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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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
경상북도 영천시 · 건축설계
- 계약업체
- 다정 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78,773,3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895만원
- 참가
- 12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5124 | 10/08(목) | 78,773,3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다정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2826 | 10/08(목) | 78,773,3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다정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천시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하여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조사 및 계획 설계(3D Design) 작성
- 내부측정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 구조검토서(필요 시) 작성
-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포함) 작성
- 사용자 협의 및 행정기관 협의용 각종 도면 및 자료 작성
- 건축·인테리어·전기·조명·가구·소방·AV설비 등 공종별 기본·실시설계 및 시방서, 마감재 리스트, 전열기구 리스트, 관련법규 검토서,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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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리모델링(인테리어·시설개선)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조사 및 계획설계(3D Design) 작성
- 내부측정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 구조검토서 작성
-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일위대가표) 작성
- 건축·인테리어·전기·조명·가구·소방·AV 설비 설계도서 작성
- 가구 배치계획 및 제작 상세도 작성
- 사인물 디자인·설치계획도 작성
- 색채계획도 작성
- 공종별 시방서·마감재 리스트·전열기구 리스트 작성
- 관련법규 검토서 작성
-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사용자 참여 설계협의회 및 디자인 PT 대응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영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861,818원
- 배정예산
- 88,948,000원
- 기초금액
- 88,94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831-000
- 참조번호
- 영천시 공고 제2026-1429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0,861,818원
- 배정예산
- 88,94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제 1장 설계 일반사항
제 2장 설계 진행사항
제 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제 4장 특 기 사 항
제 5장 실시설계 납품도서목록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사업명 :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영천시 교촌동 336-2 일원 다. 과업의 목적 :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사업은 리모델링(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목적에 맞춰 운영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 설계용역 과업범위 ○ 본 과업은 영천시청(이하‘발주자’라고 한다)과 용역자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을 시행하기 위해 과업이행요청서로 제시한 것으로서 아래의 각 항목을 용역 범위로 하되,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은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근거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및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조사 및 계획 설계(3D Design) 작성 제시 나) 내부측정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구조검토서(필요 시) 작성 라)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포함) 작성 마)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바) 사용자 협의 및 행정기관 협의용 각종 도면 및 자료작성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하며,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착수 하여 기한내 성과물 납품 1)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80일 이내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제4항1호에 따라 리모델링 설계업무 관련으로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야 하나 전체 공사비 중 실제 인테리어 공사는 20% 정도로 판단되어 1.2배 적용 2) 내역산출(수량 및 일위대가 등) : 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설계도서는 반드시 납품일 5일전에 제출하여 대학 담당자 검토 후 납품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 완료시에는 최종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 기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확인한 후 개인별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참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09.14.)] 아. 기타 사항 1) 제시된 공사비는 대한 개략예산임. 또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제비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한다.
2)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되며 공사예정가격이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 공사비 초과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량을 조정하여 예산액 범위 내 조정하되 증액금액에 대한 설계비 증액 청구는 할 수 없다. 3) 총 공사금액에 대한 내역서와 건물별, 공종별 내역구분에 대해서는 발주처 담당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 4)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모호한 자재 표기, 잘못된 단가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적법, 학교보건법, 하수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KS규정 등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납품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라)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마)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설계의 기본방향 1) 설계의 목적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사업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인테리어 및 시설개선공사)를 통해 목적에 맞춰 운영하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사무공간에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 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설계 다) 사용자 및 기관 등 수요자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라)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설계 마)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마. 용역감독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설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7) 보안각서 각 1부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디자인 협의 및 설계 1) 낙찰 직 후 계약 전이라도 즉시 디자인컨셉에 대한 관계자 미팅을 실시한다.
2) 디자인 계획은 스케치업 또는 3D-Max로 작성한다. 3) 디자인 PT -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 실시한다. -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1차 PT후 3일 이내(근무일 기준) 2가지 이상의 추가 안을 제시한다.(이 경우 PT 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각 계획안은 각 실별, 위치별 3컷 이상의 스케치업 또는 max로 제시한다. (최초 PT : 2가지 계획안*3컷=총 6컷 이상) - 가구류, 대형 LED전광판, AV설비 디자인을 포함한다. - 디자인 협의 과정에 따른 모든 스케치업(max) raw file을 제출하며 결과물에 대한 변경, 배포, 재생산 등의 소유 권한은 모두 발주자에게 있다. 4) 내부 디자인 협의가 확정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조명설비, 음향설비를 반영한다 다. 사용자 참여 설계협의회 설계자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1) 가. 공사에 필요한 공종별 기본·실시설계 - 건축, 인테리어, 전기, 조명, 가구설계, 소방, AV(음향,대형LED등) 설비 등 작성 - 모든 가구(붙박이 가구 및 이동형 가구)에 대한 배치계획 및 제작 상세도작성 - 각 위치별 사인물 디자인, 설치계획도 작성 - 색채계획도 작성
2) 공종별 시방서 3) 마감재 리스트 4) 전열기구 리스트 5) 공사비 내역서 6) 관련법규 검토서 1부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8) 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수시로 설계진행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 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설계자의 책임
설계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5. 주요 공통 설계 지침
1) 입찰시 설계 일정표 제출 2) 최초 제출한 일정표에서 단계별 지체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서면통보 후 정산 및 계약 종료할 수 있음(정산 시 해당 단계까지의 모든 저작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자동 이전됨) 3) 상세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며(특히 디자인 PT에 대한 회차별 내역 분리 및 각 공종별 내역 분리 철저), 발주자의 승인 없이 다음 단계 설계진행은 불가. 승인 없이 진행한 건에 대한 금액 정산은 일절 불가하다.
다. 이동용 가구는 원칙적으로 기성제품을 적용하여 제안한다. - 퍼시스, 리바트 등의 사후 A/S가 가능한 브랜드 제품을 적용한다. - 설계자가 제안한 디자인컨셉 및 특이한 디자인일 경우 협의를 통하여 공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4) 기타 가. 창호 롤스크린 또는 블라인드 나. 멀티미디어(대형 LED 전광판 시스템)/AV시스템/스피커/냉,난방/환기/사인물 5) 전기부하계산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며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를 제출한다. 6) 조명기구는 A/S가 가능한 LED제품으로 선정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 한다. 나.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 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다. 도면작성 시 일반요령 1)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트 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4)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12) 각종 표기 (가) 마무리 재료의 표기 - 마무리 재료의 해당 부분은 인출선으로 인출하여 재료명, 부재명, 규격, 마 무리, 색채 처리 순으로 종렬 혹은 횡렬로 표시함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크기는 길이 × 폭 × 두께의 순으로 한다 (나) 단면의 위치는 확인 할 수 있는 번호 및 단면명을 기입한다. 14) 각종 상세도 및 재료는 통일 - 본 공사의 설계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처리 되어야 하므로 각종 상세 부분의 표준안 및 사용재료를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도면을 작성한다. 바. 기 타 사 항 기타 설계도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4장 특기사항
1.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설계에 착수한다. 가. 기존 도면 검토․확인 및 건물 현장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실시 후 현황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서의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 상세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 가.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실시설계도서) 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5. 용역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및 검수 용역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본 대학교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본 대학 정책에 의해 본 과업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 용역 완료 이전 납품 요구 시 용역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품 납품도서 목록
참가자격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영천시 교촌동 336-2번지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은 2026/10/07 16:00이며, 개찰은 2026/10/07 17:00 이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해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제출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 영천시에 소재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