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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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저수조·배수지 청소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684만원
- 참가
- 8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상수도시설물 배수지의 바닥 퇴적물, 벽면 부착물, 기타 오물 등을 청소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용역이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108개소를 청소한다.
- 배수지 바닥·벽 세척 및 닦아내기(고압세척기, 브러쉬 사용)
- 배수지 내부 청소 및 소독 작업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작업허가서 작성·승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작업 전·중 2시간 간격)
- 환기설비 설치·운영(작업 전 15분 이상, 작업 중 지속)
- 청소 전·중·후 사진대장 2부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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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108개소 청소·소독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저수조·배수지 청소
배수지(저수조) 내부 바닥·벽면 퇴적물과 부착물을 고압세척·브러쉬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저수조 청소 용역이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작업허가서 수립 및 제출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작업 전·2시간 간격)
- 환기설비 설치·운영
- 감시인 배치 및 보호장구 착용
-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실시
- 작업 전·중·후 사진대장 제출
- 배수지 내부 균열·설비 이상 발견 시 감독관 통보
- 잔수 퇴수 및 민원방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저수조청소업(1173)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490,909원
- 배정예산
- 36,840,000원
- 기초금액
- 36,8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835-000
- 참조번호
- 해남군 공고 제2026-219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490,909원
- 배정예산
- 36,8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용역_소액_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_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_소액_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_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설명서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나. 목적 본 용역은 상수도시설물 배수지의 바닥 퇴적물, 벽면의 부착물, 기타오물 등을 청소 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다. 개요 배수지의 청소(바닥, 벽 세척 및 닦아내기) 라.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산소농도 측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환기) -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2. 과업 기간 및 기본 조건 가. 본 건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청소하여야 하며 부득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청소 전 동원인원, 작업계획서,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청소 및 소독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경우 그 직무 대행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제반법규(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사항(청소결과신고) 등의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도급자는 각 배수지별 청소 및 소독 작업 시작 전 및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잔수 퇴수시 민원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사.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기타작업 등을 위해 청소용역작업 전 감독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작업 전 일정표를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각 사업장 청소 및 소독 작업 중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 및 상하수도사업소의 수계 조정 등으로 인해 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사후 정산한다. 자. 청소 및 소독은 고압세척기, 브러쉬(닦음 작업) 등을 이용하여 부착물 및 침전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일반 세탁용 세제나 유행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 등은 사용을 절대 금한다. 차. 기타 작업 중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도급자는 청소 및 소독 완료와 동시에 사진대장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 전·중·후 세부 비교사진 2).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의 사진(벽면, 천정, 균열방지부위 등) 3).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 이행 사진 (가스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특별조항 가.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도급자는 배수지 청소 작업 착수 전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밀폐공간(배수지) 위치 파악 및 위험요인 분석 3). 질식·중독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 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5). 작업허가절차 및 관리감독 체계 수립 나.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1). 각 배수지별 작업 시마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필수 이행사항) 가. 측정 의무 1). 도급자는 자격을 갖춘 측정자(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농도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 작업 시작 전 필수 측정 - 작업 중단 후 재개 시 재측정 - 작업 중 2시간 간격 연속 측정 나. 측정 기준 -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이산화탄소: 1.5% 미만 (0.5% 권장) 다. 측정장비 1). 교정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사용 2). 측정기 교정일자가 1년 이내일 것 3).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관
5.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필수 이행사항) 가. 환기 실시 1) 작업 전 최소 15분 이상 강제환기 실시 2) 작업 중 지속적 환기 (환기량: 배수지 체적의 40% 이상) 3) 급기방식 환기 권장 (외부공기 → 배수지 내부) 나. 환기장비 1) 송풍기 용량: 배수지 체적에 적합한 용량 2) 덕트 및 배기팬 설치 3) 환기 중단 시 즉시 작업 중지 6. 감시인 배치 및 보호장구 착용 가. 감시인 배치 1)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감시인 1명 이상 배치 2) 작업자와 감시인 간 상시 연락체계 유지 (무전기 등) 3) 감시인은 응급상황 시 구조 및 신고 역할 수행 나. 보호장구 착용 1) 호흡용보호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필수 착용 2) 추락방지: 안전대, 구명줄 착용 3 )기타: 안전모, 안전화, 보호복 착용 7.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가. 교육 대상: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나. 교육 내용 및 시간 1)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이상 2)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관리 3)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구출 4)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다. 교육 확인 1) 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확인서 제출 2) 감독관 확인 후 작업 허가 8.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가. 비상연락망 1). 119 신고체계 구축 2).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연락처 확보 3). 병원 및 본부 보고체계 수립 나. 응급처치 및 구조 1). 응급처치함 및 구조장비 구비 2). 의식불명자 발견 시: 119 신고 → 공기호흡기 착용 후 구조 3). 보호장비 없이 구조 시도 절대 금지 다. 응급장비 1). 삼각대 및 구조용 로프 2). 공기호흡기 2대 이상 3). 응급처치함
특별 설명서
1. 청소 및 소독 작업 계획수립 및 사전 조치사항 가. 도급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 및 소독 업무에 지식이 많은 사람을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도록 하며, 현장 대리인은 밀폐공간 작업 관리감독자 자격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을 사전 답사케 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을 세운다. 나. 저수조의 구조, 위치, 용량, 재질 등 작업에 알맞은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작업 당일 장비부족 등으로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 전 배수지 내부 구조상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이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차기 작업을 위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작업장 주변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아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마. 작업 일정표는 사전조사 및 작업준비 5일, 작업 50일, 자재 청소 및 작업 완료 검사 5일로 한다. 바. 밀폐공간 작업 관련 추가 사전조치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제출 2).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승인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점검 4). 환기설비 설치 및 시운전 5).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응급장비 준비 2. 인력 및 장비 가. 도급자의 인력 및 장비기준 - 인력: 현장대리인 1명, 종사자 3인/일 이상 - 기본장비: 고압세척기(150bar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80mm) 1대 이상, 살균소독 분무기: 2대 이상,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메탈등) 2대 이상, 누전차단기 1개 이상 ,소방호스 2롤 이상 - 밀폐공간 작업 필수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교정증명서 포함),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2대 이상, 환기설비 (송풍기, 덕트, 배기팬), 안전대 및 구명줄 (작업자 수만큼), 구조장비 (삼각대, 구조용 로프), 통신장비 (무전기 등), 응급처치함 - 개인장비: 개별 휴대용 조명장치, 위생복, 장화, 장갑, 안전모 등, 호흡용보호구 (개인별 지급) 개인소지물품의 경우 반드시 소독을 거쳐 사용할 것
나. 배수펌프 및 조명장치 등 사용할 전기장비 등은 전원상태를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다. 작업자의 작업복 및 청소장비 소독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은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소독수 준비 배수지 출·입구에는 소독수를 담은 통을 준비해 놓고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소독수에 담갔다가 들어가야 하고, 그 장화는 물탱크 내에서만 신고 밖에 나와서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밀폐공간 작업 전 필수 확인사항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완료 확인 2). 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확인 3). 작업허가서 작성 및 승인 확인 4). 보호장구 착용 상태 확인 5). 감시인 배치 및 통신체계 확인 마. 작업 시 조명 및 환기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후 작업해야 한다. 1). 조명장치 설치 배수지내 작업을 위해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장치는 방수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되 방폭형 조명을 권장하며 건전지용이나 감압변압기(DC12~24V)를 사용해야 한다. 2). 환기기구 설치 배수지내는 환기가 잘 안되어 염소가스가 남아 있거나 산소부족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식 등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필히 환기기구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 환기는 작업 전 15분 이상 실시하며,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 후 청소방법 1) 작업 전 필수 안전조치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18% 이상 산소농도 확인) - 환기설비 가동 (15분 이상 환기 후 재측정) - 작업허가서 승인 및 현장 게시 -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 - 보호장구 착용 (공기호흡기, 안전대 등) - 비상연락체계 확인 2) 1차 세정작업 배수가 완료되면 먼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계단, 벽면, 바닥 등에 부착된 침전물 및 오염된 물질 등에 기초 세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2시간마다 가스농도를 재측정하고 환기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3) 부착물 제거 1차 세정 후 바닥 및 벽면을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일반세탁용 세제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4) 침전물 제거 바닥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배수지 밖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5) 2차 세정작업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하며,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사각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면서 작업 합니다. 6) 잔수처리 배수지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를 처리해야 한다.
5. 청소 후 점검 가. 배수지 내, 외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제거상태(창문, 출입구, 유입유출,유량계실 포함) 나. 정기점검 및 하자점검을 위해 내부 구조물, 설비 등 점검 6. 내부 점검 가. 배수가 된 상태에서 배수지 내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벽면의 균열이나 내부설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진촬영을 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다음 서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 안전관리계획서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평가서 - 비상상황 대응계획서 나. 밀폐공간 작업 특별 안전조치 1)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확인 후 출입 2) 유해가스농도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확인 3) 환기설비 지속 가동 (작업 중 환기 중단 금지) 4) 감시인 상시 배치 (밀폐공간 외부) 5) 보호장구 필수 착용 (공기호흡기 등) 다. 청소를 위하여 배수지 내부로 들어갈 때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가슴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특히, 전기 감전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1) 도급자는 밀폐공간 작업 관리감독자 자격을 갖춘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교육(16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책임 및 보험 1)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도급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공기 순환 및 환기관리 1) 배수지 청소작업시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공기 순환계획 수립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 전 밀폐공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사. 금지사항 및 응급조치 1) 산소농도 측정 없이 밀폐공간 출입 절대 금지 2) 보호구 미착용 시 작업 금지 3) 단독 작업 절대 금지 (최소 2인 1조) 4) 환기 중단 상태에서 작업 지속 금지 5) 의식불명자 발견 시: 119 신고 → 공기호흡기 착용 후 구조 (보호장비 없이 구조 시도 절대 금지) 8. 밀폐공간 작업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제출 서류 목록 가. 작업 착수 전 제출 서류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서 -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평가서 - 비상상황 대응계획서 -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작업자별) - 관리감독자 자격증명서 - 측정장비 교정증명서 나. 작업 시 현장 비치 서류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별)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록표 - 안전점검체크리스트 - 비상연락망 다. 작업 완료 후 제출 서류 - 밀폐공간 작업 완료보고서 - 안전조치 이행확인서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전체 기록 - 사진대장 (안전조치 이행사진 포함)
밀폐공간 작업 전 장비 구비 및 점검 체크리스트
○ 보유 측정장비 현황
| 장비명 | 수량 | 모델명 | 측정가스 | 구입년월 | 최근 교정일 | 교정 주기 | 작동상태 |
|---|---|---|---|---|---|---|---|
|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 3대 | PLT840 |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복합가스 | 2024.09.16 | 2025.09.16 | 2년 | 정상/이상 |
○ 환기장치 현황
| 명 칭 | 수 량 | 모델명 | 작동상태 | 보 유 여 부 | 비 고 |
|---|---|---|---|---|---|
| 환기팬 | 2대 | 3M6501 | 정상/이상 | 보유 | |
| 송풍기 |
| 명 칭 | 수 량 | 모델명 | 작동상태 | 보 유 여 부 | 비 고 |
|---|---|---|---|---|---|
|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 2대 | 3M6501 | 정상/이상 | 보유 | |
| 구조용 삼각대 | |||||
| 안전벨트 (하강장치 포함) |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ㅇ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xx 배수지 ㅇ 작업내용 : xx 배수지 청소 ㅇ 출입자명단 : ㅇ 작업관리감독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 확인항목 | 해당여부 | 확인결과 | |||||
|---|---|---|---|---|---|---|---|
|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 |||||||
|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 |||||||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 |||||||
| 환기시설 설치 | |||||||
|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 |||||||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 |||||||
| 소화기 비치 | |||||||
|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 |||||||
| 안전장구 구비 | |||||||
| 안전교육 실시 | |||||||
|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 |||||||
| 측정물질명 | 측정농도 | 측정시간 | 측정자 | 감시인 확인 | |||
| 산소() | |||||||
| 탄산가스() | |||||||
| 황화수소() | |||||||
| 일산화탄소() | |||||||
|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 |||||||
| 최종허가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참가자격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06.(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나.「수도법」제34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