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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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7년 한 해 동안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기존 기능 개선과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등 유지보수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상용SW(웹메일, 스팸차단, 대량메일, DB암호화, 설문조사, 보고서, 웹 모니터링, 메신저) 유지보수
- 운영시스템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 유지 및 운영DB·테스트DB 데이터 일치 절차 제공
- 사용자 교육 지원,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및 형상관리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상용SW 정기점검 수행
- 프로그램 수정개선·백업·보안패치 등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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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모두 갖춰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수행 기간
- 유지관리 용역 12개월
2027.1.1.~2027.12.31.이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한다. 납품기한은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2027.1.1. ~ 12.31.(12개월)
납 품 기 한 : 2027/12/31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72,727,273원
- 배정예산
- 191,929,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조달협의v2_2027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_1468(국가_협상_공불_온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1468(국가_협상_공불_온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2(목) 11:0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9점 |
| 추진전략 | 9점 |
| 기능 요구사항 | 9점 |
| 보안 요구사항 | 9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9점 |
| 성능 요구사항 | 8점 |
| 관리 방법론 | 9점 |
| 일정 계획 | 8점 |
| 품질보증 | 6점 |
| 교육훈련 | 5점 |
| 유지관리 | 7점 |
| 기밀보안 | 6점 |
| 비상 대책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오류수정·상용SW 유지보수·장애대응·매뉴얼 현행화 등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SW사업자가 수행하는 용역으로, 정보시스템·SW의 SW 개발·운영에 해당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모두 갖춰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원격 작업은 불허.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시 근무 인력의 범위(전원·일부)는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막음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시 근무 기간, 일정, 작업장소 및 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면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함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시 근무 기간, 일정, 작업장소 및 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면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어받아 유지관리하고, 외부 솔루션과 연동된 장애 발생 시 해당 솔루션 유지보수 인력과 합동으로 대응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중요사항을 인계한다.
○ 외부 솔루션과 연동된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를 위해 해당 솔루션 유지보수 인력과 합동으로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6MM 이상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PSR-001: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수행하고, 주관사업자는 개발 SW·상용 SW 유지보수를 담당. COR-002: 유지보수 활동은 사무처 상시 근무 원칙,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운영. PSR-001: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집기·비품·소모품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하고 개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는 주관사업자가 담당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되어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허
공동계약 : 불허
-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허. 다만 입찰공고서 12항은 하도급 승인절차를 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른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허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SW 유지보수 대상으로 Crinity Mail, SPAM Breaker, i-M@iler, D'Guard, BIZenic, Oz Report, Jennifer, Atmassenger 등 기존 설치 제품명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유지관리 대상 현황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대체 제품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은 없다.
| 웹메일 | Crinity Mail | 300User | 이중화 |
| 스팸차단 | SPAM Breaker | 300User | 이중화 |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1이 투입인력의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MHR-001이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을 요구한다. 별지 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술등급·자격증·해당분야 근무경력 칸이 있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유지보수 인력 규모·운영 방안 제시,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
○ 주관사업자는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인력 규모 및 운영 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은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기능 개발 및 개선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 수행 방안 제시(MPR-005),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비상소집 응소(QUR-001),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MHR-003)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상용SW에 대한 구체적인 정기점검 수행 방안을 제시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유지관리 대상은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과 그에 딸린 상용SW(웹메일·스팸차단·대량메일·DB암호화·설문조사·보고서·웹모니터링·메신저)뿐이고, 하드웨어·시스템SW 운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맡는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하고 개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는 주관사업자가 담당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1식 · 웹메일 사용자 300User · 스팸차단 사용자 300User · 웹 모니터링 2식
사업예산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72,727,273원(부가세 별도). 대량메일·DB암호화·설문조사·보고서·메신저는 각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기간이 2027.1.1.~12.31.로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2027.1.1. ~ 12.31.(12개월)
○ 사업예산 :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 웹메일 | Crinity Mail | 300User | 이중화 |
| 스팸차단 | SPAM Breaker | 300User | 이중화 |
| 웹 모니터링 | Jennifer | 2식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1.1.~12.31. 12개월 단년 사업이다.
○ 사업기간 : 2027.1.1. ~ 12.31.(12개월)
일의 형태
유지관리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상용SW를 점검·정비·수리하고 기능개선·오류수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 오류 수정 등 유지보수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상용SW에 대한 유지보수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인지 시 즉각 복구 조치, 근무시간 이외 장애 즉시 대응 비상연락체계·즉시 응소. 도착·착수 시한 숫자는 없음.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숫자는 문서에 없음. 「즉시 응소」만 있음.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복구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법 및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유지관리 범위는 사업비에 모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금액에 대한 내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내용 없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과 상용SW 목록·수량은 정해져 있으나, 유지관리 인력의 상시 근무 기간·일정·작업장소·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기능개선·오류 수정 등 유지보수 범위는 제안·협상으로 정해진다. 사업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시 근무 기간, 일정, 작업장소 및 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면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함
※ 사업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현행 시스템 HW 및 SW 현황표, 상용SW 유지보수 대상 제품·수량표, 기능 명세서 등 물량·목록은 제안요청서에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현행 시스템 HW 및 SW 현황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2027.1.1.~12.31.의 12개월 용역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기간별 분할·단계별 지급·다음 회계연도 이월 지급 등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지급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활동은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시 근무 유지보수 인력 전체에 적용된다.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시 근무 기간, 일정, 작업장소 및 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면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함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 9점, 추진전략 9점, 기술 및 기능-기능 요구사항 9점, 보안 요구사항 9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9점,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 9점 등 다수 항목이 9점으로 가장 크다.
배점한도가 가장 큰 항목은 9점(사업이해도·추진전략·기능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시스템 운영 요구사항·관리 방법론)이며, 8점(성능 요구사항·일정 계획), 7점(유지관리), 6점(품질보증·기밀보안·비상 대책), 5점(교육훈련) 순이다.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9 |
|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9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9 |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평가는 2026.10.28. 13:30부터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변 미등록 시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3:30 ~ 15:00(90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기타 유의사항에서 지적재산권은 사무처와 주관사업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성(국가안전보장·국방 등)을 고려해 상호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 COR-004는 사용 도구·프로그램·자료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책임 소재만 정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할 수 있는지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SER-006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의 누설·다른 용도 이용 금지를 정하나 이는 일반 보안 문구다.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사무처와 주관사업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단,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2: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분야 변경·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불가피한 인력 교체는 2주일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발주기관 사전승인. MHR-004: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메울 시한 · 2주 이상 불가피한 인력 교체 시 2주일 이상 인수인계기간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인력 교체는 2주일 이상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MPR-002의 감액은 유지관리 대상 품목 제외 시 유지관리비 감액 조정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기타 불가피한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대체 인력). 기타: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유지보수 인력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분야 변경 및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유지보수 인력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분야 변경 및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인력 교체는 2주일 이상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현행 시스템 HW 및 SW 현황에 JBOSS EWS·JBOSS EAP, RHEL 7, OZ Report 7, Jennifer 5, 알림톡 데몬, D'Guard, Cubrid 9·10, Crinity mail, Tomcat, Credisheld App, Apache, CentOS Linux, MySQL, I-M@iler App, BiZenic, Oracle Linux 등 여러 공급사 제품이 섞여 있다. 서버는 가상서버(VM)로 Web/WAS/DB/전자메일/스팸차단/대량메일·설문조사 서버 각 #1, #2 등.
- 제조사·모델 · JBOSS EWS·JBOSS EAP, RHEL 7, OZ Report 7, Jennifer 5, 알림톡 데몬, D'Guard, Cubrid 9·10, Crinity mail, Tomcat, Credisheld App, Apache, CentOS Linux, MySQL, I-M@iler App, BiZenic, Oracle Linux 상용SW 유지보수 대상: Crinity Mail 300User, SPAM Breaker 300User, i-M@iler 1식, D'Guard 1식, BIZenic 1식, Oz Report 1식, Jennifer 2식, Atmassenger 1식.
| 웹메일 | Crinity Mail | 300User | 이중화 |
| 스팸차단 | SPAM Breaker | 300User | 이중화 |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 Web Server
#1, #2 | 가상서버(VM)
2Core, 4G | 웹서버 | JBOSS EWS |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 DB Server
#1, #2 | 가상서버(VM)
4Core, 4G | DBMS | Cubrid 9 |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운영하고, 인터넷망 이용 시 인터넷 전용PC를 설치하며 업무망 PC와 트래픽 교환을 차단. 브라우저 관련은 HTML 4.01/HTML 5, CSS 2.1/CSS 3 적용, 모바일 관련은 해당없음.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전용PC를 설치해야 하며 업무망 PC와 네트워크 트래픽이 교환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4986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72,727,273원
- 배정예산
- 191,929,4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3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요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모두 갖춰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번호는 등록 자체의 요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유사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되어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허
공동계약 : 불허
-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준용 등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의 규정 적용을 적음.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계약 전 개최 예정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뿐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안 분야 기술적용계획표의 제품별 도입 요건(DB암호화 제품 등)은 기술적용계획표 정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개발장비 구성과 라이선스 확보 방안 제시.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3. 개발장비 |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하도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허. 다만 입찰공고서 12항은 하도급 승인절차를 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른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허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보증 평가항목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배점한도 6점.
- 크기 · 0~6점
- 대상 · 정보보호·SW품질(ISMS·SP)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SW 유지보수 대상으로 Crinity Mail, SPAM Breaker, i-M@iler, D'Guard, BIZenic, Oz Report, Jennifer, Atmassenger 등 기존 설치 제품명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유지관리 대상 현황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대체 제품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은 없다.
| 웹메일 | Crinity Mail | 300User | 이중화 |
| 스팸차단 | SPAM Breaker | 300User | 이중화 |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정보화담당이 사업관리 및 결과물 검수를 맡고, 작업 완료 시 주관기관에 결과를 확인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정보화담당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관리 및 결과물 검수
○ 프로그램 수정개선, 백업, 보안패치 등 작업 발생 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보고 후 작업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확인 받아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장애 대응·복구, 정기점검, 보안취약점 점검 등 방안 제시와 이행을 글로 요구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기존 시스템은 JBOSS EWS/EAP, RHEL 7, Cubrid 9/10, OZ Report 7,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이며,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운영 등 연계·제약 조건이 있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 장애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예방활동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복구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법 및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웹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 제출만 요구된다.
| 산출정보 | | 웹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 |
원자료
발주처 몫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상용SW, 기존 산출물·매뉴얼은 발주처가 보유·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원자료를 계약상대자가 새로 모으라는 규정은 없다.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산출물 현행화 및 기술지원
응용 SW 운영을 위한 매뉴얼, 안내문 등 각종 산출물 현행화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은 없다. 작업계획서 사전 보고·완료 확인만 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규정은 없다.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월간 단위로 제출하고, 필요 시 비정기 보고에 대응하며 주요사항은 즉시 보고한다. 보고회 횟수 규정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인력투입·업무내용·진척사항 기록)를 주간·월간 제출하고, 장애관리대장에 장애처리결과를 기록·이력관리한다.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장애복구 후에는 장애처리결과를 장애관리대장에 기록 및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해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매뉴얼·안내문 현행화,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웹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백업정책보고서, 외부기기 반출입 대장, 보안서약서, 장애예방계획서,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 등 문서류만 규정되어 있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이관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규정은 없다.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산출정보 | | 주간/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1이 투입인력의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MHR-001이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을 요구한다. 별지 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술등급·자격증·해당분야 근무경력 칸이 있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유지보수 인력 규모·운영 방안 제시,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
○ 주관사업자는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인력 규모 및 운영 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은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기능 개발 및 개선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원격 작업은 불허.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시 근무 인력의 범위(전원·일부)는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막음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시 근무 기간, 일정, 작업장소 및 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면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함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시 근무 기간, 일정, 작업장소 및 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면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다. 다만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교육 실시, 외부기기 반입 승인·대장 기록·보안프로그램 설치, 반출 승인, 보안서약서 제출, 개인정보 재위탁 금지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항목(보안 요구 사항 9점, 기밀보안 6점)으로도 평가된다.
- 크기 · 9점 이하 기술 및 기능 - 보안 요구 사항 9점(정성평가), 프로젝트 지원 - 기밀보안 6점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9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외부기기 반입·반출 승인,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개인정보 재위탁 금지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화 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통제 및 승인(포맷 등)을 받아야 함(프로젝트 완료 시 등)
※ 주관사업자는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하여 함.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재위탁하지 말아야 함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노트북 및 외부 PC 등을 반입하고 대장에 기록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정기점검 수행 방안 제시(MPR-005),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비상소집 응소(QUR-001),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MHR-003)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상용SW에 대한 구체적인 정기점검 수행 방안을 제시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유지관리 대상은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과 그에 딸린 상용SW(웹메일·스팸차단·대량메일·DB암호화·설문조사·보고서·웹모니터링·메신저)뿐이고, 하드웨어·시스템SW 운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맡는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하고 개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는 주관사업자가 담당
하는 일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12개월간 유지관리한다. 상시 모니터링·장애 예방·장애 대응, 기능개선과 오류 수정, 산출물·매뉴얼 현행화,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시스템에 딸린 상용SW(웹메일·스팸차단·대량메일·DB암호화·설문조사·보고서·웹모니터링·메신저)도 유지보수한다.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
○ 상용 SW 유지보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어받아 유지관리하고, 외부 솔루션과 연동된 장애 발생 시 해당 솔루션 유지보수 인력과 합동으로 대응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중요사항을 인계한다.
○ 외부 솔루션과 연동된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를 위해 해당 솔루션 유지보수 인력과 합동으로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1식 · 웹메일 사용자 300User · 스팸차단 사용자 300User · 웹 모니터링 2식
사업예산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72,727,273원(부가세 별도). 대량메일·DB암호화·설문조사·보고서·메신저는 각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기간이 2027.1.1.~12.31.로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2027.1.1. ~ 12.31.(12개월)
○ 사업예산 :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 웹메일 | Crinity Mail | 300User | 이중화 |
| 스팸차단 | SPAM Breaker | 300User | 이중화 |
| 웹 모니터링 | Jennifer | 2식 | |
수행 기간
유지관리 용역 12개월
2027.1.1.~2027.12.31.이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한다. 납품기한은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2027.1.1. ~ 12.31.(12개월)
납 품 기 한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1.1.~12.31. 12개월 단년 사업이다.
○ 사업기간 : 2027.1.1. ~ 12.31.(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6MM 이상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및 개선, 기능 변경에 따른 산출물·매뉴얼 최신버전 수정 및 형상관리,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 교육, 주간·월간 업무일지와 보고서 제출,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 인계,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및 개선
○ 주관사업자는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업무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방법을 매뉴얼화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방안 제시」로만 적혀 있어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 교육을 담당하며 매뉴얼화해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이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문구는 유지관리 범위 전반에 대한 것이고 교육 대가를 따로 받는다는 문구는 없다.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방안 제시
○ 주관사업자는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업무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방법을 매뉴얼화 하여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상용SW를 점검·정비·수리하고 기능개선·오류수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 오류 수정 등 유지보수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상용SW에 대한 유지보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대기업 제한)으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 계약방법 : 제한경쟁(대기업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49861-000)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9861 - 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증빙서류 포함)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음. 제출기간 2026/10/20 10:00 ~ 2026/10/22 10:00.
7-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없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으면 모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제59조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다만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제59조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고만 적혀 비율이 없음.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이 없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인지 시 즉각 복구 조치, 근무시간 이외 장애 즉시 대응 비상연락체계·즉시 응소. 도착·착수 시한 숫자는 없음.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숫자는 문서에 없음. 「즉시 응소」만 있음.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복구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법 및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인지 시 즉각 복구, 근무시간 이외 장애 즉시 대응,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처리 시한 숫자는 없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를 인지한 때부터 즉각 복구 조치.
○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복구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법 및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복구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법 및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 상용SW 유지보수 포함.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현장·납품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 원칙. 현장·납품지 개소 수는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무처 상시 근무 원칙.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이동·운반 부담에 대한 내용 없음.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현장 여건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한다.
작업장소·설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개발장비·집기·비품·소모품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 없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와 설비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장소를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상시 모니터링,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운영 중 시스템 유지관리.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유지관리 범위는 사업비에 모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금액에 대한 내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내용 없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내용 없음. 유지관리 용역.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에 대한 내용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 없음. 정기점검 수행 방안 제시 요구만 있음.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상용SW에 대한 구체적인 정기점검 수행 방안을 제시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발주처로서 사업예산 19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예산 :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대기업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 방법이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이고 사업금액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72,727,273원(부가세별도)으로 총액 기준이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입찰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금 액 : 190,000,000원
추 정 가 격 : 172,727,273원 (* 부가세별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과 상용SW 목록·수량은 정해져 있으나, 유지관리 인력의 상시 근무 기간·일정·작업장소·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기능개선·오류 수정 등 유지보수 범위는 제안·협상으로 정해진다. 사업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시 근무 기간, 일정, 작업장소 및 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면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함
※ 사업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는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하였으나 수요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고·계약을 집행하는 공공 대행 구조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수 요 기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상규(☎ 02-590-8893)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현행 시스템 HW 및 SW 현황표, 상용SW 유지보수 대상 제품·수량표, 기능 명세서 등 물량·목록은 제안요청서에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현행 시스템 HW 및 SW 현황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2027.1.1.~12.31.의 12개월 용역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기간별 분할·단계별 지급·다음 회계연도 이월 지급 등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지급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 조항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한다는 문구는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만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전략 및 방법론·기술 및 기능·성능 및 품질·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지원)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은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제안서 목차에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가 있으나 배점표에 항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경영상태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이 없다. MHR-001은 투입 인력 규모(최소 6M/M)에 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활동은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시 근무 유지보수 인력 전체에 적용된다.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시 근무 기간, 일정, 작업장소 및 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면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함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 9점, 추진전략 9점, 기술 및 기능-기능 요구사항 9점, 보안 요구사항 9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9점,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 9점 등 다수 항목이 9점으로 가장 크다.
배점한도가 가장 큰 항목은 9점(사업이해도·추진전략·기능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시스템 운영 요구사항·관리 방법론)이며, 8점(성능 요구사항·일정 계획), 7점(유지관리), 6점(품질보증·기밀보안·비상 대책), 5점(교육훈련) 순이다.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9 |
|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9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9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품질보증 항목에서 SP인증 등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확인·평가한다는 서술이 있으나 별도 가점 규정은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유지관리 항목은 유지관리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약속해야 하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평가는 2026.10.28. 13:30부터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변 미등록 시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3:30 ~ 15:00(9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공고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원가절감의 적정성’ 대상은 아닙니다.
7-3-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범위·요구사항·기술적용계획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 법률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기타 유의사항에서 지적재산권은 사무처와 주관사업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성(국가안전보장·국방 등)을 고려해 상호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 COR-004는 사용 도구·프로그램·자료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책임 소재만 정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할 수 있는지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SER-006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의 누설·다른 용도 이용 금지를 정하나 이는 일반 보안 문구다.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사무처와 주관사업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단,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2: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분야 변경·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불가피한 인력 교체는 2주일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발주기관 사전승인. MHR-004: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메울 시한 · 2주 이상 불가피한 인력 교체 시 2주일 이상 인수인계기간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인력 교체는 2주일 이상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MPR-002의 감액은 유지관리 대상 품목 제외 시 유지관리비 감액 조정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기타 불가피한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대체 인력). 기타: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유지보수 인력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분야 변경 및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유지보수 인력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분야 변경 및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인력 교체는 2주일 이상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기한 2027/12/31 하나만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분 할 납 품 : 불가」로 적혀 있다.
분 할 납 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현행 시스템 HW 및 SW 현황에 JBOSS EWS·JBOSS EAP, RHEL 7, OZ Report 7, Jennifer 5, 알림톡 데몬, D'Guard, Cubrid 9·10, Crinity mail, Tomcat, Credisheld App, Apache, CentOS Linux, MySQL, I-M@iler App, BiZenic, Oracle Linux 등 여러 공급사 제품이 섞여 있다. 서버는 가상서버(VM)로 Web/WAS/DB/전자메일/스팸차단/대량메일·설문조사 서버 각 #1, #2 등.
- 제조사·모델 · JBOSS EWS·JBOSS EAP, RHEL 7, OZ Report 7, Jennifer 5, 알림톡 데몬, D'Guard, Cubrid 9·10, Crinity mail, Tomcat, Credisheld App, Apache, CentOS Linux, MySQL, I-M@iler App, BiZenic, Oracle Linux 상용SW 유지보수 대상: Crinity Mail 300User, SPAM Breaker 300User, i-M@iler 1식, D'Guard 1식, BIZenic 1식, Oz Report 1식, Jennifer 2식, Atmassenger 1식.
| 웹메일 | Crinity Mail | 300User | 이중화 |
| 스팸차단 | SPAM Breaker | 300User | 이중화 |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 Web Server
#1, #2 | 가상서버(VM)
2Core, 4G | 웹서버 | JBOSS EWS |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 DB Server
#1, #2 | 가상서버(VM)
4Core, 4G | DBMS | Cubrid 9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PSR-001: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수행하고, 주관사업자는 개발 SW·상용 SW 유지보수를 담당. COR-002: 유지보수 활동은 사무처 상시 근무 원칙,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운영. PSR-001: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집기·비품·소모품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하고 개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는 주관사업자가 담당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PMR-001은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만 요구하고, 평가표에도 해당 경험 배점 항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운영하고, 인터넷망 이용 시 인터넷 전용PC를 설치하며 업무망 PC와 트래픽 교환을 차단. 브라우저 관련은 HTML 4.01/HTML 5, CSS 2.1/CSS 3 적용, 모바일 관련은 해당없음.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전용PC를 설치해야 하며 업무망 PC와 네트워크 트래픽이 교환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불용·통폐합 시 상응하는 유지관리비 감액 조정 또는 대체장비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음. 장애 인지 시 즉각 복구 조치.
- 메울 시한 · 0분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 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음
- 크기 ·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시스템 불용·통폐합 시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음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 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음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 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음
○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복구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설비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하고 개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는 주관사업자가 담당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 침해 금지·책임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대가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본 용역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주관사업자에 귀속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 운영 요구가 문서에 없음(사용자 교육 지원만 있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서비스 내용 1 4. 사업범위 2 5. 기대효과 2 Ⅱ. 대상업무 현황 3 1. 업무현황 3 2.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현황 7 Ⅲ. 사업 추진계획 15 1. 추진목표 15 2. 추진전략 15 3. 추진체계 16 4. 기타 유의사항 17 Ⅳ. 제안요청 내용 18 1. 요구사항 목록 18 2. 요구사항 상세 19 2.1 유지관리 요구사항 19 2.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22 2.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4 2.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5 2.5 제약사항 26 2.6 보안 요구사항 28 2.7 품질 요구사항 31 Ⅴ. 제안방법 및 평가방법 32 1. 제안자격 32 2. 입찰 및 낙찰방식 33 3. 제안서 작성지침 35 4. 제안서 목차 36 5. 제안서 제출 관련 38 6. 제안서의 효력 38 7. 유의사항 39 8.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40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 12.31.(12개월) ○ 사업예산 :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1.1.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대기업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에서는 지역회의/협의회 업무지원과 소속 자문위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중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하여 신규 기능 개발 및 기존 기능 개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 및 기술을 기반으로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
3. 서비스 내용
○ 주요 서비스 내용
| 구 분 | 서비스 내용 | 주요기능 | 대상 |
|---|---|---|---|
| 자문위원 관리 | 자문위원 신상 및 활동 관리 | ․ 자문위원 신상정보 관리 ․ 자문위원 활동 입력․수정 | ․ 사무처직원 ․ 지역담당자 ․ 지역회의/협의회 |
| 지역회의/협의회 관리 | 지역회의/협의회 활동 및 행정실장 복무관리 | ․ 문서정보·예산지출 관리 ․ 행정실장 복무신청 ․ 지역회의/협의회 활동관리 | |
| 자문위원 구성관리 | 신규 자문위원 구성관리 | ․ 위원후보자 정보 입력 ․ 구성 이력관리 ․ 각종 통계정보 출력 | ․ 구성담당자 |
4. 사업범위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개선 및 장애 예방 활동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분석 등 유지보수 활동 수행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 법·제도 변경 등 외부 환경 변화 대응, 사용자 편의 개선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산출물 현행화 및 기술지원 응용 SW 운영을 위한 매뉴얼, 안내문 등 각종 산출물 현행화 시스템 운영·유지와 관련한 업무 및 기술 지원 등 ○ 상용 SW 유지보수 상용SW 관리 및 서비스 점검 등 기술지원
5. 기대효과
○ 안정적인 기술지원 기반을 통해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수행, 이에 따른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기관 성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설치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헌법 제92조)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초당적․범국민적 통일기구 ○ 주요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 현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명세서
| 대분류 | 중분류 | 기능설명 | ||||
|---|---|---|---|---|---|---|
| 자문위원관리 | 신상정보 | 자문위원 개인정보 관리(지역회의/협의회별, 직책별) | ||||
| 포토앨범 | 자문위원 사진정보 | |||||
| 자문통계 | 자문위원 관련 통계(연령, 시도별 등) | |||||
| 지역회의/ 협의회관리 | 지역회의 | 기본정보 | 지역회의 목록과 기본 정보 | |||
| 복무관리 | 지역회의 행정실장 출근, 출장, 연차 신청 및 조회 | |||||
| 통장관리 | 지역회의 사용 통장 등록 및 관리 | |||||
| 예산지출처리 | 지역회의 예산지출 내역 입력 및 조회 | |||||
| 물품관리 | 지역회의 물품 등록 및 조회 | |||||
| 활동관리 | 지역회의 주최 행사 등 활동 관리 | |||||
| 직원포토앨범 | 지역회의·협의회 행정실장 사진정보 | |||||
| 사이버교육관리 | 지역회의 행정실장 사이버교육관리 | |||||
| 사업 실적관리 | 지역회의 사업 실적관리 | |||||
| 국내협의회 | 기본정보 | 국내 협의회 기본 정보 | ||||
| 복무관리 | 지역협의회 행정실장 출근, 출장, 연차 신청 및 조회 | |||||
| 통장관리 | 지역협의회 사용 통장 등록 및 관리 | |||||
| 예산지출처리 | 협의회 예산지출 내역 입력 및 조회 | |||||
| 물품관리 | 협의회 물품 등록 및 조회 | |||||
| 활동관리 | 협의회 주최 행사 등 활동 관리 | |||||
| 직원포토앨범 | 지역회의·협의회 행정실장 사진정보 | |||||
| 사이버교육관리 | 지역협의회 행정실장 사이버교육관리 | |||||
| 사업 실적관리 | 지역협의회 사업 실적관리 | |||||
| 해외협의회 | 기본정보 | 해외협의회 기본 정보 | ||||
| 대행기관정보 | 대행기관 기본 정보 | |||||
| 문서정보관리 | 단위업무 |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단위업무를 등록 관리 | ||||
| 문서정보 |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에서 생산·접수하는 문서의 메타 정보를 등록 관리 | |||||
| 급여명세 | 행정실장 급여 조회 | |||||
| 통계 | 지역회의/협의회관리 관련 통계 | |||||
| 위원구성 | 배정인원관리 | 자문위원 배정 인원 관리 | ||||
| 입력원관리 | 자문위원 기본정보 입력원 출퇴근 및 업무관리 | |||||
| 추천부처관리 | 자문위원 후보 추천 부처 단체 관리 | |||||
| 추천직능관리 | 자문위원 후보 추천 직능 관리 | |||||
| 추천단체관리 | 자문위원 후보 추천 단체 관리 | |||||
| 후보자온라인접수관리 | 자문위원 후보자 온라인접수 관리 | |||||
| 기관추천자관리 | 자문위원 후보 기관 추천자 관리 | |||||
| 본인확인미대상자관리 | 본인확인 미대상자 관리 | |||||
| 후보자온라인입력관리 | 후보자 온라인 입력 관리 | |||||
| 후보자온라인사진검증 | 후보자 온라인 사진 검증 | |||||
| 직능추천기본정보 | 직능추천자 기본정보 입력 | |||||
| 직능추천자선정 | 직능추천자 중 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 |||||
| 현직위원등급관리 | 연임자 선정을 위한 현직위원 등급 지정 관리 | |||||
| 현직위원추천관리 | 현직위원에 대한 연임자 선정 | |||||
| 후보자 선정 | 최종 자문위원 선정 및 협의회 생성 | |||||
| 추가자문위원관리 | 추가 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정보 입력 | |||||
| 자문건의 | 회의록 관리 | 법정회의 회의록 관리 | ||||
| 정책건의 보고서 | 정책건의 보고서 관리 | |||||
| 업무공지 | 공지사항 | 통합관리시스템 내의 모든 사용자 대상 공지 | ||||
| 업무연락 | 특정 지역회의 및 협의회를 대상으로 업무연락 | |||||
| 자료실 | 일반 자료실 | |||||
| 문의/건의사항 |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Q&A | |||||
| 자료취합 입력 | 사무처 지역담당자 요구자료 입력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 |||||
| 직원투표 | 등록된 투표 안건에 대한 행정실장 투표 기능 | |||||
| 업무관리자 | 복무관리 | 복무현황조회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복무 현황 조회 | |||
| 근태현황상황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출근 퇴근 현황 조회 (사무처 지역담당자) | |||||
| 결재상황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연차·출장 결재 현황 (사무처 지역담당자) | |||||
| 직원급여명세 | 행정실장 급여명세 입력 | |||||
| 연차사용 현황 및 통보 | 행정실장의 부여된 연차 및 사용 연차 조회 및 미사용 연차 통보 | |||||
| 병가사용현황 | 행정실장의 부여된 병가 사용 현황 조회 | |||||
| 보상휴무관리(근로)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보상휴무 시간 관리 | |||||
| 보상휴무관리(수당) | ||||||
| 직원관리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주간 근로계획 관리 (사무처 지역담당자) | |||||
| 직원관리 (복무담당자)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주간 근로계획 관리(복무담당자) | |||||
| 근무종별관리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근무종별 관리 | |||||
| 휴무일 관리 | 복무관리와 연동되는 휴무일 입력 관리 | |||||
| 출근부 IP현황관리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출근 IP현황 관리 | |||||
| 지각자 통계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지각자 통계 | |||||
| 일반 통계 |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정실장 복무에 관한 통계 | |||||
| 문서정보관리 | 단위업무 | 지역회의·협의회 사용 단위업무 조회 및 승인 | ||||
| 문서정보 | 지역회의·협의회 등록한 생산·접수 문서 메타 정보에 대한 조회 및 수정 요청 | |||||
| 통계 | 지역회의·협의회 문서정보에 대한 각종 통계 조회 | |||||
| 물품분류관리 | 지역회의·협의회 정보관리와 연동. 물품 등록할 때 입력하는 물품 분류 입력 관리 | |||||
| 활동실적관리 | 행사분류 | 지역회의·협의회 정보관리와 연동. 활동관리 등록할 때 입력되는 행사 분류 입력 관리 | ||||
| 통계 | 지역회의·협의회 활동에 관한 일반 통계 | |||||
| 예산지출관리 | 운영비지출 | 운영비 계산 및 대량지급명세서 파일 생성 | ||||
| 사업비지출 | 사업비 계산 및 대량지급명세서 파일 생성 | |||||
| 세부사업등록 | 세부 사업 등록 관리 | |||||
| 지역회의 예산지출현황 | 지역회의 예산지출현황 조회 | |||||
| 협의회 예산지출현황 | 협의회 예산지출현황 조회 | |||||
| 자료취합 | 자료취합조회 | 취합자료 진행 상황 조회 | ||||
| 자료취합등록 | 취합자료 템플릿 및 기본 정보 입력 | |||||
| 직원투표 | 투표 사안 등록 및 투표 결과 조회 | |||||
| 포상정보관리 | 자문위원 훈·포상 내역 관리 | |||||
| 관인관리 | 지역회의·협의회의 사용 관인 등록 및 조회 | |||||
| 제증명발급대장조회 | 자문위원·협의회 직원 제증명서 발급 | |||||
| 자문위원 지역협의회 이동 이력 | 자문위원의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이동 이력 조회 | |||||
| 인재관리 | 강사 이력 등 인력 풀 관리 | |||||
| 관리자 | 직원관리 | 직원 등록 등 관리 | ||||
| 사용자권한 관리 | 직원 중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관리 | |||||
| 메뉴관리 | 통합관리시스템 기본 메뉴 관리 | |||||
| 화면관리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공통 컴포넌트. 사용할 화면 정보 등록 관리 | |||||
| 공통코드 관리 | 통합관리시스템 코드 관리 | |||||
| 권한그룹 관리 |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그룹 권한 관리 | |||||
| 자문위원 수정이력 | 자문위원 정보 수정 이력 조회 | |||||
| 지역회의 수정이력 | 지역회의 정보 수정 이력 조회 | |||||
| 협의회 수정이력 | 협의회 정보 수정 이력 조회 | |||||
| 개인식별번호 조회이력 | 주민번호 및 여권번호 조회 이력 보기 | |||||
| 개인식별번호 통계 | 개인식별번호 조회자별 통계 보기 | |||||
| 메뉴조회 이력 | 메뉴 조회 이력 보기 | |||||
| 출력물 사유 조회 | 출력물 사유 보기 | |||||
| 로그인허용 IP관리 | 로그인 허용 IP 관리 | |||||
| 휴대폰문자 | 문자보내기 |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내기 | ||||
| 예약내역 |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내기 예약 및 조회 | |||||
| 발송내역 |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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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업무 효율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시스템 보안성 강화
2. 추진전략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사항 기록 및 변경 기능에 대한 안정적 관리 사용자의 업무효율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변경 기능을 설계 후 변경 사항에 대한 형상관리 수행 ○ 전국에 분포된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기술자료 제공 사용자 교육자료, 관리자 매뉴얼 등 갱신 및 배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과의 협업을 통한 전산자원의 안정적 운영지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 ① 업무 관련 어플리케이션 기능 개선 ②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유지보수 ③ 상용SW에 대한 유지보수 | ① 시스템 SW 업그레이드 및 이전 설치 ② 서버 및 시스템 SW 운영 |
| 사업총괄 | |||||
|---|---|---|---|---|---|
| 미디어소통과장 | |||||
| 사무처·지역회의·협의회 | 사업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 - 개선사항 요청 | 정보화담당 | - G클라우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관리 | |||
| 주관사업자 | |||||
| - 운영관리 |
○ 주요 역할
| 조 직 | 역할 및 기능 |
|---|---|
| 미디어소통과장 | - 사업 총괄 |
| 정보화담당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관리 및 결과물 검수 |
| 사무처·지역회의·협의회 |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요청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HW·시스템SW에 대한 기술지원 - 시스템 성능 관리, 주기적인 백업, 모니터링, 보안관제 등 |
| 주관사업자 |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 수행 |
4. 기타 유의사항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와 설비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장소를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세부 추진계획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사무처와 주관사업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단,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목록
| 요청사항 구분 | 요구사항 설명 | 개수 |
|---|---|---|
|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6 |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인력에 따른 요구사항 | 4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2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업무·법제도 등에 대한 요구사항 | 4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사업 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6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 |
| 합계 | 25 |
※ 사업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요구사항 상세
2.1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 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 및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 오류 수정 등 유지보수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상용SW에 대한 유지보수 |
| 기능 | 제품 | 수량 | 비고 |
|---|---|---|---|
| 웹메일 | Crinity Mail | 300User | 이중화 |
| 스팸차단 | SPAM Breaker | ||
| 대량메일 | i-M@iler | 1식 | |
| DB암호화 | D’Guard | ||
| 설문조사 | BIZenic | ||
| 보고서 | Oz Report | ||
| 웹 모니터링 | Jennifer | 2식 | |
| 메신저 | Atmassenger | 1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 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테스트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테스트 환경을 유지 |
| 세부내용 | ○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운영시스템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을 유지 방안 제시 ○ 운영DB와 테스트DB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
| 세부내용 | ○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방안 제시 ○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및 개선 ○ 기능 변경 개발 등에 따라 산출물, 매뉴얼 등 최신버전으로 수정 및 형상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수행 방안 |
| 세부내용 |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상용SW에 대한 구체적인 정기점검 수행 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수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수정개선, 백업, 보안패치 등 작업 발생 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보고 후 작업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확인 받아야 함 |
2.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R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인력 규모 및 운영 방안을 제시 - 최소 6M/M 기술 인력 투입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시 근무 기간, 일정, 작업장소 및 지원 인력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면 유지관리 업무의 원격 작업은 불허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인력 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인력의 교체에 관한 내용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인력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분야 변경 및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인력 교체는 2주일 이상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상시 근무 유지보수 인력의 복무규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시 근무 유지보수 인력의 복무 규정에 관한 내용 |
| 세부내용 | ○ 상시 근무 인력은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 근무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시간으로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인력 비상연락망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에 관한 내용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기능 개발 및 개선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수시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해야 함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
2.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역할 분담 및 지원사항 일반 |
| 세부내용 |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하고 개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는 주관사업자가 담당 ○ 주관사업자는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업무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방법을 매뉴얼화 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 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주관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일체의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2.5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네트워크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서술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네트워크 환경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 ○ 프로그램 변경 시 관련 장비는 원칙적으로 업무망에 설치하여 사업 진행 ○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전용PC를 설치해야 하며 업무망 PC와 네트워크 트래픽이 교환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내용 |
| 세부내용 | ○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권리관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관계 |
| 세부내용 | ○ 본 용역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주관사업자에 귀속됨 |
2.6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웹 보안취약점을 고려하여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운영서버에 개발 소프트웨어 설치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 규정을 준수 ○ 기타 공공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 | |
| 산출정보 | 웹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이 원칙 ※ 주관사업자는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하여 함.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재위탁하지 말아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중 준수해야 하는 보안 사항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정책 수립 및 수행 ○ 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을 수립 | |
| 보안교육결과보고서, 백업정책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중요 정보에 대한 기술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중요 정보 저장에 대한 기술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중요 정보를 DB 또는 파일로 저장할 경우 암호화 기법 사용 ○ 사용자 PC와 서버 사이의 중요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전송 구간에 대한 적절한 암호화 사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기기 반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노트북 및 외부 PC 등을 반입하고 대장에 기록 ○ 외부PC 반입 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지정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야 함 ○ 정보화 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통제 및 승인(포맷 등)을 받아야 함(프로젝트 완료 시 등) ○ 사업수행 중 불법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S/W 사용에 대한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 |
| 산출정보 | 외부기기 반출입 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시 |
| 세부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2.7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장애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예방활동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복구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법 및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애 예방을 위해 응용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하여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안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함 ○ 외부 솔루션과 연동된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를 위해 해당 솔루션 유지보수 인력과 합동으로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장애복구 후에는 장애처리결과를 장애관리대장에 기록 및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예방계획서,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 |
참가자격
제안방법 및 평가방법
1. 제안자격
○ 제안대상 과제의 수립이 가능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계약 전 개최 예정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2. 입찰 및 낙찰 방식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허 ○ 입찰 방식 : 제한 경쟁 입찰(긴급)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조달청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기준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 계산해 획득점수를 산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결과는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력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04.30.)을 준용하되,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활동 능력을 보유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평가 항목을 조정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9 |
| 추진전략 | ·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 사항 |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8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9 |
| 일정 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8 |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6 |
| 교육훈련 |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유지관리 |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7 | |
| 기밀보안 |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6 | |
| 비상 대책 |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과업·요구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Ⅳ. 수행기반 | ||
|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상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3.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
| Ⅴ. 프로젝트 관리 | ||
|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3. 개발장비 |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Ⅵ. 프로젝트 지원 | ||
| 1. 품질보증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직 방안(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2.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 훈련에 관한 방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
| 3.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아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5.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90,000,000원 추 정 가 격 : 17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2 10:0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