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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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위탁감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2.7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무슨 일
-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위탁감리
요약 AI 요약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한다. 감리대상 사업의 구축·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과업 완료 여부를 검증한다.
- 설계 단계 및 종료 단계 감리 수행(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통보,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주기관·사업자에 제출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 인증 진단도구로 확인하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 기능점수 검증 및 비교표 작성(종료단계 보고서 포함)
- 웹 접근성·표준 준수 점검(자동화평가도구 및 전문가 진단) 결과를 종료단계 보고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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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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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74,748,982원
- 배정예산
- 305,091,47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7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국가SW, 일반, 20억미만, 온라인(서면)평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국가SW, 일반, 20억미만, 온라인(서면)평가.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점검내용1 | 10점 |
| 점검내용2 | 10점 |
| 점검방법1 | 5점 |
| 점검방법2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1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2 | 5점 |
| 감리인력구성1 | 10점 |
| 감리인력구성2 | 5점 |
| 총괄감리원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1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2 | 10점 |
| 그 밖의 지원사항1 | 5점 |
| 그 밖의 지원사항2 | 5점 |
|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 2점 |
| 안전 및 보건 관리 등 비상 대책 수립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위탁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설계·종료 단계 감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 수립·통보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설계·종료 단계 현장감리 실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통보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검수 지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점검
- 기능점수 검증
- 웹 접근성·표준 준수 진단
- 클라우드·인공지능 전문가 및 기능점수 전문가 투입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71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4,748,982원
- 배정예산
- 305,091,47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8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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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요청서 개요 1 1. 과업목적 1 2. 대상과제 1 3. 제안 시 고려사항 1 Ⅱ. 제안요청 사항 4 1. 과업내용 4 2. 보안사항 5 Ⅲ. 제안 일반사항 8 1. 제안자격 8 2. 감리원 9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9 4. 제안서 작성 요령 9 5. 유의사항 10 Ⅳ. 제안서 평가 12 [붙임]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침] -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I. 제안요청서 개요 1. 과업목적 o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o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대상과제
| 번 호 | 사 업 명 (계약기간) | 주관 기관 | 사업자 |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X) | 감리예산 규모(VAT 포함) | 요구 투입 공수 (MD) | ||
|---|---|---|---|---|---|---|---|---|
| 번 호 | 사 업 명 (계약기간) | 주관 기관 | 사업자 | 요구정의 단계 | 설계 단계 | 종료 단계 | 감리예산 규모(VAT 포함) | 요구 투입 공수 (MD) |
| 1 |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2026.8.19. ~ 2026.12.17., 120일)* | 한국지능 정보사회 진흥원 | ㈜피씨엔 컨소시엄 | X | ○ | ○ | 302,223,880 | 191 |
| 감리대상 사업비* | 10억 미만 | 10억 이상 20억 미만 | 20억 이상 30억 미만 | 30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
| 최소 감리기간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상주감리를 통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o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o 세부 특이사항 [사업명]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문의 : 박준용 책임, 053-230-4283) - 감리사업 계약일정 : 계약체결일부터 대상사업 종료일까지(2026년 12월 17일) - 제안사는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하여 제안 요망)
- 감리 대상사업의 구축단계별 예상 완료시기(RFP 기준) (현장감리 시작일 기준 - 해당 주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작일 제안 가능)
| 단계별 | 감리 일정(안) |
|---|---|
| 설계 단계 | ‘26년 11월 |
| 종료 단계 | ‘26년 12월 |
※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전문가 투입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붙임 ②-1)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작성 - 클라우드,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1인 이상 투입 요망. 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 주요 점검사항 : 클라우드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개발시스템 아키텍처 및 구현의 적정성 지능형 검색 설계·성능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AI 허브 이관 검증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등 - (기능점수 전문가) 개발사업의 경우 기능점수 전문가 1인 이상 단계별 투입 요망 ※ FP 전문가는 모든 감리단계에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 제안 요망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o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o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o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o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o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o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o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o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o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o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하거나 근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또는 인건비 기반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함. o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o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o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o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o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o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o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검수요청을 한다.
참가자격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o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o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o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법률, 정보보호, UI/UX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감리인력 배치) 나. 감리원 자격 기준 o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o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하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o 조달청 공고문에 따름 o 제안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PDF파일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공동수급인 경우 조달청 공동수급 확인서 1부(붙임 참조)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서 내용 참조 4. 제안서 작성 요령 o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유의사항 o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시행령’,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o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첨부 참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조치 됨 IV. 제안서 평가 가.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o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o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나.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o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o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배점·평가
다. 기술평가 o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조달청(제안서 평가주체) 기술평가 실시 o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o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감리 수행1 (20) | 점검내용1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점검내용2 |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수행2 (10) | 점검방법1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점검방법2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수행3 (10) | 감리일정 및 절차1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2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인력1 (15) | 감리인력구성1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10 |
| 감리인력구성2 |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
| 감리 인력2 (10) | 총괄감리원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 감리 인력3 (20) | 각 분야별 감리인력1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2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
| 지원부문 (15) | 그 밖의 지원사항1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5 |
| 그 밖의 지원사항2 |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 ㆍ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ㆍ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ㆍ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ㆍ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 2 | |
| 안전 및 보건 관리 등 비상 대책 수립 | 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ㆍ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 3 | |
| 소계 | - | 100 |
o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평가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음 * 산출공수(감리인력 투입공수 산정식에서 산출한 투입공수)보다 많은 감리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용역제안 요청서에 ‘상기 사업은 OOO으로 인해 산출공수 보다 많은 인력 필요’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요구투입공수(MD)(제안요청시 적정한 수준이라고 요구하는 공수) 제시할 수 있다. * 감리인력 구성 항목에서 요구된 투입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과하여 제안한 투입공수(MD)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라. 가격평가 o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마. 협상 o 기술협상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
< 제안서 작성 요령(권고사항) >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o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o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등(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o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는 A4용지 사이즈로 흑백으로 작성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 o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o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본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 제출 시 자격 상실) o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 2.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o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o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과업·요구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o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o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 1] 및 절차 o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o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o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2] o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o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o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o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o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o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표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마. 기타 지원사항 o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o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②)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 감리원 | 담당 분야 | |||||||||
|---|---|---|---|---|---|---|---|---|---|---|
|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 ||||||||||
| 번호 | 연도 | 사업명 | 발주기관 | 공공/ 민간 | 담당분야 | 역할 | 참여율 | |||
| 1 | ||||||||||
| 2 | ||||||||||
| 3 | ||||||||||
|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 ||||||||||
| 기간(년) | 경력 | 담당업무 | 유사 경력의 근거 | |||||||
|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 ||||||||||
| 자격증 명 | 발급처 |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 관련 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