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한국광해광업공단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3.7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무슨 일
수질정화시설 통합처리 실시설계

요약 AI 요약

와룡산업과 와룡구룡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통합처리하기 위한 수질정화시설 설치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선행 용역의 계약 해지로 기 수행된 조사·기본설계·기술진단 자료를 검토·활용해 재설계하여 완전한 실시설계 성과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존 자료(타당성조사, 파일럿테스트,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술진단 등) 검토·분석을 통한 처리용량 및 정화방식 적정성 검토
  • 현황조사(갱내수 유출현황, 지형, 기존 자연정화시설 등) 및 관로 노선 추가 측량, 지반조사
  • 정화방식 검토·선정 및 설계용량 결정, 구조물별 시설배치·집수·유도배수 계획 수립
  • 토목·건축·기계·전기·소방·계측제어 분야별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계산서) 작성
  • PLC/SCADA 기반 계측제어·자동화 시스템 및 AI 기반 약품 투입 최적화·설비 예지보전·지능형 영상분석 안전관리 시스템 설계
  • 각종 인허가(실시계획인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서류 작성 및 취득, 보상조사·용지도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88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373,349,091원
배정예산
410,68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467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5(목) 10:00D-2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0:00D-28
개찰11/10(화) 11: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 (최근 5년간 동일분야 광해방지사업 실적)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택일)5점
기술인력 (책임기술자 기술인력)5점
과업내용의 이해도20점
과업수행 체계 및 계획20점
과업수행 방법20점
과업수행 관리방안10점
여성기업 (3년 이상)0.5점
여성기업 (3년 미만)0.25점
장애인기업 (3년 이상)0.5점
장애인기업 (3년 미만)0.25점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 기업 (3년 이상)0.5점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 기업 (3년 미만)0.25점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2점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명단 공개)-2점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 인증 업체)0.4점
저출생 대응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0.4점
저출생 대응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4점
정책지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정책지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0.2점
정책지원 (사회적기업)0.2점
정책지원 (사회적협동조합)0.2점
정책지원 (자활기업)0.2점
정책지원 (마을기업)0.2점
정책지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1.05000000000004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질정화시설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탄광 오염수를 통합처리하는 수질정화시설의 실시설계로, 하수·폐수처리시설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기존 조사·기본설계·기술진단 성과물 검토 및 재설계
  • 현지 조사(유량 검토, 계곡수 오염원인 분석, 차집방법 검토)
  • 측량(관로 노선 추가 측량, 공공측량 성과심사)
  • 지반조사(기존 자료 활용, 필요시 추가 조사)
  • 정화방식 검토·선정 및 구조물별 시설배치 계획
  • 집수·유도배수 계획
  • 토목·건축·기계·전기·소방·계측제어 분야별 세부 설계
  • 기존 자연정화시설 철거계획 및 임시처리 방안
  • 설계경제성(VE)·설계안전성(DfS) 검토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조감도 제작
  •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계산서) 작성
  • 공사기간 산정
  • 정화시설 사후관리방안 검토
  • AI 기반 약품투입 최적화·설비 예지보전·지능형 영상분석 안전관리 시스템 설계
  • PLC/SCADA 계측제어 시스템 설계

딸린 일 · 인허가·보상조사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인허가 대행

실시계획인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협의 서류 작성과 보상조사를 대행하는 일이다.

  • 실시계획인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협의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하천점용, 농지·임야전용 협의
  • 국·공유지 협의
  • 보상조사(토지·지장물 조사, 보상비 산정, 보상조서 작성)
  • 용지도 및 조서 작성
  • 부대시설 부지 사용협의·동의서 징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885-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332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73,349,091원
배정예산
410,684,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30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과 업 명 :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대상 및 용량

광산명위 치처리용량(m3/d)
와룡산업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309-7 일원1,000*
와룡구룡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287-1 일원

* 와룡산업(688㎥/d) 및 와룡구룡(315㎥/d) 통합 처리하고 사업 예정부지는 현 와룡산업 자연정화시설 부지임 ** 처리용량은 기존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제안 가능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인허가 소요기간 제외, 실시설계 일수 기준) 과업내용 및 범위 가. 일반사항 ○ 기 수행한 조사 및 선행 실시설계 성과물 등을 철저히 검토·활용하여 예산 낭비 방지하고 완전한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 선행 용역의 지형측량 및 토질·지반조사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업 착수 즉시 제공받은 자료의 정확성 및 본 실시설계 적용의 타당성을 상호 검토하여야 하며,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확인 의무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시설설치 예정부지 및 펌프장에 대한 지반조사는 기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며, 선행 용역의 검토 결과 또는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기존 자료만으로는 적정한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 수질정화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측량은 기 수행한 지형측량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관로 노선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 및 현장 지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 측량을 직접 수행하고 설계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선행 측량 자료의 검토 결과 기존 자료만으로는 적정한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나. 현지 조사 ○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시설이용자 포함)의 의견수렴 ○ 와룡산업 및 와룡구룡 오염수 유량 검토 ○ 와룡구룡 계곡수 오염원인 분석, 차집방법 및 처리량 산정 검토 다. 기타 인․허가 관련 사항 ○ 인․허가 등 관련법률(협의기관), 협의절차 및 법적 소요기간 제시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2023.03.07.)에 따른 선행 용역의 성과물 적정성 검증 후 재승인 필요시 협의기관의 보완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자료 작성, 취득 시행해야 한다.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과업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계획 표준품셈」,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인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의 완료는 인허가 완료로 한다. *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협의기관(부서)의 사정으로 인·허가 완료가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 만큼 용역기간을 공단과 협의 후 변경 ○ 기타 인․허가 관련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 대상필지

구분관련
지번/지목
면적
(m2)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소유자
구분면적
(m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ㆍ지정여부소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산지관리법소하천정비법
수질
정화
시설
강원도 강릉시 강동명 산성우리산309-78,464계획관리지역
중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
(7번국도)
--광해관리공단

* 와룡산업-와룡구룡 통합처리를 위해 집수 및 유도배수로 등으로 인한 대상필지 추가 시 포함하여 작성·취득 라. 실시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기준 작성(‘첨부 1’ 참조)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계측제어 등 분야별 세부 설계(‘첨부 2’참조) ○ 기존 시설(와룡산업 자연정화시설) 현황 조사 및 철거계획 수립 ○ 구조물 형식 및 형식별 적용 공법 비교 검토(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공사기간 산정 등) 작성 * 측량 및 지질조사 자료는 기 수행 성과품 활용 후 추가 조사 필요 시 공단과 협의 후 시행 ○ 설계경제성(VE), 설계안전성(DfS) 관련 선행 자료 검토 및 결과 반영 후 재작성 ○ 설계보건안전대장 및 조감도(종합 및 세부)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시 각각의 공사마다 작성 ○ 부대시설(유입관로, 펌프장 등) 부지 사용협의․동의서 징구 ○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협의 서류 작성 및 취득 * 「광해방지용역 표준품셈 5.3~5.4」 인허가 혐의 및 지원은 내역에 포함 ○ 정화시설 사후관리방안(운영비, 인력 등) 검토 과업수행 절차

실시설계 절차
실시설계 절차
착수➡기존자료 검토➡유량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중간심의(1)➡시설물 규모 검토➡설계도서
작성
➡중간심의(2)➡설계 경제성 검토(VE)➡설계 안전성
검토(dfs)
➡최종심의➡원가심사
및 보완
➡완료

* 공단 사정 등에 일부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추진일정 (단위 : 개월)

공 종123456789101112131415
기존자료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
유량 재검토 및 결정
■■
시설물 규모 검토
■■
인허가 내용 검토 및 협의
■■■■■■■■■■■■
중간심의 및 최종심의
■■■
설계도서 작성
■■■■■■■■■■■■■
설계경제성(VE) 및 설계안전성(DFS) 검토
■■■
실시계획인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원가심사, 보완 및 완료
■■

※ 수질지반설계시공팀 김경학 차장(033-736-5362 / david4@komir.or.kr)

과업수행자 선정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조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③ 공단 사규(469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입찰참가자격 및 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오염수질의 개산사업’분야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이행방식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근거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및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안서의 평가 총점 100점 : 기술제안서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결정된 협상적격자 및 협상결과 등에 대한 통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통보함 기술제안서 심의 기준 기술제안서 평가요소별 배점표 (아래 계속)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배점한도평가방법
Ⅰ. 사업수행 능력평가20계량
1. 수행실적○ 최근 5년간 동일분야의 광해방지사업 실적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택일5
3. 기술인력○ 책임기술자 기술인력
Ⅱ. 사업수행 계획평가70비계량
1. 과업내용의 이해도○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의 적합성
○ 과업추진전략 및 목표의 적합성
○ 과업수행 기본방향의 타당성
○ 제안의 특징, 장점 및 타당성
20
2. 과업수행 체계 및 계획○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단계별, 분야별 용역수행계획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참여사 및 공동수급체간 협력방안
○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계획의 적합성
3. 과업수행 방법○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 사업분야별(건축, 전기 등) 협력방안
○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방안
○ 현장특성을 반영한 과업수행의 적정성
○ 효율적인 공법 및 기술지원
4. 과업수행 관리방안○ 대외협력지원, 인허가업무분석
○ 리스크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의 적정성
○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의 타당성
10
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배점한도평가방법
Ⅲ. 신인도 평가 등계량
가. 여성기업 등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3)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한 기업(이를 증명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으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나.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1)「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다. 저출생 대응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0.4
2)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3)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라. 정책지원1)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2)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2
3)「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4)「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28.0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계량평가(Ⅰ, Ⅲ)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검토․기재 ** 신인도 가점은 “Ⅰ.사업수행 능력평가”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1)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이때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 중 최고·최저값은 제외하되 최고․최저값이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한 후 산출한 결과를 최종(평균)점수로 함 2) 평균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발표자 1) 제안서 발표순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입찰조서의 ‘투찰시간’)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2)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책임기술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조자란 [서식 제5호]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기술자를 말한다. ※ 제안서 발표당일 과업책임기술자(발표자) 및 배석 보조자(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을 실시함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의 기술제안서 설명 후 평가위원 질의 1) 제안서 설명 25분 이내, 질의응답 30분 이내

2) 30분을 초과할 시 발표진행을 제재할 수 있음 3) 발 표 자 : 과업책임기술자(PM) 4) 설명자료 : 파워포인트(PPT)로 작성(OHP 및 기타 SW 사용 불가) 입찰가격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과업·요구

1) 기술제안서는 본 작성요령과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작성 2) 해당 처리 대상에 대한 광해실태, 규모 등을 제시 3)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인력구성 4) 과업수행 계획은 과업 기한내 완료 가능토록 세부적으로 기술 5) 갱내수 유량 변화 및 오염도 변화에 따른 광산배수 처리(Fe, Mn 등)의 적정 유량 산정 및 정화 공법 제시 6) 기존 조사자료(휴․폐광산 유출수 조사자료 포함), 기 시행 실시설계 성과물 등의 종합 검토 결과를 반영한 측량 및 지질조사 활용 방안, 시설 배치계획, 차집관로 및 기존 시설의 철거계획 등 제시 7) 정화시설 사후관리방안(운영비, 인력 등) 제시 8)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시설이용자 포함)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인허가 방안 제시 나.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술제안서는 ‘Ⅲ.과업수행자 선정 – 4. 기술제안서 심의기준’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며 세부평가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는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1) 일반현황 ○ 과업개요 : 추진배경, 목적, 현장특성 등 ○ 업체현황 : 사업분야, 조직도, 기술․자격 보유현황 등(붙임 양식 참조) ○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 제안의 특장점 등

2) 과업수행 계획 ○ 과업추진체계, 자료수집 계획, 예정공정 계획 등 ○ 과업적기 수행을 위한 보유인력 투입 계획 ○ 기존 조사자료의 검토 및 분석에 따른 과업수행 계획 수립 ○ 현황 및 선행 설계 자료의 실시설계 연계성 3) 과업내용 수행에 대한 착안사항 ○ 관련계획, 법령, 민원 등 검토 및 과업 적용 방안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추진체계, 자료수집 및 활용계획, 작업수행기법, 공법선정 등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적합성, 적용성, 경제성 검토 등) ○ 공기산정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기법 검토 ○ 개발이용계획, 법령 등 영향평가·각종기준, 국내외 사례 검토 및 과업 적용 방안 ○ 설계안전성 검토 계획 및 대응방안 4) 과업수행 관리방안 ○ 전 공정 필요인허가 사전파악 및 추진로드맵 수립 ○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간연장 등 리스크 관리방안 ○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및 민원관리방안 ○ 하자대책 및 사후관리방안 5) 신기술 적용 등 ○ 기술(조사)자료 활용, 과업 개선 방안 ○ AI 및 신기술, 친환경 건설기법 등 설계적용 검토 ○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의 타당성

배점·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제안서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

구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비율30%이상20%이상10%이상10%미만
평 점(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

가. 수행실적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요소등급
회 사 채BBB0- 이상BBB- 이하
BB- 이상
B+ 이하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부도/파산
기업어음A30- 이상A3- 이하
B0- 이상
B-C이하
기업신용BBB0- 이상BBB- 이하
BB- 이상
B+ 이하
B- 이상
CCC+이하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5%)(배점의 90%)(배점의 70%)0

◦ 재무비율

항 목평가요소등급평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광해방지 업계평균에 대한 해당업체의 자기자본비율A : 100% 이상
B : 90% 이상
C : 80% 이상
D : 70% 이상
E : 70%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광해방지 업계평균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주]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며,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한다. 다. 기술인력 ○ 평가대상 책임기술자 : 5인 - 과업 책임기술자 :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4인

등급특급(기술사)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득점1.21.00.80.6

2.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로 업체의 평가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항목의 배점한도에 해당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40.880.820.76
평가점수5점 기준54.74.44.13.8
10점 기준109.48.88.27.6
20점 기준2018.817.616.415.2

3.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가. 여성기업 등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0.5
(0.5)
(0.25)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3)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한 기업(이를 증명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으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기간에 따라
A : 3년 이상
B : 3년 미만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나.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1)「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다. 저출생 대응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0.4
2)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3)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라. 정책지원1)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2)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2
3)「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4)「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28.0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주)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라)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6. 나목의 여성기업 등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소재기간에 따른 평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그 소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소재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4) 최대가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다목의 임금체불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8. 다목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9. 라목의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1)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장관가족친화인증서
2)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승인(선정)통보서
3)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평가항목배점평점평가방법 (절대평가)
점수확인
총 계20
(△2~+2)
(1)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또는 재무비율 택1하여 작성
소 계5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점
재무비율52.5부채비율
평점
유동비율
평점
(2)기술인력소 계
기술인력기술인력
평점
(3)신인도 평가 등소 계△2~+2
가. 중소기업+0.5중소기업※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나. 지역업체+0.5지역업체※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다. 고용창출+0.5고용창출※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1.0약자기업 등※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평점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0.5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1안전보건 확보 정도※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2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세부평가항목 해당내용 기술

과업·요구

과 업 내 용 서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2026. 0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5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21 Ⅳ. 과업수행 일반조건 29 Ⅴ. 성과품 제출 40

과업내용서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가. 본 과업은 와룡산업과 와룡구룡탄광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통합처리하기 위해 수질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실시설계 수행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나. 선행 용역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계약 해지)에 따라, 기 수행한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술진단 용역 자료 등을 검토·활용하고 재설계를 통한 완전한 실시설계 성과품을 도출하기 위함 다. 최신 디지털 전환(DX) 추세에 맞춰 AI 기반 약품 투입 최적화, 설비 예지보전(PDM) 및 AI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서·안전성을 극대화한 수질정화시설을 구축하기 위함 3. 사업대상 및 사업량

광산명위 치처리용량(m3/d)
와룡산업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309-7 일원1,000*
와룡구룡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287-1 일원

* 와룡산업(688㎥/d) 및 와룡구룡(315㎥/d) 통합 처리하고 사업 예정부지는 현 와룡산업 자연정화시설 부지임 ** 처리용량은 기존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제안 가능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5. 주요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 기 수행한 조사 및 선행 실시설계 성과물 등을 철저히 검토·활용하여 예산 낭비 방지하고 완전한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하여야 한다. ◦ 선행 용역의 지형측량 및 토질·지반조사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업 착수 즉시 제공받은 자료의 정확성 및 본 실시설계 적용의 타당성을 상호 검토하여야 하며,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확인 의무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시설설치 예정부지 및 펌프장에 대한 지반조사는 기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며, 선행 용역의 검토 결과 또는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기존 자료만으로는 적정한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 수질정화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측량은 기 수행한 지형측량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관로 노선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 및 현장 지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 측량을 직접 수행하고 설계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선행 측량 자료의 검토 결과 기존 자료만으로는 적정한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나. 현지 조사 ◦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시설이용자 포함)의 의견수렴 ◦ 와룡산업 및 와룡구룡 오염수 유량 검토 ◦ 와룡구룡 계곡수 오염원인 분석, 차집방법 및 처리량 산정 검토 ◦ 차집 관로 등 배관 노선 현황측량(매설 및 방류수로 측량 포함) ※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다. 기타 인․허가 관련 사항 ◦ 인․허가 등 관련법률(협의기관), 협의절차 및 법적 소요기간 제시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2023.03.07.)에 따른 선행 용역의 성과물 적정성 검증 후 변경 또는 재승인 필요시 협의기관의 보완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자료 작성, 취득 시행해야 한다.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과업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계획 표준품셈」,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인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의 완료는 인허가 완료로 한다. * 인허가 완료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 연장 등 공단과 협의 후 변경 ◦ 기타 인․허가 관련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 대상필지

구분관련
지번/지목
면적
(m2)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구분면적
(m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ㆍ지정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산지관리법소하천정비법
수질
정화
시설
강원도 강릉시 강동명 산성우리산309-78,464계획관리지역
중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
(7번국도)
--

* 와룡산업-와룡구룡 통합처리를 위해 집수 및 유도배수로 등으로 인한 대상필지 추가 시 포함하여 작성·취득 라. 실시설계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기준 작성(‘첨부 1’ 참조)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계측제어 등 분야별 세부 설계(‘첨부 2’ 참조) ◦ 기존 시설(와룡산업 자연정화시설 등) 현황 조사 및 철거계획 수립 ◦ 구조물 형식 및 형식별 적용 공법 비교 검토(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공사기간 산정 등) 작성 * 측량 및 지질조사 자료는 기 수행 성과품 활용 후 추가 조사 필요 시 공단과 협의 후 시행 ◦ 설계경제성(VE), 설계안전성(DfS) 관련 선행 자료 검토 및 결과 반영 후 재작성 ◦ 설계보건안전대장 및 조감도(종합 및 세부)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시 각각의 공사마다 작성 필요 ◦ 부대시설(유입관로, 펌프장 등) 부지 사용협의․동의서 징구 ◦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협의 서류 작성 및 취득 *「광해방지용역 표준품셈 5.3~5.4」 인허가 혐의 및 지원은 내역에 포함 ◦ 정화시설 사후관리방안(운영비, 인력 등) 검토 6. 추진절차

실시설계 절차
실시설계 절차
착수➡기존자료 검토➡유량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중간심의(1)➡시설물 규모 검토➡설계도서
작성
➡중간심의(2)➡설계 VE 및 DfS➡실시계획인가 등 추진➡최종심의➡원가심사
및 보완
➡완료

* 공단 사정 등에 일부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단위 : 개월)

공 종123456789101112131415
기존자료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
유량 재검토 및 결정
■■
시설물 규모 검토
■■
인허가 내용 검토 및 협의
■■■■■■■■■■■■
중간심의 및 최종심의
■■■
설계도서 작성
■■■■■■■■■■■■■
설계경제성(VE) 및 설계안전성(DFS) 검토
■■■
실시계획인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원가심사, 보완 및 완료
■■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존 자료 검토 가. 타당성조사 및 Pilot test 및 연구소 연구보고서, 선행 실시설계 중간 성과물, 실시설계 성과물 기술진단 용역 자료 등 기존 자료의 검토 분석을 통한 처리용량 및 정화방식 등의 적정성 검토 나. 선행 성과물(실시설계)을 일부 인용하거나 수정하여 발생한 모든 기술적 하자와 시공 중 발생하는 설계 오류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2. 현황조사 가. 현장조사 및 기존조사, 선행 실시설계 자료 등 종합적인 검토‧분석 나. 갱내수 유출현황 및 지형, 현 정화시설 부지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설계 방향 설정 다. 기존 자연정화시설 구조물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철거 및 오염수의 임시 처리 계획 수립 라. 해당지역의 지질조사 자료, 논문 등 문헌조사 마. 광산개발자료와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도서 등)를 종합 검토‧분석하여 반영 3. 측량 가. 수질정화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측량은 현장조사 및 기존조사, 선행 실시설계 중간 성과물 등의 측량 성과물을 종합적인 검토‧분석하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나. 관로 노선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 및 현장 지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 측량을 직접 수행하고 설계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 후에도 인접 지역의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경계점을 보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현황측량도 작성 시 사용한 수준점(BM), 인근 지하매설물 및 지상구조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현황측량도의 축적은 당해지역의 지적도 축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자.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해당 지자체 수치지도(1:1,000)와 비교·평가하여 정확도를 높여 시행하여야 한다. 차.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 가. 현장조사 및 기존조사, 선행 실시설계 중간 성과물 등의 토질·지반조사 성과물을 종합적인 검토‧분석하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나. 기 수행 자료의 검토 결과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유로 기존 자료만으로 적정한 설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공단에 추가 측량 및 지반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선행 용역 이후 홍수, 산사태, 인위적 개발 등으로 현장 지형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 수질정화시설 및 펌프장 등의 위치가 선행 조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구조물 기초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기타 공단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추가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추가 조사 목적, 조사 위치도, 예상 물량, 산출내역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서면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추가 현장조사 비용은 본 용역의 준공 시점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및 해당 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수행한 물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또는 정산 처리한다. 5. 정화방식 검토 및 선정 가. 갱내수 유량 및 오염도는 공단에서 측정한 「휴․폐광산 유출수 조사」, 본 사업과 관련된 단계별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측정된 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량 및 정화처리방식 선정 검토 ◦ 갱내수 유출량 및 강우량 자료와 와룡구룡 계곡부 침출수량을 비교․검토하고 상관성을 분석하여 설계용량을 최종 결정 ◦ 정화처리방식은 부지현황, 유출량, 오염도, 환경기준 등 관련 자료 및 기 수행 용역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기준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 수행 용역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침전조 유입 SS 농도, 슬러지 발생량 및 약품 투입량 등을 반영하여 이론적 검토 후 슬러지 발생량 및 약품 소모량 등 운영인자를 산출하여야 한다. ◦ 공법선정 시 타공법과의 비교․검토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별 시설배치 계획 검토 ◦ 시설은 정화시설 예정부지에 최대한 적합하게 위치하여야 하며, 진입로 확보 등 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 검토 부지에 개발 가능 여부와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화시설 설치 예정부지, 진입로, 유도관로의 토지이력(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파악 및 토지소유주와 접촉결과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제시한 정화시설 설치 예정부지의 과거 재해 현황(홍수, 산사태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집수계획 및 유도배수계획 검토 ◦ 와룡산업-와룡구룡 통합처리 집수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한 자연유하되고, 유도수로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정화시설 예정부지의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갱내수(침출수) 발생지점이 다수일 경우는 개별 및 통합 등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시설예정부지까지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유도배수계획(유도수로 편입필지 포함)을 검토해야 한다. ◦ 와룡구룡 갱내수 및 침출수 차집 후 수질정화시설로 이송(펌핑포함)하는 계획, 유지관리 방안(비용), 인·허가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6. 보상조사 가. 기초조사 ◦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보상조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신청 관계기관 협의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보상계획의 수립 및 보상물건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구역 확정(경계점 표시의 설치) → 토지․물건 등 조사 → 보상비 산정 → 보상조서(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 지형지적도 등)작성 → 실시계획승인 협의서류 작성 ◦ 현지조사는 확정된 계획노선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안내를 하여야 한다. ◦ 노선 및 시설물 부지선정 시 잔여지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고, 지장물 밀집지역과 집단민원 예상지역 등 사업시행 시 장애가 예상되는 지역은 우회 및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신속히 감독관에게 현황을 보고한다. ◦ 용지도 및 조서 등 최종성과물은 감독관의 검토․보완기간을 감안하여 과업완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지도는 노선설정 즉시 중간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비 산정 시 인근 유사지역에서 최근 집행한 공공사업 보상사례를 조사․반영하여야 한다.

바. 물건조서 ◦ 집계표는 행정구역별, 시설별, 물건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조서는 지역별, 시설별로 작성하여 1권으로 함께 철한다. ◦ 기타 이외의 사항은 토지조서 작성사항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7. 계약변경 조건 가. 설계용역수행 중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은「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 및 공단은 다음과 같은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해 정산 변경 시 ◦ 민원 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본 과업과 연관된 지연 사유로 인해 본 과업의 후속 공정 수행이 불가능할 때 ◦ 정부(또는 공단)의 방침 변경 또는 본 과업 중 수행하는 각종 심의 결과 및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8.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 법령 등 각종 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 ◦ 시설은 유량변동에 따른 유량조정조 검토를 포함하여 정화효율이 유지되고, 운영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 유입~방류까지 유입되는 오염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설계 ◦ 시설은 집중호우 및 지진 등에 안정하도록 설계 ◦ 자연채광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효율성을 높힐 수 있도록 설계 ◦ 태양광, 소수력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자재는 친환경재료를 사용하고, 지하층, 공동구, PIT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온도변화, 경화, 건조, 수축, 부등침하등과 진동, 지진 등에 따른 2차 응력 발생을 대비한 구조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조사(파일럿, 연구자료,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결과의 검토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전 단계에서 수행한 기존 조사 및 설계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9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갱내수 유출량 및 수질오염도 조사와 기존 설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정화공정, 용량 및 규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 처리용량, 구조물 용량 및 형식의 비교․검토 ◦ 오염수 유출량 및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정화공정, 용량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설계해야하며, 선정 기준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 최대 정화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정별 구조물 용량과 형식에 대해 검토․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 배출허용기준을 준용, 부지현황, 주변여건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의 최대~최소 방류기준 제시해야 한다. -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청정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적 대안 비교, 검토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집수 및 부지조성 ◦ 오염수의 집수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고, 최대한 자연유하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집수 및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사용)를 위한 방법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사용동의서 징구, 점용허가 등)를 실시해야 한다. ◦ 차집 및 압송관로는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거리가 되도록 하고 급격한 굴곡은 피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부지정지는 홍수시에도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지반계획고를 결정한다. ◦ 토공계획은 가능한 절‧성토량을 최소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가능한 절‧성토 비율이 동일하도록하여 토사의 유입‧반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외부토사의 유입시에는 토사의 품질과 운반거리를 조사 비교한 뒤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고, 반출시는 합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 기계장비의 진입 여부, 자재운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교량설치 등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시공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공사 진입로는 7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후 필요한 인·허가서류 및 개설비용 등을 작성해야 한다.

마.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시설 배치는 수질 특성에 따라 검토하되, 최적의 정화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각 정화조는 정화시설 예정부지에 최대한 적합하게 위치해야 한다. ◦ 시설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도록 배치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바.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임시 처리 방안 검토 ◦ 기존 자연정화시설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 철거 및 신규 시설 공사 기간중에도 오염수의 유입에 따른 임시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기계설비 ◦ 기자재 선정 시에는 설계사양, 선정사유와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장비 반출입 동선을 확보하여 기계시설의 점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 설비로 구성해야 한다. ◦ 기기의 가동 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배관의 규격 및 기기의 사양에 대해서는 최대부하 등을 고려하여 비상시에도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설계에 반영된 기기류는 사양이 수록된 카달로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각각의 기기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아. 전기설비 ◦ 정화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적정설계를 실시하되, 전기에너지와 대체에너지의 사용을 비교하여 전력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설비 형식을 비교․검토해야 한다. ◦ 계절에 따른 부하변동, 정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설비와 제어계측설비를 반영해야 한다. ◦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 수변전, 배전 및 동력제어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자. 계측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 (PLC/SCADA) ◦ 시설의 무인/반무인 자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기반의 제어반 및 SCADA/HMI 감시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전자식/초음파식), pH계, ORP(산화환원전위)계, 수위계, 탁도계 등 주요 측정기기를 수질정화 공정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동 연동 제어를 수립하여야 한다. ◦ 통신 장애 시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데이터 로깅 기능 및 발주처 중앙 관제 센터와의 원격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차. AI 기반 지능형 정화 공정 및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설계 ◦ AI 기반 약품 투입량 자동 최적화 (AI Chemical Dosing): 유입 갱내수의 수질(pH, 탁도, ORP 등) 및 유량 변동 실시간 수집 데이터 기반 AI 수질 예측·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중화제/응집제 투입량을 자동으로 최적 제어하는 시스템을 반영하여야 한다. ◦ AI 기반 설비 예지보전 (Predictive Maintenance, PdM): 유입/양수 펌프, 교반기, 탈수기 등 핵심 동력 기기에 진동·온도·전류 감지 IoT 센서를 배치하고, AI 기반 고장 진단 및 정비 시기 예지 알고리즘을 SCADA/BEMS와 연동 설계하여야 한다. ◦ AI 지능형 영상분석 안전관리 (CCTV Video Analytics): 주요 위험구역 및 밀폐공간 CCTV 카메라에 AI 영상분석 시스템을 연계하여 작업자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미착용, 무단 입출입, 쓰러짐 사고 및 미세 화재·연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통합 관제에 비상 알람을 발송하는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카. 실시설계 보고서 및 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작성 ◦ 설계방향 및 설계 의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시설배치도, 정화공정도 및 공정별 세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시된 방류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기계 등의 기준사양을 명시해야 한다. ◦ 주요자재, 장비 사용성 검토 및 폐기물 발생 시 처리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용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공사에 대한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시설물의 배관 내 퇴적물 처리, 기기관리 및 공정별 체크사항 등 유지관리방안 작성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항목 및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의무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위험관리구역 및 안전동선 ◦ 각 시설별로 위험도를 설정하여 그린존(안전구역), 엘로우존(주의구역), 레드존(위험구역)으로 구역을 분류하고 근로자 및 내방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유도선, 안전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 그린존(안전구역) : 일상활동 가능(관리동 등) - 엘로우존(주의구역) : 상시 주의 및 접근 허가(비상발전기실 등) - 레드존(위험구역) : 절대주의 및 접근통제(변전소, 전기실, 태양광 등) 위험관리구역 표지사례(K-water)

파. 조감도 제작 ◦ 종합조감도 및 부문별 세부조감도(내·외부 등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감도의 질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향후 오류 발생 시 계속 보완하여야 한다. 하. 정화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부지 사용동의서 징구 ◦ 사유지 또는 국유지 내에 정화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승인 등의 조치(토지 사용동의서 징구 등)를 실시한다. 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공단은 설계 발주단계(계획단계)에서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29조(발주단계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자 이행사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기간 산정, 공법 및 가설공사 공법 검토 등)에 대해서 필히 검토받아야 한다.

너. 기타사항 ◦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깊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본 과업 포함 또는 별도 발주에 대하여 공단과 용역업체 간 협의 후 추진한다. ◦ 필요시 사업을 위한 이해관계자(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및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해야 한다. ◦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답변서 및 근거자료 제출 등) ◦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각종 인허가 협의 내용 및 신고서류 작성․제출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실시계획인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협의 신청자료 ◦ 도로(철도선로) 및 하천점용 협의 신청자료 ◦ 농지 및 임야전용 협의 신청자료 ◦ 수전용 전기설비 설치 허가 협의 신청자료 ◦ 신재생에너지 설치 허가 협의 신청자료 ◦ 국․공유지 협의 신청자료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허가 협의 신청자료 10. 설계 안정성 검토(Design For Safety) 시행

가. 광해방지방지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나.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및 안전대책

* 『광해방지사업 설계 안전성 검토(DFS) 매뉴얼(2022.5)』 참조 11.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시행 가. 예정공사금액이 총 5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공단 규정에 따라 5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에도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설계대상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 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 실시시기는 최종심의 등을 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VE에 필요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와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검토,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자료 ◦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 LCC 분석자료 ◦ 설계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라. 설계VE는 최소 60일 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심의 60일전에 설계VE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서 제시된 내용을, 설계의 개선 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고 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 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설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설계 검토 항목(분야별 설계 반영 착안사항) 가. 아래의 공종별 착안사항을 반영하고 설계 심의(자문·심의위원회) 시 반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 안전동선·유지관리 접근성 - 깊이 2m 이상 수조·반응조는 설계 시 교반기·펌프 인양용 호이스트 및 고정 안전간간 반영, 근로자가 수조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지상에서 점검·교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유입수조·여과기 등 개구부는 준공 시부터 안전덮개·안전펜스를 기본 반영하고, 계단·작업통로는 KOSHA 기준 이상의 조도 확보 설계, 조도 확보시 전등 유지관리 등 고려한 배치 검토하여야 한다. ◦ 전력 공급 신뢰성 - 산간·고립지역 소재 시설은 비상발전기(또는 UPS) 설치공간과 자동절환 설비(ATS)를 기본 반영하고, 가능한 경우 수전계통 이원화(2회선·이중변전소)검토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계측 인프라 - 설계 시 PLC·AI 연계 자동제어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 배관(예비 관로 포함) 및 계측기기(유량계·수위계·pH미터)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계측기기는 이중화 또는 교차검증이 가능한 배치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여유용량·우수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를 반영하여 여유율을 상향 적용, 유량조정조·집수조에 월류 방지 구조 및 우회(바이패스)처리 경로 반영하여야 한다. ◦ 슬러지 처리 이중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탈수기 등 핵심 설비를 예비(대기)계열로 설계하거나 교체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슬러지 저류조 용량은 최대 발생량 기준으로 여유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 방재·환경 인프라 - 산림 인접 시설은 소화설비(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설치공간을 기본 반영하고, 교반기 등 상시 가동 설비는 설계 단계에서 저소음 사양 또는 방음구조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3. 특정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총칭) 설계적용 검토

◦ 시공사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등을 작성한다. ◦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한다. ◦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마. 설계도서 간에 내용이 상이할 역우 그 우선순위는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4) 공종별 목적물 수량산출서 순으로 함을 시방서 총칙에 명기한다. 바.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 사항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공정계획서 가. 공정계획서에는 공종별 일정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정계획서 작성시는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행정처리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정계획서에는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정계획 시 해당 공종에 대한 적정 작업일수를 산출하고 산출근거를 공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가. 종단 작성시 종단 평면도를 함께 작성해야 하며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면 크기는 KS A 5201의 A1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질정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검토하여여야 한다 ◦ 유지관리 개요, 기본방침(무인화, 자동화 등) ◦ 연간 유지관리비 산정 ◦ 안전관리방안 작성(약품 취급시, 기계사용 및 정비시, 정화시설 청소 등) ◦ 기타사항 9.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준수(‘첨부 3’ 참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산정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가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주관하는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을 최종 실시설계 도서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객과적으로 산정하고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 검토는 공사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공정선(CP)에 근거하여 공사기간을 검토하여야 하며, 병행작업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공정표 조정 과정 중 자재‧장비 추가 투입, 야간근로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 필요시 적정 수량 및 단가, 할증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이 건설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공단이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바.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사용(‘첨부 4’ 참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고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를 하는 경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총공사 200억원 미만 등 기타공사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고소작업, 대규모 가설 구조물, 밀폐공간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를 포함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시 위험공정별 위험인자 및 저감 효과 등을 검토하고 ‘첨부 3’을 참조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비계 의무 사용 ◦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성과품(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비계 설계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는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단의 관련규정과 정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 상․하수도, 전기, 기계, 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사항(자문, 설명회 등) 바.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공정표 나. 과업수행계획서(세부공정 계획서 포함)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 별지 제3호 서식) ◦ 참여기술자 조직도(별지 제4호 서식), 인력(장비)투입계획 -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한국광해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첨부 ◦ 보안 각서(참여기술자 전원 / 별지 제2호 서식)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 KOMIR SAFETY 준수 서약서_「안전계약특수조건」[별지 제17호 서식] * 서류에 포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림처리하여 제출

다. 공동도급인 경우 수급사별 계약이행 계획서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과업진행 보고는 월간 공정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도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에 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나. 월간보고 :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대면 보고 실시 ◦ 매월 업무 추진실적(증빙서류 포함) 및 추진계획,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보고하여야 하며, 공단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 각종 도서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대면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공단의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가. 동 과업 관련 공단과 업무협의 등은 책임기술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의 기술자가 대신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전문가 등)는 공단에 제출한 참여기술자 명단과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다.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참여기술자(분야별)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6.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사업 주요공종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광해방지 및 자원관리,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급이상 기술등급을 보유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8.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에는 공단에 등록한 계약상대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성과물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명단을 필히 수록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고,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단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0.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침해 등에 의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1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본방침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이거나 심의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추진 시 각종 인.허가 지연 등 마.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바.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공단의 승인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과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4. 공단은 설계기간 중 설계품질 향상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심의회의(자문, 심의)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안건 및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술심의 개최 이전에 회의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중간 및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회 30일 전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심의회(1) : 기존자료의 비교·검토 및 공법, 최종 처리용량 결정 완료 후, 중간성과물(심의 보고서 10부 포함) ◦ 중간심의회(2) : 시설 규모 산정 및 배치계획, 정화시설 운영 방식 결정 완료 후, 중간성과물(심의 보고서 10부 포함) ◦ 최종심의회 : 용역 완료 전 60일 이내, 최종성과물(심의 보고서 10부 포함)

< 심의회 제출 성과품>
구 분중간심의최종심의
설계 요약보고서(발표자료포함)○○
설계 도면
설계 내역서
수량 산출서
설계 설명서
단가 산출서, 일위대가
구조물 구조 및 수리계산서
측량 성과품
시방서

* 중간심의시 제출하는 도면과 내역서는 개략공사비 산출근거만 포함되면 됨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합당한 미반영 사유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 등 성과품에 별도로 수록하여야 한다. 다. 원가심사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및 공단 원가심사사무규정 제3조(심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심의회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제출서류를 계약기간 만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 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내역파일, Auto Cad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하여 작성 라. 기타 참고자료(설계 과업내용서, 인허가관련 사항 등) ◦ 원가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반영이 불가할 경우 판단 근거(사유)등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4주전에 원가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가심사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종 및 수량 등 설계서 누락, 단가적용 오류 및 수량산출 오류, 설계서 불일치 사항 등 설계서의 오류가 다수 확인될 경우, 동 과업을 이행하는 설계용역사 대표자, 책임기술자는 원가심사단 또는 원가심사 담당관과의 대면 피드백 회의 요청에 참석하여야 한다.

마.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의 적정성과 가설구조물(비계, 거푸집, 동바리, 토류벽 등) 필요 시 추락 및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구조 안정성 확보여부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15.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적 사업방법 및 기간, 개략 사업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그에 대한 시방서 및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기하고 상호 연계될 경우에는 관련 도면명을 별도 공간에 표기하여 성과 이용에 용이토록 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 중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8. 각종 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서 사본을 성과품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19. 사업에 투입될 자재의 선택 시 동종의 상품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이 있을 경우 친환경상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위치, 운반거리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을 참고하여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21.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자는 안전보호구를 성실히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의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가. 본 용역 착수와 동시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안전용품 구매계획을 공단에 보고․승인 받아야 하며, 안전용품을 구매 후 즉시 과업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점에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검토가 가능하도록(계획서, 지급대장, 사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한다. ◦ 자체 안전용품을 지급할 경우에도 지급대장을 작성․제출하며 용역준공 시 정산(제외) 처리한다. 2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수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 준수 서약서에 서명·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월간공정보고시 안전장비 지급대장 및 안전장비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안전관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과업기간동안 필요한 안전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취해야 하며, 자재운반 및 적하, 폐기물 적재 등 건설장비 및 차량이 수반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변 통행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시 계약상대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공단「안전관리 규정」제19조(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공단에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포함된 작업전 월간공정보고시 제출 ◦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전체 사업장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착수 이전에 실시.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 - 사업장 건설물의 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분주제점 검 사 항
4일기본점검의 날- 안전관련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행화 여부
- 사무실 내 기본 안전수칙 확인(화재, 질식, 완강기 사용 등)
- 사무실(작업장) 내 안전관련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대피공간 및 이동통로 확인
14일안전문화
확산의 날
- 안전관련 교육 및 자체 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현장 적용실태 분석
-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행
- 안전사고 대비 자체훈련
24일사용장비
점검의 날
- 장비사용 규격 확인 및 무면허 운전 장비조작 미숙여부 확인
- 작업 중 위해·위험요인 분석
- 위험한 표면 등 사용장비 확인 및 점검
- 작업별 적정 공구 비치여부 확인

* 4·4·4 안전점검 시행일(4/14/24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시행 카. 굴착행위 신고서, 굴착내용 및 위치도, 원상복구 계획서, 소유주 동의서 등 시추조사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공단(월간공정보고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도로 및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시추조사 시 아래의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로 인접지역 안전사고 예방수칙> ◦ 시추조사 중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받아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부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련의 공사 안내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휀스,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본선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흐름(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추용 자재 및 장비, 흙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 또는 야적할 수 없으며, 필요시 사업부지 및 도로점용구간 내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출․퇴근시간(07:30~09:00, 18;00~19:00), 공휴일 등 교통혼잡 시간대를 가급적 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치 않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 훼손 시 관할 경찰서로 보고하여 사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참여기술인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3.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에 한하여 공단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을 허용한다. 24.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추진 상 필수적인 사항은 과업지시를 추가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 처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일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과정에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민원 등 주민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민원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 조사내용에 대하여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훼손시 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원상복원을 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완료계 제출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제출(원본 파일 제출) 1. 설계서

성 과 품 명제 출 수 량비고
1) 보고서
① 실시설계 보고서(요약본 포함)
- 측량복서, 지질 및 토질조사 보고서
- 기술자문 보고서
- 신기술적용검토 및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10부
2) 계산서
① 수리 및 용량 계산서, ② 기초 및 구조 계산서
5부
3) 입찰도서
① 현장설명서
② 공사시방서 및 자재·기기제작 구매 시방서
③ 설계예산서
- 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10부
10부
10부
10부
3) 도 면
① 설계원도(A1, A3 규격)
② 설계도면(A1 규격, 청사진)
③ 설계도면(A3 규격, 축소도면)
1식
1식
10부
4) 기타성과
① 조사용역 성과
②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원도(A1 규격)
③ 사업현황도, 조감도
④ 용역성과품 USB
⑤ 사진첩 및 사진첩 수록 USB
⑥ 기타자료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8)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정 ◦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 9) 한국강구조학회 제정 ◦ 강구조설계기준 10) 한국지반공학회 제정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11) 한국지진공학회 제정 ◦ 내진설계기준 12) 한국건설 가설협회 제정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13)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제정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4) 전기통신 기본법(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표준화지침(미래창조과학부)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16)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17) 배선규정 및 배전이용약관(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규정(KEC), 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8) 기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등 제반 법령 19) 한국조경학회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20)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산업자원부제정 “한국산업규격(KS) 산업표준화법(2005)” [첨부 2] 각 분야별 설계 대상 구조물 및 설계항목 (예시) 1.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검토를 통해 확정된 최적안에 대하여 각 분야(광해 및 자원관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별 세부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분야별 설계되어야 할 대상구조물 및 설계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공통분야 가. 대상구조물 및 설비 (가) 갱내수 차집시설, 펌프장 등 압송설비 및 갱내수 관로 (나) 정화처리시설 및 기계설비 (다) 전기설비 및 건축기계설비 (라) 건축․조경 (마) 계측제어 및 전자통신설비 (바) 공사용 설비 (사) 품질․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 장비 및 각종 시설물 나. 각 분야별 공통 시행사항 (가) 분야별 설계기준 (나) 부분별 설계안 작성 (다) 구조물, 각종 설비의 규모 및 배치계획 (라) 구조물, 각종설비의 형식 및 용량산정 (마) 수처리 및 부대시설의 자동화 수준 검토 (바) 건축물, 사무공간의 형식 및 배치계획 (사) 각 분야별 대안검토 (아) 주요구조물, 설비의 설계도면 및 제계산 (자) 수치지형도작성 (차) 거푸집, 동바리, 토류벽 등 각종 가시설 구조검토 등 공사 안전관리계획 (카) 공사 품질보증사항 (타) 공사비 산출 (파) 사업장 및 설비별 운영관리 지침 (하) 사업계획 및 성과품작성 (거) 안정화 방안 수립

2) 토목 및 공정분야 가. 정화공정 및 유량 결정 나. 전체 계획평면도 다. 각 유량 및 수질 별 물질수지도 라. 구조물 용량 및 수리계산 마. 기초 및 구조계산 바. 토공 유용계획 사. 부지정지계획 및 비탈면안정 계산 아. 처리계통 및 수리 종단도 자. 토공 종․횡단도 차. 구조물 평면도, 단면도, 배근도, 배관도 및 상세도 카. 구조물 방수공법 선정 타. 공동구 계획 및 설계 파.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 설계 하. 수격압 검토 및 방지시설 거. 울타리 등 부대시설 너.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더. 갱내수 유도관로 (가) 관로노선 선정 (나) 관경, 관종, 관두께 산정 (다) 수리계산, 수격압검토 및 방지시설 (라) 관로 부속시설(밸브 등) 위치, 규격 및 형식선정 (마) 관로 종․평면도 (바)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 하천횡단 및 연약지반 등의 통과구간에 대한 지질조사결과 및 지하수위를 고려한 가시설 안정성 해석 등 제반 설계 계산서 및 도면 (사) 관기초 및 관보호공 (아) 경계표석 설치 (자) 갱내수 유도관로 전용 유지관리용 도로(필요시) 설계 (차) 기타 상세설계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수전선로 형식 및 수전용량 산정 ㉮ 공급방식(2회선 수전, 지중/가공, 전용선로, 일반선로) 및 공급전압의 경제성 검토 및 최적안 도출 ㉯ 계약전력 산정시 변압기 용량 및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의 경제성 검토 및 최적안 도출 (나) 기기설비 형식 및 용량, 정격산정 ㉮ 변압기 용량 및 변압기 뱅크 구성안 ㉯ 펌프모터 기동 방식 선정 ㉰ 한전선로 및 변압기 전압강하 저감, 전동기 보호 등을 위한 가변속 설비 적용 검토(수리계산을 통한 적용가능 여부 및 경제성 검토 포함) ㉱ 보호계전기 구성방안 및 설정치 계산, 고장전류 계산, 보호계전시스템 구성시 보호협조 고려 ㉲ 케이블 트레이 규격 및 물량 산출 ㉳ 단락용량, 단락전류, 차단기용량, 모선 및 계측장치 용량, 계기용 변성기 용량 ㉴ 비상발전설비 용량(용량 산정시 필수부하(펌프 등) 반영) 및 무정전 절체방식 적용 ㉵ 차단기 정격 ㉶ 역률개선용 콘덴서 ㉷ 전선관 규격 및 물량산출 ㉸ 조명(조도 계산시 전기공사 설계지침 제5편 시설물별 조도기준을 준수) ㉹ 케이블 용량 및 규격, 접지선 규격 ㉺ 직류전원 용량 등 (다) 케이블 일람표 (라) 설비의 동작 Block Diagram (연동포함) (마) 조명(차후 유지보수 및 친환경적 조명설비 고려) (바) 접지계통도 ㉮ 접지방식(단독접지, 공동접지 등) 및 써지 유입등 검토 및 대책 (사)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도 (아) 제어 논리도 (자) 기기 외형도 및 배치도 (차) 수변전설비, 배전판넬 및 분전반 회로도 (카) 단선 결선도 및 삼선결선도 (타) 절연 및 보호협조(이상전압 발생시) 대책 (파) 수전방안(예비전원, 2회선 등) (하) 배전방안 (거) 변전소 형식의 옥내 및 옥외에 따른 구성 방안 (너) 전식방지 시설의 구성 방안(필요시) ㉮ 토양비저항 결과에 따른 방식종류 결정 ㉯ 방식전위 측정함 설치 개소 ㉰ 방식전위 자동기록장치 등 신기술 도입여부 ㉱ 현지조사시 관로노선 주변의 타 전기방식설비 현황 파악 및 대책 ㉲ 관로시설 현황 파악 및 절연대책 추가 (더) 특수부하의 고조파 유도장해, 전압변동률, 플리커 등에 대한 대책 (러) 에너지 절감대책(에너지관리시스템, 고효율 조명, 모터, 변압기, 가변속 제어설비 등)

(머) 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 태양광 설비, 수온차 및 지열 냉난방, 마이크로 소수력 등(입지조건 및 경제성 검토) ㉯ 신재생 에너지 도입 시에는 전체 system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 기술검토를 선행하고, 탄소중립(Net-Zero) 및 RE100 등 관련 정부정책 등을 고려한 활용방안 검토 (버) 과전류, 지락 및 기타 보호계전기의 보호방식 (서) 주요부하의 특성(부하율, 운전방법, 자동화 수준 등) 결정 (어) 주요부분 상세도 (저) 조명, 전열 및 동력배관 배선도 (계통도 포함) (처) 접지계통도 (커) 소방설비 평면도 및 소방간선설비 계통도 (터) 전기기기 제원표 (퍼) 전기기기 목록 (허) 부하설비 일람표 및 부하계산서 (고) 예비품 및 공기구 목록 (노)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다. 전기설비 안정화 방안 (가) 정전대비 전력설비 구성방안 ㉮ 비상발전설비 검토시 필수대상설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반영 ㉯ 펌프기동반 구성시 고압모선 계열분할 반영 (나) 무정전 시공을 위한 전기설비 개량방안 ㉮ 가압설비 운영 중 정전 최소화를 위한 시공방안 검토 ㉯ 예비전원설비 활용 및 대체전력 공급방안 선정

5) 계측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분야 가. 계측제어설비 (가) 자료취득 및 감시제어용 시스템 구성 (나) 공정제어방식 및 논리다이어그램 (다) 시스템 배치 및 Network 방식 구성 (라) 시스템용량․형식 결정 및 기기시방 (마) 시스템 설치 및 운용계획 (바) 시스템 S/W 및 MMI/GDI 운용계획 (사)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나. 정보통신설비 (가) 전자통신 설비 설치대상 결정 및 구성 (나) 정보통신 Network 방식 및 구성 (다) 전자․정보통신설비 용량결정 및 기기시방 (라) 시스템 설치 및 운용계획 (마) 시스템 S/W, Data Base 운용계획 (바)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6) 건축분야 가. 건물배치도(대지의 종․횡단면도, 지적도 및 현장안내도 조정계획도 포함 나. 투시도 및 조감도 다. 각층 평면도(지하층 포함), 입면도(4면) 라. 단면도 및 각부상세도(지하층 포함) 마. 구조도, 배근도 및 주심도 바. 각종 기기 설치도 사. 창호평면 및 창호도 아. 바닥보복도 및 천정평면도 자. 마감도 및 건축구조 계산 차. 위생 및 소화설비 배치도, 소방구획도

카.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모형도 및 CIP 관련도면 등) 7) 조경 분야 가. 대상분야 (가) 갱내수 차집 및 펌프장 등의 주변환경 (나) 진입도로 주변환경 (다) 비탈면 (라) 식재기반시설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식재평면도 (나) 녹지구적도 (다) 식재기반 조성 계획도 (라) 주요지점 횡단면도 (마) 비탈면 녹화 계획도 및 시공상세도 (바) 조감도 (사)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첨부 3] 공사기간 산정(예시) □ 공사기간 : ○개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12)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결과 반영 가. (준비기간) 현장사무소 설치, 도면 검토 등 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 총 ○개월 산정 나.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불가일 및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고려하여 총 ○개월 산정 다. (작업일수)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해 필요한 전체 작업량을 표준작업시간 고려하여 작업기간 총 ○개월 산정 라. (정리기간) 공사마무리, 현장정리, 인허가 조건 이행, 시운전 기간 일부 등 종합 고려하여 총 ○개월 산정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공사기간 가. 준비기간 -  금회 공사의 내용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로 ○○○ 공사에 해당함 -  현장사무실 개설, 공사측량 및 인허가 감안시 ○○일 적용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한다. ③ 측량비는 용역 계약 시의 면적 대비 실측량 면적이 10%이상 증가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해야한다. 다만 측량금액이 감소할 경우 정산처리 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12(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완 책임)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동의서(토지 소유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참가자격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50일
‣ 예산금액 : 410,684,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입찰참가자격‣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이행 가능2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불가5항
가격입찰서 제출‣ 2026.11.05. (목) 10:00 ~ 2026.11.10. (화) 10:007항
제안서 제출8항

과업·요구

용역명위치사업량용역기간예산금액추정가격
와룡산업-와룡구룡탄광 수질개선사업 통합처리 실시설계용역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참고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410,684,000373,349,091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이행 가능 3.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11.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사업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2.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통보 후 개찰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3. 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