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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00만원
참가
9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기 수립된 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 후 5년이 지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된 여건과 관련 기준을 반영해 비상대처계획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저수지·댐 붕괴·월류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관기관 협조, 주민대피·긴급구조 계획을 재점검·보완해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장조사 및 댐·저수지 기초자료(지형·수문·인문자연환경·설계자료·안전진단보고서) 조사분석
  • 기존 수문량 검토 및 댐·저수지 안정성 평가(사면안정, 기초부, 여수로, 내진 안전성)
  • 댐·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 및 붕괴 홍수류 해석(붕괴시나리오, 홍수량 산정, 홍수추적)
  • 비상상황 관리계획 수립(정보취득·보고방법, 단계별 비상대응기관 책임·임무, 비상발령 절차, 유관기관 협조체계)
  • 응급조치 계획 수립(주민대피, 대체도로·긴급통신·비상급수, 긴급구조·구급, 2차 피해 방지, 시설물 응급복구)
  •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비상대처계획 실습·훈련, 홍수범람 모의·지도 작성, 보고서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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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저수지·댐 붕괴 비상대처계획(EAP)의 타당성 재검토·정비로,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비상대처계획 EAP)에 해당한다.

  •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지형·수문·인문자연환경·기존 설계자료)
  • 기존 수문량 검토 및 여수로 방류량 검토
  • 댐·저수지 안정성 평가(기존 진단자료 분석, 내진 안전성 검토)
  • 하류부 영향평가(하천·유역 개요, 붕괴 위험성 평가, 붕괴 홍수류 해석)
  • 댐·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작성 및 홍수량 산정
  • 홍수 범람 모의·지도 작성
  • 비상상황 관리계획(정보취득·보고, 기관별 임무, 비상발령 절차, 유관기관 협조체계)
  • 응급조치 계획(주민대피, 대체도로·긴급통신·비상급수, 긴급구조·구급, 2차 피해 방지, 시설물 응급복구)
  •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이재민 수용, 의료·구호, 사회질서 유지)
  • 비상대처계획 실습·훈련 계획 및 훈련메시지 작성
  • 보고서·요약서·비상대처계획도(A1·A3)·USB 등 성과품 작성·납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5110)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7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기초금액
4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832-000
참조번호
해남군 공고 제2026-218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363,637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 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제 2 장 과 업 내 용 1. 현 장 조 사 3 2.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4 제 3 장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12 2. 용역의 수행방법 12 3. 계약상대자의 책임 14 4. 관계기관 협의 15 5. 보안 및 비밀유지 15 6. 과업내용의 변경 15 7. 현장 안전관리 16 8. 용어의 해석 16 9. 준수사항 16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 반 사 항 17 2. 납 품 17 3. 기 타 사 항 17 4. 예정공정표 18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 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재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 수립된 해남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에 대하여 수립 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된 여건 및 관련 기준 등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저수지·댐의 붕괴 및 월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상황별 대응체계,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주민대피 및 긴급구조 등의 계획을 재점검·보완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비상대응체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댐․저수지 및 하천에 대한 각종자료의 수집분석과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나. 위치 ┏ 백도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308-1일원 ┗ 송종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46일원 다. 댐․저수지 시설개요

라. 과업내용 본 과업은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마. 업종사항제한 본 과업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구문)(5110)]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제한한다. 또한, 계약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하 한다.(착공일 기준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1) 일반개요 - 비상대처계획 기본 정보, 댐․저수지 일반정보 등 2) 하류부 영향평가 -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 댐․저수지 붕괴 위험성의 평가, 댐․저수지 붕괴 홍수류 해석 등 3) 비상상황 관리계획 -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상황관리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4) 응급조치 계획 - 주민대피계획 -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등 - 긴급구조ㆍ구급, 유발 재난 2차 피해 방지, 시설물 응급복구 등 5)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 이재민 수용관리, 구호물자 접수ㆍ배분 및 생필품 공급 - 의료ㆍ청소ㆍ방역 활동,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자원봉사 활동 등

6)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 비상대처계획 훈련 계획, 훈련메시지 작성 등 7) 홍수 범람 모의 ․ 지도 작성 8) 보고서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마.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및 휴지일수 포함)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바.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950 3) 전화 : 061)531-3673

제2장 과 업 내 용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지침, 행정안전부」를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및 기존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금회 백도제·송종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에 활용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시설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댐․저수지 기초자료 조사분석 1) 댐․저수지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조사 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댐․저수지 상, 하류에 걸쳐 충분한 지역의 지형 자료조사 나) 댐․저수지 하류의 하천기본계획 자료 조사 ○ 하천기본계획 상에 하천 종․횡단 측량성과 활용 ○ 하천특성, 제원(폭, 제방고, 통수능력 등) 및 하천인근 현황자료 활용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현황, 수해발생현황 등 조사 라)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5,000, 1/25,000, 1/50,000 지형도 및 수치지도 활용 2) 댐․저수지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조사 가) 강수량, 하천수위와 유량, 기존의 홍수 및 호우의 규모와 빈도자료 등 댐․저수지 범람 해석 시 필요한 기상자료 나) 기상자료 수집 (월별) : 기온, 풍향 및 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일별) : 강우량, 강수량 (기타) : 연강우량,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지속시간별 강우자료 3) 인문․자연환경 조사 가) 인구밀집 현황, 지역특성, 사회적 중요도 등 나) 하천주변 교통 및 도로현황 조사

다) 댐․저수지 및 하천 내 인공시설물 현황 및 수리특성 4) 기존 댐․저수지 설계자료 조사 가)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설계변경내용 등 설계관련 자료조사 나) 댐․저수지 형식, 댐․저수지 마루 표고, 댐․저수지 마루 길이, 댐․저수지 마루 폭, 댐․저수지 높이, 체적,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등 5) 댐․저수지 안전진단보고서 자료 조사 2.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가. 기존 수문량 검토 1) 기존 수문자료 조사 분석 ○ 하천, 유역면적, 연평균 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저수위, 만수면적, 총저수용량, 유효저수량 등 2) 여수로의 기존 수문량 검토 ○ 여수로 형식, 계획홍수 방류량, 월류 웨어길이, 웨어마루 표고, 월류수심, 여수로 길이 등 ○ 여수로 방류량 특성곡선 및 조견표 검토 나. 댐․저수지 안정성 평가 1) 기존 진단자료 분석 ○ 기존 정밀안전진단보고서 검토 및 결과분석(자체) ○ 기존 안전점검(정기, 정밀)결과 검토 및 구조물별 보수이력(자체) 2) 댐․저수지의 안정성 검토 ○ 기존 진단자료를 이용하여 저수지․댐체 사면안정, 기초부, 여수로 등의 구조적 결함 검토 ○ 내진 안전성 검토 다. 댐․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1) 작업계획 수립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EAP가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지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1) EAP 기본정보 ○ 대상 댐․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배경,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관련규정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 EAP 작성 주체인 댐․저수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EAP 수립용역기관 등의 책임자 및 연락처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2) 댐․저수지 일반정보 ○ 대상 댐․저수지의 건설목적을 조사하고 유역면적, 계획빈도,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홍수조절효과, 저수위, 상시만수위, 홍수위 등 댐․저수지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댐․저수지의 각종 제원 ○ 대상 댐․저수지의 길이, 높이, 폭, 수위․저수용량․수표면적 관계, 여수로의 형식, 여수로의 홍수 소통능력 등의 각종 제원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자료 등을 조사한다. (4) 댐․저수지 사진, 지도 및 도면 수록 ○ 댐․저수지 사진, 댐․저수지의 위치 및 접근로를 표시한 지도, 댐․저수지 도면(평면도, 표준단면도 등)을 수록한다.

나) EAP 배포기관 ○ 대상 댐․저수지 관리기관 및 해당 시․도 및 시․군․구, 행정안전부, 관할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EAP 배포기관을 기록한다. 다)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 EAP의 보완 및 갱신이 요구되는 조건 및 시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에는 보완 및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보완 및 갱신을 수행해야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다. 3) 하류부 영향 평가 가)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1) 하류부 하천개요 ○ 하천기본계획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댐․저수지 하류하천의 하천등급, 유로연장, 설계강우량,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등을 파악하고, 최근의 주요 홍수피해 실적을 조사한다. (2) 하류부 주요시설 개요 ○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단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댐․저수지 하류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사한다. ○ 댐․저수지 붕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인구밀집지역 및 주요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댐․저수지 하류유역의 인구현황, 산업경제활동 현황, 인구밀집 주요시설(학교, 병원, 공장, 아파트 등) 및 국가 주요시설물(발전소, 국방시설물, 기반산업시설물)을 조사한다. ○ 주민 대피경로 및 구조 활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댐․저수지 하류부의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교량, 철도 등의 교통현황을 조사한다.

나) 댐․저수지 붕괴 위험성의 평가 (1) 대상 댐․저수지의 수해 피해상황과 개보수 이력을 조사하고, (2) “댐․저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안전점검결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최근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조사 검토 요약한다. 다) 댐․저수지 붕괴 홍수류 해석 (1) 기초자료 조사 ○ 댐․저수지의 제원, 기존의 홍수에 대한 유입량 및 유출량, 댐․저수지 및 하천 유역의 수문현황, 유역의 유출계수,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등 댐․저수지 유입량 산정 및 하류부 하도추적에 요구되는 기초 자료를 조사한다. (2) 최근의 국내․외 댐․저수지 붕괴사례조사 ○ 최근의 국내․외 댐․저수지 붕괴사례에 대하여, 댐․저수지의 형식별(필댐, 콘크리트댐 등) 붕괴원인(홍수, 지진 등)과, 댐․저수지 붕괴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여 형식별 붕괴양상을 기술한다. (3) 댐․저수지 붕괴시나리오 ○ 극한홍수조건(PMF) 및 지진발생조건(MCE)에 따른 댐․저수지 붕괴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붕괴 시나리오에는 댐․저수지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수위, 붕괴단면 형상 및 폭, 붕괴단면 발생시간 등이 포함되며, 댐․저수지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이 선정되어야 한다. ○ 댐․저수지 붕괴에 따른 홍수파의 전파특성을 지형적 특성, 해당지역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1, 2차원 댐․저수지 붕괴 흐름모형을 적용하며, 특히 도심구간에 는 2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4)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 ○ 설정된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댐․저수지의 유입홍수량 및 댐․저수지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의 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량 산정시 분석 방법, 유역특성인자 등은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 및 “전국하천 홍수량 산정(환경부)”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5) 댐․저수지 하류부 지형분석 ○ 댐․저수지 붕괴로 발생하는 홍수파 모의수행은 댐․저수지 하류부의 제내지와 제외지(하도)에 대하여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필요한 하류하천의 제외지 지형은 최근 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의 종․횡단 측량성과 및 기타측량자료를 활용하고, 제내지 지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적절한 GIS 분석기법을 이용한다. (6) 댐․저수지 붕괴 모의 수행 ○ 댐․저수지 붕괴시나리오에 설정한 댐․저수지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단면의 형상 및 폭, 붕괴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댐․저수지 지점에서의 붕괴 유출수문곡선을 작성한다.

○ 댐․저수지 붕괴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적절한 댐․저수지 붕괴 모의 프로그램(DAMBRK, FLDWAV, HEC-RAS 등)을 선정하여 붕괴 유출수문곡선 및 하류부 지형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하류부 홍수추적을 수행한다. (7) 홍수 모의․범람지도 작성 ○ 댐․저수지 붕괴 모의 수행결과를 이용하여 홍수․모의 범람지도를 작성한다. 홍수․모의 범람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1,000,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상에 직접 도시하거나 지형분석결과와 GIS분석 tool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침수심을 색깔로 구분하고, 도로 및 대피경로를 도시한다. 댐․저수지 하류부 홍수범람지도를 포털사이트에 도시 가능성을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 <붙임1> 홍수범람지도, <붙임2> 주민대피로 예시 참고 (8)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분석 ○ 작성된 홍수범람도로부터 주요 피해예상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첨두홍수량, 최고홍수위, 홍수파 도달시간 및 첨두 도달시간 및 홍수 배수시간 등을 분석․기록한다. 4) 비상상황 관리 가)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1)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시에 알아야 할 제보자의 기본인적사항 항목과, 제보자로부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 댐․저수지 붕괴에 따른 비상상황의 보고체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고, 기존의 국가재난안전대책의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다.

나)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주체인 댐․저수지 관리기관, 중앙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읍·면·동사무소, 지원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등 기타 관련기관이 비상상황 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및 상황관리 체계 ○ 비상상황의 각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 인식 지표, 보고체계에 의한 상황보고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라) 유관기관 협조체계 (1) 지원기관에 대한 역할, 협조사항 등의 기본정보 및 보유자원 정보를 조사한다. (2) 지원기관과의 연락수단을 명시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유지, 갱신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5) 응급조치 계획 가) 주민대피계획 (1) 피해예상지역 내 인구를 직접 또는 간접 조사하여 댐․저수지 하류지역 피해예상 주민 현황을 파악한다. (2) 비상단계를 통보받은 각 군․읍․면 재난관련부서 산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을 대피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원, 대피단계별 행동 요령, 주민대피 유도방법, 대피방법, 대피장소의 지정, 대피경로 및 기준 설정,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등을 포함하는 대피계획을 해당지역의 방재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3) 비상대피로는 지정된 대피장소에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비상상황 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은 가까운 고지대로 급히 대피 후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토록 한다.

나) 대체도로, 긴급통신 및 비상급수 등 (1) 비상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및 교량, 이주민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파악한다 (2) 관할 경찰서에서 운용 가능한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통통제요령 등을 포함한 교통통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한다. (3) 통신시설의 파손에 대비하여 대체통신수단을 작성한다. (4) 급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급수 중단 등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계획을 작성한다. (5) 하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 중단에 대비하여 응급복구 계획을 작성한다 다) 긴급구조․구급 ○ 긴급구조․구급 장비, 긴급구조 방법, 긴급구조 작업, 기관별 임무 및 협조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라)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우려 대상시설, 출입통제 및 주민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마) 시설물 응급복구 ○ 재해발생 시 효과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응급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작성 6)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가) 주민대피로 선정 및 이재민 수용관리 (1) 홍수범람지도에 기초하여 대피주민의 규모를 파악하고 가급적 도보이동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피로를 선정하여 작성하고, 대피장소를 선정한다. (2) 각 대피소의 수용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를 체계적으로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중요 현황 등은 칼라 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2) 보고서 및 부도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4) 비상대처계획도(전지, 4색도)는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야 한다. 가) 행정구역, 주요지점, 하천명 나) 주요지점의 홍수도달시간, 홍수위, 배수시간 다) 침수지역, 주민대피로, 긴급구조도로, 대피장소

제3장 과 업 수 행 지 침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자료수집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률,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지침」,「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고서 작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 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EAP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 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부족한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수행방법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비상대처계획 수립(안)에 대한 과업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및 추진상황보고

다.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확인된 기존 시설이나 설계, 운영 등의 문제점과 기본 보고서나 도면 등의 오류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보고서)은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검토 사항들이 모두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납 품 가. 성과품 기준 및 납품시기 1) 설계도서 납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토록하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지침」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으로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최종발주자의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및 요약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각 4부

나. 비상대처계획 배포용 요약서    각 4부 다. 비상대처계획도(A1)  각 4부 라. 비상대처계획도(A3)   각 4부 마. 성과물 USB  각 4부 ※ 성과품 수량은 배포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기타사항 가. 준공 시 준공 보고서 및 도서 검토는 책임기술자가 검토하되, 먼저 각종 계산서를 확인 검토한 후,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4. 예정공정표

구 분용 역 기 간(M :3월)
구 분M1M2M3
상하상하상하
현장조사, 기초자료 조사
댐․저수지 수문량 검토 및 하류부 영향평가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댐․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보고서 작성

참가자격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06.(화)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5110) 으로 등록한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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