주사제의 경우 입찰품목내역서의 규격과 단위를 준수해야 하나 해당 규격과 단위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다른 규격과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개별 제품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전해질주사 앰플제는 plastic 제품으로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한다. 바코드가 규격 단위로 부착되어 있는 소포장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7) 경구제의 경우 낙찰 업체에서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8) 항생제 낙찰 업체는 그 제품에 대한 감수성 검사 디스크를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9) 외용제 및 시럽의 경우 지정한 규격과 포장 단위를 준수해야 한다. 외용제 및 시럽 중 ml, g, 매당 보험상한금액이 있는 제품의 경우 포장 규격에 관계없이 최소 단위로 환산 시 동일 단가가 되도록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한다. 10) 최소 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식별기호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11) 원료 약품의 경우 가능한 KP, JP, USP의 제품으로 First grade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다. 12)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동일한 Lot, NO. 제품으로 납품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13) 납품은 계약 체결 후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 요청 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환자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4) 환자 진료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한다. 15)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16) 계약 체결 후라도 상품 지정 내역의 오류(입찰품목내역서와 다른 상품 지정 등)가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요청할 때에는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이행 관련 사항) 1) 의약품 중 모양이 유사하여 투약 시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약품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 등 진료 상 목적으로 발주기관이 제품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 제품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계약된 품목의 수입 금지, 제조사의 생산 중단, 품절, 사용 금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가 없더라도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급여 제품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긴급히 계약 품목이 사용 금지되는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4) 계약 체결 이후 비급여 제품이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품목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성분 코드의 제제 중 급여 제품이 급여에 고시된 경우, 급여 품목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납품한 제품의 불량,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한 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다. 제6조(기타 사항) 1) 입찰 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거나, 참가 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 연번 | 동부입찰 그룹 | 동부병원 그룹연번 | 의약품 분류번호 | 주성분코드 | 성분명 | 규격 | 입찰 단위 | 포장정보 | 조건 | 보험코드 | 상품명 | 제조사 | 보험상한금액(원) | 예정수량 | 단가(원) | 단가 배분율(%) | 금액(원) | 비고 |
|---|---|---|---|---|---|---|---|---|---|---|---|---|---|---|---|---|---|---|
| 연번 | 동부입찰 그룹 | 동부병원 그룹연번 | 의약품 분류번호 | 주성분코드 | 성분명 | 규격 | 입찰 단위 | 포장정보 | 조건 | 보험코드 | 상품명 | 제조사 | 보험상한금액(원) | 예정수량 | 단가(원) | 단가 배분율(%) | 금액(원) | 비고 |
| 1 | 3 | 3-001 | 631 | 569308BIJ | hepatitis A vacc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unit/0.5ml | 1 | 관(프리필드시린지), 병(바이알) | 0.5mL | 50 | - | 2.526711516 | |||||||
| 2 | 3-002 | 574700BIJ | 파상풍톡소이드20iu이상,디프테리아소이드2iu이상,백일해톡소이드2.5MCG | 600 | 4.855559953 | 부스트릭스 고정 | ||||||||||||
| 3 | 3-003 | 575402BIJ | purified hepatitis B surface antigen 10mcg | 병(바이알) | 0.5mL | 30 | 0.975464978 | |||||||||||
| 4 | 3-004 | 575403BIJ | purified hepatitis B surface antigen 20mcg | 관 | 1mL/관 | 200 | 2.473288484 | |||||||||||
| 5 | 3-005 | 575501BIJ | attenuated live varicella virus (Oka 균주) 2000PFU 이상 | 병(바이알) | 100 | 3.149980214 | ||||||||||||
| 6 | 3-006 | 577105BIJ | inactivated cell-culture Japanese encephalitis virus (바이러스주명:Beijing-Handai) 표준품(역가)과 동등 이상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0.7mL | 4.483577364 | |||||||||||||
| 7 | 3-007 | 577106BIJ | 0.4mL | 50 | 2.884843688 | |||||||||||||
| 8 | 3-008 | 579400BIJ | 인유두종바이러스(HPV)6,11,16,18형 L1단백질 | 관 | 0.5mL/관 | 100 | 14.33913732 | |||||||||||
| 9 | 3-009 | 580600BIJ | diphtheria toxoid,30IUtetanus toxoid,PT B. pertussis toxoid 25㎍FHA 25㎍inactivated poli | 0.5mL | 30 | 5.146418678 | ||||||||||||
| 10 | 3-010 | 597000BIJ | 흡착파상풍톡소이드20IU이상,성인용흡착디프테리아톡소이드2IU이상 | 400 | 2.740403641 | |||||||||||||
| 11 | 3-011 | 598500BIJ | attenuated live measles virus, mumps virus, live rubella virus | 병(바이알) | 200 | 3.347843292 | ||||||||||||
| 12 | 3-012 | 599300ALQ | 약독G1.G2.G3.G4,P1A(8)재배열 로타생바이러스 | 튜브 | 2mL/튜브 | 100 | 11.05065295 | |||||||||||
| 13 | 3-013 | 600000BIJ | 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 (균주명: Mahoney주) /0.5ml 40DU,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I (균주명:MEF-1) /0.5ml 8DU,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II (균주명:Saukett주) /0.5ml 32DU | 관 | 0.5mL | 10 | 3.438860309 | |||||||||||
| 14 | 3-014 | 633500BIJ | diphtheria toxoid 16.7LF 이하, inactivated purified protective antigen of B.pertu 4IU 이상, tetanus toxoid 26.7㎍ 이하 | 0.5mL/관 | 20 | 2.493074792 | ||||||||||||
| 15 | 3-015 | 703200BIJ | 0.5㎖ 중 diphtheria toxoid (균주명:1514-N-3S주) 20이상IU tetanus toxoid (균주명:1472-C주) 40이상IU B. pertussis toxoid (균주명:1591주) 25㎍ filamentous hemagglutinin (균주명:1591주) 25㎍ 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 (바이러스주명:Mahoney주) 40 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I (바이러스주명:MEF-1주) 8 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II (바이러스주명:Saukett주) 32 purified hepatitis B surface antigen protein (유전자재조합) 10㎍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polysacharide conjugated with tetanus toxoid [균주: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1482(제조원균주번호 2164), 접합단백질용 균주: Clostridium tetani Havard 49205(제조원균주번호 1472C)] 12㎍ | PFS | 1PFS | 60 | 8.126236644 | |||||||||||
| 16 | 3-016 | 742501BIJ | purified S.pneumococcus conjugated to diphtheria CRM197vaccine 97.2㎍/0.5㎖ | 10PFS/BX | 500 | 17.80767709 | ||||||||||||
| 17 | 3-017 | A84102BIJ |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polysacharide conjugated with tetanus toxoid (균주: Haemophilus type b 1482; 접합단백질용 균주: Clostridium tetani Havard 49205) 0.01mg/0.5ml | 병(바이알) | 0.5mL | 20 | 2.443609023 | |||||||||||
| 18 | 3-018 | 569307BIJ | purified inactivated hepatitis antigen 160unit | 관 | 200 | 7.716660071 | ||||||||||||
| 총18개품목 계 | 100 | - |
=== 3. 계약조건(안).hwp ===
의약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안)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시행)이 준용되며(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으로 적용), 본 계약서의 붙임서류와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시는 이를 따른다.)
의약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안)
제1조(총칙)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담당검수원이라 함은 우리 병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올림하기로 한다.(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병원”에 귀속된다. 제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류를 완비하고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6조(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사를 선정명시(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단, 납품과정에서 제조사의 사정(생산중단 및 품절 등으로 인한 공급 불가 등)또는 약제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삭제품목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중단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품절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품절기간 중 납기연기를 받거나 또는 최초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납품할 것을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 기한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보험 기준약가 삭제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계약단가는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에 낙찰률(상한가대비 계약가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제7조(계약기간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27.08.31.(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 체결시까지) 으로 하되 우리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신규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며, 유찰로 인하여 계약종료일까지 낙찰 및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음. ③ 입찰시 “병원” 예정수량이 없는 경우에도 구입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통합입찰 낙찰단가로 구입할 수 있다. 제8조(납품) ① 의약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의 검수원이 의약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의약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④ “병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의약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의약품이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 및 검수완료일로 한다. 제9조(납품방법) ① 의약품 납품기한의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병원”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단, 납품은 우리“병원” 정규 근무시간 평일 08:30 ~ 17:30 가능함)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납품지시는 E-Mail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전언통신문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서에 표시된 납품일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최단시간 내에 납품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제10조(보증) ① 납품의약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 규격 의약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의약품은 제조한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 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의약품의 성분명,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의약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약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의약품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납품의 연기) ① “병원”은 필요에 따라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의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납기일전에“병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의 납기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실거래 가격내역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자료 미제출 증빙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의 제출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담당 검수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원의 의약품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발주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 의무의 양도)"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 주성분명을 변경 하거나 의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6조(특허 및 상표)"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규정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8조(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고시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 (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변경품목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만일"계약상대자"가 고시금액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된 품목중 고시금액 변경 시에는 변경 적용일자부터 계약단가를 변경율 만큼 조정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의약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연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1일당 1000분의 0.8로 한다)에 미 납품된 약품의 총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단, “병원”이 인정하는 인정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약품 대금 또는 기타예치금에서 공제(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1조(계약이행의 감독) ①“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품과정 및 공급업무 수행전반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병원”은 공급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원활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하다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인정될 경우. 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의약품을 기납부분 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연배상금과 계약보증금 등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제1항에 의거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처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입찰참가를 1년 이상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이 지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어구의 해석) 이 규정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원”이 인정하는 관계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26조(기타납품) ① 최소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 및 식별기호가 표시된 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캅셀 및 정제의 경우 덕용포장 및 식별 기호가 표시된 약품으로 우선적으로 계약 및 납품)
② 의약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