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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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정기점검 용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세종지오텍
- 계약금액
- 64,306,7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335만원
- 참가
- 17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9778 | - | 64,306,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세종지오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고양시 덕양구 관내 배수펌프장 19개소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높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보고
- 자료수집·분석(설계도서, 기존 점검·진단 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등)
- 구조물 부재별 제원·손상상태·외관 정밀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공법, 우선순위, 소요예산)
- 종합보고서 및 부록(외관조사 사진첩) 작성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기점검 자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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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수펌프장 19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으로 배수펌프장 19개소의 외관조사·상태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 용역이다.
- 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등 사전승인 문서 제출
- 관련자료 수집·분석(설계도서, 기존 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 구조물 부재별 정밀외관조사 및 손상원인 분석
- 기존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 보수·보강공법·우선순위·소요예산 산출 및 시공개요도면 작성
- 효율적 유지관리방안·붕괴유발부재 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 종합보고서·중간보고서·부록(사진첩) 작성 및 USB 제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정기점검 자료 입력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682,727원
- 배정예산
- 73,351,000원
- 기초금액
- 73,35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657-000
- 참조번호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5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682,727원
- 배정예산
- 73,35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정기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정기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정기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_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정기점검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시설물명 : 배수펌프장 19개소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내 3) 대상시설물
| 연번 | 구조물명 | 규격 (HP) | 위 치 | 준공년도 |
|---|---|---|---|---|
| 1 | 덕은간이펌프장 | 35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03-2 | 2011.12.09 |
| 2 | 대장간이펌프장 | 53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54-8 | 2009.06.30 |
| 3 | 원당간이펌프장 | 15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52-3 | 2003.05.25 |
| 4 | 화전간이펌프장 | 408.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53-1 | 2014.05.20 |
| 5 | 현천간이펌프장 | 425.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05-1 | 2013.08.09 |
| 6 | 도내제2간이펌프장 | 10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39-13 | 2014.05.20 |
| 7 | 화정간이펌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01-13 | 2015.06.13 | |
| 8 | 화정2간이펌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04-14 | 2020.06.30 | |
| 9 | 오금간이펌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520-9 | 2020.07.30 | |
| 10 | 대내로간이펌프장 | 35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20-39 | 2011.06.26 |
| 11 | 대정역간이펌프장 | 8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54-4 | 2009.06.20 |
| 12 | 도내간이펌프장 | 10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68 | 2014.05.20 |
| 13 | 창릉간이펌프장 | 65.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7-6 | 2012.11.19 |
| 14 | 강매간이펌프장 | 28.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76-4 | 2002.10.20 |
| 15 | 중대장간이펌프장 | 5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57-8 | 2010.05.13 |
| 16 | 상대장간이펌프장 | 8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76-15 | 2019.12.16 |
| 17 | 흥도간이배수펌프장 | 6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85-2 | 2020.06.30 |
| 18 | 신평간이펌프장 | 3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38 | |
| 19 | 제2자유로펌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519-3 | 2017.06.30 |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기점검 자료 입력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 범위 기본 시설물 : ∘ 본체시설1) ∘ 기계·전기 설비2) 주1) 본체시설에는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펌프실, 유입수문, 토출수문,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주2) 기계⋅전기 설비의 경우 각동 기기 작동유무를 확인하며 기기의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3.1.2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3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②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③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④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날짜 표시)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1.4 하자검사 1)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손상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손상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보수재료, 보수공법, 부착강도 등) ③ 재손상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2 시설물의 종합 평가 3.2.1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1)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태를 개략적 평가 2) 상태평가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토목구조물분야와 기전설비분야로 나눠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토목구조물분야와 기전설비분야로 나눠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날짜 표기)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 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날짜 표기) 5.3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정기점검 용역].hwpx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59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정기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배수펌프장 19개소 정기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추정금액 : 금73,351,000원(추정가격 66,682,727원 + 부가가치세 6,668,273원) 마. 기초금액 : 금73,351,000원(금칠천삼백삼십오만일천원)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수리분야(업종코드: 1398)/항만분야(업종코드: 1396)/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해당 분야(토목) 1)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2)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하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관련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정기점검 용역 | ||||||||
| 1. 정기안전점검 | 19개소 | 1 | 식 | |||||
| 2. 손해배상공재료 | ||||||||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순용역비의 | 2.07 | % | |||||
| 합 계 | ||||||||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예정액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직접인건비 | ||||||||||||
| (1) 외 업 | 고급기술자 | 49.0 | 인 | |||||||||
| (2) 내 업 | 31.0 | |||||||||||
|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3. 기술료 | (직인+제경비)의 | 20 | ||||||||||
| 4. 직접경비 | ||||||||||||
|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 19개소 개소당 2인 | 38 | 인 | |||||||||
| (2) 현지 차량운행비 | 외업 4인당 1대 | 13 | 대 | |||||||||
| (3) 현지보조인부 | 불필요 | 0 | % | |||||||||
| (4) 위험수당 | 외업 직접인건비의 | 10 | ||||||||||
| (5) 기계기구손료 | 불필요 | 0 | ||||||||||
| (6) 보고서 인쇄비 | 3 | 부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