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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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용역 단가계약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 의료폐기물

추정가격
2,72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7:00 · 마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무슨 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요약 AI 요약

충북혈액원과 관할 헌혈의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조직물류·병리계·손상성·혈액오염·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위탁 용역이다. 연간 약 19,865kg을 주 1회 이상 수거·처리한다.

  • 충북혈액원 및 헌혈의집 4개소(성안길·충북대·청주터미널·충주센터) 발생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처리
  • 전용 박스(골판지박스 6L·15L·71L 등), 전용 폐기물용기(합성수지류 1L·2L·5L·20L 등), 전자태그 무상 제공
  • 수거 시 혈액원 직원 입회하에 중량 계근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
  • 의료폐기물 창고 반출 후 매회 청소·소독 실시 및 소독일지 보관
  • 수거된 폐기물의 합법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 관할 관청 의료폐기물 처리 신고 등 민원 사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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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의료폐기물

혈액원과 헌혈의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주 1회 이상 수거·운반하고 적법 처리업체를 통해 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 전용 박스·전용 폐기물용기·전자태그 무상 제공
  • 수거 시 입회 계근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
  • 의료폐기물 창고 반출 후 청소·소독 및 소독일지 보관
  • 관할청 신고·실적보고서 등 민원사무 대행
  • 계약 종료 시 차기 업체 인수인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1255)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5:00오늘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기초금액
1,311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911-000
참조번호
충북혈액원 2026-6호
공고기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의료폐기물 종류 :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 ○ 연간 배 출 량 : 약 19,865㎏ 예상[별표 참조] ※ 연간 배출량은 혈액원의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용 역 범 위

충북혈액원 발생 폐기물 주 1회 이상 수거 및 처리(충북혈액원 내 전용보관창고) 헌혈의집(4개소) 발생 폐기물 주 1회 이상 수거 및 처리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할 사항 (무상) • 전용 박스(골판지박스 / 6L, 15L, 71L,등) • 전용 폐기물용기(합성수지류 / 1L, 2L, 5L, 20L 등) 무상 • 폐기물 처리 시 전용박스에 부착하는 전자태그 ※ 제공하여야 할 용기, 박스 등은 혈액원의 요구에 따라 종류, 규격에 상관없이 요구하는 종류, 규격, 수량으로 제공하여야 함. 수거된 폐기물의 합법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기타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사항 해당 관청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고사항 등 민원 사무 대행

수 거 장 소

□ 충북혈액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18-14, 의료폐기물 창고 □ 헌혈의집

명 칭주 소연락처비 고
성안길센터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65-2 3층258-1649주 1회 이상
충북대센터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지하1층265-2655
청주터미널센터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22 4층 402호268-2656
충주센터충주시 봉계1길64 푸른빌딩 4층842-62622주 1회 이상

※ 단, 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수거 횟수는 조정될 수 있음 ※ 혈액원 사정에 의해, 헌혈의 집 개소, 폐소, 신축 및 이전시, 수거장소는 증감할 수 있으며, 상기 주소도 변동될 수 있음.

용 역 기 간

□ 2026.11.01. ~ 2027.10.31.(1년)

과업 지시사항

1. 계약상대자는 충북혈액원의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로 수거하여야 함. 이때 수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주차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3. 수거는 발생장소의 정규 근무시간 중에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를 제공하여야 함. ⇨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 기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용용기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 5. 의료폐기물의 수거 시 반드시 혈액원 직원의 입회 하에 중량을 계근하고 관계법령의 서식에 의거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도록 함. 6.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거 시 혈액 등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7. 계약상대자는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창고 의료폐기물 반출 후에는 반드시 청소 및 소독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일지를 보관하며, 인근에 냄새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함. 8.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무단투기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9.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혈액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계약담당직원의 허가 없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10. 작업자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하고 수거 및 운반 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1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중 수반되는 관련업무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함. 특히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업무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제10조에 따른 별지 제20호 서식 작성 지원, 의료폐기물 수거 시 입력 사항에 대한 배출자 육안 확인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끝. [별표] 2021년 ~ 2025년 배출 현황

연번연도별배출량(kg)합 계
연번연도별조직물류병리계손상성혈액오염일반의료합 계
12021년82339629616,18729217,994
22022년1,07840620015,88620317,773
32023년93442118317,24715218,937
42024년86838821719,425120,899
52025년90942615018,997-20,484
62026년(예상)1,0934027818,29219,865
평 균95040618717,67219,325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부서 담당자 :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심연지 담당, ☎ T 043-230-8721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휴암동), 충북혈액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공고번호: 제2026-6호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낙찰자 결정 방법: 소액수의견적제출 계약 및 입찰 방법: 일반단가경쟁입찰(1kg당)/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입찰 예상발생량: 19,865kg/년 (과업지시서 참조, 기관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공고일정

구 분일 시장 소
견적제출2026. 9. 30.(수) 10:00 ~
2026. 10. 13.(화) 14:00
전자입찰(나라장터)
개찰일시(예정)2026. 10. 13.(화) 15:00(예정)계약담당자 PC

참가자격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한함)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됨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구성업체의 지역제한은 하지 않음)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표준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제출 : 입찰 마감일전일(2026.10.12.) 17:0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제출

구분제출서류제출기한제출방법
입찰 참가자격 등록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10.12. 17:00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과업·요구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시행 2026.4.30.][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에 따른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이하 “혈액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충북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혈액오염, 손상성, 조직물류 등)을 폐기물관리법의 제 규정에 따라 위탁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를 준수한다. 제1조 [목적] “충북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기 위해 위탁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처리대상] 위탁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폐기물과 같으며 “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보조계약상대자] 의료폐기물 운반·수집업체가 계약상대자로서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보조계약상대자로 참여시켜 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수집․운반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근무시간 내에 매주 1회 이상(충주센터는 2주에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적 보관기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환경보전법 등의 관련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혈액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이내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의 수거는 발주기관의 근무시간 내에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규 등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보조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연 또는 보조계약상대자의 처리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반출한 후에는 그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해 등의 환경문제와 기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보조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공인된 계량소에서 측정 또는 우리 사에서 측정기기로 계측하고, “혈액원”과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 또는 의료폐기물 관리(배출)대장에 기록 보존한다. ⑦ “혈액원”과의 계약이 끝날 시, 다음 계약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시행한다. 제5조 [소모품 제공]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다음 각 호의 소모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전용 박스(골판지박스 / 6L, 15L, 71L 등) ② 전용 폐기물용기(합성수지류 / 1L, 2L, 5L, 20L 등)

③ 폐기물 처리 시 전용박스에 부착하는 전자태그 제6조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예정량]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단, 발생예정량은 “혈액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의료폐기물의 종류발생예정량(kg/년)비고
조직물류․병리계․손상성․혈액오염․일반의료폐기물등19,865kg

제7조 [대금지급방법] ① 주계약자인 “계약상대자”는 제3조 제3항의 계량증명서 또는 의료폐기물 관리(배출)대장을 근거로 하여 매월 말일 기준의 1개월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용을 “혈액원”에 청구한다. ② “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총 계약금액의 15/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혈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혈액원”에 귀속된다. 제9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혈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서류를 “혈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 ① 본 계약의 계약조건은 “혈액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자동적으로 “혈액원”에 귀속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 불법사항이 확인된 때 또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 때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대두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적합하지 않음이 발견된 때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는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과 관계 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구비조건을 갖춰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비 및 시설, 기술력 전용차량 운행여부 전용차량 준수지침 제12조 [폐기물 최종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배출된 의료폐기물을 5일 이내에 처리하여하며, 본 계약서와 관계 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의 구비조건을 갖춰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비 및 시설, 기술력 처리기준, 보관기간, 처리시설 관리기준 설치검사, 정기검사, 처리검사 이행여부 제13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 “혈액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혈액원”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혈액원”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소각 등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혈액원”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행서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이행 서류(폐기물 업체 신고)와 연도말 관할구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조의 관할구청은 “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 소재지의 소속구청으로 한다. 제15조 [적법처리 확인] “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혈액원”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한계] ①“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혈액원”에 손실을 입혔을 때, “계약상대자”는 “혈액원”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발생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두며, “혈액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폐기물 처리과정 및 수탁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법률적(민, 형사상 등)인 모든 문제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위반 및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혈액원”에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혈액원”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서면통보] 계약사항에 대한 변동사항 및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원”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21조 [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 및 폐기물 관리법규 등에 따르되, 본 계약사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혈액원”의 해석으로 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으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혈액원”과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혈액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3조 [서명날인] 본 계약의 내용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해 “혈액원”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끝. === 8. 공동수급협정서.hwp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7년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단가 : 원/kg 3. 발주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공동수급체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2. 사 : 의료폐기물 처리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별지 2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2027년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계약 ○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 업 체 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 등)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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