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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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진 문화마을 내송길 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환경 디자인

추정가격
4,54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세종특별자치시
무슨 일
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공모에 선정된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내송길 일대의 안내판·사인물을 디자인·제작·설치해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고 로컬브랜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 기초조사 및 분석(대상지 주·야간 물리적 환경, 공간적·인문사회학적 현황 조사)
  • 장욱진 문화마을 로컬브랜딩을 반영한 안내사인물 디자인 개발(2D·3D 이미지 제시)
  • 안내사인물 제작·설치(종합안내판, 스토리텔링 안내판, 방향유도 사인물, 마을명칭판 등) 및 부대공사
  •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안정성, 품질, 마감, 유지관리 계획)
  • 각종 허가 협의 및 회의자료 작성, 설치 전후 사진 등 기록물 생성
  • 성과품 제출(최종보고서, 제작도서, 유지보수 매뉴얼, 전산자료 US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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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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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7:00D-1
개찰10/14(수) 18: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운영인력(운영인력 보유현황)6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3점
과업이해도 -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10점
과업이해도 - 사업대상지에 대한 숙지 및 이해도, 현황 파악5점
과업이해도 - 제안서의 완성도 및 체계성5점
과업수행능력 - 실현가능성5점
과업수행능력 - 제품 수급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5점
과업수행능력 - 상징성, 독창성 등 디자인 우수성20점
과업수행능력 - 내구성 및 안정성10점
실행 및 관리 -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 방안5점
실행 및 관리 - 이용자 편의성, 시설관리 편리성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 디자인·인쇄출판 › 공공·환경 디자인

장욱진 문화마을 내송길의 안내판·사인물을 디자인하고 제작·설치하는 공공·환경 디자인 용역이다.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로컬브랜딩 반영 디자인 개발(2D·3D 이미지)
  • 실시설계 도면·시방서·내역서 작성
  • 안내사인물 제작 및 부대토목·기초 설치
  • 설계자 검수를 통한 제작 설치
  • 사후관리·유지보수 방안 수립
  • 설치 전·중·후 사진 등 기록물 생성
  • 성과품(최종보고서·제작도서·전산자료) 납품
  • 하자보증(2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796-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10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74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디자인·설계로 끝나나 제작·설치까지인가, 그에 맞는 등록(간판 제조·옥외광고업·환경디자인·엔지니어링)을 모두 갖췄거나 공동수급으로 채울 수 있나, 지역 업체인가가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공공디자인 실적 조건과 설치 물량이 감당되고 남느냐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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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3 Ⅲ. 제안서 평가 6 Ⅳ. 제안서 작성지침 13 Ⅴ. 협상 및 계약 16 ※ 붙임: 제출서류 서식 19

Ⅰ 사업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임 * 지역마다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강점과 특색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들어가는 행안부 공모사업 ○ 장욱진 문화마을 내송길의 안내판, 사인물 등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 편의제공 및 로컬브랜딩 활성화 기반 마련 □ 사업 개요 ○ (사업명) 장욱진 문화마을 내송길 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 (용 역 비)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2리, 내판1리의 장욱진 문화마을 내송길 일원 - (내용적 범위) 내송길 일대(장욱진기념관 – 내송길 전망대 – 연동문화발전소)를 연계한 안내판, 사인물의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종합안내판, 스토리텔링 안내판, 방향유도 사인물, 마을명칭판 등 <예시> 안내판, 사인물 위치, 종류, 개수 등 ※ 제안업체의 기획에 따라 변경 가능

참가자격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업종코드:4440)) 분야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신고 된 업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업종코드:2604)으로 등록된 업체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디자인서비스(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 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구성원을 대표사로 우선적으로 선임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계약절차 및 공모일정 ○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제 안 서 평 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공모일정(안)

구 분구비(제출)서류비 고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 가
제안서
① 제안참가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별지 제8호
③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별지 제9호
④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별지 제10호
⑤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별지 제11호
⑥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별지 제12호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3호
⑧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확인서 1부별지 제14호
⑨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급 서류) 1부-
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5호
정성적
평 가
제안서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0부)별지 제18호
② 정성적 평가 제안서(발표용 PPT)가 담긴 USB 1개-

배점·평가

분 야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수행실적ㅇ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6담당
부서
평가
운영인력ㅇ 운영인력 보유현황
경영상태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
신 인 도ㅇ 부정당업자 제재3
분 야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이해도
(10점)
ㅇ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10평가
위원
평가
ㅇ 사업대상지에 대한 숙지 및 이해도, 현황 파악5
ㅇ 제안서의 완성도 및 체계성
과업수행능력
(40점)
ㅇ 실현가능성
ㅇ 제품 수급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ㅇ 상징성, 독창성 등 디자인 우수성20
ㅇ 내구성 및 안정성10
실행 및 관리
(20점)
ㅇ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 방안5
ㅇ 이용자 편의성, 시설관리 편리성
입찰가격평가
(10점)
*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10계약
부서
평가
합계(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100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정
성
적
평
가
(70점)
과업이해도
(20점)
ㅇ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108642
ㅇ 사업대상지에 대한 숙지 및 이해도, 현황 파악54321
ㅇ 제안서의 완성도 및 체계성
과업수행능력
(40점)
ㅇ 실현가능성
ㅇ 제품 수급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ㅇ 상징성, 독창성 등 디자인 우수성2018161412
ㅇ 내구성 및 안정성108654
실행 및 관리
(10점)
ㅇ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 방안54321
ㅇ 이용자 편의성, 시설관리 편리성
합 계70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Ⅲ. 과업의 기본방향 3 Ⅳ. 과업수행 지침 4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6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장욱진 문화마을 내송길 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2. 과업목적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임 * 지역마다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강점과 특색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들어가는 행안부 공모사업 ○ 장욱진 문화마을 내송길의 안내판, 사인물 등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 편의제공 및 로컬브랜딩 활성화 기반 마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일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세종시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한 경우 4. 소요예산 가. 사업비: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디자인 및 제작·설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 포함

※ 조사분석,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현황측량, 안내판 제작·설치(부대토목, 기초) 및 기타 각종 부대경비, 안전보건관리비 등 포함 ※ 전문 공사 자격이 필요한 공사분(전기공사 등) 발생 시 별도 발주 예정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2리, 내판1리의 장욱진 문화마을 내송길 일원 나. 내용적 범위: 내송길 일대(장욱진기념관 – 내송길 전망대 – 연동문화발전소)를 연계한 안내판, 사인물의 디자인 및 제작 설치 * 종합안내판, 스토리텔링 안내판, 방향유도 사인물, 마을명칭판 등 ※ 현재 용역 중인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 브랜딩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결과 성과품(마을브랜딩, BI 등)을 디자인에 반영 <예시> 안내판, 사인물 위치, 종류, 개수 등 ※ 제안업체의 기획에 따라 변경 가능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초조사 및 분석 가. 사업대상지 및 주변 현황 및 사업여건 등 분석(주·야간 물리적 환경 등) 나. 대상지 공간적, 인문·사회학적 현황조사 및 분석 다. 사업 구상에 필요한 각종 조사·검토 등 2. 장욱진 문화마을 안내사인물 디자인 계획 가. 장욱진 문화마을 로컬브랜딩 반영 디자인 개발 - 문화마을과 어우러지는 주제의 안내사인물 컨셉 및 디자인 제안 나. 디자인 제안 - 환경개선 대상지 연출 및 디자인 제안(2D 및 3D 이미지 제시)

다. 저작권, 소유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독창적인 작품이어야 함 3. 안내사인물 제작·설치 가. 계획에 따른 안내사인물 제작 및 설치 - 최종 디자인 설계 반영, 안내사인물의 안정적인 제작·설치(시공) 및 부대공사 ※ 전문 공사 자격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별도 발주 예정(전기공사 등) 나. 설계자 검수를 통한 제작 설치 4.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가. 안정성, 품질, 마감, 유지보수, 관리계획 등 수립 5. 각종 회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가. 각종 허가 협의(유관기관 및 부서 협의) 나. 각종 회의 : 업무관련 각종 회의자료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작성 다. 기록물 생성 : 설치 전후 모습 사진 등 라.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사항 Ⅲ. 과업 기본방향 1. 디자인 기획 및 개발 가. 안내사인물의 형태는 대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독창성과 작품성 있는 작품을 제안해야 함 나. 장욱진 문화마을 로컬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함 다. 안내사이물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시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형태는 금지 라. 안내사인물의 규모(설치개수)는 제안자가 사업비 안에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음. 단,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자 및 관람객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계획하여야 함

마. 작품재질은 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적용하고, 계절에 따른 기후환경에 따라 변형이 없어야 함 바. 사용자재 등에 대하여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경제성 검토 사. 유지관리가 쉽고 에너지 절감효과를 고려한 재료 선정 아. 사업수행 중에 수행자는 사업발주처의 의견 등을 반영 자. 기타 관계 법령의 인·허가 사항 검토하여 추진 2. 안전 및 유지관리 방안 가. 설치 현장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법을 적용하여 기초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함 나. 안내사인물의 재질 및 경관조명은 반사율과 주변 휘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자 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라. 설치위치는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일반인의 접촉 위험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마. 특수한 공법이 투입될 경우는 시공방법 ․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 및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바. 안내사인물의 규모, 배치, 평면, 입면 등 창작사항과 조형물의 재질, 구성, 입체적인 표현방법과 관련된 시공계획, 유지보수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사. 유지관리 작업이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하며,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장욱진 문화마을 환경개선사업(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포함),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각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① 책임기술자(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공종별 기술자 선임계(자격 관련 증빙자료 첨부)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③ 용역 수행 조직표 ④ 용역 예정 공정표 ⑤ 각 관련 주체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⑥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⑦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 ⑧ 사업예산을 고려한 설계 계획 ⑨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서(안내사인물 제작․설치 착수전 제출) ⑩ 표준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안내판사인물 제작․설치 착수전 제출) 마. 사업수행자는 다음의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발주처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의견에 따른다. 1) 사업수행자는 설계에 필요한 관련 자료조사 및 사업 추진 방향 등 계획

2) 각 공간의 주요 마감재료 등의 선정 및 기본계획에 따른 설계 및 변경 3)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주에 1번씩 과업진행 사항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바. 본 과업은 대상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유관사업과 유기적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내용 및 발주기관의 방침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철저히 사용된 예산의 내역을 확인하여 명확한 계약금액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시 각 내역의 직접경비 집행 분에 대하여 실비 정산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업 점검 시 미비사항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가 완료(시정)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아.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자. 과업 수행 중 안전문제, 발주처의 정책 변경, 중대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차.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과업수행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구에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 안전보건 확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관련)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세종특별자치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초조사 및 안내사인물 디자인 기획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기본방향’을 참고하여 대상지를 주·야간 기초 조사 등으로 현장 조건을 충분히 분석 후 디자인 방향을 도출한다. 나. 현지 답사시에는 반드시 현장 사진을 사진첩에 정리하여 디자인 결과물 도출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정리된 사진첩의 자료는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기초조사로 파악된 대상지 현황, 도출한 디자인 방향 등을 정리하여 제출·승인 받고 디자인 전략 및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4.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가. 제작·설치 중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초 디자인 결과물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디자인 설계 내용이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 저촉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작·설치 및 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라.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의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마. 특수한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사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시해야 한다. 바.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자재의 종류, 설치 기준, 주의 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기입한다.

사.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 조건, 제작·설치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4) 설계 조건의 설정(요구성능, 안전성 등), 설계 방침의 설정(개념, 개략 시방서,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등), 비교 및 검토를 통하여 반영한다. 아. 내역서 1) 내역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디자인 결과물 제작·설치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비용을 초과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비용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총 제작·설치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 제출도면 :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제출 - 제출시기 : 중간 검토 및 준공 시 제출 차. 인․허가 도서 작성

1) 필요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카. 본 과업은 제작·설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안(案)에 대한 제작·설치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추진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실시설계 후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 설계상 오류 인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제작·설치, 유지·관리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나.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방서, 도면, 내역서에 의거 제작·설치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결과물 제작·설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모든 구조물 및 시설의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바. 견고성과 내구성,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보행자에 의한 훼손예방, 방수문제 등을 고려한 재질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사. 제작·설치 시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자.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책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차. 사업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사업 준공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제70조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증 기간(2년)을 정하고, 준공 시 하자보증금 예치 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유지·보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파. 유지관리 지침은 디자인 결과물의 제작 목적, 방법을 요약하고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전기 및 기계장비 사양서,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하자보수 방법 및 기간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 필요한 경우 제작·설치업체는 사업완료 이전에 시설물 등을 관리기관에 인수인계 완료하여야 한다.

6.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가.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시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당초 계획한 제작방법, 자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6)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5) 민원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7. 용역중지 및 부분 준공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계획 및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계약해제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참여시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에서 발주기관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때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구성된 연구 인력의 이력 또는 수행실적을 통하여 연구진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과업과정에서의 중간 성과품 질이 제안하였던 절차와 내용에 미치지 못할 때 5) 고의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6)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 조건에 위배될 때 7)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에 의해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사유에 대하여 최대 2회에 한하여 해약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사유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한 후 바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제2조(과업의 범위) 제2호상 과업의 범위내에서 명시한 과업에 대하여 제3호 과업기간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된 일수에 계약금액의 1.3/1,000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체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 사전에 발주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9. 분쟁해결 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생략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과업수행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동안 발주기관이 지급한 사업비 및 선급금을 이의없이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 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10. 저작권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의 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은 발주처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가 이를 공유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용역의 목적을 제외한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용역의 성과품을 이용하여 이윤이 발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사용하며, 반드시 발주기관과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기관명, 담당자(감독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또한 이를 과업수행자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11.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 참여자를 교체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서 및 용역결과는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상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라.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2. 보고회, 주민설명회, 심의, 회의 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보고 1) 공정보고 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보고는 1주마다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② 과업수행자는 하기 사항에 대한 보고에 있어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및 분석 완료 시 - 기본 및 계획 설계 완료 시 - 실시설계 완료 시 - 제작·설치 시 - 준공 시 - 기타 심의 및 보고, 필요시

2) 각종보고 ① 과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항목별 과업의 종료 시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 변경 시 -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 중에 작가,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체 과업을 이끌어 가며 작가 등 전문가 참여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의 보고회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기준 가.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제작·설치 시 반드시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동일 장소,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준공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이 완성되면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며, 성과품의 보고서와 도면(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도면은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시 USB로 제출한다. 라.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소요 수량은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도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오류, 합리적인 발주기관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성과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성과품 납품은 용역완료일 전으로 한다. 2) 사진, 디자인 시안, 보고서 등과 같은 성과와 관련된 작업물은 편집이 가능한 원본 데이터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과품 납품목록

성과
구분
표준 성과도서
성과
구분
내 용규격제출수량
설치품- 안내사인물 설치품설계에
따름
설계에
따름
최종보고서-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전․중․후 사진 포함)
- 기타 자료 등
A4
양면칼라
세로좌철
3부
제작도서- 조감도, 디자인 실시설계 도면A3
단면칼라
가로좌철
- 작품 유지보수 매뉴얼
: 작품 내부구조, 주요 시스템, 보수 등을 위한 실무 매뉴얼
A4
양면흑백
세로좌철
- 최종내역서(증빙자료 포함)A4
단면흑백
가로좌철
기타도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신청서류 등필요시소요량
전산자료-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납품
- 개별 자료는 편집 활용이 용이하도록 각 폴더에 별도저장[hwp, pdf, 도면, 사진파일(파일명 부여) 등]
-USB 1개
용 역 명장욱진 문화마을 내송길 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70일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입찰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전자입찰(가격)
접수일시
2026. 10. 1.(목) 10:00 ~ 2026. 10. 14.(수) 17:00(나라장터)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4.(수) 10:00 ~ 17:00 (방문제출)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제안서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은 참고용 서류임),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분야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으로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업종코드: 2604)으로 등록된 업체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6.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2026. 10. 1.(목) 10:00 ~ 2026. 10. 14.(수) 17:00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 접수일시: 2026. 10. 14.(수) 10:00 ~ 17:00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제외)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전자)와 기술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2)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30, 6층) ※ 문의처: 044-300-4542 (본 용역 담당자)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e-mail 등 기타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목록(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정량적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8. 정성적 제안서 평가: 2026. 10. 20.(화) 연동문화발전소 별관 2층 회의실 14:00 예정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송길 14) * 변동시 발부부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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