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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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달빛미식회 운영 대행

서울특별시 · 행사·축제·공연

추정가격
1.8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지남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2026 서울달빛미식회 운영 대행

요약 AI 요약

전통시장과 스타셰프의 협업을 통한 야간 특별미식 팝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서울 야간관광을 견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남대문시장을 야간 미식관광 거점으로 활용해 명동·남산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야간 체류시간 및 관광소비를 확대하고자 한다.

  • 미식 팝업: 시장 식재료를 활용한 스타셰프 한정메뉴 개발 및 팝업 공간 조성
  • 시장체험 프로그램(품목별 앵커스토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 DIY 액세서리·디저트·반찬 만들기 등 체험 및 구매
  • 부대 프로그램: 라이브공연·미식 콘서트 등 시장 체험과 연계한 소규모 공연·이벤트
  • 야간 미식 투어(서울미식야행): 남대문시장과 남산·명동 등 인근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투어 프로그램
  • 슬로건·키비주얼 개발 및 SNS·미디어 홍보·마케팅, SNS 화제공간 조성
  •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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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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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6:00오늘
개찰10/13(화) 17:00오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등급)6점
조직 및 인력구성 - 과업수행 책임자 경력3점
조직 및 인력구성 - 과업수행 참여자 인원3점
사업추진실적(최근 5년간 유사 성격 주요 실적)6점
신인도(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감점)1점
안전관리(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등)1점
과업 이해도 및 기획력15점
과업수행능력30점
홍보·마케팅능력15점
안전보건관리계획10점
가격평가(총 사업비 제안 비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 서울달빛미식회 운영 대행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전통시장과 스타셰프 협업 야간 미식 팝업·체험·공연·야간 미식투어를 기획·운영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다.

  • 종합 기획 및 슬로건·키비주얼 개발
  • 스타셰프·인플루언서 섭외 및 시장상인회 협의
  • 미식 팝업·앵커스토어·소규모 공연·이벤트 운영
  • 야간 미식투어(서울미식야행) 기획·운영
  • OTA·여행사 연계 관광상품 판매·모객
  • 행사장 공간 조성·SNS 화제공간 연출·시설물 설치·철거
  • 안전관리계획 수립·비상대응체계·행사보험 가입
  • SNS·미디어 홍보·마케팅 및 홍보콘텐츠 제작
  • 사업성과 분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73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25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예산 대비 우리 몫(출연진 섭외 수준·셔틀·푸드트럭·영상 제작·조형물)이 감당되나, 행사 날짜가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고 준비 기간이 되나가 먼저 갈린다. 다음이 참가 벽 — 지역 제한, 직접생산확인, 실적 인정 범위(축제만·단일 1억 이상·3억 미만 제외) — 이고, 협상(제안서·발표)인지 소액수의(가격)인지로 들어갈 방식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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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명2026 서울달빛미식회 운영 대행 용역
주관기관서울특별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 서울달빛미식회 운영 대행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5. ※ 결과보고서 제출 포함 3. 소요예산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목적 ㅇ 전통시장과 스타셰프의 협업을 통한 야간시간대 특별미식 팝업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서울 야간관광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서울 주요상권의 스토리텔링과 야간 미식명소 탐방을 결합한 관광콘텐츠 개발․운영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모델 제시 등 ※ 본 과업은 남대문시장 자체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아닌, 접근성이 높은 남대문시장을 야간 미식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명동·남산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야간 체류시간 및 관광소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6. 과업범위 ㅇ 공간적 범위 : 남대문시장 일대 및 남산․명동 등 연계 가능한 인근 관광자원 ㅇ 시간적 범위 : ’26. 10~11월 중 사업기간 설정 ㅇ 내용적 범위 - 남대문시장 특화 야간 미식관광 프로젝트 종합 기획·운영·실행 - 시장의 역사·문화·대표상품을 활용한 체험·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 스타셰프 섭외, 시장상인회 등 협의, 남산·명동 등 인근 관광자원 연계 - SNS·미디어 등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대상 홍보·마케팅 - 행사장 현장 운영, 안전관리 및 사업성과 분석·결과보고

※ 사업개요 ㅇ 행 사 명 : 서울달빛미식회 ㅇ 행사기간 : ’26. 10월말 ~ 11월말 / 18:00 ~ 22:00 ㅇ 행사장소 : 남대문시장 일대 및 인근 관광 명소 ※ 메인팝업 : 남대문광장 혹은 시장 내부 통로 ㅇ 주요내용 : 전통시장과 스타셰프 협업을 통한 야간 특별미식 팝업 운영 및 남대문시장 대표 판매물품(5개 품목 이상) 연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야간미식투어 운영 ㅇ 프로그램 구성(안) ※ 세부 실행 계획은 행사대행사 선정 후 별도 수립 ◆ 미식상권에서 스타셰프의 큐레이션과 미식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야간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운영으로 서울 야간관광 견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관광 잠재력은 높으나 관광콘텐츠 부족으로 관광객 증가가 상권 활성화로 연결 되지 못하는 남대문시장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시장의 역사·문화·대표상품과 서울의 미식콘텐츠를 결합,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서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콘텐츠 구축

남대문광장(숭례문 동쪽, 시장 진입로)아케이드 통로(남대문시장 4길)
구 분프로그램 구성(안)주요내용
주제
프로그램
ㅇ 미식 팝업- 시장 식재료를 활용한 스타 셰프의 한정메뉴 개발
- 시장 식재료·그릇·꽃 등을 활용한 메뉴구성 및
팝업 공간 조성
시장체험
프로그램
ㅇ 품목별 앵커스토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DIY 액세서리 체험, 디저트만들기, 반찬만들기 등)
- 앵커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체험 및 구매
부대
프로그램
ㅇ 소규모 공연·이벤트- 라이브공연 또는 미식 콘서트 등 시장 체험과
연계하여 붐업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운영
미식관광상품
운영
ㅇ 야간 미식 투어
(서울미식야행)
- 남대문시장과 남산·명동 등 인근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투어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분과업내용
기획ㅇ 남대문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야간 미식관광 프로젝트 종합 기획
- 남대문시장 및 인근 역사·문화·미식자원 등을 조사·분석하여 추진방향 수립
- 국내외 관광객 야간 방문 및 체류시간 확대를 고려한 관광동선 및 프로그램 구성
- 명동·남산 등 주변 관광지로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및 동선 설계
ㅇ 프로젝트의 정체성과 화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키비주얼 개발
- 남대문시장의 전통성과 현대적 미식문화를 결합한 브랜드 콘셉트 제안
- 온·오프라인 홍보 및 행사장 연출 등에 활용 가능한 통합 디자인 개발
ㅇ 야간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세부 기획
- 미식 팝업, 품목별 앵커스토어, 소규모 공연·이벤트, 야간 미식투어 등
- 시장의 역사·문화·대표상품 등을 활용한 체험형·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
- 프로그램 간 연계 및 관광객의 야간 체류를 고려한 운영방안 마련
ㅇ 스타셰프·인플루언서 및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협업 방안 마련
- 참여 셰프 섭외 및 미식 팝업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 남대문시장 상인회 및 참여 점포와의 협업체계 구축
- 시장 대표 업종·상품을 활용한 앵커스토어 등 협업 콘텐츠 발굴
프로그램 운영ㅇ 남대문시장 내 야간 미식 팝업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스타셰프·청년셰프와 시장 상인·점포가 협업하는 특별 미식 프로그램 운영
※ 서울 대표 음식 및 남대문시장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특별 메뉴 개발
- 시장 식재료를 활용한 스타셰프 한정메뉴 개발 및 팝업 운영
- 그릇·꽃 등 남대문시장 내 자원을 활용한 메뉴 및 팝업 공간 구성
- DIY 액세서리·디저트·반찬 만들기 등 시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남대문시장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야간 미식관광 프로그램 운영
- 남대문시장의 스토리텔링과 미식명소 탐방을 결합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
※ 명동·남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발굴
- 관광객의 이동·체류를 고려한 프로그램 간 연계 및 운영동선 관리
ㅇ 소규모 공연·이벤트 기획·운영
- 라이브공연, 미식 콘서트 등 시장 체험과 연계한 이벤트 기획·운영
- 미식 팝업 및 앵커스토어 등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방문객 체류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 구성
ㅇ 관광객 참여 및 편의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
- 사전예약·현장참여·결제 등 프로그램별 참여방식 마련
- 내·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다국어 안내 및 현장 응대
- 프로그램별 운영인력 배치 및 참가자 관리
※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명칭·구성·운영방식 및 규모 등은 과업수행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관광상품화ㅇ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야간 미식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
- 기획 콘텐츠와 명동·남산 등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상품화
- 관광객이 실제 구매·예약·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 구성
ㅇ OTA 및 관광업계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판매·모객
- 클룩·크리에이트립 등 OTA 관광상품 등록 및 판매 추진
- 인바운드 여행사 및 관광 유관기관 대상 프로그램·관광상품 홍보 및 모객
ㅇ 행사 종료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야간 미식관광 상품 운영모델 제시
행사장 조성 및 현장운영ㅇ 사업 콘셉트에 부합하는 행사장 공간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남대문시장 내 프로그램별 공간 배치 및 방문객 이동동선 설계
- 시장 식재료·그릇·꽃 등 프로그램과 연계한 차별화된 팝업·체험공간 조성
- 야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명·사인·장식 등 공간 연출
ㅇ 방문객의 자발적 콘텐츠 생산·확산을 유도하는 ‘SNS 화제공간’ 조성
- 촬영 및 SNS 공유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 상징물 등 상징적 공간 개발
- 야간 조명, 미디어, 설치·조형물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주목도와 촬영
매력을 극대화하는 공간 연출
- 미식 콘텐츠와 공간 디자인을 결합하여 ‘먹는 경험’과 ‘보는 경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콘텐츠 구성
ㅇ 방문객 동선 및 행사 운영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관리
- 행사의 주요 콘텐츠 간 연계를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방문객 동선 설계
- 전기·조명·음향·안내시설 등 설치·관리 및 행사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
안전 및 재난관리ㅇ 야간 전통시장 행사 특성을 고려한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행사장 인파·동선 및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 화재·전기·가스 등 미식행사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ㅇ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 소방·의료 등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 행사 운영인력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ㅇ 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제반사항 이행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심의·협의 대응
- 행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행
홍보·마케팅ㅇ 국내외 관광객 방문 및 참여를 유도하는 종합 홍보·마케팅 추진
- 행사 전·중·후 단계별 홍보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프로젝트 키비주얼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물 제작
ㅇ SNS·미디어 등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 추진
- 투어·팝업 등 프로그램별 숏폼 영상,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 제작
-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SNS를 활용한 콘텐츠 확산 및 참여자 모집
- 셰프·인플루언서 등 협업 주체 바이럴 콘텐츠 제작·홍보
ㅇ 행사 현장 및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지속 활용
-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과정 사진·영상 촬영 및 기록
- 향후 서울 야간 미식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화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확보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ㅇ 사업성과 측정 및 분석
- 내·외국인 방문객 및 프로그램 참여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관리
- 방문객 만족도 및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SNS 조회·도달·확산 등 홍보성과 분석
ㅇ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효과 분석
- 관광객의 야간 체류 및 주변 관광지 연계 현황 분석
- 남대문시장 및 인근 상권의 야간 방문·소비 활성화 성과 분석
ㅇ 종합 결과보고 및 향후 발전방안 제시
-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종합한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지속 가능한 야간 미식관광 콘텐츠 및 관광상품 운영방안 제시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해야 한다.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자가 부담하며,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총사업비는 200백만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행사내용 등이 과업 수행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까지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투입인력 경력‧약력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성과품의 지적재산권, 소유권 등은 모두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당 과업의 전담 총괄 담당자를 반드시 1인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과업 완료 시까지 계속 담당토록 하여야 함 - 전담 총괄 담당자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명확한 교체 사유를 명기한 서면 사유서 제출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야 함

3.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며,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참여자 및 관람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안내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천지재변·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계획과 행사장 위험시설 조치 등 시설물 안전성 사전 점검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정기/수시 보고

구분보고명시기내용제출
정기착수
보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진행일정 및 최종 협상 내용이 반영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배치계획, 보안각서 등)
서면
중간
보고
행사 시작 전
14일 이내
- 행사최종계획(공연계획 및 수행인력 등 상세 기재)
- 안전관리 부문 반영
서면/
저장매체
(USB)
결과
보고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
- 최종 행사 보고자료
- 최종 홍보용 영상자료
수시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수행인력 및 산출물의 변경 시 보고
기타보고- 발주기관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행사 운영 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업 관련 성과품(사진 및 동영상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구분수량내용제출방법
결과보고서1부- 사업 종료 후 전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각 1부
※ 투입장비, 물품, 수행인력 등 증빙자료 포함
※ 행사 관련 각종 보도 및 노출내역, 방문객 통계 포함
저장매체
(USB)
2. 사진자료150매 이상- 중간보고 시 제출한 사진자료 포함 150매 이상
※ 보도자료 등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고화질 사진 포함 必
※ 전문가의 촬영 및 기록 必
3. 기타-- 영상 제작물, 홍보물, 현장 모니터링 자료 등 원본
- 각종 연출용 및 홍보용 영상

5.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불가항력 발생 시점에 따라 양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의 투입된 인력, 예산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비로 정산한다. -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8. 보안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9.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0. 수행 시 고려사항 - 행사개최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1. 기타 행정 사항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결재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과업 결과물을 최종 납품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제반사항 전반 완료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선금 및 기성금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선정절차 및 일정 >

배점·평가

Ⅴ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개요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나. 배점기준 : 총점 100점

합 계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합 계소계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격평가
100점90점20점70점10점

① 정량적 평가 : 20점 - 제안서 평가방법의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② 정성적 평가 : 70점 -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방법 : 제출한 발표용 PPT 자료 활용하여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지참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 전문가 3배수 풀에서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 제안요청서를 제안업체가 프레젠테이션하고 평가위원이 점수 채점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각 분야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결과공개 : 위원명단 및 평가점수(위원명은 미공개)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③ 가격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세 부 내 용
정량적 평가
(20)
(1) 경영상태(6)ㅇ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2) 조직 및 인력구성(6)ㅇ 구성 형태, 전담 여부
(3) 사업추진실적(6)ㅇ 최근 5년간 본 용역과 유사 성격의 주요 실적
(4) 신인도(1)ㅇ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기간으로 감점
(5) 안전관리(1)ㅇ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등
정성적 평가
(70)
(1) 과업 이해도 및 기획력(15)ㅇ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구체성
ㅇ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ㅇ 예산구성의 적절성
(2) 과업수행능력(30)ㅇ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추진 조직체계의 적정성, 전문인력 확보․배치방안
ㅇ 수행기관 전문성
- 관련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성과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3) 홍보․마케팅능력(15)ㅇ 홍보 및 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
(참신성, 차별성, 다양성, 효과성)
ㅇ 홍보물 제작, 설치 등 구체적 실행전략
ㅇ 국내외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활용 방안
(4) 안전보건관리계획(10)ㅇ 안전보건관리의 체계성‧구체성
ㅇ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역량 보유
ㅇ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대처방안 등
가격평가 (10)ㅇ 총 사업비 제안 비용 ※평점산식 적용

나. 정량적 평가(20점) ① 경영상태 평가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한도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7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② 조직 및 인력 구성(6점, 본 사업 전문인력 참여기준) - 과업수행 책임자 경력(3점)

구분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 기준배점비고
특급15년 이상3.0점관련분야 경력 한정
고급10년 이상 15년 미만2.0점
중급5년 이상 10년 미만1.0점
초급5년 미만0.5점

※ 증빙서류(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해당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만 평가점수에 반영 - 과업수행 참여자 인원(3점)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참여 인원수4명 이하5명이상 6명미만6명이상3.0
평점123

※ 투입인력은 과업기간 중 실근무 50% 이상을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참여 인원으로 인정함 ① 재직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④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제출 ③ 최근 5년간 제안업체가 추진한 유사 성격의 주요 사업 실적 점수표(6점)

구 분건 수평 점
단일건당 1억원(VAT포함) 이상 완료사업6건 이상6점
5건5점
4건4점
3건3점
2건2점
1건1점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관광산업과)에서 판단,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④ 신인도(1점) - 기본 점수를 1점으로 하고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 감점

입찰참가제한기간점수비 고
0개월1.0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개월0.8점
2개월0.6점
3개월0.4점
4개월0.2점
5개월 이상0점

※〔서식 제14호〕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제출(의무) ⑤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1점)

항 목세부내역평점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안사 소속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0.25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 · 지침 · 매뉴얼 등 구비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 신고 · 보고 절차 유무,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교육 및 훈련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증빙자료 별도 첨부(공고일 기준 국가, 지자체,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인증)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시 합산)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 해당 직원 근무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사본) - 안전 관련 분야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 ‘안전관리’ 부문 자격증(또는 이와 동등한 공식 자격증) ②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제안사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관련 서류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제안사 보유 재해대응 체계표 (재해 신고·보고 절차,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비상연락망 등 재해대응 관련 체계를 담은 내용) ④ 교육 및 훈련 실적 :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내역(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참여자 수 등) (교육 및 훈련 실적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 입증자료(수료증 등)만 인정될 뿐 내부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정성적 평가(70점) ㅇ 상대평가 세부 평가기준(안)

평가내용평가점수
배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과업 이해도
및 기획력
ㅇ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구체성
ㅇ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ㅇ 예산구성의 적절성
15151312109
과업
수행능력
ㅇ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추진 조직체계의 적정성, 전문인력 확보․배치방안
ㅇ 수행기관 전문성
- 관련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성과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303027242118
홍보․마케팅
능력
ㅇ 홍보 및 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
(참신성, 차별성, 다양성, 효과성)
ㅇ 홍보물 제작, 설치 등 구체적 실행전략
ㅇ 국내외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활용 방안
15151312109
안전보건
관리계획
ㅇ 안전보건관리의 체계성‧구체성
ㅇ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역량 보유
ㅇ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대처방안 등
10109876
합 계70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사용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산술평균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최저점인 ‘매우미흡’ 배점 이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Ⅵ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ㅇ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ㅇ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절차 ㅇ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서울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과업·요구

3. 협상진행 ㅇ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 ㅇ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4. 협상결과 통보 ㅇ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ㅇ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진행함 5. 계약체결 및 이행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ㅇ 계약체결 대상업체에서는 세부견적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견적 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Ⅶ 기타 유의사항

ㅇ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고,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및 관련규정(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그밖에 공고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문의 : 조달청 홈페이지 및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서울시 재무과 ☎ 02-2133-3244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ㅇ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붙임 1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 구성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6.10.08.(목) 10:00 ~ 2026.10.13.(화) 16: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제출) - 일시 : 2026.10.13.(화)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관광산업정책팀 주무관 양준호(☏ 02-2133-277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산업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현장 통보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④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PPT형식으로 발표시 사용 폰트 첨부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전자입찰과 별도로 가격제안서 제출 - ‘금액’ 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비율’ 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제출 ※ 제출 구비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정렬하되,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6.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제3자 일괄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 설명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공고문(변환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02-2133-3257)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실적, 평가 :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양준호(☎ 02-2133-2773)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서울달빛미식회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5. 다. 용 역 비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6.10.08.(목) 10:00 ~ 2026.10.13.(화) 16: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상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제출) - 일시 : 2026.10.13.(화)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 관광산업정책팀 주무관 양준호(☏ 02-2133-277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산업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현장 통보 - 1 -

참가자격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사.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불가)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순서대로 정렬하여 관광산업과로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2 -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입찰참가)서약서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아.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자 확인서 1부 차.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1부 - 사업수행조직 총괄명부 1부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용역수행실적 1부 -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③ 사업내용제안서(정성평가) 총 11부 - 원본 1부(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평가용 10부(빈칸 처리) ④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PPT형식으로 발표시 사용 폰트 첨부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전자입찰과 별도로 가격제안서 제출 - ‘금액’ 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비율’ 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제출 ※ 제출 구비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정렬하되,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6.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제3자 일괄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3 -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 설명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 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5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 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6 - === [제373호,시행2026.7.1]제8장 입찰유의서,제9장 계약 일반조건.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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