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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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합천군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경상남도 합천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동주
- 계약금액
- 61,144,89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980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3924 | 10/08(목) | 61,144,89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동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2336 | 10/08(목) | 61,144,89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동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합천군이 관리하는 교량 2종 12개소와 3종 11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구조물의 현 상태와 성능저하 현상을 파악해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시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주요부재 점검항목 검토, 기존 점검·진단자료 검토, 보수보강 이력 검토, 준공도면·구조계산서·특별시방서·시공·보수·보강도면 검토
- 현장조사: 콘크리트 구조물(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처짐·변형 육안조사), 강재 구조물(도장손상·부식, 현장이음부 볼트손상·누수, 받침부 복부판 부식·국부좌굴, 받침연결부 부식), 기초(기초노출, 세굴, 침하) 외관조사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외관조사결과 정리·기록, 평가기초자료 분석, 체크리스트 분석 및 평가점수 산정,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및 실시결과 요약표 등 결과정리, 요약서 첨부
- 성과품: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3부 및 최종 보고서 USB 1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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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2·3종 125개소의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평가·보고서)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기존 점검·진단자료 검토
- 현장 외관조사(콘크리트·강재·기초)
- 체크리스트 작성 및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및 USB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상남도 합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454,545원
- 배정예산
- 69,800,000원
- 기초금액
- 69,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776-000
- 참조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6-148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454,545원
- 배정예산
- 69,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하반기 합천군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하반기 합천군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합천군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계 설명서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교량(2종,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이라 한다. 나.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서, 구조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 등을 파악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필요시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구조물의 안전한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다. 용역 대상 - 제2종시설물 : 12개소
| 연번 | 시설물명 | 위 치 | 제 원 | 구 조 | 설계하중 | 준공년도 | 종별 | ||
|---|---|---|---|---|---|---|---|---|---|
| 연번 | 시설물명 | 위 치 | 연장(m) | 폭(m) | 상부 | 하부 | 설계하중 | 준공년도 | 종별 |
| 1 | (구)용계교 | 삼가면 학리 | 107.0 | 9.0 | RCS | T | DB-24 | 2000.04. | 2종시설물 |
| 2 | (합천군)기리교 | 율곡면 항곡리 | 243.0 | 7.5 | PF | 2008.01. | |||
| 3 | 2남정교(상행) | 합천읍 정대리 | 337.2 | 12.0 | PSC I | 1986.01. | |||
| 4 | 가수교 | 삼가면 금리 | 119.0 | 10.7 | RA | WL | 1994.12. | ||
| 5 | 남명교 | 삼가면 외토리 | 133.0 | 8.0 | RCS | RA | 2003.08. | ||
| 6 | 남정교 | 합천읍 정대리 | 336.7 | 12.5 | PSC I | T | 2013.06. | ||
| 7 | 삼가교 | 삼가면 일부리 | 175.0 | 11.0 | RA | 1981.12. | |||
| 8 | 신점교 | 삼가면 외포리 | 100.0 | 5.4 | RCS | T | DB-13.5 | 1990.05 | |
| 9 | 쌍책교 | 쌍책면 상포리 | 237.7 | 5.9 | 합성거더 | DB-24 | 2017.10. | ||
| 10 | 오서교 | 쌍책면 성산리 | 305.1 | 8.0 | PF | 1999.11. | |||
| 11 | 용문교 | 용주면 가호리 | 120.0 | 10.0 | PSC I | RA | 1983.12. | ||
| 12 | 용주교 | 용주면 용지리 | 360.0 | 7.5 | T | 1983.10. |
- 제3종시설물 : 113개소
라. 용역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5) 보고서 작성 마.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용역 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교량 및 터널 분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토목 분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해당 분야 교육을 수료한 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세부 과업의 내용
제 3 장 성과품 납품
제 4 장 예정공정표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026년 하반기 교량(2종,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서, 구조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 등을 파악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며, 필요시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구조물의 안전한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대상 - 제2종시설물 : 12개소
| 연번 | 시설물명 | 위 치 | 제 원 | 구 조 | 설계하중 | 준공년도 | 종별 | ||
|---|---|---|---|---|---|---|---|---|---|
| 연번 | 시설물명 | 위 치 | 연장(m) | 폭(m) | 상부 | 하부 | 설계하중 | 준공년도 | 종별 |
| 1 | (구)용계교 | 삼가면 학리 | 107.0 | 9.0 | RCS | T | DB-24 | 2000.04. | 2종시설물 |
| 2 | (합천군)기리교 | 율곡면 항곡리 | 243.0 | 7.5 | PF | 2008.01. | |||
| 3 | 2남정교(상행) | 합천읍 정대리 | 337.2 | 12.0 | PSC I | 1986.01. | |||
| 4 | 가수교 | 삼가면 금리 | 119.0 | 10.7 | RA | WL | 1994.12. | ||
| 5 | 남명교 | 삼가면 외토리 | 133.0 | 8.0 | RCS | RA | 2003.08. | ||
| 6 | 남정교 | 합천읍 정대리 | 336.7 | 12.5 | PSC I | T | 2013.06. | ||
| 7 | 삼가교 | 삼가면 일부리 | 175.0 | 11.0 | RA | 1981.12. | |||
| 8 | 신점교 | 삼가면 외포리 | 100.0 | 5.4 | RCS | T | DB-13.5 | 1990.05 | |
| 9 | 쌍책교 | 쌍책면 상포리 | 237.7 | 5.9 | 합성거더 | DB-24 | 2017.10. | ||
| 10 | 오서교 | 쌍책면 성산리 | 305.1 | 8.0 | PF | 1999.11. | |||
| 11 | 용문교 | 용주면 가호리 | 120.0 | 10.0 | PSC I | RA | 1983.12. | ||
| 12 | 용주교 | 용주면 용지리 | 360.0 | 7.5 | T | 1983.10. |
- 제3종시설물 : 113개소
4.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5) 보고서 작성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6. 일반사항 1)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군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7)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군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의 최종 결론의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11) 현장조사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후 교통사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진다. 12) 본 과업의 시설물에 대한 성과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서(안전점검,진단 편)(국토교통부, 2026년1월)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3)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진단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기타 우리군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8. 해약 조건 우리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9. 보안 대책
1)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 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승인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완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완을 유지한다. 4) 모든 관계서류, 자료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없이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 2 장 세 부 과 업 의 내 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1) 주요부재 점검항목 검토 2) 기존의 점검/진단자료 검토 가. 구조물의 경시변화 확인 나. 점검방향 및 선태과업 항목의 결정 3) 보수보강 이력 검토 4)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5) 시공, 보수, 보강도면 2. 현장조사 2.1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2.2 교량 1) 콘크리트 구조물 가.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나.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2) 강재 구조물 가. 도장손상 및 부식 나. 현장이음부 볼트손상, 누수 다. 받침부 복부판 부식 및 국부좌굴, 받침연결부 부식 3) 기초 가.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2.3 체크리스트 작성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외관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2) 평가기초자료 분석 3) 체크리스트 분석 및 평가점수 산정 4) 안전등급 지정 4.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1)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2)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5.1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1) 결과정리 2)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및 실시결과 요약표
제 3 장 성과품 납품
|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
| 정기안전점검 보 고 서 | 준공일 |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보고서 페이지 분량에 따라 우리군과 협의 후 제본) 2. 최종 보고서 USB | 3부 1매 |
| 과 업 내 용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비 고 |
|---|---|---|---|---|---|---|---|
| 사전조사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검토 4) 보수․보강에 관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 10일 | ||||||
| 구조물 외관조사 1) 제원확인 및 측정 2) 구조물의 외관상태 조사 3) 주변환경 조사 | |||||||
| 조사결과 분석 1) 기능적 상태, 사용성 분석 2)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분석 | 20일 | ||||||
| 보고서 작성 1) 보수 및 보강 공법 선정 2) 종합보고서 작성 |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합천군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사업위치 | 합천군 일원 |
| 용역개요 | 교량 안전점검 용역 1식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 기 초 금 액 | 금69,800,000원(부가세 등 포함) |
참가자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였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중급 이상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하며, 계약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반드시 계약서류 제출 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