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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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한국가스안전공사 · 금융

추정가격
13.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무슨 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제공 및 정산

요약 AI 요약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접수·교육신청 등 온라인 결제 사이트에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선정 및 업무환경 구축.

  • 가맹점 상점코드 발행(현재 본사 포함 35개 사업장)
  • 사이버지사·사업장 방문 검사·교육 수수료 온라인/오프라인 결제
  • 전산(ERP)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한 PG서비스 지원
  • 거래내역·증빙 관리, 결제대금 정산 관리 수단(웹페이지 등) 제공 및 국세청 신고 지원
  • 결제자·가맹점 요청에 따른 환불 자동화, 결제내역 알림서비스(SMS·카카오톡·이메일)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및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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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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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388,986,364원
배정예산
1,539,373,23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4487)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사업 이해도10점
구축전략10점
보안대책5점
보안운영 및 관리방안5점
사업관리10점
운영능력10점
기타 문제발생 대처능력1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제공 및 정산

용역 › 금융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간편결제 결제를 대행하고 대금을 정산·환불하는 금융서비스로, 전자금융업(4487) 등록 PG사가 수행한다.

  • 가맹점 상점코드 발행(본사 포함 35개 사업장)
  • 사이버지사·사업장 방문 결제 처리
  • ERP(가스피아)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
  • 거래내역·증빙 관리 및 정산 관리 수단 제공
  • 국세청 신고 관련 업무 지원
  • 환불 자동화
  • 결제내역 알림서비스(SMS·카카오톡·이메일)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및 실시간 모니터링
  • 결제모듈 구축·연계 및 테스트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장애 대응·비상복구·유지보수
  • FDS 운영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
  • 보안 요구사항 이행(암호화·접근통제·개인정보 보호)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90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88,986,364원
배정예산
1,539,373,23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00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필요한 인가가 우리에게 있나, 돈을 맡나·대신 내나·평가만 하나(버는 구조), 그 돈의 규모가 제안할 혜택 여력을 주나다. 협상이면 가격이 아니라 적립률·제휴 할인 같은 혜택 제안이 점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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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및 업무환경 구축 □ (사업기간) 2026.12.1. ~ 2029. 11. 30.(3년) ㅇ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계약체결일 이후 서비스 환경 구축기간동안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사용 예정 ㅇ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사용기간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서비스 환경 구축 후 실사용일부터 수수료 지급 □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금액) 1,527,885,000원/3년(부가세 포함) * 1차년도(2026.12.1. ~ 2027.11.30.), 사업예산 476,198,330원 2차년도(2027.12.1. ~ 2028.11.30.), 사업예산 513,671,058원 3차년도(2028.12.1. ~ 2029.11.30.), 사업예산 538,015,612원 ※ 향후 ’27~’29년, 3년 예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산출 실제 매출액*이 예상액보다 크거나 적을 가능성이 있으며, 발주처는 사업비 변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PG를 통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예상 매출액은 95,058백만원으로 추산됨.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연차별 계약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이행될 예정이며, 본 추정사업비와 다르게 실제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정산방식) 매출액에서 해당 수수료 선차감 후 실시간 정산

※ 대금정산 방법 및 정산주기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정이 가능하여야 함. 2 사업내용 □ (사업범위)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및 정산업무 수행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접수 및 교육신청 관련 수수료 접수 웹사이트 플랫폼 등에 대하여 카드결제, 계좌이체 및 간편결제 등의 업무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 - 가맹점 상점코드 발행(現 본사 포함 35개 사업장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를 통한 검사·교육 신청 등 온라인 결제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교육 신청 등 사업장 방문 결제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산(ERP)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안정적인 PG서비스 지원 - 거래내역·증빙 관리, 결제대금 정산 관리 수단(웹페이지 등) 제공, 국세청 신고 관련 업무 지원 - 결제자 및 가맹점 요청에 따른 환불 자동화 - 필요시 결제자에게 결제내역 알림서비스 제공(SMS, 카카오톡, 이메일 등)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연관 시스템 등 필요 시스템과의 연계 협조 및 지원 □ (결제유형) 신용(간편결제 포함)·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결제 가능

구 분결 제 수 단
온 라 인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등)
오프라인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IC단말기·NFC·QR코드 결제

□ (향후 확장성) 법령 개정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결제서비스 구축 요청 시 동등 조건으로 제공 - 간편결제·핀테크 결제수단 추가·변경 - 대금 정산주기 및 정산방식 변경, 모바일 서비스 추가 도입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6.12.시행예정) 이행을 위한 시스템 변경 □ (기타)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즉각 건의 및 지원하여야 함. 3 업무현황 □ 결제 매출 예상액(부가세 포함)

* 계약은 제안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체결 ** 예상매출액은 기존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과거 3년 평균매출액 및 증감율을 적용하여, 계약기간(3년) 기준으로 책정 ***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예상매출액의 3%로 추정 산출하였으며,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결제 안정성 확보) 대량 결제 건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토통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정산 업무의 정확도 및 신속성 향상 □ (고객 편의성 제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장애복구 지원 등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2 추진전략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시스템 등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의 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전자지불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의 안정성과 장애대책을 확보하여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계성을 보장할 방안 수립 □ 결제자(고객)가 비용을 지급한 후 정산될 때까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 방안 수립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6.12. 시행 예정) 외부관리 이행 능력 보유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 특별한 사정없이는 중단 없는 시스템이 되도록 운영, 업무변경 및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 시스템 장애,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복구절차 및 사용환경 변화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수립 □ 업무개선 및 제도 변경에 공사와 원활한 협업을 위한 방안 및 대책 수립 □ 장기계속계약 추진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3 추진과제 □ 전자지불 관리대상 ㅇ 지불수단 - 카드: 국내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 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번호 생성 등 - 기타: 간편결제(네이버, 삼성, 카카오, 페이코 등) ㅇ 관리대상 - 발주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eb, 모바일 포함) 등을 통한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및 - 각종 기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용하는 신용카드 납부 등 □ 통합결제 시스템 운영 ㅇ 발주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eb, 모바일 포함)에서 결제·조회기능 - 발주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eb, 모바일 포함) 납부시스템(결제모듈) 구성 및 운영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 납부에 대해 납부내역 조회, 영수증 출력 등 - 노후 및 신규장비 간 재배치 시, 상용SW 재배치를 위한 기술지원 - Active X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 창 지원 - 간편결제 수단(네이버, 삼성, 카카오, 페이코 등) 제공(유지·보수 포함) 및 신규 간편결제 수단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결제수단(신용카드 등) 및 간편결제 수단 제공(유지·보수 포함) ㅇ 각종 기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용하는 카드 결제기능

- 고객이 직접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사업관리·운영 ㅇ 정산 대사처리 - 관리대상에 대한 승인, 매입, 취소, 환불 등의 모든 업무관리 - 통계, 정산내역 등의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 공사에서 통계, 정산내역을 실시간 추출할 수 있는 정보 지원 - 청구데이터 실시간 전송을 통한 지체 및 지연 방지 지원 ㅇ 제반환경 운영 - 시스템 및 네트워크 부하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전용선 -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 시스템 - 공사 웹사이트 시스템에 적합하고 사용자에 편리한 User Interface 제공 - 재해복구센터 운영을 통한 결제중단사태 차단 - Safari,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기능 작동 필요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분’26년’27년∼’28년’29년
구분9월10월11월12월1월~12월1월~11월
입찰 및 사업자 선정
■■■
계약 및 착수보고
■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
대행서비스 개시 및 운영
■■■
대행서비스 수행
■■■
요구사항 분류기본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기본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세부내용1. 결제수단
- (기본사항)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간편결제 등
- (권장사항) 기본사항 이외 지원 가능한 결제수단은 모두 제안
2.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정산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통합 정산 처리(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업무환경 변화에 의해 추가적인 결제서비스 구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등조건으로 서비스하여야 한다.
4.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과 국내‧외 관련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결제 연계 환불 처리, 국세청 연계 온라인 영수증 발급 등 업무 일체가 자동 처리되고, 결제자(고객) 앞 결제 관련(URL포함) 안내문자서비스(SMS), 카카오 메세지 및 이메일 등 결과안내가 가능해야 한다.
6. 발주처 담당자가 실시간 결제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해야 한다.
7. 발주처의 업무 및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한다.
8. 결제 연동 기술 지원 시,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능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9. 발주처 프로토콜과의 호환성을 100% 확보한다.
10. 발주처와 수급인의 시스템 상호간 결제 연동에 대한 기술지원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 수급인은 자체 기술개발인력으로 발주처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발주처가 제안하는 수수료 이하의 수수료를 제안해야 한다.
13.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결제대행 서비스의 일시중지(중단)가 가능하며, 발주처의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결제대행 서비스의 일시중지(중단)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14. 공사 단말기 시스템과 모두 호환되도록 구현해야 한다.
15. 공사 단말기 시스템을 통한 PG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QR코드 결제 등을 제공해야 한다.
16. 단시간 대량 결제요청 발생 시 안정적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본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통합정산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결제 건 정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1. 결제금액 입금일, 정산조건, 정산주기 등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결제 후 최종 승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승인일로부터 제4영업일 이내에 발주처의 통장으로 입금처리 한다. 단, 불가피하게 정산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결제, 정산, 취소, 반환, 과오납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결제수단별로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실현가능한 관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 결제취소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며, 승인취소 정보는 실시간으로 발주처와 공유한다.
- 취소건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취소건의 정산처리는 발주처와 세부 협의한다.
- 발주처의 정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승인내역에 대한 정산 매핑이 되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전용회선이 있을 시 PG서비스와 연계 지원한다.
4. 발주처와 수급인 시스템 간 일일정산이 용이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관리자 모듈,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정산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결제수단별 결제내역에 대해 온라인상 즉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승인내역, 대금청구, 입금확인 등 관리 Tool 제공)
5. 환불건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환불건의 정산처리는 발주처와 세부 협의하여야 한다.
6. 결제수단별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일, 월, 연 및 특정 기간별 등 기타)의 결제 및 정산 통계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7. 모든 거래(승인, 취소 등)는 발주처에서 부여한 거래 고유번호와 일대일로 매칭되어야 하며, 해당 거래 고유번호를 통해 거래 내역이 실시간 조회될 수 있어야 한다.
- 신용카드 중복승인, 누락 등에 대한 효율적 확인과 대조·조사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영수증의 발급
- 신용카드 영수증(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결제자(고객)가 실시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고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발급 모듈을 제공하고 연동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 양식은 발주처와 상호 합의 하에 제공한다.
9. 대금 미지급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보험(담보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본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1.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보고 및 각종 정책에 대한 검토 보고, 문제점 보고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3. 계약기간 완료 등으로 결제 대행사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급인과의 인수·인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완료 후에도 새로운 수급인과의 인수·인계, 변경 시스템의 적용 및 안정화 등의 사유로 발주처에서 결제 대행 서비스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된 기간에 대한 대행 수수료는 기존 계약조건에 준하여 지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계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추진계획 수립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1.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 조직 체계, 참여 인력 계획, 시스템 연동 및 테스트, 교육 및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과 일정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2.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정기 보고 : 월간보고 등
3. 시스템 품질 향상과 하자·보수 및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 분야, 방법(상주, 비상주 구분) 및 조직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계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구축 전략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요구사항
세부내용1. 연계 시스템 구축, 단계별 테스트,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는 시험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상호 관련되는 시스템 기능간의 유기적인 통합을 지향하되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6. 온라인(모바일) 등 연동 결제모듈 연계를 발주처의 시스템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연동시 고려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연동시 고려해야 할 요구사항
세부내용1. 모든 브라우저 및 모바일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PG 기준 승인 응답 실패 시에도 자동으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매입 및 반송 관련 업무처리는 수급인(PG)이 처리해야 한다.
4. 발주처 시스템과 이용 금액의 대사 관리를 위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5.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의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6. 결제승인과 환불승인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수급인이 제공하는 기술(연계모듈 등)에 대한 하자 및 수정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8. 결제관련 서비스는 발주처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9. 발주처 시스템의 내용, 환경, 구조 등 변경 시에도 전자결제서비스의 연속성을 지원해야 한다.
10. 발주처 시스템의 내용, 환경, 구조 등 변경 시에도 전자결제서비스의 연속성을 지원해야 하며, 현재 구현된 PG 결제 모듈 변경 시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안정적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이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 수행내역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2. 과업 수행 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R-002
요구사항 명칭결제서비스 관련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결제서비스의 내용 및 기능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1. 모든 신용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결제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신용카드 결제 및 일일 결산에 대해 온라인상 즉시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안서에 최소 소요시간 명시)
3. 카드 결제취소가 가능해야 하며,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재승인 없는 부분취소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5. 신용카드 중복승인, 누락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확인과 대조・조사 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빌링솔루션(시스템)을 통해 발주처와 고객 간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7. PG결제 연계 종목(추후 변동가능)
- 한국가스안전공사 모든 사업의 수수료 결제
8. 고객 앞 SMS발송을 통한(URL포함) PG결제 연동 등 현재 공사에서 사용 중인 결제관련 모든 기능이 개발되어야 한다.
9. 고객결제 서명이 공사 시스템 영수증 출력 시에 연동, 반영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결제서비스
연계대상(내부)
※ 위대상은 업무 분석 중 변경 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대책 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관련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1. 발주처와 수급인의 시스템 간에 송수신하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통신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이 요구하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처 및 상위 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수급인은 아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준수하고 대외 정보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에 근거하여 자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보호 계획서에 반영한 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가스안전공사)
- 공간정보 보안업무지침(한국가스안전공사)
- 개인정보 보호예규(한국가스안전공사)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자료)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3. 수급인의 결제 서버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프라를 구성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과정에서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 보호해야 할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시스템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용역사업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접근통제, 네트워크 보안, 사업 참여 인력 보안교육 등 분야별 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인가자의 권한 범위 설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7. 결제 시작부터 종료까지 데이터 보호, 보관방법, 복제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과 피해사항에 대한 배상방법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최신 해킹 기법에 대한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적용
9. 수급인은 자체적인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며 탐지 항목을 도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국내외 주요 정보보호 보안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1. 발주처의 요청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간 연동시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장비를 사용하며, 수급인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VPN 제품규격을 수급인 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12. 현 망분리 시스템의 구성 변경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현 PG 결제 시스템 구성을 변경할 경우 현재 구성된 장비 외 추가로 도입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수급인 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유출 및 누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4.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5.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수급인은 피해자 측에 협의 배상하여야 한다.
16.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보안상 필요한 모든 요청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 발주처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지적 및 보완사항 조치 등)에 대하여 적극 응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수급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7.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정보의 변경, 유출 등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보안체계를 구현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 복구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8. 개인사무기기 반입 시 개인정보기기 반출입 신청서 작성 및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반입시 악성코드 점검 절차에 관한 공사 보안담당관 승인 이후 반입하고, 사무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CMOS 비밀번호 설정(사용자, 관리자용 구분) 및 OS 비밀번호 설정을 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의 영문, 특수문자,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의 사용을 금지,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 사무기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사용 금지
- 업무관련 중요 자료 및 개인정보 등 민감한 자료 저장 금지
- 화면보호기 설정 및 OS, 편집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유지
- 인터넷PC로 사용할 경우 편집 프로그램 설치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 사무용PC에 대한 망간 혼용 사용 금지
19. 수급인의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공사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하여야 한다.
20.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21. 계정별 접근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해지후 계정 파기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공사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 유지관리 업무에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하에 보안 조치 및 접속을 허용한 기기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인터넷 이용 시 업무와 관계없는 사이트 접속 및 파일 공유사이트 접속 불허
23. 공사 시스템 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관리(처리·보관·유입 등) 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다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기기 반출입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단계별 보안활동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단계별 보안활동 전개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1. 사업 계약(투입)시
- 수급인은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고, 착수계획서와 함께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이행을 위해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급인은 사업 참여인원 현황대장 및 정보보안(개인정보)교육 참석 확인서(사진 및 서명 포함)를 제출하여햐 함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2. 사업 수행시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 상용메일 사용 금지
- 중요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공사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참여인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업무상 필요할 경우 공사 보안담당관 승인 후 사용)
3. 사업 완료시
- 수급인이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수급인이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사례 S/W로 완전 삭제 후 공사 보안담당관 승인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의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사업 참여인원 현황대장, 정보보안(개인정보)교육 참석 확인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내용1.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시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과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QUR-002
요구사항 명칭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사후 유지보수, 장애처리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1.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승인 내역 및 대금청구/입금상태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나 발주처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수급인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인수인계 시 현행 업무를 상세화하여 전달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법·제도, 발주처의 업무 환경변화로 인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및 지원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기 예방점검 및 상시 유지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전담 요원에 대한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할 경우 이를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복구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또한 1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상황을 설명하고 비상대책 방안을 즉시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절차, 체계,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같은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적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시 또는 발주처와 수급인의 결제시스템(은행, 카드사 결제시스템 포함) 및 네트워크 등 장애 발생시 장애 유형별로 유지보수 절차 및 비상복구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7.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해 결제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기술지원시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비상시 신속한 지원센터 운영
- 장애나 비상상황 발생시 24시간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콜센터와 A/S센터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서버장애나 회선 장애시 오프라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시스템 운영에 대한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10. 수급인은 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승인 등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당사의 손실보전 방안 또는 서비스 장애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건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COR-001
요구사항 명칭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관련 사전에 파악된 제약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1. 수급인은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 각서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각서(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관련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1. 시스템 구성, 보안, 장애 처리 및 비상 복구 방법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 및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축 후 운영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교육 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 일정, 교육 장소, 교육 내용, 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 관련 사항 등
3. 운영상 필요로 인해 발주처에서 요구 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시스템 구축 후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향후 시스템 확장,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발생시, 이에 대한 기술 및 기능 제공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상세 지원 계획 및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PS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운영관리 지원 및 기타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시 기타 요구사항
세부내용1. 서비스 개시 대상은 발주처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며, 단계별로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안시스템의 장‧단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 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시된 내용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방안이라 판단되거나 시스템 구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변경 제안이 가능하다.
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5.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검토 후 변경한다.
6. 수급인은 발주처에게 결제지급대행 수수료 외 보증보험료 등 운영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7.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최소수수료를 보장하지 않으며, 협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정률방식으로 지급한다.
8. 수급인은 계약종료 시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결제수단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간편결제
3년 예상 매출액50,804백만원14,697백만원163,500건1,524백만원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 ㅇ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업종코드 : 4487)으로 등록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정산 등 사업수행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은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ㅇ 본 입찰은 전자지급결제대행과 정산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입찰 참가자격 제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휴업,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의 사유 발생한 업체는 참가자격이 제한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서평가) ㅇ 제안평가회: 발주처(수요기관) 자체평가 실시 ㅇ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 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 or 프로젝트 관리자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제안사의 투입인력과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배점·평가

대항목중항목세부항목평가요소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1) 수행실적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수행실적(계약금액[총수수료] 기준 합산)10
(2) 경영상태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신용평가기관 발급 증빙서류)
정성적
평가
(60점)
(1) 사업 이해도 및 구축전략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내용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조직, 참여 전문인력의 적정성
- 자체개발기술 보유 및 향후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 가능성(확장성) 등
구축전략-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및 결제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한국가스안전공사 웹/모바일 플랫폼과 전자결제모듈 연계 방안, 모듈의 신뢰성, 향후 확장성
(2) 보안분야
(10점)
보안대책-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5
보안운영 및 관리방안-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 침해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운영방안 등 대처방안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운영능력
(30점)
사업관리- 추진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정성
- 보고일정 및 상시보고 등 체계적 사업관리
- 기능 구현에 대한 분석 및 시험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운영 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의 충실성
10
운영능력- 통합정산을 위한 기능 구현 가능성
- 정산의 정확성, 편의성, 효율성
- 정산 주기의 적정성 및 환불처리의 효율성
기타 문제발생 대처능력- 유지보수의 범위 및 장애발생 시 복구체계
- PG사 서버 및 회선 장애 시 복구대책 및 비상운영 방안
- 비상 시 상시 대응가능성, 콜센터 및 A/S센터 운영 방안
- 분야별 운영 및 비상복구 방법 등 교육방안
소계80
입찰가격평가
(20점)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에 의한 평점 산식 적용20
총계100
평가항목실적기준배점
본 사업 발주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 누적실적 비율
100% 이상10
70% 이상 ∼ 100% 미만9
40% 이상 ∼ 70% 미만8
40% 미만7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
A2-, A3+, A3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A3, -B+, BBBB-, BB+, BB0, BB-9.5
B+, B0, B-B-B+, B0, B-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0
평가항목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항목내용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사업 이해도
및 구축 전략
(20점)
과업 이해도, 제안내용 타당성, 사업수행조직, 참여전문인력, 자체개발기술 보유 등109876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피아(ERP)와 사이버지사 및 사업장 방문 결제에 대한 연계 API 구축 방안, 전자결제 모듈 신뢰성, 호환성, 향후 확장성
보안대책
(10점)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테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54.543.53
시스템 보안관리 정책, 침해사고 발생시 비상대응체계
사업관리 및
운영 능력
(30점)
사업계획, 보고체계 등 체계적 사업관리 기능분석 및 테스트 방안 적정성 운영 시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충실성109876
통합정산 정확성, 편의성, 효율성 및 정산 주기, 환불처리 의 효율성
유지보수 범위, 장애복구체계, PG사 서버 또는 회선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대책 및 비상운영 방안 제시. 비상시 대응지원 가능한 콜센터와 A/S센터 운영, 운영 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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