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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호선 과선교 등 7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
재공고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495% · 기초금액 1.33억원
- 참가
- 13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국도4호선 과선교 등 교량 7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요인과 성능저하 상태를 조사·평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자료,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전체부재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반발경도시험·탄산화시험 등 비파괴 현장시험, 콘크리트·강재 재료시험)
- 상태평가(외관조사·현장시험·재료시험 결과분석,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등급 결정, 내구성 평가)
- 안전성평가(필요시)(조사·시험·측정결과 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시설물 종합평가 소견,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제시 및 보고서 작성(CAD 도면, 전자보고서(e-보고서), 건설CALS 배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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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점검(외관조사·시험·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이전 점검·진단 결과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망도 작성, 반발경도·탄산화·염화물함유량 등 비파괴·재료시험)
- 상태평가·안전성평가(필요시)·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사업량·소요사업비 산출)
- 보고서 작성(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e-보고서 CD·CALS 배포파일)
- FMS·SOC 성능평가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 교량점검차 등 접근장비 운용 및 교통안전관리
- 보안대책 이행(보안서약서·작업장 관리·저장매체 폐기)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8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준공건수)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준공금액)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준공건수)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준공금액)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3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준공건수) | 4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정밀안전진단 건수) | 12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정밀안전진단 금액) | 13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업무정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점 |
| 업무정지(참여기술인)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활용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투자실적) | 8점 |
| 업무중첩도(사업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중첩도(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2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0,810,000원
- 배정예산
- 132,891,000원
- 기초금액
- 132,89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874-000
- 참조번호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72-3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0,810,000원
- 배정예산
- 132,89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보은국토 공고 제2026-172-3호[국도4호선 과선교 등 7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hwpx · 공고규격서
- PDF · 보은국토 공고 제2026-172-3호[국도4호선 과선교 등 7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 국도4호선 과선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pdf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성능평가, 진단, 점검 등)_1억 이상.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설 계 자 | 심 사 자 | 과 장 | 소 장 | ||
|---|---|---|---|---|---|
| 설 계 년 월 일 | 2026.09. | ||||
| 2026년 도 국 도 4호 선 과 선 교 등 7개 소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사 업 (정 밀 안 전 점 검 ) 설 계 서 ◁ 과 업 내 용 ▷ ◁ 건 설 엔 지 니 어 링 금 액 ▷ ㅇ 정 밀 안 전 점 검 7개 소 ㅇ 도 급 예 정 액 : 일 금 249,370,000 원 정 - 상 당 터 널 (묵 향 방 향 ),상 당 터 널 (효 촌 방 향 ) - 공 급 가 액 : 일 금 226,700,000 원 정 - 미 호 강 교 (오 송 ),미 호 강 교 (청 주 ),반 탄 교 (구 ), - 부 가 가 치 세 : 일 금 22,670,000 원 정 반 탄 교 (신 ),강 평 교 보 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사 업 명 :국도4호선 과선교 등 7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 2.과업의 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사용성능을 보완 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대상시설물 ㅇ 교량 7개소
4.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로 하되, 발주청과 상의하여 점검도래일에 맞추어 준공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수행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수량변동이 생겼을 또는 추가과업이 생겼을 때 3)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일반지침 1)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술인 으로 변경하되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기타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가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6)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 기본과업 1) 자료수집 및 분석 ① 설계도서 ② 시설물관리대장 ③ 시공관련자료 ④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자료 ⑤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②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시험 -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③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방경도시험, 초음파 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탄산화시험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 기타조사 3) 상태평가 ①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③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분석 ④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인의 소견 ⑤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⑥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필요시) ①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②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③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④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①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② 안전등급 지정 6) 보수ㆍ보강방법 ① 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① Ⅲ.8. 안전진단 전자보고서(e-보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② 도면작성은 CAD도면으로 하고, 전자도면작성표준 및 KOSDIC을 적용하여 작성 *KOSDIC(KOreaStandardofDrawingInformationinConstruction:건설분야 도면정보 교환표준):CAD 파일포맷 및 관련 규격 ③ 건설CALS 배포파일의 작성(배포화일은 종합보고서 시디의 별도폴더에 저장할 것)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②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② 재하시험 및 계측 ③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④ 수중조사(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수) ⑤ 누수탐사 ⑥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⑦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⑧ 수리ㆍ수충격ㆍ수문조사 ⑨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⑩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⑪ 조사부위 표면청소 ⑫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⑬ 기계ㆍ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⑭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⑮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⑯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ㆍ시험 3) 안전성평가 ①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②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③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④ 제시한 보수ㆍ보강방법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ㆍ보강 방법 ① 내진보강 방안제시 ②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적용기준 점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025.9.)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안전관리원 2026.1.)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국토안전관리원 2026.1.) (5) 기타 발주청의 지시시항
4. 과업수행 흐름도 현 장 조 사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외 관 조 사 교 량 터 널 상부구조 외관조사 하부구조 외관조사 터널내부 터널 출입구 -라이닝의 표면부식, 누수 -균열조사 -재료분리조사 -균열, 철근노출, -콘크리트탈락, 박리조사 -박리, 탈락조사 -신축이음조사 재료분리 조사 -균열, 누수, 백화 -배수시설 -철근노출조사 -부식상태조사 -박리조사 박리, 박락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노면상태조사 -강제균열조사 -재료분리조사 -터널상부 지표지질 -노면상태 -부대시설조사 -도장상태조사 -기초노출 상태조사 조사, 함몰, 균열 -부대시설 상태 -육안변형조사 -받침부 상태조사 -기초세굴 상태조사 수목상태 등 -주위환경 조사 -반발경도시험등 -연단거리조사등 -부등침하조사등 -교통상태 및 안전사항등 측정결과 분석
| -현상태와 이전상태의 | 안전도 평가 | |
|---|---|---|
| 비교판단 | ||
| -안전성 평가(필요시) | 보고서 작성 | |
| -정밀안전진단 여부평가 -유지, 보수 방법제시 |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안전관리 (1) 일 반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교량점검차 사용구간은 공용중 도로구간 전·후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지침 (1) 착수신고서 및 대리인계 제출 계약후 7일 이내로 착수신고서, 엔지니어링 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 로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량점검차 등 사용계획서 (2)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따른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의 최종 결론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5) 본 엔지니어링 사업이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보고서의 기술용어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 지침 등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 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사항 및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엔지니어링 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와 사전 긴밀히 협조 수행하여야 한다. (10) 사진첩에는 시설물의 정ㆍ측면도를 첨부하고, 각 부재별 결함사진은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고 설명을 기 재하여야 한다. (11) 보고서 작성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2) 시설물 현장 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내 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3) 보고서에 과업수행 참여자의 학력, 경력. 전공분야를 기록, 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자는 현 시설물의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설물의 상태의 판정시 등급에 의한 판정을 지양하고 부위별 조사를 철저히 분석ㆍ평가하여 종합 판정하여 야 한다. (16) 과업수행자는 발주청 장비의 지원을 위해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 대여장비는 사용후 즉시 반납하며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7) 점검방법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수대책공법 제시를 전제로 하여 결함 및 손상원인을 규명하고, 보수ㆍ보강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항목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8) 준공 후 하자담보기간 이내의 시설물(부재별)의 경우 감독관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추가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며, 발주청이 요청하는 하자조서 및 하자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등을 별도로 제출한다.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적시된 기간 내에 시스템유지관리시스템(FMS) 및 SOC 성능평가시스템 등에 점검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2. 상태평가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육안검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로서 결함 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주요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결함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시 설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상태평가기준에 의해 주요 부재별로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 초로 시설물의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부여한다. 3. 안전성 평가 대상 시설물의 붕괴유발부재 및 주요부재의 외관상태평가 결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D, E급인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세부지침」(안전점검ㆍ진단, 성능평가 편)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동 지침에 제시된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함과 더불 어 안전성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4. 종합평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로 가름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결과를 비교ㆍ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제시된 종합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와 더불어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한다. 5.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조사결과 결함의 원인 및 안전성 분석 (2) 결함 사항에 대한 보수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수ㆍ보강방법 제시 및 자료제출 (3) 보수ㆍ보강을 할 경우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4) 보수ㆍ보강 개요도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5) 보수ㆍ보강방법 제시시 교량별 보수ㆍ보강의 사업량과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고 수량 및 단가산출 제출, 보 수·보강대책 수립 및 향후 유지관리방안 제시 6. 성과품 제출내용
|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
| 착수계 | 착수 후 7일 이내 | - 과업수행방법, 절차, 세부추진계획서 - 분야별 과업책임자, 참여자별 과업수행담당 업무 | 1 부 |
| 중간보고서 | 착수 후 2개월 | - 요약보고서(안) - 중간보고서(안) | 필요시 |
| 최종보고서 | 준 공 일 | - 최종보고서(교량점검 및 조사기입 지침서에 의거작성) - 요약보고서(별도 작성하여 제출) - 부록(현장측정자료, 관계기록사진등 본보고서포함제출) -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입력용 배포 파일 - CD보고서(e-보고서) | 2 부 2 부 2 부 1 부 2 부 |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5) 보수ㆍ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 평가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1)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6)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 결론 2)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록 1) 참여기술인 현황(정밀안전점검에 참여한 전체기술인의 사진,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2) 육안검사 사진 3) 외관 조사망도 4) 측정, 시험 성과표와 작업사진(동영상)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8. 안전점검 전자보고서(e-보고서) 작성요령 (1) 제작매체 1) 전자보고서(e-보고서)의 내용을 CD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XP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세션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폴더 및 파일 전자보고서(e-보고서)에 수록되는 폴더 및 파일은 전자보고서(e-보고서)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예)정밀안전진단보고서 예)정밀안전점검보고서 (3) 문서형식 멀티미디어파일이 수록(삽입)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소프트웨어를 권장한다.
4. 본 과업의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5. 본 과업의 참여기술인은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6. 본 과업의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7.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으로 제한하 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8. 본 과업에서 생성·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별도의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 하고, 관리책임자와 정(책임기술인)·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9.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과 관계없는 성과품에 대한 복사·인쇄·열람 등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금지한다. 10.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ex.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11.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12.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 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ex.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의 해당 손해 등)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1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1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은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보안점검 시 미비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15.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 관련 보안 규정을 따른다. 16.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또는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할 경우 발주청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7. 발주의뢰 부서장은 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아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착공일로부터 240일 과 업 내 용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비고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성능평가 및 중간보고서 작성 라. 최종 보고서 작성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단 가 산 출 서
=== 보은국토 공고 제2026-172-3호[국도4호선 과선교 등 7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hwpx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72-3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도4호선 과선교 등 7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점검) 나. 용역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체 240일(8개월), 금차 60일(2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전체 금132,891,000원, 금차 64,000,000원 * 추정가격 120,810,000원 + 부가가치세 12,08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09. 30. 23:00 ~ 2026. 10. 06. 10:00 - 개찰일시 : 2026. 10. 06. 11:00 -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사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일반경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며,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6.5.)」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사업입니다. - 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건진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라. 손해배상공제증권과 하자보증서 제출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3. 입찰 참가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종합(코드 4963) 또는 교량 및 터널(코드 1395)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건진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되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추정가격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됨 라. 우리 사무소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용역) 입찰참여를 제한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기간 및 장소 가.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마.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적격심사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하신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용역기간, 정부예산(용역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우리 사무소에서 공고한 용역에 대해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낙찰(적격심사대상)되었을 경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1건의 용역에만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43-540-2317), 설계서 열람과 기타 용역내용 및 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 043-540-2312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31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91 / Fax. 044-201-5506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성능평가, 진단, 점검 등)_1억 이상.hwpx ===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등
(1억 이상 적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수록) 2026. 07. 국 토 교 통 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관내 도로분야시설물(교량 및 터널, 옹벽 및 사면 등)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舊 용역)의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제1항, 「건설기술진흥법」(이하“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제12조 및 제40조의 규정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2026.6.5.))”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평가의 기본 원칙 가. 제출기간 내 접수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를 근거하여 평가한다.
나. 본 사업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건진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다.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 자격요건 | |
|---|---|---|
| 구분 | 기술인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1. 정기안전점검 | 「건진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3. 정밀안전진단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 4.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비고 1. 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인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인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3.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물의 성능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 내진성능평가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 된 기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내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과 더불어 내진보강 방안 등을 제시
라. 「시설물안전법」제1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는 반올림한다.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5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때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8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아. 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하여 관련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카.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타.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파.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계상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도 발주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평가 시 경력 및 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을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 시 2) 제출된 평가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3) 기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장) 1인, 위원 4인(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 도로안전운영과 팀장, 시설안전관리과 팀장)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5. 용어의 정의
바. 국가 및 공공기관은 「건진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의 범위로 하며,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를 발주청 인정기관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6.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청이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진법」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에 따르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자료(원본,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는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나. 본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사무소에서 2026.07.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1억원 이상)에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자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 동일 기간에 공고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사업의 내실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등 평가대상 기술인)은 중복 참여를 할 수 없으며, 중복될 경우 참여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실격 처리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참여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사무소에서 평가 중이거나 공고중인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참여기술인을 조회할 예정이며, 중복될 경우 평가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함. 라. 본 사업 수행 시 토목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인 2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 비평가 대상인 참여기술인 10인으로 제한한다.
| 책임기술인(2인) | 참여기술인(10인) 이하 | 비 고 |
|---|---|---|
| 사업책임기술인(1인) | 참여기술인(5인) 이하 | |
| 분야별책임기술인(1인) |
* 분야별참여기술인과는 별개
Ⅱ. 세부평가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자격 :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 2) 평가대상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토질·지질 1인 ◦ 분야별참여기술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 [서식3], [서식4] 사업수행능력 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참조 3) 경력 및 실적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은 중복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2024.9.30.))” 제5조 [별표3] 건설 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 인정방법 등 적용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만 평가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차수준공 사업은 제외)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발주청,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 해당 전문분야(예-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 등)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사업책임기술인을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 및 실적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전문분야(도로및공항 등)는 불인정 6)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건진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 등급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 구분 | 참여기술인 | 비고 | ||
|---|---|---|---|---|
| 구분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분야별참여기술인 | 비고 |
| 인원 수 | 1인 | 각 1인 | 각 1인 | |
| 토목구조 |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토질·지질 1인 |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
| *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 ||||
|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 | ||
| 등급 | 전문분야 중 토목구조 특급기술인 | 전문분야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 ||
|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토질·지질 1인 |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
| *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 [별표5] 및 「건진법」에 따른 기술인의 자격요건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책임기술인의 자격은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책임기술인의 자격은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과업 규모 및 대상시설물의 특성(구조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토목구조 분야의 특급기술인’의 자격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성능평가 교육 14시간을 별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배점·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 참 여 분 야 | 평가 |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경력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수행 경력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경력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점검 | ․안전진단․점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경력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경력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등 | ․설계(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경력 ․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경력 ․발주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60% |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청,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 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경력은 만점 경력일수(10년,7년,5년 이상) 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 (사업책임기술인 : 6년, 분아별책임기술인 : 4.2년, 분야별참여기술인 : 3년까지만 인정) ex) 사업책임기술인 경력사항이 2)표의 A에 해당하는 경력이 1000일이고, C에 해당하는 경력이 4000일(60%적용 후)인 경우 : 1000+2190=3190일(8.7년) → 6.4점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년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 구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 참 여 분 야 | 평가 |
|---|---|---|---|
| A |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경력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경력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경력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B |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 ․안전진단․점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경력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경력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
| C |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 ․설계(단, 기본·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으로 한정) 경력 ․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경력 ․발주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60% |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청,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 중 60% 인정 실적부분의 경우는 배점의 60%만 인정한다. ex)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준공건수가 2)표의 A에 해당하는 실적이 4건이고, C에 해당하는 실적이 15건인 경우 : 4*1.0 + 6 = 10건(15*0.6=9건이므로 만점 실적 기준의 60%적용하여 6건만 인정) 4) 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차수준공 사업은 제외)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설물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성능평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결과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감점한다. 나. 업무정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1) 개발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0.5점까지만 인정한다.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2) 「건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대상으로 배점표와 같이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한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 상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라.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 미산입) 6.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가.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합 계 | 100 | ||||||||||||
| 가. 참 여 기 술 인 | 소 계 | 45 | |||||||||||
| ⑴ 사업책임기술인 | 18 | ◦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전문분야 토목구조 특급기술인 | |||||||||||
| ㈎ 등 급 | - | ◦ 등급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토목구조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 |||||||||||
| ㈏ 경 력 | 8 |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
| 8 | 7.2 | 6.4 | 5.6 | 4.8 | |||||||||
| ㈐ 실 적 (최근 7년간) | 준공건수 | 5 | ◦ 기술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건수) | ||||||||||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준공금액 | ◦ 기술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금액) | ||||||||||||
| 7억원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⑵ 분야별책임기술인 | 18 | ◦ 자격 :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
| ㈎ 등 급 | 2 | ◦ 전문분야의 기술인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시험 | |||||||||||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2 | 1.8 | 1.6 | 1.4 | ||||||||||
| ㈏ 경 력 | 6 |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따라 평가 | |||||||||||
|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6 | 5.4 | 4.8 | 4.2 | 3.6 | |||||||||
| ㈐ 실 적 (최근 7년간) | 준공건수 | 5 | ◦ 기술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건수) | ||||||||||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준공금액 | ◦ 기술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금액) | ||||||||||||
| 5억원 이상 | 5.0억 미만 4.5억 이상 |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⑶ 분야별참여기술인 | 9 | ||||||||||||||||||||||||||
| ㈎ 등 급 | 2 | ◦ 토목 해당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시험) | ||||||||||||||||||||||||||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2 | 1.8 | 1.6 | 1.4 | |||||||||||||||||||||||||
| ㈏ 경 력 | 3 |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3 | 2.7 | 2.4 | 2.1 | 1.8 | ||||||||||||||||||||||||
| ㈐ 실 적 (최근 7년간) | 준공건수 | 4 | ◦ 기술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건수) | |||||||||||||||||||||||||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소 계 | 25 | ||||||||||||||||||||||||||
| 최근 5년간 정밀안전 진단 | ㈎ 건수 | 12 | ◦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 |||||||||||||||||||||||||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12 | 10.8 | 9.6 | 8.4 | 7.2 | ||||||||||||||||||||||||
| ㈏ 금액 | 13 | ◦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 ||||||||||||||||||||||||||
| 7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13 | 11.7 | 10.4 | 9.1 | 7.8 | ||||||||||||||||||||||||
| 다. 신 용 도 | 소 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 업무정지 | ㈎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 | 3 |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이하 : 0.2점) | |||||||||||||||||||||||||
| ㈏ 참여기술인 |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다) 신용평가 등 급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소 계 | 10 | |||||||||
| ㈎ 개발실적 | 1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
| ㈏ 활용실적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
| ㈐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실적 건수 | 50건 이상 | 50건 미만 20건 이상 | 20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1건 이상 |
| 실적 금액 | 7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0.5억 미만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마. 업 무 중 첩 도 | 소 계 | 10 | |||||||||
| ㈎ 사업책임기술인 | 6 | ◦ 현재 수행중인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잔여기간을 합산 | |||||||||
|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
| 6.0 | 5.4 | 4.8 | 4.2 | 3.6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현재 수행중인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잔여기간을 합산 | |||||||||
|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
| 4.0 | 3.6 | 3.2 | 2.8 | 2.4 | |||||||
나.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