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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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057만원
참가
5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충주시 목행동 274-20번지 일원에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하수관로 109m(D200mm), 83m(D80mm)와 맨홀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임.

  • 오수관로 부설(고강성 PVC 이중벽관 D200mm, 내충격 PVC관, 닥타일 주철관 D80mm)
  • 맨홀펌프장(GRP 맨홀펌프장 D2,100 H4,130) 설치
  • 조립식 PC맨홀(D900) 및 주철제 맨홀뚜껑 설치
  • 배수설비공(PVC 오수받이, 배수관 연결, 저지대가옥 배수펌프맨홀)
  • 관로 터파기·되메우기·다짐 등 토공사
  • 도로포장 복구(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차선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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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하수관로 109m와 맨홀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로, 오수를 이송하는 관로와 중계펌프장을 신설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기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절단 및 깨기
  • 터파기·되메우기·모래부설 및 다짐
  • 사토운반 및 건설폐기물 처리
  • 고강성 PVC 이중벽관(D200) 부설·접합
  • 내충격 PVC관(HI-VG2) 부설·접합
  •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 조립식 PC맨홀 설치 및 주철제 맨홀뚜껑·PE코팅사다리 설치
  • GRP 맨홀펌프장(D2100×H4130) 설치
  • 판넬기초 콘크리트 타설
  • 조립식 간이흙막이(TS) 가시설
  • 배수설비공(오수받이·연결관 부설)
  • 포장 복구(콘크리트·아스콘·보조기층·동상방지층)
  •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교통통제·공사안내표지판·비산먼지덮개)
  • 품질관리 시험(현장밀도·함수량·체가름·마샬·코어채취)
  • 관급자재(레미콘·PVC이중벽관·닥타일주철관·조립식맨홀·GRP맨홀·맨홀뚜껑·아스팔트콘크리트) 공급
  • 시운전·유지관리 시범교육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충청북도 충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3,2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0,5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622,282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1,4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825-000
참조번호
충주시 하수도사업소-1458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3,2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라.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 9.1.2 자재의 선정 가.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 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9.1.3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9.1.4 자재수급 가. 자재수급계획서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의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모 래 4) 철 근 5) H 형강 6) 부순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9.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라. 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1.6 골재원, 토치장, 사토장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장,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전에 관련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9.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9.2 재 료 (“해당없음”) 9.3 시 공 (“해당없음”)

제 10 장 품 질 관 리

제 10 장 품 질 관 리

10.1 일반사항 10.1.1 품질관리계획 가.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 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다. 계획의 내용 품질시험계획은 품질시험기준(KSA 9001)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0.1.2 품질시험․검사

가.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4 별표10”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 “제9장 자재관리 9.1.2 자재의 선정”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각 장(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급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감독관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자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관에게 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1.3 현장시험실 가. 인력․장비기준 본 장 “10.1.2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4 2항 별표 11”에 따라 시험․검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나.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6) 사급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불합격자재조치표 10.1.4 품질시험․검사 의뢰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0.1.5 시공 허용오차 가.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나. 시공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각 장(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다.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0.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가.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관 또는 감독관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 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관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감독관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 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 11 장 안전᛫보건 관리

제 11 장 안전᛫보건 관리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2 안전․보건관리 일반 가.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따라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계약 체결 전,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2부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중구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⑥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문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5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1.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직무 등 나.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나.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다.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라.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반사조끼, X밴드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방진장갑

11.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설동력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③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1.1.6 안전점검 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1.1.7 안전검사 가.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사용내역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 11.2 재 료 (“해당없음”) 11.3 시 공 (“해당없음”)

제 12 장 환 경 관 리

제 12 장 환 경 관 리

12.1 일반사항 12.1.1 환경관리계획 가. 환경관리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후 확인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2.1.2 자연환경 보전

가. 지형․지질 1) 산사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계약상대자는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나. 동․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서식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물상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성 검토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구역내의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식물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성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 질 1)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토 양 1)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식재토양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라.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마. 폐기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일조장애 계약상대자가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성검토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전파장해 계약상대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시설물과 가시설 등이 전파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도서 환경성검토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오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50KPa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건설폐재 이용․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제9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카. 재생자원의 활용 계약상대자가 건설폐재를 반입하여 공사현장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2.1.4 사회환경 보전 가. 주 거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유산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2.1.5 환경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에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2 재 료 (“해당없음”) 12.3 시 공 (“해당없음”)

1.2.5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고압송수관,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복구계획(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 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군부대, 공사, 회사 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1.3.1 측량기준점의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다.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3.2 규준시설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하고 기존 차집관거와 계획관거 연결지점의 지반고, 관저고를 확인 측량하여 연결가능유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 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허용오차 7.5√S(㎜)(여기서, S는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 이내일 경우에 이를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3.4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나.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통과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크기로 시험 굴착하여야 한다. 다. 이 시험굴착은 공사착수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존 시설물이 파손되어서는 안된다. 라. 시험굴착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되며,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각별한 주위를 하고 안전사고시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진다.

2절 측 량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2.1.2 적용기준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2.1.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측량 성과표 (야장 포함) 2.2 재 료 (“해당없음”) 2.3 시 공 2.3.1 측량일반 가.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제10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20호”에 정의된 자로 감독관이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품을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사. 측량성과에 대해서는 그 성과표에 대한 측량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사수행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인원, 장비, 자재와 기술 등을 투입하여야 한다. 1) 공사에 포함한 모든 지점의 표시를 포함한 측량 2) 공사 시행전 측량 3) 공사 시행중 측량 (각종검사, 점검 등을 포함) 4) 공사완공 측량 자.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에게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3.2 노선답사 가. 측량기술자는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다. 나.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장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세부측량계획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2.3.3 선 점 가. 측량기술자는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세, 지형, 지장물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나.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다.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2.3.4 측량기준점 설치 가. 표고기준점 1) 측량기술자는 노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 측량방법은 왕복 수준측량을 하여, 공사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3) 측량의 정밀도는 국가 2등 수준점에 준한다. 나. 평면기준점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10㎞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은 반드시 2점 이상의 국가 삼각점을 사용하여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GPS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측량방법 및 정밀도는 국가 3, 4등 삼각점 또는 정밀 2차 기준점에 준한다.

3) 평면기준점의 설치위치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높거나 견고한 지반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임시표지 기준점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임시표지 기준점은 3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라. 기준점의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내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준점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기준점은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관측이 용이한 표지를 설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손실되거나 또는 파손되어 지면의 재측량이 요구되는 경우 및 변동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재설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 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3.5 세부측량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소요인원의 확보와 작업조 편성 2)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3)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4) 측량구역내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5) 산림의 벌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6)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나. 측량시 좌표의 계산결과 표시는 다음과 같다. 측량시 좌표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방향각거 리표 고좌표값비 고
단 위초mmm
자릿수10.0010.0010.001

다. 관측점간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관측점간의 허용오차범위

구 분허 용 범 위비 고
수 평 각40″
연 직 각-
거 리 (㎜)5

라. 거리측량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2.3.6 TBM 설치측량 가. 측량기술자는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에 필요한 수준점을 현장에 설치하고 표고는 계산하여 구한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T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TBM 설치측량은 평지에서는 2등 수준측량, 산지에서는 4급 수준측량으로 한다. 다. T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TBM 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TBM 말뚝의 규격은 임시표지 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에 따른다. 2.3.7 종단측량 가.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나.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 관측점이 T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TBM에 폐합한다. 라.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마.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바. 장래 GIS 구축에 대비하여 맨홀위치 및 관거노선을 “지하매설물도작성 세부지침(국립지리원)”에 따라 관거정비공사 완료후 3D(X, Y, Z)측량을 실시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8 횡단측량 가.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나.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의 횡단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3.9 측량성과품의 정리 가. 계약상대자의 측량성과품 정리는 다음과 같이 따르며, 측량성과품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성과의 정리

구 분기준점 측량TBM 설치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
측량야장○○○○
좌표값 기록대장
성 과 표○
인조점 관리도

자) 계약상대자는 시추가 완료되는 즉시 시추공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추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필요한 시험이 끝난 시추공은 즉시 폐공하여야 하고, 각 시추공의 보호공 및 폐공 결과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하여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3 토질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설계도면상의 토질과 상이한 토질을 발견하였을 때는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토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토질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것에는 전기탐사, 토성시험, 압축강도시험 등의 정밀검사도 포함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절 계 측 관 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을 위한 계측관리에 적용한다. 4.2.2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4.2 현장계측관리 4.2.1 현장계측 가. 현장계측은 지반조건에 관한 이용가능한 실질 설계자료 부족에 기인한 설계상의 결점을 시공기간중에 발견하여 제거하기 위한 수단과 터파기 공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지반의 변화가 인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공중 및 시공후에 정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기에 자료를 집적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므로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으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실시토록 하며 감독관의 입회아래 전문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측기를 유지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계측기는 매설위치에서 필요시 사전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적합한 심도에 매설하여야 한다. 마. 계측기 매설위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위치변경 및 수량을 증감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바. 모든 계측관리 장비 및 부대시설은 품질과 설치방법 및 식별관리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선정된 계측기는 감도, 계측범위, 정확도 및 내구성 등에 부합되는 계측기 Read Out Units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계측작업중 Read Out Units의 고장에 대비하여 필요시 여분의 Read Out Units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Read Out Units의 시방서 및 분석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계측기간중 각종 계측기의 손상을 막기 위한 충분한 크기와 높이의 식별이 용이한 방호책을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계측기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계측기 관리자가 계측기기로 접근이 항상 용이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해놓아야 한다. 카. 계측기간동안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일정한 양식 및 도표에 정리한 후 전문기술자에 의해 안정상태, 토질 제반정수 검증 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분석결과는 주간, 월간, 최종보고서로 작성되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4.2.2 계측항목 계측항목은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조정될 수 있다. 4.2.3 계측위치 계측장소는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조정될 수 있다. 4.2.4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측의 중요성 및 목적, 공사의 진척정도 및 공사중 발생하는 변위량의 크기, 등가속도 등에 따라 계측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4.2.5 계측관리 계측관리는 각종 계측을 조직적으로 행하면서 계측결과를 바로 설계시공에 반영하고 계획시의 설계시공을 현장에 적합한 것으로 변경시키면서 공사를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시공 관리해야 하므로 계측 각 단계별로 관리지침서를 작성토록 한다. 4.2.6 계측관리 기준치 설정 계측에 의한 변위 및 응력의 관리기준은 설계시 해석결과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한 계측결과를 토대로 계측 전문기술자에 의해 관리기준 허용량 및 허용속도 등을 기준치로 정한다. 일반적인 계측관리 항목 및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측정 항목과 관리기준

구 분대 상 물기 준 의 범 위
벽 체토류벽의 응력
토류벽의 변형
Strut 축 력
Strut의 평면도
Wale
(장+단) / 2 ~ 단
1 / 2000 또는 설계 여유 이하
(장+단) / 2 ~ 단
1 / 1000
(장+단) / 2 ~ 단
일 반주변지반의 침하경사 : 1 / 500~1 / 200
주 변 매 설 물
Gas, 상수, 하수
지 하 철
관리 담당자와 협의
주 변 건 물경사 : 1 / 1000 ~ 1 / 300

※ 장 : 장기허용 응력도, 단 : 단기허용 응력도 측정 항목과 관리기준치

측 정
항 목
안전, 위험의
판정 기준치
판 정 법
측 정
항 목
안전, 위험의
판정 기준치
관 리 기 준위 험주 의안 전
측 압
(토압,수압)
설계시에 이용한
토압분포 (지표면에서 각 단계 근입깊이)
F1=설계시 이용한 토압/ 실측에 의한 측압(예측)F1<0.80.8<F1<1.2F1>1.2
벽체변형설계시의 추정치F2=설계시 추정치/ 실측의 변형량(예측)F2<0.80.8<F2<1.2F2>1.2
토류벽내
응 력
철근의 허용인장응력F3=철근의 허용인 장응력 / 실측의 인장응력(예측)F3<0.80.8<F3<1.2F3>1.2
토류벽의 허용
휨 모멘트
F4=허용 휨모멘트/실측의 휨모멘트F4<0.80.8<F4<1.2F4>1.2
Strut 축력부재의 허용축력F5=부재의 허용축력/ 실측(예측)의 축력F5<0.70.8<F5<1.2F5>1.2
굴착저면의 Heaving량T.W. Lambe에 의한 Heaving량실측결과가
위험 영역에
plot 되는
경우
실측결과가
주의 영역에
plot 되는
경우
실측결과가
안정영역에
plot 되는
경우
침 하 량각 현장마다
허용치를 결정
각 현장상황에 맞는 허용침하량을 지정하고, 그 허용침하량을 넘으면, 위험 또는 주의 신호로 판단한다.
부등침하량건물의
허용부등침하량
기둥 간격에 대한
부등침하량의 비
1/300 이상1/300
~1/500이상
1/500 이하

4.2.7 계측기기의 용도 계측은 다음 각 항목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계측항목측 정 시 기측 정 빈 도비 고
지표침하계설치후 1일 경과후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1회/일(3일간)
2회/주(*)
2회/주(*)
초기치 선정
지중경사계그라우팅완료후 4일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1일/일(3일간)
2회/주(*)
2회/주(*)
지하수위계설치후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1회/일(1일간)
2회/주(*)
2회/주(*)
초기치 선정
강우 1일후 3일간 연속 측정
건물경사계설치후 1일 경과
공사진행중
공사완료후
1회/일(3일간)
2회/주(*)
2회/주(*)
초기치 선정

주) 계측항목 및 빈도 등은 현장여건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4.2.8 계측 위치 및 배치 간격 계측위치, 배치간격은 지반 조건, 시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2.9 계측기기의 관리 계측기기의 경우 그 형태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유지관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숙지.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나. 터널(수직구)내에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 측정 일자와 초기 측정값이 기록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설치된 부분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제조업자측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로부터 일상 유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마. 계측기기는 오염과 습기로부터 보호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현장여건에 따라 보호캪과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설치된 기기와 측정장치의 보정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 밧데리의 규칙적인 조사를 통해 충전 및 교체를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기의 일상점검을 통해 기기 오염 및 고장시 즉각적인 보수, 교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 제조업자 측에서 제공하는 고장수리지침에는 파괴 형상, 조짐, 수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카. 섬세한 기기의 경우 운반 및 관리시 충격과 손상 방지를 위해 패드와 같은 충격완화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계측장비의 운반시는 무거운 시공장비와의 구별을 위하여 눈에 띄는 색깔로 칠한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 전기플러그에는 먼지방지용 캡을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 기계식 등의 특정한 장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기름칠 작업이 필요하다. 거. 전자식 측정장치의 경우,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측정장치상자 내부를 건조시켜야 한다. 너. 전기역류시험이 가능한 기기의 경우 소구경 관추진 Signal cable의 연결성과 leakage 여부를 주기적으로 시험. 조사하여야 한다. 더. 경사계 케이싱은 시공 상황에 따라 지하수의 분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4.2.10 계측의 수행 가. 계측관리는 일정조건을 갖춘 계측전담반 또는 계측전문업체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터널 굴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자이어야 한다. 4.2.11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가. 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 위치, 터널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계측결과는 측정일자, 경과일수, 막장거리(상반, 하반 구분), 초기치, 금회 변위, 누계변위를 정해진 양식에 계측항목별로 별도로 정리하여야 하며, ‘시간(경과일수)-계측치’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계측치의 변화 경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측결과는 지반거동을 이해하고 터널건설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라. 계측결과는 당해 현장 또는 유사 현장에서 수행한 수치해석결과, 경험치, 타 계측결과 및 현장지반조건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며, 계측지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계측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안정성을 평가한다. 마. 계측분석결과 터널의 안전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2.12 보고서 계측에 관한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시에 의해 추정된 관리치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1절 준 비 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기준

가. 한국산업규격 (KS규격) 1) KSF 2301 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의 시료 조제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6)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7)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8)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9)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10) KS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11)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1.1.3 공사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채움 및 치환재료와 흙막이공, 비탈면 보호공 및 표면정리, 관련 부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4 기자재의 공급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토, 적치, 되메우기 및 흙막이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1.1.5 준비작업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제반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시공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권한 대행기관과 협의한 후 제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전에 공사 완료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나. 대체시설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상 기준시설물을 훼손해야할 경우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때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측량 계약상대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배 수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에 있어서 임의로 부근의 전답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이물질의 제거 토사 이외의 모든 이물질은 전부, 그리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이들 이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바. 안전예방 조치 1) 설계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토류공으로서 암반, 경혈암, 기반암, 단단한 모래자갈, 혹은 유사한 재료의 굴착을 제외하고 굴착깊이 2.0m 이상이면 흙막이를 두거나 안식각이 되도록 하고 모든 흙막이공은 굴착면까지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대체시설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상 기준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때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측량 계약상대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배 수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에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 배수에 있어서 임의로 부근의 전답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이물질의 제거 토사 이외의 모든 이물질은 전부, 그리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이들 이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물질은 시행기관의 재산으로 한다. 바. 안전예방 조치 1) 설계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토류공으로서 암반, 경혈암, 기반암, 단단한 모래자갈, 혹은 유사한 재료의 굴착을 제외하고 굴착깊이 2.0m 이상이면 흙막이를 두거나 안식각이 되도록 하고 모든 흙막이공은 굴착면까지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흙막이공, 보호구조물 등의 보호방법(안식각을 갖는 터파기 포함)은 굴착단면 주위에 적치하게 되는 장비나 자재의 상재하중을 고려하여 토질에 따른 토압계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흙막이공에 사용될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사용목재는 썩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파. 하천변 관로터파기시 터파기용 중기의 무한궤도등에 의한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굴착시 드라이 워크가 필요할 경우 물푸기를 충분히 하며 터파기 사면 안정등을 위해 P.P마대 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 하천변 관로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전석 등을 세척하고, 누수, 용수 처리후 친 콘크리트가 세척수의 잡물로 더럽혀지거나, 고인물 또는 용수에 의한 물-시멘트 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거. 하천변 터파기로 인한 하천의 수질, 생태계, 하천공원, 경관 등의 자연환경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너. 토질특성상 강우시 표면침식 및 활동의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대한 터파기공사 시행전에 필히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성검토결과 강우시 표면침식 및 활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구간으로 공사를 시행하되 강우시에는 터파기한 구간에 대하여 임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 터파기 구간내 안전시설물 설치계회공 1) 계약상대자는 도로구간내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구간 안전휀스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휀스는 점멸등, 경광등, 방향지시등, 황색등, 라바로, 교통표지, 보조표지 등의 Set를 갖추어야 한다. 러.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위가 있는 부설구간내의 관로바닥은 지하수 배제측구를 설치하여 설치 지면은 건조상태로 유지토록 한다. 3.3.3 마무리

가. 흙의 운반 1) 흙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장 출입구에는 차량 바퀴 세륜장을 두어 공공 도로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토공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독관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나. 잔토처리 1) 잔토처리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최소화)하며, 공사현장 자체 내에서 유용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이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절 건설폐기물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고 불법투기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폐자재나 공사시공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자재 중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일반 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그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철저히 규정에 의거 준수하여야 한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라. 산업폐기물 처리시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처분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처분지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사업자로부터 폐기물 인계서 등의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별도 발주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상처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생폐기물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가적치장을 공사구간별로 계획 운영하여야 하며, 발생폐기물의 적정 처리기간내에 발주처가 선정할 폐기물 처리업체에 통보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운반(폐기물 상차는 시공업체가 수행) 및 처리하여 발생폐기물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치 않도록 적의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5절 되메우기 및 다짐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되메우기 및 다짐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5.1.2 관련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 5.1.3 참조규격

사.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아. 터파기 토사는 위 “1)”하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관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토사가 관기초, 관주위, 관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가능할 경우에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할 수 있다. 5.2.3 되메우기 재료 품질기준 가.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이하 2) 4.75㎜cp 통과량 : 25~100% 3) 75㎛체 통과량 : 15% 이하 4) 소성지수 : 10 이하 5) 수침 CRB : 10% 이상 5.3 다 짐 5.3.1 다짐장비 가. 전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3.2 시 공

가. 다짐시험은 KSF 2311 및 KS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나.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 되메우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토사유실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씌워 다짐후의 노상표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3.3 함수량 조절 가.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 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5.3.4 다짐의 범위 가. 되메우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3.5 다짐의 기준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10~2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재료의 치수가 커 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펑판재하시험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실시하며, 재하시험 결과치가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시험시공

가. 계약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성토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6절 사 토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절은 관로터파기 및 기타공사에서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되메우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6.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6.1.3 제출물 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중간집하장 포함)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중간집하장 포함),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등) 완료 증명서 6.2 시 공 6.2.1 시공일반 가. 관로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중간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 또는 중간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절 흙 쌓 기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토취장이나 지구내 흙깍기,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도로나 부지내에 흙쌓기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흙깍기, 흙쌓기 접속부 2) 포설 3) 시공중 배수 4) 도로부 암 흙깍기 5) 저습지 흙깍기 6) 다짐 7) 임시쌓기 7.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가. “제2장 3절, 5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나.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 7.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잔토 및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는 처리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7.1.6 운반, 보관, 취급 가.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의 임시쌓기 1) 쌓기 및 뒤채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7.1.7 환경요구사항 가. 도로부의 흙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7.2 자 재 7.2.1 일반요건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5”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없이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다. 액성한계 50%미만, 소성한계 25%미만, 건조밀도 1.5ton/㎥이상, 간극률 42%미만인 흙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벤토나이트(Bentonite),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

2)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3)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4)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만큼 너무 젖어있고,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5)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라. 감독관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전까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7.2.2 쌓기재료의 특정요건 가. 노상 재료 1)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기 준비 고
재료최대치수100㎜ 이하KS F 2302
5㎜체 통과분25~100%
0.08㎜체 통과분0~25%
소 성 지 수10% 이하KS F 2304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10 이상KS F 2320

2) 흙쌓기 재료가 1.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구 분기 준비 고
재료최대치수150㎜ 이하KS F 2302
다짐후의 건조밀도1.5ton/㎥이상

나. 노체, 뚝쌓기 재료 1)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기 준비 고
최 대 치 수150㎜ 이하KS F 2302
5㎜체 통과분중의 0.08㎜체 통과분50%
소 성 지 수20 이하KS F 2304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5 이상KS F 2320

나.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7.3.2 작업준비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작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3.3 시공기준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5”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다.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해서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규준틀이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마. 규준틀이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감독관은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흙쌓기 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바. 흙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4 > pc ≥ 2)인 경우 또는 물에 의한 침식을 받기 쉬운 사질토인 경우는 사면주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담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아. 뚝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규준틀은 인접한 뚝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높이가 1.5m미만인 뚝쌓기는 규준틀 설치전에 할 수 있다.

가. 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쌓고, 서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흙은 다른 종류의 흙이나 오물과 섞이지 않게 한다. 나. 임시쌓기한 흙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방재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3.11 시공허용오차 가.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노상은 ±30㎜, 노체와 비다짐은 ±50㎜ 이내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이내로 완성해야 하며, 기층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라.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독관이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마. 프루프롤링 결과 허용치인 최대변형량 5㎜ 넘어서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서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 계수(K30)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하량(㎝) : 0.25 2) 노상 지지력 계수 : 20이상 3) 노체 지지력 계수 : 15이상 7.3.12 현장 품질관리 가. 시 험

라) 평판재하시험은 재료최대치수가 37.5㎜이상인 경우나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KS F 2310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층 포설후 10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또는 1,000㎥마다(폭이 넓은 광할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노상의 최종마무리 전에 전구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 이상 또는 필요시마다 다음과 같이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가)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로울러의 골분하중은 5ton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후륜의 타이어 공기압 100~110PSI) 이상 이어야 한다. 나)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다짐횟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로울러는 4㎞/h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뚝쌓기에 대한 시험 및 시험빈도는 노체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실에서 수행 할 수 없는 품질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검 사 1)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13 완성품 관리 흙쌓기 시공중 또는 완성후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불량부분과 구조체 손상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8절 표 토 제 거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의 토공사 시행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현장정리사항 등 토목시설물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표토제거의 일반적 조건을 제시한다. 8.1.2 관련시방절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관 종최소기초두께
강성관의 기초공10㎝
연성관의 기초공

2) 기둥은 H형강(SS41, 175m/m×175m/m×7.5m/m×11m/m)에 철판(SS41, 8t, 9t)을 절곡하여 15m/m간격으로 ø22m/m의 구멍을 2개소씩 뚫어서 용접봉으로 완전히 채워 용접하므로 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1.6 시 공 가.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굴토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1)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굴토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 상단에 설치한다. 2) 판넬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판넬끝에 끼우고 굴토방향과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굴토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판넬 보호대를 설치한다. 5) 굴토방법은 판넬과 평행하게 판넬측 하부부터 굴토한다. 이런 요령으로 굴토해야 판넬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판넬의 롤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라. 제작하는 강널말뚝의 형상, 치수 및 사용하는 강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강널말뚝, 조합 강널말뚝 및 이형 강널말뚝은 현장에서 가공 및 제작하여야 하고, 강널말뚝을 현장에서 이을 때 그 위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바. 목적하는 차수정도에 따라 강널말뚝의 맞물림 부위에 팽창성 지수재를 사용할 수 있다. 3.3 시공 3.3.1 일반 사항 가.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 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마.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보, 지반 앵커, 쏘일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보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강널말뚝의 운반 및 보관에 있어서는 도장면, 강널말뚝의 이음부(크리프), 개선부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그 단면 특성을 고려하며, 크게 비틀림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길이 10m 이상의 강널말뚝을 수평으로 달아 올려 운반할 경우에는 2점 달기로 하여야 한다. 바) 강널말뚝의 보관은 지반 지지력이 충분하고 표면이 평탄한 장소가 적당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곳은 지반을 개량하여 침하현상을 방지한 후 적치하여야 한다. 적치 높이는 2m 이하로 하되 1층의 단수는 5매 이하로 하여 받침목으로 괴어야 한다. 이때 받침목은 10㎝인 각목으로 하며, 각목의 간격은 4m 이내로 한다. 2) 강널말뚝 시공기계 가) 일반 사항 (1) 말뚝 박기용 장비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보다 최소한 3m 더 긴 것을 박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말뚝 박기는 낙하식 해머 또는 바이브로 해머로 하여야 한다. 나) 해머 (1) 해머는 암반항타 공법에 적합한 록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해머는 강널말뚝 무게의 2~3배로 하고, 낙하높이는 1~2m로 한다. (3) 해머는 1회 타격에 29.43kN·㎝ 이상의 편심 모멘트와 392kN 이상의 바이브로 충격이 발휘되어야 한다.

다) 물분사 공법(water jet) (1) 말뚝박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물분사 공법과 병행하여야 한다. (2) 분사구의 갯수와 압력은 말뚝 주변의 물질을 충분히 침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분사구가 막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3) 항타 준비 가) 법선 (1) 널말뚝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법선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나) 안내보(guide beam) (1) 육․해상을 불문하고 미리 안내보를 설치하여 정확한 타입 위치에 강널말뚝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이드 빔에는 작업 중 강널말뚝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재 및 보강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말뚝 세우기 말뚝 세우기에 앞서 말뚝 매기를 완전히 행하고 상향속도를 10m/min 정도로 권양하여야 하며, 세우기가 완료된 때의 말뚝의 수직에 대한 허용오차는 1/1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강널말뚝 부대공 가) 시험항타 (1) 강널말뚝의 타입 가부는 N값에 의해 판정되나 지반 조건에 따라서는 N값에 의해서적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항타를 선행하여 제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시항타를 행하여 강널말뚝의 사양, 타입공법 및 장비규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라) 강널말뚝의 타입 가능깊이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타입저항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타격력이 강널말뚝의 두부를 훼손하거나 장주좌굴 허용하중을 초과하게 되면 곤란함으로 시공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마) 강널말뚝의 이음부 강널말뚝의 이음부는 차수성 측면에서 간격이 없이 완전하게 시공된 상태에서는 이상적이지만, 타입을 고려하여 다소의 여유틈을 갖도록 제작되므로 이러한 이음부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5) 강널말뚝 타입 시의 문제점과 대책 강널말뚝 타입중에 경사, 맞물림 관입, 회전, 두부파괴 및 이음부 이탈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타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경사 타입중인 강널말뚝이 경사지게 되면 이음부는 마찰 저항이 크게 되므로 다음 말뚝의 타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사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강널말뚝의 두부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경사반대 방향으로 당겨 준다. (2) 강널말뚝을 사전에 연결관측이 짧아지게 하단부를 경사지게 절단하여 연결부의 지반관입 저항을 적게 하여 경사를 수정한다. (3) 단독타입의 경우를 병행타입(병풍박기)으로 바꾸어 시공한다. (4) 강널말뚝의 두부를 경사지게 타격하면서 시공한다. (5) 연결부에서의 마찰 저항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결부에 윤활유를 바르고 틈새에 흙이 끼이지 않도록 선단부 내에 슈를 장착한다. (6) 이형 강널말뚝을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강널말뚝 검사 가) 소정의 깊이, 위치에 항타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허용 범위 (1) 강널말뚝 벽연장 : ±규정하지 않음 (2) 강널말뚝 법선에 대한 요철 : ±10㎝ (3) 강널말뚝 경사 : 1/100 이하 (4) 양단부 법선 종방향의 경사 : 양단부 1/100 이하 (5) 강널말뚝 마루 높이 : ±10㎝ 9) 굴착과 부대공 가) 굴착 (1) 시공 전 인접지역의 각종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보강대책을 수립한 후 시트파일 타입작업을 선행하여 착공하도록 한다. (2) 굴토는 띠장과 버팀보(또는 앵커)설치위치에서 최소 500㎜의 작업 공간을 두어 단별로 굴토하며, 굴토 즉시 띠장 및 버팀보(또는 앵커)를 설치하도록 하고 굴토 도중 과대한 토류의 변형이나 주위 지반의 침하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굴토 작업을 중단하고 시공자와 공사감독자는 공법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인접지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항시 현장 관리를 시행하며, 인접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타 공법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잔토처리 (1) 사토장의 위치 및 사토처리 방법은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한다. (2) 잔토 운반 중 낙토, 낙석으로 인한 공로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도시 교통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3) 잔토 운반로를 현장 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잔토 운반 차량의 하중이나 진동에 직접영향을 받는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4) 사토 운반 차량의 진동, 소음의 공해를 극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인근 주민의 협조와동의를 얻도록 한다. (5) 도로상에서 작업 시는 보행자 및 교통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교통정리원을 주재시키며, 작업장 내 표지판 및 교통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다. 버팀보(strut) 1) 버팀보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보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보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보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보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보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보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가) 버팀보 설치간격이 2.5m 이내인 경우 : 버팀보 10개 이내마다 나) 버팀보 설치간격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보 9개 이내마다 7) 버팀보의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보,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 2) 혼화재료 제조업자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다. 시 료 시료는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늦어도 공사가 시작되기 30일전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험 및 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품질보증 레미콘 제조업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1.5 포장 및 운반 가.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33 및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40㎏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나.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시멘트는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이 명시되여야 한다. 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저 장 가. 저장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시멘트 1)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2)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다. 혼화재료 1) 혼화재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재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재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2)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3) 혼화재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4) 장기간 저장해야 하는 혼화재료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재료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그 성능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1.2 자 재 1.2.1 재 료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멘트는 KS L 5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라.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마.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않되며, 철근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레미콘은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가) A : 굵은골재 최대치수 (㎜) 나) B : 설계기준강도 (MPa) 다) C : 슬럼프 값 (㎝) 2) 강 도 가)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나) 3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감독관이 지정한 일수로 한다. 사. 슬럼프의 허용차 (단위 : ㎝)

슬 럼 프슬럼프와 허용차
2.5±1.0
5 및 6.5±1.5
8 이상 18 이하±2.5
21±3.0

아. 공기량의 허용차 (단위 : %)

콘크리트의 종류공 기 량공기량의 허용차
보통 콘크리트4.5±1.5
경량 콘크리트5.0

자.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이온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이하로 할 수 있다. 1.2.2 혼화재료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라야 한다. 나.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토목학회규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발 규격에 준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혼화재로 사용할 AE재, 감수재 및 AE감수재는 KS F 2560, 유동화재는 토목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유동화재 품질규준, 수중불분리성 혼화재는 토목학회규준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재 품질규격,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재는 KS F 2561에 준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2.3 장 비 가. 레미콘 생산공장 설비는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배치플랜트 가)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소와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 한다. 나)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믹 서 가) 믹서는 고정믹서 또는 트랜싯트 믹서로 한다. 나)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성능시험은 혼합물을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중량의 차------------ 0.8% ○ 콘크리트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다)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데이터를 사용하고, 슬럼프가 2.5㎝이하일 경우 덤프트럭을 이용할 수 있다. 덤프트럭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믹서를 KS F 8080 및 KS F 8009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2.4 배 합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배합강도 1)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콘크리트의 품질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으로 현장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이하로 되는 확률이 5% 이하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다. 배합설계 및 배합

1)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를 혼합하기 전에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은 규정된 양보다 적은 양의 시멘트로 규정된 양을 얻을 수 있더라도 표에 규정된 최소 시멘트량을 함유해야 한다. 1.2.5 계량 및 비비기 가.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나.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전 및 공사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믹 서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놓아야 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은 믹서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께낸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서는 안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1.2.6 자재 허용오차 1)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다음의 오차범위내 이어야 한다. 가)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이어야 한다. 나)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이내 이어야 한다. 다) 물의 계량은 무게 또는 체적으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이내 이어야 한다. 마) 혼화재는 용약으로 사용하고, 무게 또는 체적으로 계량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획 계량 분량의 3% 이내 이어야 한다. 1.2.7 자재 품질관리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야 한다. 나. 한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개시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 험 1) 시멘트에 대한 시험은 KS L 5101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KS L 5201, KS L 5204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인정될 때, 300ton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혼화재에 대한 시험은 KS F 2560, KS M 002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그리고 재질변화시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험은 필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재는 KS F 2540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로 반입시마다,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레미콘의 시험은 슬럼프, 공기량, 강도, 염화물함유량, 단위체적중량 및 체적시험을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믹서성능은 소정용량을 소정시간에 혼합하여, 혼합물을 KS F 2455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빈도는 공사개시전 또는 필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사. 검 사 1) 계약상대자는 재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이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이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절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습식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 내용 1) 운 반 2) 타 설 3) 양 생 2.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가. “제4장 1절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나. “제4장 9절 철근 공사” 다. “제4장 10절 거푸집 공사” 2.1.3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2)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3)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4)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2) 콘크리트는 “제4장 1절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재는 KS F 254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2 운반장비 가. 운반차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 1) 운반거리가 먼 경우나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의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였을 경우, 양쪽의 슬럼프의 차가 3㎝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버 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다.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장소, 1회의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 라. 슈 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2)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때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일반적으로 수평2에 수직1의 비율)이어야 한다. 4) 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이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다짐장비 가. 진동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 공 2.3.1 시공조건 확인 가.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타설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작업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반입시간이 반입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의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2) 습윤양생 가)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 5일간 이상 및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라)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아. 표면결함의 보수 : “제4장 8절 - 콘크리트 마무리공사”의 해당요건 참조 2.3.4 시공허용오차 가. 거푸집 허용오차 : “제4장 10절 - 거푸집공사”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허용오차 : “제4장 10절 - 거푸집공사”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승인 : 만약 모든 조에 대한 세번의 연속적인 강도시험의 평균이 28일 압축강도와 같거나 초과하면 강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정된다. 라.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배출지점에서 염소이온(CI-)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AE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시방서나 특별히 지시된 것이 없다면 굵은골재 최대치수, 기타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표준으로 한다. 2.3.5 현장 품질관리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육안검사,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의 승인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결과의 확인을 해야 한다. 감독관은 콘크리트 계량, 배합 및 타설작업을 감독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타설한 모든 콘트리트의 기록을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시 험 1) 굳지않는 콘크리트 가) 작업개시 전에 현장배합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는 KS F 2401에 합치하는 대표적인 혼합재 시료가 채취되어야 하며, 각 시료는 콘크리트의 각 배치로 부터 임의로 취해져야 한다. 다)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1회타설량 150㎥ 이상일 때는 150㎥ 마다 실시하고 150㎥이하일 때는 매 타설시마다 실시한다. 라) 공기량 시험은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KS F 242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150㎡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마) 온도는 온도계에 의하여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바) 씻기분석시험은 KS F 241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사) 염화물 함유량시험은 KS F 4009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1회타설량 150㎥이상일 때는 150㎥ 마다 실시하고 150㎥이하일 때는 매타설시 마다 실시한다. 2) 강도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압축시험용 원주공시체(지름×높이=150㎝×30㎝)를 준비 및 양생하여야 하며, 원주공시체는 KS F 2405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강도시험빈도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 타설량 - 0 ~ 100㎥ 미만 : 50㎥ 마다 - 100㎥ 이상 ~ 500㎡ 미만 : 100㎥마다 - 500㎥ 이상 ~ 1,000㎥ 미만 : 150㎥마다 - 1,000㎥ 이상 ~ 2,000㎥ 미만 : 300㎥마다 - 2,000㎥ 이상 : 500㎥마다 다) 레미콘 강도시험은 KS F 240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1회 타설량 150㎥ 이상일 때는 150㎥마다 실시하고 150㎥ 이하일때는 매타설시마다 실시한다. 라) 한조의 모든 공시체는 끝에 고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감독관은 이 번호를 타설된 콘크리트의 기록에 기입해야 한다. 모든 공시체는 계약상대자의 시험실에서 양생되어야 한다.

마) 각 조로부터 KS F 2405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1개의 공시체를 7일째에 시험해야 하며, 3개의 공시체를 28일째에 시험해야 한다. 바) 배합의 조정 : 규정된 강도시험의 허용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에 감독관은 배합의 조정, 최대시멘트 함량의 증가, 구조물의 추가적인 양생 또는 위의 어떤 조합을 지시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한 시험 : 일찍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한 기타 이유로 요구되는 시험은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계획서의 일부로서 계약상대자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시험결과의 복사본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절 모르터 및 그라우트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모든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공장제품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터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 내용 1) 모르터의 배합 및 비비기 2) 그라우트의 배합 및 비비기 3.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가. “제4장 1절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3.1.3 관련 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2) KS F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3) KS F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L5201 포틀랜드 시멘트 5) KS L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3.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모르터 및 그라우트가 공장제품인 경우 제조업자는 특성, 색상, 배합비율, 압축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및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1.5 품질관리 가. 배합설계 KS L5220의 배합비나 재료의 시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요구된 환경조건 및 혼합재의 제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시료 : 모르터의 색상과 그 범위를 예시하는 2개의 모르터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3.1.6 환경요구사항

가.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전 또는 작업중 5℃이상 그리고 완료후 48시간동안 10℃ 이상이라야 한다. 나.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그리고 완료후 48시간동안 30℃ 이하라야 한다. 3.2 자 재 3.2.1 적용범위 가. 시멘트는 KS L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5204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나.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착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제4장 1절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소석회는 KS L90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2.2 모르터 색상 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상이 되게 해야 한다. 3.2.3 배합 및 비비기 가. 모르터의 배합 및 비비기 1) 레디믹스터 모르터는 KS L5220건조시멘트 모르터의 해당요건 따라야 한다. 2) 현장비비기 모르터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명시된 비율로 혼합하고, 충분한 물을 넣어 소정의 모르터를 만들어야 한다. 3) 모르터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셔두어야 한다. 5) 모르터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나. 그라우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 20MPa, 슬럼프 20~25㎝되게 배합해야 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KS L522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W/C)는 40~50%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 모르터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3으로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그라우트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3.2.4 자재 품질관리 1) 시 험 가) 모르터는 KS F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KS F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3 시 공 3.3.1 시공조건 확인 가. 그라우트를 하고자 하는 공간은 감독관에게 미리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3.2 그라우트 시공준비

가.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 나. 크게 뚫린 구멍은 벽돌이나 블록을 막고, 젖은 그라우트의 압력에 지탱하도록 벽면을 버팀대로 지지해야 한다. 3.3.3 그라우트 시공기준 가. 그라우트는 공간의 중앙부와 공동속의 공극을 메울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1회에 40㎝이상의 높이로 해서는 아니되며, 남은 모르터는 그라우트 공간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 그라우트 주입중에 철근이 이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3.3.4 현장품질관리 가. 모르터는 KS F5105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 평가해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KS F2426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 평가해야 한다.

4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가. 본 절은 현장에 배치 플랜트를 설비하지 않고 시중의 레미콘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중에서 구입한 레미콘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4.1.2 적용규준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4.2 자 재 (“해당없음”) 4.3 시 공 4.3.1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 레미콘 제조자(공장)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본 절의 모든 시방규정을 충족하는 자 나. KS표시 허가 제조공장 다. 콘크리트의 배합 및 생산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공장에 상주하는 공장 라.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3.2 레미콘 제조자의 준수사항 가. 레미콘을 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납품서 및 레미콘 배합 보고서를 제출하며, 레미콘 배합보고서는 레미콘의 납품개시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설계,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미콘 타설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2) 날씨 또는 공사현장 여건상 레미콘 타설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3)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4) 레미콘 공장에서의 재료의 선정 및 관리, 콘크리트 배합설계, 콘크리트 생산설비 및 운영, 공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은 현장 배치 플랜트 시방조항의 각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4.3.3 품질에 관한 지정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 기준강도, 슬럼프,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공기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레디믹스 콘크리트 품질에 관한 지정

구 분단 위CLASS ACLASS BCLASS C비 고
재령 28일 압축강도MPa272118
굵은 골재 최대치수mm252525
최대 슬럼프치㎝151212
공 기 량%3~6%3~6%3~6%

CLASS A : 펌프장, 맨홀, 차집시설 등 CLASS B : 무근콘크리트, 관보호공 등 CLASS C : 버림콘크리트, 기기PAD 등

5절 한중 콘크리트

5.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불구하고,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예상될 경우 본 절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에 따라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하더라도 대기온도가 -3℃ 이하일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한중콘크리트를 치기전 30일까지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을 위한 세부 공정계획서, 품질 시험계획서를 포함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자 재 5.2.1 사용자재 가. 시멘트는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재료를 가열할 경우에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고,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의 가열은 골재를 최대 65℃ 이하로 골재의 온도가 균등하도록 수증기로 가열하여야 한다. 다. 동결되어 있거나, 또는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다. 5.3 시 공 5.3.1 배 합 가. 한중 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초기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는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을 최소한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3.2 한중콘크리트 혼합 가.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먼저 뜨거운 물과 굵은골재,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서 믹서안의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된 후 시멘트를 넣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시방서 제9장 자재관리“항에 의해 결정된 콘크리트 칠 때의 온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각 배치마다 온도 변동은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3.3 운반 및 치기 가.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에 열량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칠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 20℃ 범위로 정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을 때나, 지반이 동결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녹인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즉시 콘크리트 표면을 단열천 등으로 덮어야 한다. 5.3.4 양 생 가. 양생방법은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 구조물의 종류, 단면의 두께, 외기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양생방법 및 기간, 양생온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타설된 콘크리트는 최소한 다음 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20℃로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한중콘크리트의 양생종료시 소요압축강도 (MPa)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소 요 압 축 강 도 (MPa)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얇은 경우보통의 경우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1512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555

라. 상기 “다”의 초기동해에 저항하는데 필요한 압축강도를 얻은 후에도 계속하여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필요한 강도를 얻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특히 양생이 끝난 후 2일간은 0℃ 이상이 되도록 보온을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5 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은 “제4장 10절 - 거푸집”에 따르는 외에 감독관이 승인한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동바리는 “제4장 10절 - 거푸집”에 따르는 외에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서서히 저하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3.6 품질관리 가.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따르는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온도, 외기온도, 기상조건, 양생중의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등을 측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적합한 품질관리가 되어야 한다. 나.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낼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으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6절 서중 콘크리트

6.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불구하고 일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본 절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중콘크리트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 서중콘크리트를 치기전 30일까지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타설 및 양생을 위한 세부 공정계획서, 품질 시험계획서를 포함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사용자재 가. 계약상대자는 유동화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한토목학회 규준󰡒유동화 콘크리트 시공지침 및 해설󰡓에서 정한 지연형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6.3 시 공 6.3.1 배 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용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6.3.2 서중콘크리트 혼합 가.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칠 때의 온도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3.3 운반 및 치기 가.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는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을 따르는 외에 콘크리트가 건조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AE제, 감수제,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하고 또한 유동화제와 병용할 경우에 유동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7.3 시 공 7.3.1 배 합 유동화제의 첨가량은 유동화 후의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고 내구성 및 수밀성 이외에도 강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3.2 콘크리트의 유동화 가. 콘크리트의 유동화는 콘크리트의 배합 및 품질, 치기방법, 치기량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및 콘크리트의 제조능력에 따라 다음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운반한 콘크리트에 공사현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휘저어 유동화한다. 2)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트럭 애지테이터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즉시 고속으로 휘저어 유동화 한다. 3)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트럭 애지테이터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저속으로 휘저으면서 운반하고 공사현장 도착 후에 고속으로 휘저어 유동화 한다. 나. 유동화 콘크리트는 다시 유동화 할 수 없다. 다.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삽입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꺼번에 첨가하고 계량은 중량으로 계량하며, 계량오차는 1회에 3%이내로 한다. 7.3.3 품질관리 가.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나.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은 50㎥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8절 콘크리트 마무리공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양생 및 표면결함의 보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1.2 관련시방서 가. “제4장 10절 - 거푸집 공사” 8.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2) KS F 2540 콘르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3) KS 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재 4)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8.1.4 제출물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을 참조한다. 나. 제품자료 제조자는 제품규격, 물리적, 화학적 특성, 제한조건 및 제품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작업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마무리 공사에 대한 작업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동절기 및 하절기 양생, 결함보수의 작업절차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마무리 공사 작업이외의 사항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1.5 운반, 보관, 취급 가.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운반해야 한다. 나. 반입된 제품은 규격과 수량을 검사하고 제품의 손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기후에 민감한 제품은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해야 한다. 라. 흐트러진 골재 재료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마. 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해야 하며 습기, 결빙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8.1.6 환경 요구사항 가.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도포시 표면과 주변의 온도는 5℃ - 38℃이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도포후 최소 2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지 않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도포시 풍속은 24Km/h이하여야 한다. 라. 과잉살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식물은 보호(은폐)되어야 한다. 8.2 재 료 8.2.1 재 료 가. 시멘트 KS L 5201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공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제품이어야 하고, 주위의 콘크리트 색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골 재 1) 접착용 그라우트 KS F 2526의 규격에 적합하고 깨끗하게 씻은 모래로 0.6㎜보다 가는 것 2) 땜질 모르터 KS F 2526의 규격에 적합하고 깨끗하게 세척된 입도가 고른 잔골재로 보수할 구역에 적합한 크기를 가진 것, 큰 공극의 보수에는 크기가 24㎜미만인 깨끗한 골재를 첨가할 수 있다.

다. 판매용 보수용 모르터 표면 결함 보수용 재료로 적합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에폭시 보수용 모르터 표면 결함 보수용 재료로 적합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에폭시 접착제 100% 고형질된 에폭시 접착제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 성기 준
1. 부 착 강 도
2. 인 장 강 도
3. 연 신 율
4. 휨 강 도
5. 압 축 강 도
18 MPa
45 MPa
2%, 20。C에서 7일
45 MPa
55 MPa

바. 습윤양생재 수밀성 시트재료로 KS F 4007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사. 피막양생재 콘크리트 표면에 액상 피막 형성제로서 KS F 254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는 알킬트라이얼코시 싸일란(Silane)을 사용하며, 수용성으로 분산비 1 : 6(14.3%)을 사용한다. 8.2.2 배 합 가. 에폭시 모르터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깨끗한 혼합기 또는 용기에서 혼합하며 응결시간과 적당한 반죽질기를 가져야 한다. 나.  보수용 모르터 보수용 모르터는 큰 골재를 없앤 것 말고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와 같은 배합으로 혼합해야 한다. 다. 접착용 그라우트 포틀랜드 시멘트와 0.6㎜(No.30) 모래가 부피로 1:1배합이 되게하고 탁한 크림정도의 반죽질기가 되게 혼합해야 한다. 8.3 시 공 8.3.1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공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시멘트와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3) 표면결함의 보수는 밀착되고 콘크리트 표면이 인접한 표면과 어울리는 색상과 조직을 가지며 수축균열이 없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타설을 끝냈을 때에는 신속하게 양생을 시작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나) 타설 종료후 적어도 24시간은 일시적으로도 노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다) 목재거푸집의 경우 거푸집판이 연해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 역시 살수 등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동절기 양생 및 보호 가)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 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한중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은 보온양생과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다) 보온양생은 기온이 빙점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하여 소정의 강도가 발휘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다. 라) 콘크리트는 타설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시공 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4) 표면결함의 보수 가) 표면결함 표면결함의 보수는 거푸집 해체 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할 때 콘크리트는 건조한 상태이어야 한다. 나) 보수작업 ○ 벌집과 기타 결함있는 콘크리트는 단단한 콘크리트층까지 제거해야 한다. ○ 보수한 표면은 주변 콘크리트의 표면 조직과 어울리도록 반듯하게 마무리하고, 수평, 수직 또는 평면이 되도록 표면을 갈거나 매워야 한다. ○ 마무리 작업에서 노출된 벽에 대해서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은 채우고, 인접표면과 같게 마무리해야 한다.

9절 철 근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을 가공, 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9.1.2 관련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제4장 10절 - 거푸집 공사” 9.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2)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방법 3)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4) KS B 0815 금속재료의 인장 크이프파단 시험 방법 5)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6)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강 강관 7) KS D 3552 철선 8) KS D 3629 에폭시 피복철근 9) KS D 3711 크롬 물리브덴강 강재 9.1.4 제출물 가. 제출물 절차 :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을 참조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1) Shop Drawing 책임 Shop Drawing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감독관의 검토, 수정 및 제출서의 승인으로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2) Shop Drawing 요구사항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철근이음의 위치, 수량표 및 설치작업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철근 가공계획서에는 철근번호, 형상그림, 직경, 길이, 이음 및 정착길이, 가공수량 등이 포함되어 철근의 수량산출 및 현장가공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9.1.5 품질보증 가. 일반사항 품질시방서의 규정과 검사기록의 제출물,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감독관의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작업원의 자격요건 철근공은 철근가공 및 조립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작업자들을 고용해야 하며 이들의 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1.6 운반, 보관, 취급 가.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가공장에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나.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고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다.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풀어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라. 식 별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9.2 재 료 9.2.1 재 료

가. 철 근 KS D 3504 SD30 SD40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결속선 결속선은 KS D 3552의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지름 0.9㎜(20번선)이상되는 연철 또는 시판용의 강결속선이다. 9.2.2 자재품질관리 가.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9.3 시 공 9.3.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되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9.3.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철근을 설치전에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해야 한다.

3) 청 소 가)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 박리제,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큰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나) 철근을 조립한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철근조립 후 장시간 동안 콘크리트 타설 계획이 없으면 녹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9.3.3 시공 허용오차 가. 가공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1) 절단길이 : ±25㎜ 2)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3) 굽힘 : ± 25㎜ 4)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설치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설치해야 한다. 1) 거푸집 면까지의 순간격 : ±6㎜ 2) 철근간의 최소간격 : -6㎜ 3) 슬래브와 빔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미만의 부재 : ±6㎜ 나) 깊이 200㎜이상 ~ 600㎜미만의 부재 : ±13㎜ 다) 깊이 600㎜이상의 부재 : ±25㎜ 4) 부재의 횡방향 : 50㎜이내의 균등한 간격 5) 부재의 종방향 : ±50㎜

6)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조 정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라.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덮개가 13㎜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의 오차가 허용된다. 9.3.4 현장품질관리 가. 감독관이 실시하는 검사와 시험은 다음과 같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상태 나. 시 험 설 치 : 설치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 검 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시행한 작업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설치상태

10절 거푸집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공을 위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 재료선정,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0.1.2 관련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일반” 나.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다. “일반시방서 제6장 공사회의” 라. “일반시방서 제9장 자재관리” 마. “제4장 8절 - 콘크리트 마무리 공사” 10.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2)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3)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4)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5)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6) KS D 4301 회색 주철품 7)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8)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판넬 9)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0.1.4 제출물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을 참조한다. 나. 시공 상세도면 1) Shop Drawing 책임 가) 거푸집과 동바리에 대한 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관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관이 임시시설물의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2) Shop Drawing요구사항 가) 거푸집/동바리의 설치상세, 보강방법, 회수절차 및 재버팀대의 설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파이프, 개구부, 요철형상,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다) 연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교차점 및 기타상황 라)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거푸집을 설계해야 한다. 마)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 순서 및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내는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바) 동바리와 거푸집의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을 나타내어야 하며, 여기에는 가설기초의 침하와 이음매 두께를 포함해야 한다. 예상되는 침하는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 동바리의 설치, 시공 및 해체를 하는 동안 부과되는 모든 하중을 견디도록 임시 버팀대를 두어야 한다. 다. 작업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의 작업이외의 사항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5 공사전 협의 “일반시방서 제6장 공사회의”를 적용한다. 10.1.6 품질 보증

가. 일반사항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를 참조한다. 나. 제조자나 작업원의 자격요건 1) 거푸집공사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부속자재의 제조자는 5년 이상 생산실적과 유사한 공사에 납품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거푸집공사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작업자들을 고용해야 하며, 이들의 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0.1.7 운반, 보관, 취급 가. 거푸집 재료는 업자의 원래 포장과 묶음에 넣어 작업현장으로 운반한다. 나. 거푸집 판넬이 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파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판넬을 보호해야 한다. 라.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판넬을 들어 올려야 한다. 마. 목재, 합판, 금속 그리고 무늬거푸집 등을 포함하여 거푸집 재료는 유해한 기후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점토, 먼지 또는 기타 다른 더러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바. “일반시방서 제9장 자재관리”을 참조한다. 10.2 재 료 10.2.1 재 료 가. 거푸집과 동바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타설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설계에서 요구되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품질의 재료이어야 한다. 나. 판 재 1) 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해야 한다.

구 분목 재 의 종 류허용응력의 값 (MPa)
구 분목 재 의 종 류휨압축전단
침엽수소나무, 해송, 낙엽송, 노송나무, 솔송나무, 미송13.512.010.5
삼나무, 가문비나무, 미상나무, 전나무10.59.00.75
활엽수참나무19.513.52.1
밤나무, 느티나무, 졸참나무, 너도밤나무15.010.51.5

나. 수평이나 명시된 높이로 부터의 변동 1) 동바리를 제거하기 전에 측정한 슬래브 아랫면, 천정, 보의 아랫면에 대하여 3m 길이당 허용치 : 6㎜ 기둥사이 또는 6m길이당 허용치 : 10㎜ 전체 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0㎜ 10.3 시 공 10.3.1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나. 주요 내용별 시공 1) 거푸집 설치 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나)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다)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해야 한다. 마) 매끈한 마무리 재료로 요철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나) 못은 평면에 맞추어 해체 후 즉시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다)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콘크리트 표에 명시된 압축 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3) 거푸집 재사용 가)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고, 구멍이 발생한 거푸집,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4) 동바리 설치 가)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시공시 가설위치의 지반 조건을 고려한 동바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 시공에 사용되는 시공법은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바리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거나 승인된 도면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품질을 가져야 한다. 5) 동바리 해체 가) 동바리를 필요로 하는 시공에서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21일이나 부재가 설계 압축강도의 90%에 달하기 전에 동바리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앉고, 콘크리트 부과 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 한다.

다) 모든 동바리 재료는 떼어내야 하며, 원지반면 또는 하상면 아래 0.6m까지의 가설말뚝은 제거해야 한다. 라)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고, 현장을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 10.3.2 공사상 간섭 가.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치기 사이에는 콘크리트 보강철근, 매설품목, 슬리브 및 개구부 등을 관련 작업원이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어야 한다. 나. 거푸집 박리제 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10.3.3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 타설전 검사항목 : 수평, 수직, 매립물, 블록아웃 등의 허용 오차 준수여부 나. 콘크리트 타설중 검사항목 : 거푸집작업 및 동바리 변위, 이음매의 긴결성 등의 허용 오차 준수여부. 다. 감독관이 승인하기 전에는 거푸집 및 철근에 기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동바리에 사하중을 작용시켜서는 안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5 장 관 로 공 사

1절 고강성 PVC 이중벽관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요 약 이 절은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오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오수관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자재는 동일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1.1.6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 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 재 1.2.1 재 료 가. 관 및 연결관의 재료는 자재구입시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제2장 - 토공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시 공 1.3.1 시공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오수유역, 관규격,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2 시공준비 가. 시공전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청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라.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되메우기한 지반에 대한 다지기 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1.3.6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운반할 때는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잔토를 반출할 때에는 노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반노선을 그때마다 점검하고노면의 청소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붓거나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1.3.7 과다 터파기 가. 수급자는 감독관의 특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바닥 높이에 맞추어 터파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구조물 및 관로의 터파기 부분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양질의 토사로 도면의 바닥높이까지 밑체움 하고 다져서 소정의 허용 지지력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

마) 각 되메우기 층은 살수 혹은 램머(혹은 전동식 탬퍼)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고강성 PVC 이중벽관 시공순서 1) 터파기는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실시한다. 2) 관 바닥면의 구배측량을 실시한다. 3)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모래를 평탄하게 포설하면서 잘 다진다. 4) 기 부설된 관의 중심과 투명소켓 및 부설할 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5) 연결을 할 경우는 연결하는 관 밑에 각목을 받치고, 관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윤활제를 바른다. 6) 투명소켓 이음관에 관을 살짝 삽입한 후 양쪽 관에 로우프를 연결한다. 7) 레바블럭을 로우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밀착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3.9 현장 품질관리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오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가정오수 유출관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오수관의 되메우기 후 아스팔트포장 시공 직전에 전 구간에 대하여 CCTV 촬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필름을 대여받아 시행하되 감독관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라. 우천 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폐쇄하여 토사 등의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중단해야 한다.

2절 내충격 PVC관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사업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오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1.2 관련 시방절 가. “제2장 3절 -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나. “제2장 5절 - 되메우기 및 다짐” 다. “제3장 1절 - 기초공” 라. “제3장 2절 – 간이흙막이공” 2.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시방서 1)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나. 관련법 1) “하수도법 제12조” 2.1.4 제출물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1.5 품질보증 가. 오수관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 허가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자재는 동일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2.1.6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자 재 2.2.1 재 료 가. 관 및 연결관의 재료는 자재구입시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시공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오수 유역, 관규격,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2 시공준비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1.5 품질보증 가. 오수관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 허가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자재는 동일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3.1.6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자 재 3.2.1 재 료 가. 직관 및 이음관 생산에 필요한 재료는 관 성능에 적합한 경질 폴리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함으로써 시공후 관의 내후성, 열융착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대한 저항성 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관 생산에 사용한 재료는 재생 원료를 섞지 않은 순재로 제작한다. 3.2.2 제품재질 및 규격 제품의 재질 및 규격은 KPPS M 306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3 시 공 3.3.1 시공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오수 유역, 관규격,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2 시공준비

2)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3)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4)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½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5) 윤활제의 도포 : 윤활제를 삽입구의 절단부로부터 삽입 길이 1/2 정도를 붓으로 발라 주어야 한다. 6) 삽입시에는 이음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7) 삽입작업은 관경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8)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하여야 한다. 9)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하지 않는다. 11) 이형관접합 연장이 20m이상일 때에는 심한 온도 변화등에 의한 신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가요성이 있는 이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관로공사 착수 전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 부설 작업자가 부설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음번호 ○ 시험 년 월 일 시 분 ○ 시험수압 ○ 통수5분후의 수압 3) 누수판정시 처리대책 ○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허용누수량 관부설 당초의 허용 수량으로 미국수도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은 단, Q = 허용누수량(ℓ/hr) n = 접합개소수 D = 구경(㎜) P = 부설시의 시험수압(㎏/㎠) 3.3.5 관보호공 가. 도면에 표시된 장소는 콘크리트로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fck=18MPa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라. 지반의 지내력이 설계시 추정된 것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공법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3.3.6 현장 품질관리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제2장』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감독관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 우천 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의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중단해야 한다.

4절 배 수 설 비 공

4.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작성된 배수설비 평면도에 의하여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상태, 마당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면상의 배수설비 평면도 및 배수설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활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후 해당 지자체가 대상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물받이는 빗물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연결부는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고 세들분기관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마. 오수받이는 1필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매설물의 점유 등으로 설치부지의 여유가 없거나 민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지내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되,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시 공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혐의 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소토피는 배수관의 경우 20㎝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이상이어야 한다. 다. 연결관 및 배수관은 시공완료 후에 경사검사, 연기시험, 염료시험 등을 실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거 서류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해당 오수받이에 대해 반드시 인버트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유지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PVC 오수받이 부설 가. 오수맨홀 몸체를 유입관로 선형에 맞게 정치 시키고 수평계를 오수맨홀 몸체 상부에 거치시키고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때 오수맨홀 몸체 바닥은 흔들림이 없이 고정되어야 한다.

관경(M/M)300400
사용량(g)125220

• 관로 표시못 설치시 주의사항 - 식별이 용이하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 - 지반이 단단하고 표석훼손 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 - 표시못은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 -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6절 조립식 PC맨홀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의 조립식 PC맨홀공사에 적용한다. 6.1.2 적용규준 KS F 4012 하수관거 설치용 콘크리트 맨홀 6.2 필요조건 6.2.1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 KS L 5201 ∙ KS L 5210 ∙ KS L 5211 ∙ KS L 5401 나.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돌조각 등을 해로운 양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마.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팽창제, 화학혼화제, 방청제 및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KS F 2560 ∙ KS F 2561 ∙ KS F 2562 ∙ KS F 2563 ∙ KS F 2567 ∙ KS F 5405

단위 : ㎜
호칭dtht‘
치수허용차치수허용차
900900± 8200600± 5200
950
1000
1200
± 8

비고 1. 맨홀 하부 구체 옆면의 접속구는 삽입하는 관지름에 따라 지름의 크기가 결정되며, 접속구의 방식(3개 유형)과 관의 높이는 수요기관의 요구 신청대로 설치된다. 그림 3 기본 맨홀 연직 구체 모양 표 3 기본 맨홀 연직 구체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호칭dth
호칭치 수허 용 차t치 수허용차
900900± 8200500± 5
1000± 8
단위 : ㎜
제품의 높이연직구체 평행 유지 범위 (2)
5006 이하
900 이상8 이하

주(2) 범위란 제품의 높이를 측정하였을 때 높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말한다. 그림 4 기본 맨홀 상판 모양 표 4 기본 맨홀 상판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호 칭dth
호 칭dt치 수허 용 차
900600 이상100 이상0,100,200,300,400,500,
600,700,800,900
± 5
1200120 이상± 8
1500150 이상± 10
1800180 이상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대기 양생 28일후 출하한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사. 팽창성혼화제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해야 한다. 6.2.5 검사 및 시험

시험항목품질기준(kN/m)시험방법
압축강도45.0이상KS F 4012
외압강도80.0이상
수밀성 누수허용수량0.07L/㎥ (시험시간 10분)

2) 혼합설계 : 생산개시 30일 이전에 골재등급표시 혼합설계를 제출한다. 3) 설치법 작업개시 30일 이전에 배합, 포설, 다짐방법을 제출한다. 4) 장비 명세 : 작업개시 30일 이전에 사용할 장비 명세표를 제출한다. 5) 시험보고서 가) 액성한계 : KS F 2303 나) 마모감량 : KS F 2508 다) 소성지수 : KS F 2304 라) 수정CBR치 : KS F 2320 마) 모래당량 : KS F 2340 1.1.5 품질 보증 가. 일 반 :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에 준한다. 나. 본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시 공동시행 하여야 한다. 다. 견 본 1) 골 재 가) 골재 시험용 재료 채취는 KS F 2501에 준한다. 나) 감독관으로부터 납품 동의서를 받기 전에는 골재 생산을 하지 않는다. 2) 감독관의 특정 수량의 골재 인수는 견본 시험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1.2 재 료 1.2.1 재료 가.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4)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
액 성 한 계(%)KSF 230325 이하
마 모 감 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하
C. B. R 치KSF 232030 이하
모 래 당 량(%)KSF 234025 이하

2)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 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의 견본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을 감독관이 실시한다. 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견본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견본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 한후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견본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KS F 2502),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방규정에 맞은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3 시 공 1.3.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전 작업배치를 확인한다. 2) 현장조건이 작업개시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보조기층의 높이 및 다짐도를 확인한다. 4) 시설작업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한다. 5) 불만족스런 상태에 대해서 감독관에게 서면 통보를 한다. 6) 작업 개시는 현상태 수용으로 간주한다. 1.3.2 시공준비 가. 보조기층의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노상표면(동상방지층)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다짐계획의 종류, 중량 및 다짐횟수는 재료의 성질 및 함수량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가. 배 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나. 깔 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로 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25㎜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매 1,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절 동상방지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행동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의 동상방지층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이에는 모든 인력, 재료의 공급, 기계, 기구,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재료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다. 이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계약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2 적용기준 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다.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라.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마.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바.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사.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아.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자.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차.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2.2 자 재 지정된 장소에서 얻어진 재료로서 감독관 승인한 것으로 동결로부터 포장을 보호해야 하며 빙결이 일어나지 않는 비동결 재료(풍화암 20%, 발파암 80%)로 구성되어야 하고, 투수성과 동결방지재로 작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소 성 지 수(%)KS F 23041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20 이상
수정 CBR치(%)KS F 232010 이상

2.2.1 재료의 표준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4.75㎜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류량은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재료의 조사, 채취, 저장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동상방지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 중 감독관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3 재료의 채취 동상방지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동상방지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직접(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이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4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3 시 공 2.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3.2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3.3 다 짐 다짐은 양측 외면에서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하여 롤러 주륜폭의 반이 중복되며 후륜이 전표면에 다지도록 진행하여 롤러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F 2312 B-2, D-2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최대밀도가 95%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다짐 시행중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2.3.4 완성 및 허용범위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완성면은 소정의 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한 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3.5 유지보수 동상방지층은 공사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3절 역청프라임 코트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절은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3.1.2 관련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3.1.3 참조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2)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3)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3.1.4 제출물 가. 제출물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필요 사항에 따른다. 나. 제품 자료

1) 제조자 증명 : 아래 규격에 일치함을 보이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 커백 아스팔트 : KS M 2202 ○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 ○ 온도/점도 관계 3.1.5 운반, 보관, 취급 가. 오염 및 손상에 대해 운송된 재료를 점검한다. 나. 취급할 최소량의 재료를 내리고 저장한다. 3.1.6 환경 요구 사항 가.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프라임코트는 일몰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1.7 장 비 동력압축 살포기를 아스팔트에 적용키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각종 폭에 끊임없이 일정한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도록 작용하여야 한다. 3.2 재 료 3.2.1 재 료 가. 품질기준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은 KS M 2202, RS(C)-3은 KS M 2230의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2) 역청재료의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사용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MC - 0
MC - 1
MC - 2
RS(C) - 3
0.5 ~ 1.0 ℓ/㎡
0.5 ~ 1.0 ℓ/㎡
0.5 ~ 1.0 ℓ/㎡
0.5 ~ 1.0 ℓ/㎡
20 ~ 60 ℃
40 ~ 80 ℃
40 ~ 90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장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2)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3.3 시 공 3.3.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설치시작전 작업 레이아웃을 증명한다. 2) 노상의 고도와 다짐을 확인한다. 3) 표면은 약간의 습윤상태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작업 개시는 기존 조건의 수락을 의미한다. 3.3.2 작업준비 가. 프라임 코팅을 적용하기 전에 표면으로부터 방해될 만한 재료를 제거한다. 나.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3.3 시공기준 가. 시범 적용 1) 완전한 역청프라임 코팅을 제공하기 전에 제안된 적용 비율을 평가하기위해 분배기 바의 전체 폭에 대해 적어도 30m 길이의 프라임 코팅의 시험길이 3개를 생산한다. 2) 1.10ℓ/㎡인 역청 재료의 시험 적용 비율 3) 완전하고 적정한 침투율을 확실하게 하기위한 재료의 올바른 양을 결정하기에 필요한 만큼 시범 적용을 시행한다.

나. 일반 작용 1) 표면 준비 직후, 역청 분배기를 이용하여 역청 재료를 적용한다. 2) 압력 범위 : 지정 온도 한계 내에서 1.76에서 5.27 ㎏/㎠ 3) 적용 비율 : 평방 미터 당 역청 재료 0.5리터 이상 10리터 이하 4) 처리되는 전체 표면 위에 일정한 분배를 취한다. 다. 양 생 1) 역청재료의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 해야 한다. 2)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한다. 3)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3.4 기상제한 “프라임 코트”는 처리될 면이 약간 습기가 있든지 또는 잘 건조되었을 때 시행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할 수 없다. 우천시에 프라임 코트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살포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4 검수방법 3.4.1 검 수

가. 설계도상 지시된 대로 준비된 표면에 적용된 역청 프라임 코트는 제곱 미터로 고려 된다.

4절 역청 택코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4.1.2 관련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4.1.3 참조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2)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3)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4.1.4 제출물 가. 제출물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필요 사항에 따른다. 나. 제품 자료 1) 일 반 가) 시험 완성 24시간 이내에 시험성과표 나) 재료가 작업진행 전에 30일 이상 적용 가능함을 나타내는 제조업자의 시험 보고서의 인증된 복사본 2) 제조자 지침서 : 아래 규격에 일치함을 보이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가) 커트백 아스팔트 : KS M 2202 나)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 다) 온도/점도 관계 4.2 재 료 4.2.1 재 료 가.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SC-3, RSC-4로 하며, KS M 2202 또는 KS M 2203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2)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시공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SC - 30.1 ~ 0.4 ℓ/㎡25 ~ 6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장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RSC - 430 ~ 70 ℃

4.3 시 공 4.3.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 여건 파악 1) 설치 시작 전 작업 레이아웃을 증명한다. 2) 노상의 고도와 다짐을 확인한다. 3) 작업 개시는 기존 조건의 수락을 의미한다. 4.3.2 작업준비 1) 택코트를 적용하기 전에 표면으로부터 방해 될만한 재료를 제거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4.3.3 시공기준 가.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라.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마. 유화아스팔트 살포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4.3.4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3.5 기층 및 중간층 표면의 정리 택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 중간층의 표면은 택코우트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13)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14) KS M 3501 포장용 채움재 5.1.4 제출물 가. 일반 :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필요사항에 따른다. 나. 시험성적표 1) 기층용 굵은 골재 품질시험 2) 기층용 골재 및 채움재료의 입도시험 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4)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시험 5) 표층용 골재 및 채움재료의 입도시험 6)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5.1.5 품질보증 가. 제조자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조자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절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3년 혹은 그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여야 한다. 5.1.6 운반, 보관, 취급 가. 재료의 저장 1)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항 목AC 60~70(AP-5)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cm)
박막 가열후 침입도비(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가열후 신도(25℃, 5cm/min)(cm)
삼염화에탄가용분 (%)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 이상

주) 1) Cleveland Open Cup의 약자 5.2.2 기 층 가. 골 재 1)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아래와 같은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 품질기준

구 분시험방법기 준
마모감량 (%)
안정성 시험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흡수량 (%)
소성지수
파 쇄 율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KS F 2503
KS F 2303, 2304
-
40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황산마그네슘인 경우 18이하
20 이하
95 이상
3.5 이하
9 이하
40 이상

※ 5㎜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3) 채움채(Filler)는 석회석 및 시멘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하되 함수비 1% 이하로서 응어리가 없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입도를 가져야 한다. 채움채 기준

체 번 호중량 통과 백분율(%)
# 30
# 50
# 100
# 200
100
95~100
90~100
70~100

4)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료의 입도 분포

종 류
체의 크기
BB - 1
통과중량
백 분 율
(%)
50 mm
40 mm
35 mm
19 mm
No. 4
No. 8
No. 10
No. 30
No. 40
No. 50
No. 100
No. 200
100
95~100
-
50~100
-
20~60
-
5~28
-
3~22
-
1~10
아스팔트량 (%)3.5~5.5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 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마샬 시험 기준치

구 분단 위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kg
1/100cm
%
350 이상
10~40
3~10

주) 25㎜ 이상의 골재부분을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5.2.3 표 층 가.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다음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기준

구 분시험방법기 준
비중 (표면 건조)
흡 수 량 (%)
마모감량 (%)
안정성 시험 감량 (%)
아스팔트피막 박리시험에 의한 피복 면적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황산마그네슘인 경우 18이하
95 이상
20이하

※ 5㎜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혼합물의 표준치

혼합물의 종류밀 입 도밀 입 도 갭
안 정 도 (㎏)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름값 (1/100㎝)
다 짐 횟 수
500 이상
3 ~ 5
75 ~ 85
20 ~ 40
50 회
500 이상
3 ~ 7
65 ~ 85
20 ~ 40
50 회

다.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아래표에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질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롤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수정토베카
최대입경(㎜)19191913
통과중량
백 분 율
(%)
25100100
1995~10095~100100100
1375~9075~9095~10095~100
4.76(No.4)35~5545~6555~7565~80
2.38(No.8)20~3535~5050~65
0.595(No.30)11~2318~3025~40
0.297(No.50)5~1610~2112~27
0.149(No.100)4~126~168~20
0.074(No.200)2~74~44~10

다.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3.3 다짐작업 가.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 초기 다짐 초기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에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바. 보 수 포장면에 이 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보 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아.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3.4 현장품질관리

가. 허용오차 1) 조정기층 : ± 12㎜ 2) 표층공 : ± 6㎜ 나.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 테스트 코아 1) 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나) 마샬시험에 의한 밀도 다) 아스팔트 함량 2)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3)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5.3.5 시험포장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3.6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3.7 포설기계

6)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7)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8)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9)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10)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11)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2)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6.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품자료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제품자료는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1.5 품질보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F 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6.1.6 보호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6.2 자 재 6.2.1 재 료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제4장 1절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6.2.2 자재 품질관리 가.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시험방법 1)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4006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2518, KS F 25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조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시험은 “제5장 1절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3 시 공 6.3.1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블록 설치후 줄눈모르터와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훍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6.3.4 시공 허용오차 가.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미만 이어야 한다. 6.3.5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제4장 2절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절 차 선 도 색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설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7.1.2 관련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 7.1.3 참조 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1)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3)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4)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5)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6)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7.1.4 제출물

가. 제출물 “일반시방서 제4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필요 사항에 따른다. 나. 제품 자료 제조업자의 카탈로그 데이터 다. 견 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 M 5000, KS M 5322, KS M 5333, KS M 5336, KS M 5550의 규격에 적합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1.5 품질 보증 가. 일반사항 “일반시방서 제10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나. 견 본 1) 감독관의 견본 허가를 문서상으로 받기 이전에 어떤 페인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제출된 견본은 모든 스트라이프와 표지 재료의 허가 기준이다. 다. 재료의 승인 1) 재료는 작업착수 최소 30일전에 공급원을 선택한다. 2) 공급원에 대한 시험성적 승인은 감독관에 의한 점검에 기초한다. 3)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 승인은 제출된 샘플들에 기초할 것이다. 7.1.6 운반, 보관, 취급 가. 재료를 제조업자의 원통밀봉 용기 안에 담아 현장까지 운송한다. 나. 저장을 위해 작업 장소에 저장설비를 제공하고, 제조업자의 지시에 일치하는 온도로 재료를 유지한다. 다.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라. 샘플 채취를 위해 프로젝트 위치에 저장된 페인트를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마. 작업 장소에 페인트 도착에 대해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7.2 재 료 7.2.1 재 료 가.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 노면표시에 사용할 융착식 도료는 KS M 5333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견본채취는 KS M 5000 에 따른다. 나. 상온형 페인트 1) 노면표시에 사용할 상온형 페인트는 흰색과 노란색으로 KS M 5322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표준으로 한다.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유리알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율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Ku120 이하이어야 한다.

3)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 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파 란 색
종 류
항 목
1종2종
용기내에서의 상태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값
65 ~ 95
비 중 (25/25℃)1.3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상 태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80 이상---
은 폐 율0.90 이상0.80 이상0.94 이상0.90 이상
블리딩성(bleeding)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파 란 색
1종2종
촉 진
내후성
흰 색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중 %)60 이상
안료분 (도료중 %)40 ~ 60
색 상KS M 5550의 3787
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KS M 5550의 3525
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중 %)
0.06 이하0.06 이하-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중 %)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 착 율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혼합 안정성 :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7.2.2 장 비 가. 일 반 1) 사용전 감독관은 존재하는 표면을 적절하게 청소하기에 필요한 장치를 포함하여, 작업시행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승인한다. 2) 만족스러운 작업 조건으로 모든 장비를 유지한다. 3) 적어도 한 개의 여분 표지 기계는 장비 고장시에 사용할 수 있게 프로젝트 위치에 이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양호한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비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7.2.3 노면표시 설치기준 가.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 반사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면표시 재귀 반사 성능 (단위 : cd/(lux․㎡))

입사각관찰각구 분반 사 성 능
입사각관찰각구 분백 색황 색
(백색의 60%)
청 색
(백색의 8%)
86.5。1.0。도색 후 3개월 이내1509012
재도색 시기70405
1.5。도색 후 3개월 이내120709
재도색 시기55304
88.76。1.05。도색 후 3개월 이내80456
재도색 시기35202

주 1. 한국 산업 규격(KS M 5322, KS M 5333, KS M 5336) 도료의 기준임. 다.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가지 도로지방도로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점선(단선)길이(l1)300300300300
길이(l2)
폭(W)15~2015~2015~2015~20
실선(단선)
실선(복선)10~1510~1510~1510~15
간격(S)
차 선실 선폭(W)
점 선길이(l1)300~1,0003005001,000
길이(l2)(1~2)l1500800
폭(W)10~1510~1510~1510~15
길가장자리 구획선실 선15~2015~2015~2015~20

7.2.4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 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 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 도색은 도장 정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자.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7.2.5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7.2.6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7.3 시 공 7.3.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설치 시작 전 작업 레이아웃을 증명한다. 2) 서브그레이트의 고도와 다짐을 확인한다. 3) 도색하기 전에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3.2 시공기준 가.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10℃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3 현장품질관리 가. 외 관 1) 치수와 설계도상 지시된 상세 내역에 상응한 통행 선과 포장 표지자를 적용한다. 2) 커브진 배열로 실제 아아크에 대해 그리고 탄젠트(tangent) 배열에 대해 일정하고 직선적인 유출물(running)이나 변형없이 깨끗하고 잘 규격화된 모서리를 갖는 통행선을 적용한다. 3) 통행 점선(쇄선)은 아래 요구 사항에 일치한다. 가) 통행 점선을 형성하는 개개 선들과 갭(gap)의 길이는 설계도상 지시된 길이로부터 50㎜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나) 통행 점선을 형성하는 개개 선들과 갭(gap)의 길이는 보통 선긋기 기계가 무늬를 복사하고 추가 선들을 중첩할 수 있는, 각각의 통행 점선들의 전체 길이에 걸쳐 통일성을 갖는다. 나. 결함부 보수작업 포장 표면으로부터 통행에 의해 추적되는 페인트와 열소성 재료, 방울, 표지를 고도한 스프레이, 부적절한 표지를 즉시 제거한다.

라. 관거조사가 시행된 구간에 대하여는 기본 데이타(관로의 위치, 관로의 기본사항, 관로의 이상상태 등)를 관거보수 기본계획 및 장차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데이타베이스화 하고 모아진 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출력하여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마. 조사된 보고서의 내용은 이상항목 코드집을 컴퓨터로 작성하여야 하며, 하수관거 현황조사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맨홀과 맨홀사이를 보고서 1매를 작성하고 조사된 전관로의 각 맨홀에 대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조사 촬영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정해진 위치를 탐색하고자 할때 즉시 탐색이 가능하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사. 하수관 800㎜ 이상 원형관의 내부실태 조사시 육안조사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CCTV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아. 미조사관로는 착공후 내부조사 등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1.2 측 량 가. 측량제도에 앞서 현지조사를 충분히 시행한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기존 관거의 종단측량(관저고 및 맨홀지반고 등)을 시행하고 측량결과를 공공하수도 관망도에 반영하며, 기존 대장도를 활용하여 관거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한다. 다. 맨홀 등 하수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맨홀 및 하수시설물의 위치등을 별도 관망도에 기록하여야 한다. 1.2 교통소통 계획공 1.2.1 적용범위 ○ 도로(보도 포함)상의 공사는 물론 기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도로점용공사의 교통대책 수립시 적용한다. 1.2.2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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