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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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대 수목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추정가격
1.0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서울특별시
무슨 일
녹지대 수목 정비(예초·관목전정)

요약 AI 요약

서초구 관내 녹지대와 도로 중앙분리대의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한남IC 등 녹지대 8개소와 헌릉로 중앙분리대에서 예초와 관목 전정, 위험수목 제거 작업을 시행한다.

  • 예초 162,910㎡ (산책로·제방도로 지피식물 3~4cm 유지, 잔재물 반출)
  • 관목 180주 전정 (수종·수형별 감독관 협의, 약전정 원칙)
  • 가로수 약전정 (흉고직경 11cm 미만~61cm 초과 구간별 시행, 강전정 금지)
  • 위험수목 제거 및 나무베기·뿌리제거 (흉고직경 규격별)
  • 전정·제초 잔재물 및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 작업 구간별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작업일지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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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녹지대 수목 정비(예초·관목전정)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녹지대 8개소와 헌릉로 중앙분리대의 예초 162,910㎡ 및 관목 180주 전정을 시행하는 조경 유지관리 공사다.

  • 가지치기(약전정) 및 수목제거·나무베기·뿌리제거
  • 전정·예초 잔재물 및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 교통통제·안전관리(신호수·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 현장대리인 상주 및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 이수
  •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작업일지 등 공사기록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90,91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523,868원
순공사원가
94,113,62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70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5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9,09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2. 공사 개요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위치 : 한남IC 등 녹지대 8개소, 헌릉로 중앙분리대 마. 공사내용 : 예초 162,910㎡ 및 관목 180주 전정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 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 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 및 세부사항 문의 : 정원여가과 조혜정 (☎02-2155-6893)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시공
4. 가지치기 및 수목제거

4.1 적용기준 4.2 공사의 착수 4.3 공사 기록 4.4 시기 4.5 방법 4.6 순서 4.7 기술자 기준 4.8 현장교육 실시 4.9 안전관리 4.10 작업유의사항 4.11 특기사항 4.12 세부사항

5. 깎기(예초) · 잔디 깎기 · 제초

5.1 깎기(예초) 5.2 잔디 깎기 5.3 제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10 00 (1.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3) 본 시방서는 「녹지대 수목 정비사업」 에 적용한다. - 한남IC 등 녹지대 8개소, 헌릉로 중앙분리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10 00 (1.2.1)에 따른다.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기획재정부) • 예정가격 작성기준 (2) 공사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건축법 • 근로기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문화예술진흥법 •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 환경영향평가법 1.2.2 관련 기준 (1) 조경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10 0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 규준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표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그리고 산업표준화법규 제10조(한국산업표준) 규정의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자재

(1) 조경공사의 자재는 KCS 34 10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조경공사의 시공은 KCS 34 10 00 (3. 시공)에 따른다.

4. 가지치기 및 수목제거
4.1. 적용기준

4.1.1. 가지치기 및 수목제거은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되, 수종 및 수형별로 감독자와 협의하고 진행한다. 4.1.2 가지치기 및 수목제거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2024.1.), 서울시 조례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4.2. 공사의 착수

4.2.1. 계약자는 작업 공정계획서 및 작업반 편성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2. 본 공사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2.3. 작업 시행 전 반드시 현장감독으로부터 전지작업에 대한 교육을 득한후 작업을 실시한다. 4.2.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확보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근로1인 이상에 대해 시장 또는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작업자는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감독관이 교육 이수증 제시를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4.2.5. 공사의 중지 - 본 공사의 감독관은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3. 공사 기록

4.3.1. 작업은 구간별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 검수 등에 근거 자료로 이용하고 준공 후 3부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3.2. 작업에 대한 사진촬영은 구간별 공사 전․후 전경 사진촬영을 기본으로 한다. 4.3.3. 공사 기간 중 시행 내용에 대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4. 가지치기 작업시간

4.4.1. 당일 교통 통행량을 고려한 후 오전, 오후 공사 지역을 선정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출근(오전7~9시)과 퇴근(오후 6시~7시) 시간에는 가지치기를 금지한다. 4.4.2.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5. 가지치기 방법

4.5.1.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면서 가지치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수는 강전정는 절대 금하며,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강전정이 필요한 일부 수목(가로수 제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4.5.2. 약전정을 임의로 강전정 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4.5.3. 가로등이나 교통표식 시설에 지장을 주는 가지는 우선적으로 제거한다. 4.5.4. 상단면은 금년에 위로 자란 가지만 절단하고, 수관내부는 밀생된 가지, 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약한가지만 제거한다. (속가지나 50% 이상 절단은 금지) 4.5.5.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4.5.6. 수종별 수형 유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매뉴얼(산림청, 2020.6.)” 및 붙임의 가지치기 시행방안을 참조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4.5.7. 수목제거는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수목 및 위험수목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벌목 등의 공정이 요구되며 제거 수목의 규격은 흉고직경(B)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6. 순서

4.6.1. 일작업량체크 → 시공인원체크 및 작업내용 숙지 → 전정 작업구간 내 바리케이트 설치 및 교통통제 → 고소작업차투입 → 전정작업/잔재물정리 → 잔재물처리 및 운반(야적장) → 작업장 뒷정리 → 작업인원 및 장비체크 → 감독자 확인

4.7. 공사기술자 기준

4.7.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경기술자와 기능공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7.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고소작업차 탑승자 전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1)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현장대리인 및 근로자는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교육수료자 및 (사)한국조경수협회 국가공인민간자격인 ‘조경수 조성관리사’ 기술자격보유자는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3) 교육시행 단체에서 발급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이수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8. 현장 교육실시

4.8.1. 기능공과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관리와 작업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단 안전관리는 매일 작업 전에 실시한다. 4.8.2. 현장교육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교육내용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는 작업자는 퇴출시킨다.

4.9. 안전관리

4.9.1.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수목에 저촉 및 인접한 전선, 전화선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업 시행하되 제반사고 발생, 피해등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9.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의 배치, 작업구획선 설치, 공사안내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9.3. 인도변 작업 시에는 보행자 통제가 이루어진 후 작업을 실시한다. 4.9.4. 기능공이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당일 강우 또는 강설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금지한다. 4.9.5.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반드시 당일 잔재물 처리 후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잔재물이 노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4.9.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시행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계약기준’ 이행 4.9.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제한) 제2항에 의거 탑승설비 불법 부착 금지 및 고소작업차를 사용한다. 4.9.8. 신호수와 보행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 교통통제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4.9.9. 도로변 수목 관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2021)을 따를 것.

4.10. 작업 유의사항

4.10.1. 서울 시내 전선의 전압이 고압(대지전압 13,200볼트, 선간전압 22,900볼트-한국 전기공급규정 제21조제1항)임을 감안 충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 및 준비를 한 후 작업 시행하여야 하며, 감전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만일 사고발생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10.2. 가지치기 작업 중 수간에 상처를 입히거나 가지가 불규칙하게 찢어지지 않도록 하며, 모든 전지 부위는 단면을 평활하게 절단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4.10.3. 작업 잔재나 부산물 등은 발생 즉시 운반처리하고,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교통소통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10.4. 수목에 부착된 철사, 나이론 끈 등은 작업 시 제거하여야 한다. 4.10.5. 수목의 생태적 특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시행하고, 공사로 인하여 주변 교통 및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구청, 경찰서, 전화국, 한국전력등)과 충분한 협의 및 조사를 거친 후 작업 시행한다. 4.10.6.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예보 시에는 기동반을 대기시킨다. 4.10.7. 계약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감독관으로부터 시행방안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4.11. 특기사항

4.11.1. 본 사업의 목적은 가로변 내 위험수목 정비 작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가로경관 확보에 목적이 있다. 4.11.2. 계약자는 작업 공정계획서 및 작업반 편성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1.3. 본 사업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11.4. 차도에서 시행되는 대상지는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4.11.5. 현장대리인은 사업 시행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수목에 저촉 및 인접한 전선, 전화선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 시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작업 시행하되 제반사고 발생, 피해등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11.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의 배치, 작업구획선 설치, 공사안내판 및 안전 표시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1.7.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시간대를 피하여 작업을 하고 야간작업을 할 경우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11.8. 사업 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내용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 시행할 수 있다. 4.11.9. 작업 시행 전 반드시 현장감독으로부터 전지작업에 대한 교육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4.11.10.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등)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고 작업 부산물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1.11.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예보시 에는 기동반을 대기시킨다. 4.11.12. 본 사업 시행중 작업 물량 등의 변동 시 내역변경 정산 처리한다. 4.11.13. 작업 과정을 전, 중, 후 촬영하여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각 3부 제출한다. 4.11.14.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을 명심한다. 4.11.15. 계약자는 사업을 시행하기전 감독관으로부터 시행방안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4.11.16. 본 시방서 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 시행한다. 4.11.17.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고소작업차 탑승자 전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1)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현장대리인 및 근로자는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교육수료자 및 (사)한국조경수협회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조경수 조성관리사’ 기술자격보유자는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3) 교육시행 단체에서 발급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이수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깎기(예초) · 잔디 깎기 · 제초
5.1. 깎기(예초)

- 깎기(예초)는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 산책로 및 제방도로 깎기(예초)는 지피식물의 길이가 3~4cm 정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 산책로 및 제방도로 깎기(예초) 주기는 전체 높이의 30~40% 정도로 깎아서 원하는 높이를 유지시킬 수 있을 때 깎아준다. - 특히 우천 예보 등을 감안하여 비가 내릴 우려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잔재물을 오수 및 우수맨홀 등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기계의 날은 항상 날카롭게 유지시켜 잡풀이 뜯기거나 찢어져서 질을 떨어트리거나 병해충의 침입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계의 이동시는 손잡이를 약간 밑으로 눌러 날이 들린 상태로 이동한다. - 산책로 내 각종 장비 사용 시 그 무게로 인한 마모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지표면과의 접촉 부위가 큰 대형바퀴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양수분이 많을 때는 사용을 제한한다. - 깎여진 잔재물은 깨끗이 청소 후 식재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버린다. - 기계가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이나 수목, 울타리 주변도 세심하게 깎는다. 이 경우 예초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관목 및 교목에 피해가 없도록 조작에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 예초기 사용 시 고속 회전하는 칼날에 돌이 튀어 시민 또는 인근상가ㆍ주택ㆍ차량의 유리창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작업에 특히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 깎기 작업 시 시민이 돌이나 그 밖의 위험요소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회시켜야 하며 깎기 인부는 보안안경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깎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2. 잔디 깎기

- 잔디 깎기는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 잔디 깎기는 잔디길이가 3~4cm 정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 잔디 깎기 주기는 전체 높이의 30~40% 정도 깎아서 원하는 높이를 유지시킬 수 있을 때 깎아준다. - 기계의 날은 항상 날카롭게 유지시켜 잔디가 뜯기거나 찢어져서 잔디의 질을 떨어 뜨리거나 병해충의 침입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 기계의 이동시는 손잡이를 약간 밑으로 눌러 날이 들린 상태로 이동한다. - 잔디 식재지역에 각종 장비 사용시 그 무게로 인한 마모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지표면과의 접촉 부위가 큰 대형바퀴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양수분이 많을 때는 사용을 제한한다. -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두지 말고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버린다. - 중앙 분리대의 잔디깎기시 도로 밖으로 나온 잔디 뿌리도 제거한다. - 기계가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이나 수목, 울타리 주변도 세심하게 깎는다. 이 경우 예초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관목 및 교목에 피해가 없도록 조작에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 잔디깎기 기계 사용시 고속 회전하는 칼날에 돌이 튀어 시민 또는 인근 아파트 단지, 차량의 유리창 등에 피해를 입힐수 있으므로 작업에 특히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 잔디를 깎은 즉시 바로 갈퀴로 긁어내고 깎여진 잔디를 녹지대 밖으로 반출하여 바람에 날리는 등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도로변 깎기 작업 시 공원 이용자가 돌이나 그 밖의 위험요소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회시켜야 하며 깎기 인부는 보안안경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깎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3. 제초

- 잡초라 함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 식물을 의미하며 본 공사에 있어, 제초대상의 범위는 인위적으로 식재된 잔디와 관목, 교목, 초화 등을 제외한 식물을 말한다. - 제초효과의 극대화 시기는 비가 온후 2~3일 이내에 시행하면 작업이 용이하므로 이 기간에 집중작업이 필요하다. - 잡초의 제거는 잡초의 씨가 결실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제초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 작업 시 낫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 제거된 잡초는 작업 대상지 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 보이지 않는 장소에 버리지 않도록 한다. - 관목류가 군식 되어 있는 군식지 내부의 잡초 및 잔디도 철저히 제거하여야 한다. - 특히 관목류 내 잡목을 제거시 삽을 이용하여 지하경 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숙근초인 클로버와 쑥은 지하경을 수차례 제거하여야 한다. - 관목군식지 및 초화류군식지 내 제초작업은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이때 잡초 및 잔디의 뿌리 및 지하경은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작업시 관목 및 초화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 제초작업으로 인한 관목 및 초화류 등 관리식물의 훼손(발로 밟는 등) 시 배상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관목군식지 및 초화류군식지에 대한 인력 제초를 실시하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여 수목 및 초화류가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수급인에게 있으며 이 경우 배상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지도록 한다. === 물량내역서(공내역서).xlsx ===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설 계2026년 월
과 장심사자설계자심 사2026년 월
설 계 내 역 서
공 사 명 : 녹지대 수목 정비사업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
도
급
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계
공 사 명 : 녹지대 수목 정비사업
공 종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약전지-주0000
2. 강전지---
3. 수목 제거
3. 나무베기
4. 뿌리제거
1. 예초
2. 관목전정
3. 부대공
계(1)
9. 간접노무비
10. 산재보험료
11. 고용보험료
12. 건강보험료
13. 연금보험료
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 환경보전비
17.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18. 퇴직공제부금비
19. 기타경비
20. 석면분담금
21. 임금채권부담금
안전관리비
계(2)
20. 일반관리비
21. 폐기물처리
22. 고용개선지원금(PS)
계(3)
23. 이 윤
24. 공 급 가 액
25. 부가가치세
26. 총 공 사 비
공 사 명 : 녹지대 수목 정비사업
공 종규 격수 량단 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직접 공사비
1. 약전지
-
소 계
2. 강전지
-
소 계
3. 초화류 식재
소 계
4. 관목 식재
소 계
3. 수목 제거
수목제거
소 계
3. 나무베기
나무베기B11 미만
B11~21
B21~31
B31~41
B41~51
B51~61
B61 이상
소 계
4. 뿌리제거
뿌리제거B11 미만
B11~21
B21~31
B31~41
B41~51
B51~61
B61 이상
소 계
1. 예초
소 계
2. 관목전정
소 계
3. 부대공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비
소 계
4 안전관리
교통정리원
교통정리원 보험료
동영상 촬영장비
소 계
8. 폐기물
폐기물 운반 및 처리-ton--폐기물 상차 5,000원
소 계폐기물 운반 35,000원
폐기물 처리 42,000원

산출근거(전정) (숨김)

가로수 전정품(약전정, 강전정, 조형전정)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1-2-4 가로수 전정
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도시기반시설본부)(2025 기준)
공종규격(B)단위수량㈜조경공(인)보통인부(인)고소작업차
(3ton)(대)
기구손료신호수도우미
약전정11cm 미만일31221인력품의
3%
22
11~21cm 미만21
21~31cm 미만16
31~41cm 미만12
41~51cm 미만10
51~61cm 미만8
61cm 초과7
강전정11cm 미만19
11~21cm 미만14
21~31cm 미만10
31~41cm 미만8
41~51cm 미만7
51~61cm 미만6
61cm 초과5
조형전정11cm 미만17
11~21cm 미만12
21~31cm 미만9
31~41cm 미만7
41~51cm 미만6
51~61cm 미만4
61cm 초과3
[주]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분적용기준
약전정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강전정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조형 전정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 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③ 본품은 작업 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 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고소작업차 규격은 작업여건(위치, 높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등('24년 신설)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 인원은 현장조건
(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 적용 : 고소작업차 1대당 교통신호수(특별인부), 보행안전도우미(보통인부) 각 1명씩 별도 계상.
본 품셈에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산출근거(수목제거) (숨김)

▣ 현장내 수목 제거할 경우 벌채품

흉고직경벌근벌목부보조인부기계톱손료연 료(ℓ)보행안전도우미신호수
(B)(보통인부)벌목부(보통인부)(hr)휘발유오일보행안전도우미신호수
8이하0.070.0110.0440.0930.0650.0260.0110.011
100.080.0160.0640.1350.0940.0390.0160.016
120.0230.0920.1850.1290.0530.0230.023
140.10.0340.1360.2780.1940.080.0340.034
160.110.0430.1720.3470.2420.10.0430.043
180.130.0610.2440.4940.3450.1430.0610.061
200.0730.2920.5890.4120.170.0730.073
220.160.0980.3920.7880.5510.2280.0980.098
240.1140.4560.9130.6390.2640.1140.114
260.190.1460.5841.1720.820.3390.1460.146
280.1660.6641.3350.9340.3870.1660.166
300.220.210.841.681.1760.4870.2100.210
350.250.3111.2442.4921.7440.7220.3110.311
400.280.5222.0884.1772.9231.2110.5220.522
450.310.6982.7925.5863.911.6190.6980.698
500.361.0284.1128.2265.7582.3851.0281.028
550.3961.275.0810.1677.1162.9481.2701.270
600.4321.6346.53613.0789.1543.7921.6341.634
650.4681.8777.50815.01910.5134.3551.8771.877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경공사 설계대가 기준" 적용(2025)
‧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사회) 수목제거 적용(표 8.1-19)

산출근거(임목폐기물) (숨김)

수목제거시 임목폐기물(지상부) 수량 집계표임목폐기물 총량-ton
NO흉고직경(cm)지상부 중량(kg) / 주수량㈜중량 계 (kg)비 고5톤집게차.40Km
18 이하12--품 명단 위적 용 단 가비 고
210 이하22폐기물 운반 및 처리톤82,0002025 서초구 푸른도시과 공통단가
312 이하36
414 이하49
516 이하72
618 이하100
720 이하124
822 이하150
924 이하179
1026 이하210
1128 이하243
1230 이하279
1335 이하380
1440 이하633
1545 이하915
1650 이하1,271
1755 이하1,709
1860 이하2,238
1965 이하2,865
계1
계2(ton)
지상부 중량(Kg) = K*3.14*(B/2)*(B/2)*H*W*(1+P)
=0.5*3.14*(B/2)*(B/2)*H*1,200*(1+0.2)
= 0.5*3.14*1,200*1.2*(B/2)*(B/2)*H = 2,260.8*(B/2)*(B/2)*H
K: 간형성계수(0.5) B:흉고직경(m) H:수고 (m) W: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1,200kg/㎥)
P : 지엽의 다과에 의한 보합률(0.2)
' - 흉고 70이상 산출근거
흉고직경(m)산출
80 이하2260.80.40.4134,702
90 이하0.450.455,952
100 이하0.50.57,348
110 이하0.550.558,891
120 이하0.60.610,581
130 이하0.650.6512,417
140 이하0.70.714,401
150 이하0.750.7516,532
전정 폐기물 수량 집계표
NO흉고직경(cm)지상부 중량(kg) / 주수간 중량(kg) / 주수관 중량(kg) / 주규격대별 수관중량(kg)/주전정 중량(kg)/주 (평균수관중량대비 전지율. %)전정 수량㈜전정 중량 계 (kg)
서울시 도기본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규격대 (B)평균 수관 중량(kg)약전정
(25% 적용)
강전정
(40% 적용)
약전정강전정약전정강전정0.250.4
18 이하128.004.0010 이하5.01.32.0000.00.0
210 이하2214.677.33
312 이하3624.0012.0020 이하25.06.310.0
414 이하4932.6716.33
516 이하7248.0024.00
618 이하10066.6733.33
720 이하12482.6741.33
822 이하150100.0050.0030 이하70.017.528.0
924 이하179119.3359.67
1026 이하210140.0070.00
1128 이하243162.0081.00
1230 이하279186.0093.00
1335 이하380253.33126.6740 이하168.042.067.20
1440 이하633422.00211.00
1545 이하915610.00305.0050 이하364.091.0145.60
1650 이하1,271847.33423.67
1755 이하1,7091,139.33569.6760 이하657.0164.3262.80
1860 이하2,2381,492.00746.00
1965 이하2,8651,910.00955.0061 이상1077.0269.3430.80
2070 이하3,6002,400.001,200.00
계(주)0.000.00
계(kg)---
계(ton)
도기본 적용 : 벌목 지상부 중량<후버식> 지상부 중량 = 수간(줄기)중량+수관중량
= K*3.14*(B/2)*(B/2)*H*W*(1+P) =0.5*3.14*(B/2)*(B/2)*H*1,200*(1+0.2)
= 0.5*3.14*1,200*1.2*(B/2)*(B/2)*H = 2,260.8*(B/2)*(B/2)*H
B:흉고직경(m) H:수고(m) W: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1,200kg/㎥) P:지엽의 다과에 의한 보합률(0.2)
※ 도기본 적용 수간형성계수(K값) ⇒ 0.5
형수율(形數率, form factor)(=수간형성계수) : 나뭇가지 부피(수관부피) / 원주부피(줄기부피=수간부피)의 비.
흉고형수는 수고와 흉고직경의 함수로 표시하며 형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0.4~0.6의 범위내에 있다.
출처 : ㈜시대고시기획 산림기사,산업기사 2020년 p492~496
< 수목제거시 임목폐기물(벌근) 수량 >
■임목폐기물량-벌근부[조경공사 적산기준 표 8.1-23](주당)
근원직경
(cm)
벌근량
(kg)
근원직경
(cm)
벌근량
(kg)
근원직경
(cm)
벌근량
(kg)
근원직경
(cm)
벌근량
(kg)
4이하0.51316.72281.135.0326.6
50.91420.92392.740.0487.6
61.61525.724105.345.0694.3
72.61631.225119.150.0952.4
83.91737.426133.955.01,267.6
95.51844.427149.960.01,645.7
107.61952.328167.265.02,092.4
1110.12060.929185.870.02,613.4
1213.12170.530205.775.03,214.4
80.03,901.0
90.05,554.4
100.07,619.2
· 벌근 중량 (kg) = W(kg) x 20(%, 실제 계측수량 비율) = 595.27D3 x 20(%) = 119.05D3(kg)
· 지하부중량 W = V(m3) x 뿌리분의 단위중량 1,300(kg/m3) = 0.4579D3 x 1,300 = 595.27D3
· 뿌리부분 체적 V = 3.14 × D2/4 + D/2 + 3.14D2/4 x D/4(뿌리분형상)/3 = 0.4579D3
· 뿌리분직경 D =근원직경의 4배 (m)
수목제거시 임목폐기물(벌근부) 수량 집계표
NO흉고직경(cm)벌근수량(kg) / 주수량㈜중량 계 (kg)비 고
14이하0.5-
250.9
361.6
472.6
583.9
695.5
7107.6-
81110.1
91213.1
101316.7
111420.9
121525.7
131631.2
141737.4
151844.4
161952.3
172060.9-
182170.5
192281.1
202392.7
2124105.3
2225119.1
2326133.9
2427149.9
2528167.2
2629185.8
2730205.7-
2835326.6
2940487.6-
3045694.3
3150952.4-
32551267.6
33601645.7-
34652092.4
35702613.4
36753214.4
37803901
38905554.4
391007619.2
계1-
계2(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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