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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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소방시설 점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2억원
참가
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연면적 176,545.2㎡)의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시설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이다. 소방안전관리대행, 월간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교육·훈련, 비상점검 및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보수(감지기, 선로, 수신기, 발신기, 유도등)
  • 옥내·외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점검·보수(모터·펌프, 배관, 압력탱크, 소화전함)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보수(가스충전, 가동용기, 전자변, 밸브류, 경보·방송, 조작반)
  • 연결송수·살수설비 점검·보수(송수구, 드레인밸브, 호스·노즐, 살수헤드)
  • 소화용수 관리(저수조 수위·누수, 수위조절밸브, 배관)
  • 방화셔터·배연창·제연설비, 대피로(스크린도어·방화문 화재연동개방), 피난·방화시설 점검, 소방계획 작성 보조, 소방훈련·교육 보조, 화기취급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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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안전관리 대행 및 소방시설 점검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소방시설 점검

병원 소방시설의 월간 정기점검·종합정밀점검·비상점검과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외소화전·스프링클러·가스계소화설비·연결송수살수설비·소화용수·방화셔터·제연설비 점검 및 경미한 보수
  • 대피로 점검(스크린도어·방화문 화재연동개방 확인)
  • 소방계획 작성 보조, 소방훈련·교육 보조, 화기취급 조언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자문, 소방관서 행정명령 대응 기술자문
  • 점검보고서·소방시설외관점검표 작성 제출 및 2년 보관
  • 비상시 1시간 이내 출동 긴급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관리업(2841)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기초금액
20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918-000
참조번호
제2026-177호
공고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15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과업지시서.pdf ===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시설관리팀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안전관리대행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발주처” 라 한다.) 과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 라 한다.) 간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시설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 1 조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처” 와 “과업수행자”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방 안전관리 및 점검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의 소방대상물에 설치 된 모든 소방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점검용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력 및 안전 관리 o 인력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점검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과업수행자”의 직원 은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이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해당 직원을 적합한 자격기준이 있는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한다. o 안전관리 점검․보수 시행 전 또는 수행 시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관계법규 및 동법 시 행령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 보안 관리 “과업수행자”는 각 시설 소방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출입하는 직원에 대한 일체 의 보안 신분상의 책임을 지며, 사전에 출입허가를 득하고,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또한 업무로 취득한 내용은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은 신분증 및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 야 하며, 출입이 허가된 구역 이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4) 재해 및 사고 책임 “과업수행자”는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함에 있어 점검항목의 점검결과를 허위기 재, 누락, 용역수행 태만 등으로 인한 기기의 결함이 발생되어 피해가 있을 경우 재산 상 손실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시간 내에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 조 (용역대상 및 범위) (1) 이 계약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o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o 연 면 적 : 176,545.2㎡ (2) 병원이 관리하는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에 관련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행, 월간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교육 및 훈련, 비상점검 및 응급조 치 등으로 하며, 상세한 점검대상 및 소방시설은 별도 명기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적용법규)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4) 기타 관련법규 (5) (1)~(4)의 법규 및 계약 일반 조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5 조 (점검사항) “과업수행자”는 소방관련법에 의거 소방시설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양식에 의 거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점검결과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 점검 “과업수행자”는 매월 지정한 일시에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시 에는 지정된 기술자가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이 원활이 추진되지 않아 병원 이 인력의 추가 투입을 지시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정기 점검일 o 매월 2회 전체 설비에 대해 기능점검 및 외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도 의 보고서 양식과 소방시설외관점검표에 작성/기입하여 제출한다.(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한 달에는 제외) o 연간 2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 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o 구체적 정기점검일은 계약 후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담당자가 협의하여 결 정한다. (3) 비상 점검 o 대상 설비에 대한 긴급 점검사항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 및 공휴일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1시간 이내 출동하며, 유∙무선 연락 즉 시 출동하여 긴급조치를 실시한다. 이때에 보수대가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긴 급보수를 위하여 사용되어진 부품은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산정한 후 처리한다. o 비상 점검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전담직원을 지정하되 “발주처”의 소방시설을 정확히 숙지하는 직원으로 정기 점검 담당자를 포함하여 임명한다. o 또한 각종 평가 및 행사 등에 대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수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각 이 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의 업무태만 또는 보수과실(기술미비로 인한 사고포함)로 발생된 자 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내에 들어가는 소모성 자재(표시램프, 저항, 다이오드 등 소액 의 전자부품) 등 잡자재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수한다. (5) 모든 점검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을 위하여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중지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에 사전 통보하여 관련된 협조를 받아야 한다. (6) 점검에 소요되는 공구류∙ 계측장비 등의 점검용 장비는 “과업수행자”가 휴대하여

야 하며,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공구∙장비에 한하여 “과업수행자”의 지원요청이 있 을 경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7) 정기 또는 긴급 점검결과 소방설비의 전반적인 점검∙보수 및 특정부위의 긴급 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서면으로 병 원에 통보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고장 및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민, 형사상책임, 손해 배상)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제 6 조 (입회) (1) “과업수행자”는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시설점검 대행 담당직원에게 점검보고서의 입회사항에 대하여 점검시작 전에 “발주처”에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2) 만일 입회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된다. 제 7 조 (점검 방법 및 업무 범위)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감지기 : 이상발생시 즉시 교체 (나) 선 로 : 단선 및 절연 불량시 즉시 교체 및 보수(유도등 포함) (다) 수신기 : 오동작 및 회로 불량 발생시 즉시 보수(수신기 자체) ※ 교체 필요시 병원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름 (라) 발신기 세트 : 표시등 파손 및 전구 불량시 교체 (마) 유도등 설비 : 전구 교체 및 직류 전기회로 기능 불량시 당해 부품 즉시 조치 (2) 옥내/외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관련시설 (가) 모터 및 펌프의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 (나) 유지보수사항 - 모터 및 펌프의 회전상태, 급유, 패킹류 및 베어링 등 제반사항 점검 및 경미 한 사항 보수 - 배관 부속류의 누수여부, 보온상태, 기타사항 점검 및 경미한 보수 - 압력탱크 및 압력 스위치 등 제반 부속장비의 경미한 보수 - 옥내소화전함의 소화전호스, 관창, 노즐, 앵글밸브 및 배관 연결 부위 등의 점 검 및 경미 한 보수 (3) 가스계 소화설비 (가) 각 시설의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 (나) 유지보수 사항 - 가스충전상태 점검 - 가동용기, 전자변, 기타연결부 작동상태 및 누설여부 점검 및 경미한 보수 - 선택밸브, 체크밸브 등 제반 밸브류 점검 및 경미한 보수 - 경보 알람, 방송 시설, 기타 시설 점검 및 경미한 보수 - 현장조작반, 주 조작반, 제반 스위치류 점검 및 경미한 보수 (4) 연결송수․살수설비 등 (가) 각 설비별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 (나) 유지보수 사항 - 옥외연결송수, 살수구의 작동상태 등의 점검 및 경미한 보수 - 자동드레인밸브 작동상태 점검 및 경미한 보수 - 연결송수 호스 및 노즐, 밸브류 점검 및 경미한 보수 - 연결살수헤드 및 배관류, 밸브류 점검 및 경미한 보수

(5) 소화용수 관리 (가) 각 저수조의 관리상태, 누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 (나) 유지보수 사항 - 각 저수조 수위상태, 수위조절밸브, 누수여부, 배관연결부위 등의 점검 및 경 미한 보수 - 각 밸브류 및 연결 배관 점검 및 경미한 보수 (6) 방화셔터 및 배연창, 제연설비 점검 및 경미한 보수 (7) 대피로 점검(스크린도어, 방화문 화재연동개방확인)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9) 소방계획의 작성 보조 (10) 소방훈련 및 교육 보조 (11) 화기 취급의 조언 제 8 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1) 자체점검 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인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 비·보완 조치한다. 단 자체 점검시 현장조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정비 보완한다. (2)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 할 때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 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비·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제 9 조 (자체점검의 협조)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심히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원활한 자체점검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 조 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자체점검 기간 중 발생하는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로가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자체점검중 현장조치 사항 발생시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소요 자재를 제 공하고, “과업수행자”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보수한다.(ex 감지기, 피난시설 유도 등 및 표지판, 발신기 표시등 파손, 전구 불량, 수신기 오작동 및 회로 불량 등) 제 10 조 (점검 보고서 작성제출) (1) “과업수행자”는 점검 보고서 양식에 의거 시설물별로 상세히 기록하여 점검 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출서식은 점검사진 및 월점검/정밀소방점검/소방시설외관점 검표 서식) (2) 월점검/정밀점검보고서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술협조) “과업수행자”는 점검∙정비 대상설비에 대한 도면, 기타설비 보존을 위한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필요로 할 시에는 최대한으로 제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조 (용역비 지급)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주처”에 점검보고서 서류를 구비하여 유지보 수료를 청구하고 “발주처”는 익월에 “과업수행자” 계좌에 입금한다. 제 13 조 (계약해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수행자”가 계속하여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태만 히 할때 (3)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때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물품규격 관련 : 시설관리팀((☎ 055.360.1190)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9)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다. 입찰방법: 제한(총액 / 지역제한)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6.11.1~2028.10.31.(2년간)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6. 9. 30.~ 10. 8.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 10: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8.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10. 8.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문소방시설관리업(284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한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 사이트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신청 및 발급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참가자격

6)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 참가자격 등록 ----------------------------------------------------------------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2024.10.18.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과업·요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시설관리팀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소방안전관리 용역업무 주요내용] “과업수행자”가 수행해야할 주요 용 역 업무는 붙임 과업지시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①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점검 수행 및 경미한 불량 소방시설의 보수 :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처”측의 사전 승인 후 보수공사에 임 한다. ②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협조 ③ 소방관련 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협조 ④ 소방안전관리자 관련사항 자문업무 수행 ⑤ 기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5항에 의한 소방안 전관리 제반업무 수행 협조 ⑥ 유도등의 전구교체, 소화전 표시등, 탈락된 감지기 부착, 기타 경미한 사항 (단, 부품의 교체비는 별도로 함)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간)로 한다. 제3조 [계약금액] 계약기간 중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면 쌍방의 합의에 의해 조정한다. 제4조 [용역대금 지급] 소방안전관리 용역대금은 매월 말 “과업수행자”가 “발 주처”에게 점검보고서 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아래 월별 대가금 지급 비율에 맞추어 청구하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토록 한다. 단 “발주처”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지급일의 조정이 필요할 시 상호협의하에 변 경할 수 있다. ※ 월별 대가금 지급 비율 - 정기점검 월 : 2.86 %(1월,2월,3월,5월,6월,7월,8월,9월,11월,12월) - 종합정밀점검 월 : 35.70%(4월,10월) 제5조 [소방안전관리 용역업무 세부내역]

①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법”이라 칭한다) 제22조 에 의한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법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4]에 의 거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점검실시계획은 다음과 같이한다. § 월 정기점검은 월 2회, 매월 실시한다. (단, 종합정밀점검 해당월은 종합 정밀점검으로 대체함) § 종합정밀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4월, 10월) § 기타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은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2인 이상 1조 로 하여 매 월간마다 점검을 수행한다. § 월 정기점검은 전체 설비에 대한 기능점검, 외관점검 및 대피로점검(스크 린도어, 방화문 화재연동개방확인)등을 실시하되, 매달 점검 범위는 발주 처와 협의후 진행한다. ③ 점검실시 후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소방 시설외관점검표를 작성한다. ④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시 자문에 응한다. ⑤ 소방시설점검,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소방관서의 행정명령 수행을 위한 기술력 제공 또는 자문에 응한다. 제6조 [법적점검부 등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과 관련된 서류를 2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종합정밀점검과 관련된 보존문서의 종류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존 관리하 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외관점검표에 관련된 보존문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존 관리하여 야 한다. 제7조 [법적점검 책임]

① 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규정에 의한 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 하고 허위로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점검자가 진다. ② 시설주는 점검자의 점검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상 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관할 소방서에서 발부된 행정명령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주가 명령기간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명령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 체결후에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단,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으 며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수행자”가 계속하여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태만 히 할때 (3)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때 (4) “과업수행자”가 내부기밀을 누설하였다고 확인되었을 때 (5)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과업수행자”의 직원이 병원 내의 문서, 물건을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7) 관련법규에 의하여 “과업수행자”가 자격 및 면허를 상실한 경우 (8)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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