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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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창성건설
- 낙찰금액
- 48,384,000원 · 낙찰률 89.99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9378 | 10/02(금) | 48,38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창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4318 | 10/02(금) | 48,38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창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의 천장부를 보수·보강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다. 기존 천장 외장재와 보온재를 철거하고 신규 보온재와 알루미늄 외장재를 설치한다.
- 기존 천장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 기존 천장판 및 부속시설 상태 확인·정리(부식·변형·천공·접합부 손상 확인)
- 신규 보온재 설치(폴리에스터 흡음단열재, 두께 30mm 이상)
- 알루미늄 외장재 설치 및 고정(골 주름 가공, 분체도장, 피스 체결, 실링 마감)
- 환기구·맨홀·보행통로·천장 외곽부 등 접합부 마감
- 철거재 반출 및 현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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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역저수조 천장 보수·보강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물탱크 천장의 기존 외장재·보온재를 철거하고 신규 보온재·알루미늄 외장재를 설치하는 건물 외피 보수·보강 공사다.
- 기존 천장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 천장판 부식·변형·천공 등 이상 확인
- 바탕면 정리
- 신규 보온재(30mm 이상) 설치
- 알루미늄 외장재 설치 및 고정
- 환기구·맨홀·보행통로·천장 외곽부 접합부 마감
- 실링재 마감
- 철거재 반출 및 현장 정리
- 시운전·기술지도
- 하자보수(준공일로부터 1년)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 인·허가 대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1: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873,636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633-000
- 참조번호
- 제주농지관리-5634 20260929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8,87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2. 시방서(광역저수조 보수보강).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붙임2. 시방서(광역저수조 보수보강).hwp ===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공사 시방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일 반 사 항
1. 사 업 명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공사 2. 목 적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함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공사내역 변경 조건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자’라 함)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 본 공사(또는 물품제조설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되는 경우 (2)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시방서 및 설계서와 공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공 도중 발주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원시행자’라 함)의 시행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5)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6)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7)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공사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감독관이 검토를 거쳐 승인한 경우 5. 계약기간의 연장
마.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바. 본 사양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 각 기자재 설치와 관련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 설계, 제작에 반영하여 관련 설비의 용량, 시방 및 설치여건 확인 후 제반조건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져야 한다. 아.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을 참조하고,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따르면 발주처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일반시방, 특기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자. 현장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시공 완성 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구좌2권역 송당리 광역저수조(1500톤) 보수·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나. 대상 물탱크 제원은 직경 약∅20.7m, 높이 약 H4.8m, 용량 약 1,500톤급으로 한다. 다. 본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천장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2) 기존 천장판 및 부속시설 상태 확인 및 정리 (3) 신규 보온재 설치 (4) 외장재 설치 및 고정 (5) 환기구, 맨홀, 보행통로 및 천장 외곽부 등 접합부 마감 (6) 철거재 반출 및 현장 정리
라. 물탱크 측판의 기존 보온재 및 외장재는 본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기존 천장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후 탱크 천장판의 부식, 변형, 천공, 접합부 손상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감독관과 협의한 후 후속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관련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기존 시설물의 상태 및 작업범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감독관과 작업방법 및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및 시공 중 기존 물탱크 몸체, 측판 외장재, 환기구, 맨홀, 보행통로, 난간 및 기타 부속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철거된 기존 외장재, 보온재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 반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우천, 강풍 등으로 시공품질 또는 작업자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중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와 현장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결정한다.
사. 본 시공 중 진척 과정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어와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천장판 : 기존 보온재 및 외장재를 철거한 후 존치되는 물탱크 몸체의 스테인리스 천장판을 말한다. (2) 보온재 : 물탱크 천장판 외측에 설치하여 외부 온도 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보온ž단열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자재를 말한다. (3) 외장재 : 보온재의 외부를 보호하고 우수 및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탱크 천장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알루미늄 판재를 말한다. (4) 철거 : 기존 천장부 외장재 및 보온재를 물탱크 몸체와 기존 부속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부속시설 : 물탱크 천장부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 맨홀, 보행통로, 난간 및 기타 부속설비를 총칭한다. (6) 바탕면 정리 : 기존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후 스테인리스 천장판 표면의 이물질, 잔재물 등을 제거하고 신규 보온재 및 외장재 시공이 가능한 상태로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자재의 품질 나. 자재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산품 품질관리법, K.S,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반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보온재는 KS F 5660에 규정된 폴리에스터 흡음단열재(아티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며 보온재 두께는 30mm 이상으로 한다. (2) 마감재는 KS D 6701에 규정하는 A1050P(H12) 또는 KS D 352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마감재 외부에 분체도장을 실시할 경우 보온재 및 스테인리스 강판을 부식시키 거나 유해한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는 성분이여야 한다. (3) 마감재의 두께는 알루미늄의 경우 0.6 mm, 강판 의 경우 0.4 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는 보온재 및 마감재 고정을 위한 재료로 스테인리스강 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본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설계서, 시방서 등에 명시된 재료를 구비하여 시공 전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설되는 모든 장비에는 향후 보수, 개조 등에 대비하여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성능, 기기 및 전기적 특성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사일지에 남기도록 한다. 라.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시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작업절차 세부사항 가. 기존 외장재 및 보온재 철거 전 사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철거작업 착수 전 기존 천장부의 외장재, 보온재, 기타 부속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기존 물탱크 천장판 및 존치 부속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강풍, 우천 등으로 철거재의 비산 또는 천장 내부로 우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중지하거나 적절한 임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외장재 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천장 외장재는 물탱크 몸체 및 부속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2) 외장재 철거 시 기존 천장판을 절단하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스 금속편 및 기타 잔재물이 천장부에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수거하여야한다. (4) 철거한 외장재는 강풍 등에 의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반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