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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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 F/S(타당성조사) 용역
한국수출입은행 · 타당성·경제성 분석
- 추정가격
- 6.8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 F/S(타당성조사) 용역
요약 AI 요약
우즈베키스탄 동부(타슈켄트-안디잔)와 남부(카르시-테르메즈) 지역에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대체할 고속철도차량 추가 구매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 기술로 개발된 고속철도차량 56량(8편성) 공급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도출한다.
- 기존 수원국 F/S 보고서 검토 및 수요분석·차량제원·추정사업비·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검토
- 수원국 일반현황 및 교통·철도 분야 현황, 철도차량 설계기준·운영현황, 정비창·차량기지 현황 조사
- 사업범위 확정, 운영·유지관리 계획, AI·디지털 요소 적용 방안, 기자재 조달·통관·운송 방안을 포함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추정 사업비 산정(직접·간접사업비), 종합 사업추진일정, 연도별 자금집행 계획 수립
- 장래 수송수요 예측(교통현황 조사, 지불의사금액 조사, 수요예측 모형 선정)
- 정책적·기술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EDCF 심사 검토 항목(성과관리 프레임워크, OECD DAC 마커, SDGs 기여도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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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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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88,181,818원
- 배정예산
- 757,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260930_입찰공고문(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 FS)_F.hwp · 공고규격서
- PDF · 2620930_입찰공고문(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 FS)_F.pdf · 공고규격서
- HWP · 260930_제안요청서(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 FS)_F.hwp · 공고규격서
- HWPX · 260930_과업지시서(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 사업)_F.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4(수) 10:00 | D-2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7:00 | D-28 |
| 개찰 | 11/10(화) 18: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 76.5점(90점의 85%)미만의 업체는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용역수행 건수 | 4점 |
| 용역수행 금액 | 4점 |
| 해외용역수행 건수 | 2점 |
| PM 자격 | 1점 |
| PM 경력 | 2점 |
| PM 실적 | 2점 |
| 참여기술자 경력 | 5점 |
| 참여기술자 실적 | 5점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사업내용 이해 | 3점 |
| F/S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 | 11점 |
| 항목별 조사방법 및 현지 협력사 활용계획 | 8점 |
| 수원국 소통계획 | 3점 |
| AI·디지털 요소 적용 계획 | 3점 |
| 인력운용계획 | 9점 |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8점 |
| 영어보고서 전문인력 및 작성계획 | 3점 |
| 추가 제안 | 2점 |
| PM 대면평가 - 사업이해도 | 2점 |
| PM 대면평가 - 사업 수행역량 | 4점 |
| PM 대면평가 - 영어구사능력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 F/S(타당성조사)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철도차량 공급 사업의 기술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 기존 수원국 F/S 분석
- 현황조사 및 사업대상지 기초조사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추정 사업비 산정 및 사업추진계획
- 장래 수송수요 예측
- 정책적·기술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 EDCF 사업 심사를 위한 검토 항목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 OECD DAC 마커 분석
- SDGs 기여도 검토
- 영어 보고서 작성 및 번역
- 외부자문위원단 운영
- 현지 상주 및 출장
- 하자보수(완료 후 12개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871-000
- 참조번호
- 경협구매26-1221
- 공고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수요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88,181,818원
- 배정예산
- 75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73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에 맞는 엔지니어링 분야(도로·공항·교통·구조·수자원·토질)를 '모두' 신고했나, 같은 종류 타당성 실적이 있나(적격심사 실적 인정 범위·PQ 통과선), VE면 CVP급 책임자가 있나, 모자란 면허·실적을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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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930_제안요청서(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 FS)_F.hwp ===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 구매사업」
F/S(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RfP)
2026. 9.
- 목 차 -
Ⅰ. 제안 안내 1. 용역 개요 2. 사업 추진 일정 Ⅱ.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및 계약 방법 2. 입찰공고 3. 입찰 참가자격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5. 입찰시 유의사항 6. 제안서 평가방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8.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9. 기타사항 10. 용역결과 평가/활용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2. 기술제안서 목차 3. 제안서 항목별 작성방법 4.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5. 가격입찰서 작성방법 [별첨]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식
I. 제안 안내
용역개요 □ 과 업 명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F/S(타당성조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사업예산 : 757,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가격입찰서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보험금액 반영 必 사업 추진 일정 □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4:00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회의실 ◦ 입찰 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식 : E-mail 송부 (단, 대면 제출 시 e-mail 별도 송부 불요) - 담당자 : 최창열 선임기술역(02-3779-6796), 임경완 심사역(02-3779-6799) (cy.choi@koreaexim.go.kr, kyungwan.lim@koreaexim.go.kr) - 메일제목 : “[용역사명] ‘사업명’ F/S 참여의향 확인” ◦ 입찰참여 의향자(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포함) 앞 유의사항 등을 E-mail로 송부 예정이며, 질의응답은 E-mail을 통하여 실시함.
| 용역 기간 | 1차수 [계약체결일~’26.12.31] | 2차수 [’27.1.1~과업종료일] | 총 예산 |
|---|---|---|---|
| 용역비 | 100,000,000원(13%) | 657,000,000원(87%) | 757,000,000원 |
참가자격
* 차수별 용역비, 지급절차 등은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 입찰공고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와 당행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입찰공고”에 의함 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 수 5개 이하, 기관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실적 및 역량 :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9. 30.)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실적 중 아래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 설계 및 상세설계 등 컨설팅업무**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유사사업 : 철도차량 분야 사업 ** 철도차량 공급 관련 조사·검토·자문용역, 차량검수 등 T/A, T/C 용역 포함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함.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과업·요구
| 작 성 항 목 | 작 성 내 용 | 비 고 | |
|---|---|---|---|
| Ⅰ. 사업내용 이해 | |||
| 1. 사업의 목적 및 범위 | - 제안요청 내용 명확히 이해 후, 본 사업의 목적,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사업대상지역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 ||
| 2. 대상국 현황 및 관련 개발계획 | - 대상국 현황/개발계획/정책 및 해당 산업 분야 동향 기술 | ||
| 3. 사업의 기대효과 | - 사업의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 ||
| Ⅱ. 사업수행계획 | |||
| 1. F/S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 | |||
| 가. F/S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 - 본 사업 및 과업 특성, 제한된 시간, 예산 및 인적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인 F/S 추진전략 및 운영 방안 등 | ||
| 나.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 - 과업별 수행계획, 세부 추진일정 및 세부 보고계획 | ||
| 다.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 - 과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가능성, 해결 방안 조사 및 분석 방안 제시 | ||
| 라. 사후관리 및 보안준수 방안 | - 수행 일정, 인력, 위험, 보안, 각종 보고서 및 성과물 등 관리방안 제시 - 각종 보고 계획(당행,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등) - 수원기관 기술자 또는 현지 업체 기술자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홍보 - F/S 관련 자료에 대한 품질 및 하자 보증 방안 - 보안 준수 방안 등 | ||
| 2. 항목별 조사 방법 및 현지 협력사 활용계획 | |||
| 가. 분야별 세부조사 계획 및 방법 | -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확보 계획 - 과업별 세부 조사·분석 방법 및 계획 -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성과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현장조사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현장조사 내용, 조사방안 및 계획 등 기술 | ||
| 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분석 방안 | - 기술적, 재무적/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방안 제시 | ||
| 다. 현지 하도급사활용 계획1) | - 현지 협력사(하도급) 활용 방안 및 현지 인력(Local Staff) 운용계획 등 작성 - (현지 협력사 미확정시) 후보업체, TOR배포 및 견적접수 일정,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일정 기재 - (현지 협력사 기확정시) 해당업체 개요(업력, 전문분야, 직원수 등), 유사과업 수행사례, 장비 보유현황 등 기술 | ||
| 3. 수원국 소통계획 | - 현지 상주 계획 - 수원국과의 협의채널 수립 및 효과적인 소통 방안 제시 (사용언어, 소통 방식 및 주기 등) | ||
| 가. 현지상주 계획 | |||
| 나. 수원국과 협의채널 수립 방안 | |||
| 4. AI·디지털 요소 적용 계획 | - 수원국 AI·디지털 환경 조사 및 본 사업 적용 방안 제시 | ||
| Ⅲ. 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
| 1. 인력운용계획 | |||
| 가. 과업수행조직 | - 실제참여자 기준 참여 조직도 및 전문가 투입계획 (경제재무, 영어 통번역 전문가는 타 기관의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함) | 서식 7 | |
| 나. 업무분담계획 | |||
| 다. 현지 및 국내 인력투입 계획 | - 분야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Person-Month 포함) - 현지출장계획 및 상주인력 제시(계획 포함) - 현지 하도급 인력 투입 계획 포함 | ||
| 2.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
| 가. 유사사업 수행경험 | - 본 과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야별 실제 투입인력(현지 하도급 투입인력 포함)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학위 및 어학 능력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별첨서식에 목차 내용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술) - 증빙서류는 별첨(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에는 각 유사사업 기재 순서대로 표시 후 번호 부여) - 참여인력의 이력 사항(서식 9)은 분야별 책임자급과 전담참여자를 제외한 인력에 대하여는 요약 기재 가능하며,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기술 | 서식 8 서식 9 | |
| 나. 대상국 경험 | |||
| 다. 주요 경력 및 학위 | |||
| 라. 어학 능력 | |||
| 3. 영어 보고서 전문인력 및 작성계획 | |||
| 가. 통번역전문가 자격 및 경력 | - 유사사업 수행경험, 주요경력, 학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
| 나. 영어 보고서 작성 및 감수 계획 | - 영어보고서 전문인력을 활용한 각 단계별 영어보고서 작성방안 등을 영문으로 작성 - 영어 보고서 품질(기술 및 개발협력 용어 적정성 포함) 제고를 위한 감수계획 등을 영문으로 작성 | ||
| 다. 영어· 보고서 작성 관련 제안사항 | - 번역 정확도 제고, 문화적 맥락 고려, 다단계 검토 등 완성도 향상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차별화 방안 등 | ||
| Ⅳ. 추가 제안 | |||
| 1.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 -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방안, TOR에 대한 의견/제안사항,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혁신적‧독창적 제안/과업수행방안, 사업별 특수사항 등 | ||
| 2. 사업범위 관련 의견 또는 제안 | |||
| 3. 사업별 특수사항 관련 제안 등 |
=== 260930_과업지시서(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 사업)_F.hwpx ===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 사업」
F/S(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과 업 지 시 서 (ToR)
2026. 9.
- 목 차 -
1. 당행 발주 F/S 추진배경 및 목적 2. 본 사업 추진배경 3. F/S 대상 사업개요 4. F/S 과업범위 [Executive Summary] 사업 개요 (요약보고서) [PART A]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PART B] 기존 수원국 F/S 분석 [PART C] 현황조사 및 사업대상지 기초조사 [PART D] 사업 기본계획 수립 [PART E] 추정 사업비 산정 및 사업추진계획 [PART F] 장래 수송수요 예측 [PART G] 사업 타당성 분석 [PART H] EDCF 사업 심사를 위한 검토 항목 5. 과업 수행방법 6. 성과품 납품 및 보고서 관련 사항 1. 당행 발주 F/S 추진배경 및 목적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EDCF 주도로 사업을 발굴하고 수원국의 사업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사업진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및 개념설계(또는 기본설계) 도출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EDCF F/S 현장성 강화 등의 내실화를 위해 아국 컨설턴트의 현지 상주 의무화, 현지 컨설팅 업체(또는 컨설턴트) 고용을 통한 현지조사 강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검토 실시 등을 시행 2. 본 사업 추진 배경 □ ‘우’ 동부(타슈켄트 -안디잔) 및 남부(카르시-테르메즈) 지역에 운행 중인 철도차량이 노후화되고, 수송능력 한계로 승객 포화상태가 지속되어, 신규열차 도입을 추진 중* * 우즈벡은 최상위 국가전략인 “Uzbekistan-2030”에 고속철도 전동화 차량 도입을 통한 녹색 전환 및 국가교통 시스템 잠재력 증진을 세부 목표로 명시하였으며, ’25.12월 대통령령(PP-391) 제정을 통해 동 사업 추진 공식화 □ 본건 사업은 EDCF 최우선 지원분야(교통(고부가·저탄소)) 및 중점분야 (그린)에 해당하며, EDCF로 기지원된 고속철도 차량*(서부지역, 6편성)의 성공적인 수출을 기반으로 후속사업 추진까지 연결된 사례임. * ‘24년 승인사업으로,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이 해외로 최초 수출된 사례 □ ‘우’ 정부는 ‘26.5월 자체 재원으로 F/S를 실시하였으며, EDCF 사업 추진을 위해 ‘26.9월 EDCF 앞 사업준비 지원을 요청함. 3. F/S 대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 기술로 개발된 고속철도 차량(56량) 공급을 통한 ‘우’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수송역량 강화 및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으로 ‘우’ 동·남부지역 접근성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사업범위 ◦ 180/250km급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 8편성* 및 예비부품 공급 * 1편성 당 7량, 총 56량, 동부/남부 지역별 각 4편성 ◦ 철도차량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경정비 및 중정비 등) □ 사업실시지역 ◦ ‘우’ 동부(타슈켄트-안디잔) 및 남부(카르시-테르메즈) 지역 노선 □ 사업실시기관 :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Uzbekistan Temir Yo’llari, UTY) □ 추정사업비 : 295백만 유로 (EUR 295,093,100)(잠정) ◦ EDCF 차관신청금액 : 약 243백만 유로 (USD 243,266,500) (82.4%) ◦ 우즈벡 정부 재원 : 약 52백만 유로 (USD 51,826,600) (17.6%) ※ 상기 추정사업비, 차관신청금액 등은 수원국 자체 F/S 결과로, 현지조사 결과 및 수원국-당행간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4. F/S 과업범위 ※ 과업내용은 F/S 수행 과정에서 당행 및 수원국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F/S 과업수행 시 아래의 자료 참고 필수 ◦ EDCF F/S 작성지침(’26. 6월) - EDCF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정보공개」-「서류/서식」- 33번 게시물(EDCF Feasibility Study Guideline) 참고 ◦ 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 적용 지침(’25. 11월) - EDCF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정보공개」-「서류/서식」- 26번 게시물(EDCF Climate Change Impact Response Framework) 참고 ◦ EDCF Safeguard Policy(‘20. ) - EDCF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정보공개」-「서류/서식」- 18번 게시물(EDCF Safeguard Policy(2020)) 참고 ◦ EDCF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작성 매뉴얼(‘26. 7월) - F/S 계약체결 후 당행에 요청 필요 [Executive Summary] 사업개요 (요약보고서) □ 사업 추진배경 및 효과 □ 기존 수원국 F/S 분석 □ 사업기본계획 및 추정사업비 산정 □ 사업 타당성분석(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 □ EDCF 심사를 위한 검토 항목 [Part A]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검토 ◦ 사업추진배경 - 사업 관련 현황, 문제점 제시 - 사업 추진의 정책 또는 법률적 근거 -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현황
◦ 사업 수요 확인 및 제시 ◦ 연계사업(기존 1차사업 등) 문제점 및 성과분석 ◦ 사업추진 필요성 검토 - 국가적(거시적), 사업지역적(미시적) 측면의 필요성 검토 - 국가 정책의 일관성, 추진 의지 등을 감안한 정책적 필요성 검토 □ 사업목적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와 연계되는 사업목적 제시 □ 사업 추진·지원시 기대효과 ◦ 직·간접적 기대효과 분석 ◦ 정성·정량적 기대효과 분석 ◦ 수원국·대한민국 입장에서의 기대효과 [Part B] 기존 수원국 F/S 분석 □ 기존 수원국 F/S 보고서 검토 ◦ 수원국 작성 PCP 검토 및 참고 ◦ 수요분석 관련 적정성 검토(탑승객수 및 관광객수, 이용률 등) ◦ 주요 기술사항의 적정성 검토(차량제원 등) ◦ 기존 수원국 F/S 개선 또는 보완사항 등 분석(EDCF 심사항목 등과 비교) - 수원국 관련 법령 및 EDCF Safeguard Policy 기반, 기초 환경사회 영향 및 환경사회 등급 등 제시 - 수요분석 결과, 이를 기반으로 고속철도 차량 도입(수량 및 제원)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결과 제시 - 추정사업비 세부산출내역 제시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제시 [참고] 기존 수원국 F/S 보고서 구성 Executive Summary Introduction Key Project Parameters Project Market Project Customer Technical Assessment of the Project Financial and Economic Assessment of the Project Socio-Economic Effect of Project Implementation Environmental Aspect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abular Appendices [Part C] 현황 조사 및 사업대상지(노선 등) 기초 조사 □ 수원국 일반현황 조사 ◦ 수원국 일반현황 - 지리, 인구, 민족, 언어, 지형, 기후, 재해, 경제 등 - 사업 특성에 맞는 사회경제지표 조사 ◦ 국가 산업화, 개발계획 현황, 사업지역 개발계획 현황 - 국가차원의 상위계획, 대상지역 개발계획 조사 - 주변지역 교통·도로·인프라 개발계획, 관련 예산 확보여부 조사 □ 관련분야(교통 및 철도) 일반현황 조사 ◦ 교통(철도) 분야 정책, 개발계획 - 국가차원의 상위계획, 대상지역 개발계획, 관련 예산 확보여부 ◦ 교통(철도) 분야 예산 배정 및 추진사업 현황
◦ 수원국 내 교통인프라 구축 관련 추진 현황 - 추진주체(정부, MDB, 민간 등) 및 추진방식(PPP, 재정, 원조 등) 추진단계별 현황 - 지역별, 교통수단별 현황 분석 - 대중교통 및 철도인프라(일반철도/화물철도/고속철도 등) 구축 추진현황 ◦ 수원국 철도 및 철도차량(고속철 및 고속철 차량 포함) 설계 기준 및 규정 조사 - 수원국 기술기준 조사(technical codes & standards), 자체기준 보유현황 및 국제규격 준용 필요여부 등 - 수원국에서 시행 또는 시행 중인 유사사업에 적용된 설계기준 검토 - 수원국 내 전동차 및 객차의 제작 및 도입, 철도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지침 등 검토 - 차량 검수 및 인증, 시운전 및 운영 관련 인증 체계 조사 ◦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 - 지역별 교통수단, 교통량, 이용객 수 등 -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주요 교통수단 ◦ 광역 및 권역별 철도 시스템 구축현황 - 노선 총연장, 철도차량 종류, 궤도 타입(광궤 및 협궤 등) - 여객 및 화물 수요, 주요시설(정거장, 차량기지 포함), 유지관리 및 요금수준 등 ◦ 고속철 차량 운영현황 - 운영 구간, 제조국/제조사, 주요사양, 도입 편성수 등 - 수원국 및 운영대상지역(노선)의 기후 및 특성에 따른 철도차량 도입시 고려사항 - 기 운행중인 철도차량 관련 개선 필요사항 - 기 운행중인 철도차량 및 부품 원산지 조사 - 기 도입 고속철 차량 도면, 운영 및 정비관련 매뉴얼 분석 ◦ 대상노선 교통량조사, 측량조사 및 지형지질조사 자료 분석 - 사업실시지역 인근 건설중인 공사 자료 확보 및 조사․분석 ◦ 대상노선의 노반 다짐상태, 경사도, 곡률반경, 교량상황, 허용축중 등 조사를 위한 현지 실사 ◦ 정비창 및 유지보수(경정비, 중정비 등), 차량기지 현황 분석 ◦ 철도 및 철도차량(정비 포함) 운영을 위한 인력 현황 분석 ◦ 교통 및 철도분야 사업의 환경사회영향 분석 관련 조사 - 수원국 관련 법령, 기준, 업무처리절차(소요기간 포함) 조사 - 향후 수원국 환경분야 관련 승인절차를 위한 필요사항 점검 - EDCF Safeguard Policy(2020)와 수원국의 환경, 사회 분야 규정들과의 Gap 분석 □ 기수행 유사사업 분석 ◦ 수원국, 인접국 및 국내 기완공 또는 진행 중인 유사사업(고속철 차량 공급) 분석 - 타 원조기관 및 MDB 발주사업 포함 - 고속철 차량구매 1차사업에 대한 분석 실시
- 유사사업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단계별 리스크 및 문제점 분석, 위험요소 및 리스크 관리계획 도출 □ 본건 사업진행시 부과, 면제되는 세금 등 규정 ◦ 현지 세법에 따른 세금범위 및 세액에 대한 기초 조사 - 수원국 세금* 체계 분석(세금항목, 세액, 세율 등) * 부가세, 관세, 소득세, 원천징수세 등 직간접 발생 세금 중심 - 과세항목(비면세 항목) 조사 및 부과세금 산정 - 면세, 대납, 환급 항목 조사 [Part D]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범위(Project Scope) 확정 ◦ 사업범위(Scope) 및 추진주체(EDCF/수원국) R&R 명확화 - 당행과 사전협의 완료 후 사업실시기관과 협의 필요 - EDCF 지원범위 명확화 - 수원국의 담당 업무(인허가 등) 및 자체재원 부담 범위(세금 등) 명확화 <예 시>
| 항 목 | EDCF 지원사항 | 수원국 분담사항 | |
|---|---|---|---|
| 사업준비 및 실시 | -고속철도 차량 공급 | - 본구매 사업자 입찰 주관 및 선정 - 각종 인허가, 인증 - 통관절차 및 관세 등 납부 - 제세공과금 납부 조치 등 | |
| 사업운영 | - 운영인력 대상 교육훈련 | - 교육대상인원 확정 및 배정 - 운영예산 확보 등 | |
| 본구매 | 객차 구매 | - 차량구매비용 - 유지보수품 비용 | |
| 운영지원 (해당 시) |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3년) - 하자 보증 | - 운영조직‧인력 구성 |
□ 사업 추진방향 제시 ◦ 사업추진 기본방향 제시 - 사업범위(EDCF/수원국) 및 사업실시기간, 추진일정 등 확정 - 사업추진방안, 사업범위 구성요소 검토 및 제시 - 지속가능성 확보를 감안한 기본계획 수립 -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 및 철도차량 운영계획 제시 - 철도차량 검수 및 시운전, 정비계획 제시 - 대상노선에서 운행될 고속철 차량의 주요 요구제원 제시 ◦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선결절차 확인(정부승인, 인허가 등) ◦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검토 및 제시 ◦ 고속철도 차량 운영방안 및 운영조직 검토 ◦ 정비, 계측장비 수요 파악 ◦ 유지보수품 확보, 공급계획(종류, 적정수량 등) ◦ 유지보수 지원 방안 및 완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O&M 교육훈련 계획 수립(교육범위, 기간, 인원, 예산 등) □ 사업 내 AI·디지털 요소 적용 방안 수립 ◦ 본 사업 앞 적용 가능한 최적의 AI·디지털 요소 제안 - 차량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AI·디지털 기술 도입 가능 방안 검토 - 수원국 앞 사업범위 내 해당 기술 도입에 대한 협의 실시 - AI·디지털 시스템 및 솔루션 도입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마련 □ 사업실시 계획 ◦ 예상 사업실시기간 및 추진일정 - 설계·제작, 운송, 인도·시운전, 유지보수 등 - 예상 사업실시일정(Implementation schedule) ◦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및 권고사항 등 □ 주요장비 및 기자재 조달방안 검토 ◇ 장비 및 기자재 원산지는 수급의 용이성, 시공의 편리성, 완공 후 유지보수의 수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 · EDCF 구매적격국(Eligible Source Countries) 규정을 준수한 주요 기자재의 원산지 분류 및 조달방안 검토 · 장비 및 기자재 선정은 후보안을 대상으로 대안분석을 실시하여 선정 ◦ Local 기업 주요 기자재 생산 여부 ◦ 수원국 기술기준 충족 기자재 범위 조사(현지, 제3국, 한국산 등) ◦ 수원국 기술기준 충족 국내/외 주요기자재 조달·제작가능 현황 조사 ◦ 한국기업의 유사사업 국제경쟁력 분석 ◦ 상기 분석을 기반으로 EDCF 구매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적 구매계획 (조달방안) 수립 □ 기자재 통관 및 운송방안 검토 ◦ Foreign(Made in Korea/3rd Country) 기자재의 국경간 운송 방안 ◦ 한국 및 제3국 → In-bound 운송방안, 내륙 운송방안 검토
[Part E] 추정 사업비 산정 및 사업추진계획 ※ 추정 사업비 및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역은 Excel 형태의 Softcopy 별도 제출 □ 직접사업비(본구매) ◦ 직접사업비 세부내역 산출 - 사업범위 및 업무분장(EDCF/수원국)을 토대로 항목별 비용 작성 - 직접사업비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 재원별(EDCF/수원국 부담분), 원산지별(현지/한국산/3국산), 통화별(외화/현지화) 분리산출 - 사업비 산정방법 및 산정과정을 제시하고, 가격조사 근거자료 첨부 - 수원국 분담사항(항목 및 금액)은 수원국에서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필요시 F/S 팀에서 소요비용 산정을 지원 ◦ 고속철도 차량 공급비용 검증 - 현실적인 구매/조달가격 조사 및 단가의 적정성* 확보(비교견적 등) * 핵심부품별 수원국 측 선호스펙 검토 및 원산지/공급사 리스트 작성 - 소요설비/인력, 장비·기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단가 및 구매계획 등 반영(Consumable, Spare Part 등 포함) -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예비품의 공급사 검토(예비품 공급의 지속가능성 측면 확인 포함) - 장비, 시스템 구축비용 산출(설치 및 테스트 등을 위한 투입인력 M/M 제시) - 운송비 산정, 보관비용, 선적 전 검사비용, 시운전 비용 등 반영 ◦ 기타 수원국 실시기관 측 요청사항(사업비 반영) 관련 적정성 검토 및 소요비용 산정 □ 간접사업비 ◦ 물량예비비 및 가격예비비 산출 ◦ 제세공과금 (수원국 분담 원칙) - 과세항목(비면세 항목) 조사 및 부과세금 산정 - 면세, 대납, 환급 항목 조사 - 수원국 세금체계(VAT, Tariff, Income Tax, Withholding Tax 등) 분석 - 외국기업 현지 공사시 적용되는 세금 관련 법․제도 분석 포함 ◦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용지 보상 및 이주 비용(수원국 분담 원칙) ◦ 사업관리비(수원국 분담 원칙) - 사업실시기간중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실시기관 등에서 필요한 비용 (사업실시기관 관계자 인건비 등) ◦ 차관취급수수료 □ 사업비 항목별 구성 및 세부내역 작성 □ 종합 사업추진일정(Master Timeline) 및 인력투입계획 도출 ◦ 사업 준비, 계약, 제작 및 공급, 유지관리(O&M) 전 단계를 포괄하는 종합 추진 일정표(Bar Chart) 도출 ◦ 특히,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수원국 측 선결 의무사항(철도차량 도입 및 운영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의 이행 마일스톤을 전체 일정표 내에 명확히 반영
□ 연도별 자금집행 계획(Disbursement Plan) 수립 ◦ 전체 사업 기간의 단계별 공정률(철도차량 납품 등) 및 대금 지급 조건(선수금 비율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 ◦ EDCF 및 수원국 자체 재원별로 연도별 자금 지출 계획 수립 ◦ 본구매 일정 및 선수금 비율 등을 감안하여 직접사업비 항목별 지출계획(연도별) 작성 □ 사업수행 여건 및 위험요소 분석 ◦ 사업 일정 및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지 여건 및 핵심 위험요소(Risk)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완화‧대응방안 수립 ◦ 사업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 여부 분석 [Part F] 장래 수송수요 예측 ◦ 교통현황 파악(도로교통 및 철도교통) - 사회・경제지표(인구, 고용자수 등), 도로망 및 교통시설, 교통량 자료 수집(교통 Zone별) - 수송수요 예측 방안(접근방법 및 접근과정) 제시 - 철도차량이 운행될 기존 노선 및 계획 예정 노선의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조사 (대중교통 조사 포함) - 인터뷰 및 서베이 등을 통한 해당구간 고속철 탑승시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및 선호조사 실시 ◦ 사업대상 노선 여객 및 화물 수송률 분석 - 탑승·하차, 역별, 계절 및 요일별 여객수송량 분석 - 관광객을 포함한 외지인 탑승수요 분석 - 타 교통수단(버스, 승용차, 비행기 등)과 비교분석 ◦ 장래 수송수요 예측 - 수요예측 모형 선정, 수요예측방안 확정 - 교통수단간 이용수요의 전환을 고려한 수요예측 - 기존 철도 선로용량(Track Capacity) 분석을 고려한 수송수요 분석 및 제시(선로 구조 및 신호시스템, 역간거리, 운행열차 현황 등 고려) - 철도 운송량(여객) 추이 분석 및 향후 예측 - 목표 연도별, 구간별 교통량 감안 - 통행량, 연도별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 등 조사 ◦ 수원국 의견을 반영한 수요 검증절차 필요 [Part G] 사업타당성 분석(정책적・기술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등)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국가개발계획 부합 여부 및 법률적, 제도적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정책적 우선순위 ◦ 정책의 일관성 및 국가 및 담당부처/기관의 추진의지 분석 ◦ 사업추진 리스크 및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타당성 검토 ◦ 지역균형발전(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분석에 따른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사업의 적정성/사업대상지역의 적정성 □ 사업의 규모, 범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측면)
□ 추정사업비 적정성 분석 ◦ 각 항목별 추정사업비(외화, 현지화 구분)의 적정성(수원국, 인접국 등의 유사사업 규모 및 사업비와 비교 검토)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고속철 차량 도입관련 기존 선로 적용기술의 적정성 검증 - 선로(궤도, 노반 등) 및 토목구조물(교량, 터널 등)의 적정성 검토 - 전력설비(전기공급을 위한 전차선 및 변전소), 철도신호 및 차량통신 설비 등의 적정성 검토 - 신규도입 고속철 차량 관련, 정거장 및 차량기지 적정여부 확인 - 수원국 기술기준(technical codes & standards) 및 국제규격 준수여부 검토 ◦ 기존 F/S에 제시된 신규도입 고속철 차량 제원의 적정성 검증 - 사업실시기관 요구사항 분석 - 차량규격(속도, 동력방식 등), 궤간, 전력공급 및 통신장치, 수용인원, 열차구조, 내부 시설배치 등 - 경제성, 기술 적정성 등 종합적 비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산출되는 차량 제원 제시 ◦ 고속철 차량 공급물량 적정성 분석 - 편성수(8편성 제시), 편성당 량수(1편성 7량) 적정성 검증 - 철도운송량(여객량) 및 선로용량, 수요분석 결과 기반의 수량의 적정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분석방법론 사전정의 및 가정사항 적정성 검토 ◦ Without Project 분석 ◦ 본건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 - 국민, 국가적 비용, 편익 측면 감안 - 국가 발전, 교통/철도 마스터 플랜 등을 감안한 경제성 분석 실시 ◦ E-B/C, EIRR, E-NPV 등 분석 ◦ 경제성 민감도 분석(할인율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 편익감소 및 비용증가 동시 발생 시나리오 포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Guidelines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Projects(ADB) 및 Guide to Cost-Benefit Analysis of Investment Project(European Commission) 참고 □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 FNPV, FIRR, R/C Ratio 분석 ◦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현금흐름표(Cash Flow) 작성 및 재무적 Sustainability 지표 분석 ◦ 민감도 분석 □ 지속가능성 검토 ◦ 완공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행 가능성 분석 - 수익 확보 (이용객 수 및 요금, 철도 및 차량 정비 등) - 운영 조직 확보 - 운영 예산 확보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운영프로그램 수립 및 작동 등 [Part H] EDCF 사업 심사를 위한 검토 항목 □ 사업실시기관(PEA) 현황 및 사업수행체계 ◦ 사업실시기관 개요(조직도, 인력, 운영현황 등) ◦ 사업실시조직(PMU) 및 사업완공 후 운영조직 구성 현황 - 지역별 조직, 인력 및 인력별 책임과 권한 등 정의 - 수원국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F/S팀에서 대안 제시 ◦ 사업수행능력 검토 - 유사사업(ODA 사업 포함) 수행 여부 등을 통한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확인 및 컨설턴트 고용 필요성 검토 ◦ 사업추진 준비상태 - 수원국의 ODA 사업추진 및 승인 절차(Loan 도입, 입찰, 계약 절차 및 관련 부처) - 사업추진을 위한 수원국 측 필요조치 및 진행상황, 선결사항 제시 ◦ 사업수행체계 및 관련 부처 등과의 협력체계 등 ◦ 사업실시기관 및 앞 교육훈련의 필요성 등 ◦ 관련 법·규정, 인허가 절차, 관련 부처 및 승인 기간 등 검토 □ 성공적인 사업 이행 및 ODA 성과 확산 방안 ◦ EDCF 지원사업 가시성 확보 방안 - 사례 조사 및 사업 완공 EDCF 지원의 홍보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예시(예: 고속철도 차량 내외부 디자인 등) - 고속철 차량 설계시 EDCF 지원사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가시적‧기능적 디자인 요소 검토 - 검토된 가시성 확보 방안에 대해 수원국 사업실시기관과의 사전 협의 진행 및 동의 확보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수립
※ 1차 출장완료 후 초안 제출, 중간보고회(또는 그 이전)시 당행(경협평가부)과 의견 교환 세션 실시, 중간보고서 내 수록 필요 ◦ 중장기 효과, 산출결과, 산출물 간의 결과논리(Result Chain)가 반영된 성과지표 선정 - 목표 달성 여부, 진전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bound) 지표 수립 ◦ 기초선(Baseline) 설정을 위한 문헌조사 및 데이터 수집 ◦ 기초선 수준, 유사사업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목표치(Target) 설정 ◦ 주요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 - 사업 시행 단계에 따른 지표의 모니터링 방안(지표 출처 포함)과 향후 성과관리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포함 ◦ 사업목적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등에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지원 ◦ 성과평가지표 작성시 리우마커 및 기타정책마커(환경지원) 부여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작성 필요 중장기효과1) 사업의 중장기 효과와 연관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또는 국가개발목표2)
| 구 분 | 지표 | 기초선 | 달성목표치 | 가정/리스크 | |||||||
|---|---|---|---|---|---|---|---|---|---|---|---|
| 산출결과3) | |||||||||||
| 산출물4) | |||||||||||
| 모니터링 지표 | |||||||||||
| 지표(예시) | 달성률(예시) | ||||||||||
| 기초선 | 1년 | 2년 | 3년 | 종료선 | |||||||
| 컨설턴트 고용 | |||||||||||
| 본구매 구매계약 | |||||||||||
| 건축 | |||||||||||
| 기자재 | |||||||||||
| 연수 | |||||||||||
| 사업목표 주 수혜자 | |||||||||||
| 지표별 정의 및 관리 | |||||||||||
| 지표명 | 정의 |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 지표관리담당자 | ||||||||
주 1) 사업의 파급효과로 발생한 상위의 장기적이고 유의미한 변화 주 2) 사업특수성, 수원국 요청 등 고려하여 별도의 성과지표(기초선, 달성목표치, 가정/리스크 포함) 수립으로 갈음 가능 주 3) 사업 완공 시 산출물을 통해 주 수혜자가 누리는 직접적 혜택 주 4) 물리적인 사업 완공 시 주 수혜자 앞 지원되는 생산물 및 서비스 □ OECD DAC 마커(리우, 젠더, 기타정책마커) 분석 ◦ 리우마커(기후변화 완화) 영향분석 및 관리계획 수립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내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량 등) 관련 성과지표 제시 ◦ 젠더마커, 기타 정책마커* 영향분석 및 관리계획 수립 * 환경지원, 민주적/포용 거버넌스, 모자보건증진, 재난위험 경감, 장애인 권리, 영양마커로 구성 - 환경지원 마커(리우마커와 연동) 부여를 위해 동 사업을 통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사업목적과 연계하여 설명 필요 ◦ 해당 사업의 마커부여 가능성 검토 및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반영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여도 검토 (참고) SDGs 17개 목표 □ ① 빈곤 종식, ② 기아 종식 ③ 보건, ④ 교육, ⑤ 양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제성장, ⑨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산업화, ⑩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도시, ⑫ 지속가능소비・생산, ⑬ 기후변화 대응, ⑭ 대양・바다・해양자원, ⑮ 생태계・생물다양성, ⑯ 평화・제도(거버넌스), ⑰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 주요 사업 분야별 목표 (예시) >
| 사업 분야 | SDGs 목표 | 세 부 목 표 |
|---|---|---|
| 교통 | 9,11 | · 교통접근성 향상 및 회복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산업발전 지원 ·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
□ 유무상 융합 사업기획(가능 시) ◦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거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는 무상사업 형태 제시 ◦ 해당 무상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검토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유관 무상원조 시행기관 초청 - 유관기관 리스트 제공 예정 또는 제공 요청 ◦ 동 사업을 위한 무성원조 시행기관과의 협업방안 협의 및 도출 ◦ 무상원조 시행기관과 협의된 연계방안이 없는 경우에도 아래 내용 수록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초청 및 참석한 무상기관 리스트 - 참석 무상기관과의 연계방안 논의 내용 □ 기타 EDCF 심사를 위한 F/S 항목 ◦ 수원국 EDCF 차관도입/승인 절차 조사 ◦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선결절차 기재(EDCF/수원국) ◦ 유사사업의 ODA 지원사례 조사 ◦ 본구매 단계, 한국산 공급 가능성 및 외화가득효과 - Local 및 제3국산 구매 자재・장비・기자재 등 필요성 및 금액 - 국내 철도차량 제작 분야 업계 현황, 사업수행능력 및 경쟁력, 참여 가능성 등 - 국내 고속철도차량 및 차량제작사 현황 조사, 국산 고속철도차량 및 제작사의 경쟁력 및 기술력 분석, 장단점 비교 ◦ 국내 고속철도차량의 부품의 원산지 및 구성요소 분석 및 검토 - 국산화율, 부품공급사(하도급) 현황 및 규모 조사 - 차량제작 및 예비품 공급 관련, 제작사와 부품공급사 간 R&R 제시(담당업무 및 역할 측면, 자재·부품 측면) ◦ 본구매 단계, 현지 참여가능 기업 및 기술 수준 ◦ 기타 EDCF 심사수행에 필요한 내용
※ 과업내용은 F/S 수행 과정에서 당행 및 수원국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과업 수행방법 □ 과업수행 원칙 ◦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과 당행(또는“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모든 현장활동 및 출장결과를 포함한 발주자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보고해야 하며, 전체 과업범위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 (원칙적으로 기타 인력이 주도하여 보고 불가) -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주요한 업무관련 모든 연락(메일, 전화 등)의 Contact Point는 PM이 주도(부득이한 경우 주요분야 분책이 대행) * 관리자가 아닌 실업무 수행인력 제시 필수, PM의 참여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제외/교체 예정 (예: 실시기관 및 당행과의 관계에서 타 인력에게 유선/메일 보고업무 전가, 온/오프라인 주요 회의 참석률 저조, 타용역 수행으로 인한 잦은 업무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국외 체류시 안전 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경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함. ◦ 해당 과업의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선정된 제안사(또는 “수급자”)의 PM은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필요시 사업실시기관과도 협의), 용역 성과품은 당행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 EDCF 사업 특성상 수원국 중요사항 결정지연 등으로 인해 과업지연이 빈번함을 인지하고, 과업지연 예상시 당행 앞 과업중단 요청 필요. 이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시 용역비 추가지급은 없으며, 과업기간연장에 따른 적절한 인력투입계획 수정이 필요함. ◦ 과업은 현장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주요 결과물은 수원국 정부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및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동의 증빙서류를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을 과업 완료시점으로 함. - 최종보고서 제출시 성과물에 대한 사업실시기관의 동의 의사가 포함된 증빙서류(공문 또는 회의록(양자서명必) 등)를 제출해야 함. - 현지출장 및 상주업무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전(잔금지급 전) 개인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 및 ‘여권 해당부분 사본’ 동시 제출
- 현장조사, 자료수집, 유관기관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실시간 협의를 위해 제안서에 지정된 1인 이상이 현장에 2P/M(60 calendar days) 이상 상주해야 함. ‧ 현지상주인력은 전담인력이 실시함이 원칙이나, 제안서 ‘인력운영계획’에 별도 제안시에는 비전담인력도 참여가능. 현지상주는 분할상주가 가능하나 회당 최소단위는 1개월이며, 회당 1인만 상주(단, 과업 일시중지사유 발생시 제외) ‧ 상주 인원의 상주기간 중 보고를 위한 회의는 제외하며, 연속하여 60일 상주 권고 - 주요인력(PM, 분책, 전담)은 현지출장(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실시해야 하며, 단계별 주요 협의내용(양자서명必)에 대한 회의록 작성 후 당행 앞 출장결과 보고 ‧ 현지출장 시, 필요한 경우 우즈벡어 통역 동반 (현지고용 가능) ‧ 주요 협의내용(MoM) 초안을 사전에 당행과 협의 - F/S 수행사는 인력운용계획 관련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제안서 내 ➊하도급 예정 분야 및 ➋각 분야별 투입 예정 P/M 작성하여 제안 필요 - 각종 법규확인 또는 각종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현지업체 활용 권고(현지업체 고용시, 당행 앞 하도급 계약체결 사전 승인 필요)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상세 현장조사 계획서 제출 ◦ 주요 현장조사는 사업실시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후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중간보고서 제출 전 완료되어야 함. - 따라서, 과업 초기(1개월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현장조사업체와 계약체결 필수 (참고)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력 투입 가이드라인
※ 현지상주인력(최소 60 calendar days)의 참여 분야, 분야별 인력 구성(분책, 전담, 비전담) 등에 따라 투입인원, 총 투입기간, 최소 출장횟수 등은 F/S 수행사에서 과업 목적 달성에 최적화된 형태로 일부 상이하게 제안할 수 있음 ※ F/S 수행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계획수립(설계 포함) 및 주요 내용 협의 등에 필요한 추가 출장 시행 가능
| 구 분 | 투입인원 (명) | 인·월 (M/M) | 총 출장 횟수(회) | |
|---|---|---|---|---|
| 사업관리자 (PM) | 1 | 5 | 3 | |
| 분야별 참여 기술자† | 철도차량(기계) | 4 | 2 | |
| 2 | ||||
| 철도차량(전기) | 3 | |||
| 2 | ||||
| 철도차량(선로) | 3 | 3 | ||
| 철도차량(운영/유지) | 2 | |||
| 2 | 1 | |||
| 교통 | 3 | 3 | ||
| 경제성/단가 | 1 | - | ||
| 통번역(영어) | ||||
| 상주 | 2 | |||
| 합 계 | 11 | 29 | 22 |
□ 품질 및 하자보증 ◦ 수급자는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당행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수급자가 공급한 성과물의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12개월로 함. - 최종보고서 제출 후 수원국 승인 중 요청에 의해 수급자 앞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수행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당행은 과업수행기간 내 별도 자문위원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 ◦ 성과물 품질 제고를 위해 수급자 비용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단(중간 및 최종보고회)을 구성해야 하며, 사전 검토를 통한 서면 의견서 요청 및 당행 참관하에 주요 보고서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해야 함(자문위원 선정 시, 당행 사전 동의 필요). * 철도차량(기계), 철도차량(전기), 철도차량(운영유지), 교통(수요) 등 각 1명 ※ 과업 진행 중 외부자문위원단 선정(기술제안서에 외부자문위원 명단 불포함), 사업 특수성 등에 따라 당행과 외부전문가 필수 자격요건 및 필수 검토 내용 등 사전 협의 필수 ◦ 각종 보고서의 영문본 작성은 수급자 자체 수행이 가능하나, 당행검토 후 전문 번역업체/번역가 앞 의뢰를 지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책임자는 과업이행에 대한 공정보고를 매주 이행하여야 함. □ 책임 및 보안 ◦ 수급자가 본 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사업내용 및 과업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사업결과물을 다른 어떤 목적(논문, 학술지, 보도자료 포함)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계획서(영문) 작성 및 변경 ◦ 계획서 내용 -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수행기간 - 세부 추진 일정 및 보고 계획 - 계약협상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기로 상호 협의된 사항 ◦ 발주자의 승인 -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당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당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고 및 회의 체계 ◦ 정기 보고회(필수) - 당행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 수원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 출장 보고회 - 사업의 특성 및 안건에 따라 서면/대면/화상 보고회 개최 가능(일정상 효율성이 필요할 경우 정기 보고회와 병행하여 실시 가능) ◦ 실무 협의(필요시) 6. 성과품 납품 및 보고서 관련 사항 □ 성과품 납품 ◦ 성과품은 계약내용 및 발주자가 제시한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산출물의 규격은 A4(좌철)로 함 □ 보고서 제출 일정 및 부수
| 보고서 | 제출 일정 | 제출 부수 |
|---|---|---|
| 착수보고서 (Inception Report)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국문, 영문) 각 5부 |
| 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 | 착수 후 3개월 이내 (초안 2.5개월차 제출, SoftCopy) | |
| 최종보고서(초안) (Draft Interim Report) | 착수 후 4개월 이내 ((사업개요)요약보고서 국문 포함) | |
| 최종보고서(수정) (Final Report Revised) | 착수 후 4.5개월 이내 | |
| 최종보고서(최종) (Final Report) | 착수 후 5개월 이내 ((사업개요)요약보고서 국·영문 포함) | (국문) 10부 + USB 메모리 2개 (영문) 10부 + USB 메모리 4개 (요약보고서) 국·영문 각 5부 |
|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 출장 시행 전후 (당행 검토 시간 고려) | (국문, 영문) 각 1부 |
| 입 찰 건 명 |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F/S(타당성조사) 용역 |
|---|---|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제안요청서 참조) |
| 용 역 기 간 | 과업착수 후 5개월 이내 |
| 사 업 예 산 | ₩757,000,000원 |
| 입 찰 기 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1. 10.(화) 17:00 |
참가자격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1, 2차) 예정 2. 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 수 5개 이하, 기관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실적 및 역량 :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9. 30.)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실적 중 아래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 설계 및 상세설계 등 컨설팅업무**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유사사업 : 철도차량 분야 사업 ** 철도차량 공급 관련 조사·검토·자문용역, 차량검수 등 T/A, T/C 용역 포함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함.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자료(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4:00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회의실 ◦ 입찰 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식 : E-mail 송부 (단, 대면 제출 시 e-mail 별도 송부 불요) - 담당자 : 최창열 선임기술역(02-3779-6796), 임경완 심사역(02-3779-6799) (cy.choi@koreaexim.go.kr, kyungwan.lim@koreaexim.go.kr) - 메일제목 : “[용역사명] ‘사업명’ F/S 참여의향 확인” ◦ 입찰참여 의향자(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포함) 앞 유의사항 등을 E-mail로 송부 예정이며, 질의응답은 E-mail을 통하여 실시함. ※ 제출기한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입찰 참여 의향 표명 및 입찰 참가 가능 □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9.(월) 16: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담당자와 제출 일정 사전 협의 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참조)
과업·요구
◦ 아국 컨설턴트의 현지 상주인력은 전담인력(PM, 분책 등)이 수행함을 원칙이나, 제안서 ‘인력운영계획’에 별도 제안시에는 비전담인력도 참여 가능. 현지상주는 분할상주가 가능하나 회당 최소단위는 1개월이며, 회당 1인만 상주(단, 과업 일시중지 사유 발생시 제외) ◦ PM 대면평가는 제안서 발표(15분), 영어 또는 한국어 질의응답(25분) 순으로 진행 □ 정량평가시 가점* 및 감점** 항목 참고(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자료(제안요청서) 참조) * 중소기업, 신규입찰자, 약자기업 및 창업기업, MDB 유사사업 경험, F/S용역 평가결과 **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F/S 용역평가결과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최창열 선임기술역(02-3779-6796, cy.choi@koreaexim.go.kr) - 임경완 심사역(02-3779-6799, kyungwan.lim@koreaexim.go.kr) ※ 붙임자료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30일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 2620930_입찰공고문(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 FS)_F.pdf === (첨부)
입 찰 공 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사업」F/S(타당성조사)용역 |
|---|---|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제안요청서 참조) |
| 용 역 기 간 | 과업착수 후 5개월 이내 |
| 사 업 예 산 | ₩757,000,000원 |
| 입 찰 기 간 | 2026.9.30.(수)10:00~ 2026.11.10.(화)17:00 |
참가자격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1,2차)예정 2.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로부터 상호제재(Cross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제29호,2026.1.2.,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 수 5개 이하, 기관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1 - □ 실적 및 역량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9.30.)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 실적 중 아래 유사사업 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 ** 설계 및 상세설계 등 컨설팅업무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유사사업 :철도차량 분야 사업 **철도차량 공급 관련 조사·검토·자문용역,차량검수 등 T/A,T/C 용역 포함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 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함.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①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