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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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지원용역

충청남도 논산시 · 감정평가·보상

계약업체
주식회사 국토보상원
계약금액
61,206,76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985만원
참가
8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552710/08(목)61,206,76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국토보상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0335-61,206,76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국토보상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논산시가 시행하는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보상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 사전 조사: 토지조서·용지도·사업인정고시문 기반 사업구역 경계 확인, 공부 등으로 현황·소유권 확인, 출입통지 안내문 작성·우편발송, 망자 상속관계 파악 및 상속 계보도 작성
  • 기본조사: 농지 경작현황·경작물·경작면적·경작자 조사, 건축물·공작물·영업·축산·수목·분묘·거주자 등 조사 및 토지(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 대조·확인, 공고(안) 작성·행정업무 지원·등기 우편발송, 이의신청 접수 사항 현장조사 지원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감정평가법인 선정·감정평가 행정업무 지원, 보상액 검토·산술평균 산정, 보상협의 요청 문서 작성·발송, 구비서류 징구·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방문·유무선 상담
  • 수용재결: 재결신청 관계서류 작성·적정성 확인,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재결평가 감정평가 지원, 재결보상금 지급안내·공탁 업무 지원, 이의재결·행정소송 행정업무 지원
  • 업무 정산: 보상금 지급서류·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정리·확인,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자료 정리, 퇴거 소송 대상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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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손실보상 지원용역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감정평가·보상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기본조사·감정평가 지원·보상협의·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지원 등 손실보상 전반을 대행하는 용역이다.

  • 사전조사(공부발급·소유자 파악·상속 관계 파악)
  • 현장 기본조사(농지·건축물·공작물·영업·축산·수목·분묘·거주자 조사 및 토지(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 통지·열람 및 이의신청 현장조사 지원
  • 감정평가법인 선정·현장 안내·평가액 검토 및 산술평균 산정 지원
  • 보상협의 문서 작성·구비서류 징구·계약 업무 지원
  • 수용재결 신청서류 작성·공람·의견서 작성·재결평가·심의 지원
  • 재결보상금 지급안내·공탁·이의재결·행정소송 행정업무 지원
  • 업무 정산(보상금 지급서류·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정리,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기초자료 정리)
  • 우편발송 업무 및 수수료 부담
  • 보안각서 제출·자료관리 등 보안대책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500,000원
배정예산
69,850,000원
기초금액
69,8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743-000
참조번호
논산시 도로과-18964
공고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500,000원
배정예산
69,85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지원용역).hwpx ===

-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손실보상 지원용역

설 계 서

2026. 09.

논 산 시

(도 로 과)

■ ■ ■ 목 차 ■ ■ ■

Ⅰ. 설계설명서 1 ~ 4 Ⅱ. 과업지시서 5 ~ 15 가.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5 나. 과업수행 지침 8 다.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2 라.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13 마. 보안대책 14 Ⅲ. 과업 세부내용 16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17 Ⅴ. 설계예산서 18

Ⅰ 설계설명서

□ 사업목적 ㅇ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법률(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엄격한 법적 절차 준수하여 손실보상 업무 추진 ㅇ 전문적․효율적 업무 수행으로 불필요한 보상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ㅇ 원활하고 조속한 토지 보상 업무 추진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력 제고 □ 사 업 명 :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지원용역 □ 사업구간 :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감곡리, 충곡리, 신풍리 일원 □ 사업기간 : 용역계약일부터 12개월 ※ 고시, 예산 집행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용역 기간 연장될 수 있음. □ 사업의 범위 ㅇ 사업면적 : 33,883㎡(116필지, 소유자 93명) ㅇ 지장물 기본조사 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 업무 지원, 재결 업무 지원, 법률 검토 지원 등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 (사전준비) 사업지구내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 제공받은 토지조서 및 용지도를 기반으로 과업준비 - 서류발급 준비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평면도 첨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현장조사 등을 위한 출입통지 안내문(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 및 우편발송 업무

※용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우편발송 업무 관련 수수료 등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ㅇ (현장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위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①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②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거주자 등(누락지장물 조사 포함) 조사 및 토지(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업무 등 ㅇ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과 공고(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과 등기 우편발송 업무 -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ㅇ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한 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문서 등의 행정업무 지원과 발송업무 등 - 감정평가 등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민원 응대 -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보상액을 검토하고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 업무 ㅇ (보상협의) 보상금액을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과 발송업무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방문 · 유무선 보상관련 상담 등의 업무 지원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방문 · 유선) 협의 업무 지원 ㅇ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 지원과 적정성 확인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 업무 및 행정업무와 협의 등 지원과 공탁 등을 위한 업무 지원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 시 이의재결과 관련한 행정업무 지원 -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의 행정소송 제기 시 행정업무 지원 등 ㅇ (업무 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 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구비서류 등 정리 -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 자료 정리 및 퇴거 소송 등 대상자 정리 ㅇ (기타업무)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토지 등의 수용 업무를 위한 기타 업무 지원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사전 조사 : 토지조서·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 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 확인 - 서류발급 준비와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평면도 첨부)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주소 등 관련 정보 파악 - 현장조사 등을 위한 출입통지 안내문(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 우편발송 업무 ※용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우편발송 업무 관련 수수료 등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 망자 관련 상속 관계 파악 및 상속 계보도 작성 등 업무 지원 나. 기본조사 : 사업 지구 내 물건의 현장 조사 실시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포함), 거주자 등 조사 및 토지(물건) 기본조사서 작성 업무 등 ※ 기본조사서 양식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8호, 2021.11.23.」으로 작성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과 공고(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과 등기 우편발송 업무 등 지원 -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등의 업무 지원

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보상액 산정 및 보상 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 업무 및 협의 계약을 위한 업무 지원 -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한 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문서 등의 행정업무지원과 발송업무 등 - 감정평가 등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민원 응대 -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보상액을 검토하고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 업무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 업무 지원 - 보상금액을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안) 작성 및 행정업무 지원과 발송업무, - 방문 및 유무선 상담 업무 지원 -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집중 협의 기간 중 소유자 대면 및 지속 협의 진행 마. 소유권 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 계약서 등의 지급 서류 확인 바.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 지원과 적정성 확인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 업무 및 행정업무와 협의와 공탁 등을 위한 업무 지원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 시 이의재결과 관련한 행정업무 지원 -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의 행정소송 제기 시 행정업무 지원 등

사. 업무 정산 : 보상금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 자료 정리 및 퇴거 소송 등 대상자 정리 아. 기타 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구 분성 과 품비고
구 분제출목록수량비고
용역성과보고서보상협의경위 및 일지1부원본(스캔)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용재결 신청서 등 관련서류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라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Ⅲ 과업 세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업무 수행 및 지원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⑩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⑪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지원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외의 업무 - 이의재결업무 발생시 지원 및 행정소송시 필요 자료제공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단위 : %)

기 간
공 정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비고
(계)
기 간
공 정
착수
1월
착수
3월
착수
5월
착수
8월
착수
10월
착수
12월
비고
(계)
1. 현장조사(토지, 지장물, 영농 등)100100
2. 토지, 지장물 등 물건 조서 작성
3. 각종 이전 관련서류 공부발급
4. 분할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
5.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100
6. 감정평가사 선정(보상협의체 구성)
7.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토지, 물건 등)
8. 보상협의 및 통지5050
9. 토지 등의 등기이전 관련 업무50
10. 수용재결 신청서 준비 및 접수
11. 수용재결 심의 및 결정
12.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소유권 이전 등)50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내인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하고, 아래 인력을 보유한 업체 1)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보상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고급연구원)을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2) 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원을 1인(중급연구원)이상 보유한 업체 3) 보상 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1인(초급연구원)이상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보유한 1),2),3)에 해당하는 인력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직원의 경력 기간 산정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다른 업체에서 해당분야(보상경력)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논산시 도로과로 보상관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6.(화) 18:00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및 인정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 도로과 윤현아 주무관 (전화 041-746-6265, 이메일 dongblack@korea.kr) ○ 주의사항 - 이메일 전송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도로과 의견에 따름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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