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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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주식회사 비젼테크)
조달청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비젼테크
- 낙찰금액
- 215,617,500원 · 낙찰률 99.97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6967 | - | 215,671,000원 | 계약 후 120일 이내 | 주식회사 비젼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혁신제품을 시범적으로 구매·사용해 성능과 품질의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사업이다. 계약상대자가 혁신제품을 납품하고 시범사용기관이 일정 기간 직접 사용·실증한다.
- 혁신제품 납품 및 설치(필요 시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실시)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제출(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시범사용기간 동안 현장 실증 수행 및 중간점검 협조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 협조(외부전문가 참여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
- 시범사용 결과 판정(성공·보완·미흡·이행불성실)에 따른 후속 조치(보완계획서 제출, 추가개발 계획서 제출 등)
- 혁신제품에 홍보문구 표시 및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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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혁신제품 시범구매 납품·설치·시범사용
물품 › 기타
주식회사 비젼테크의 혁신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시범사용기관에서 설치·시범사용·교육·이행보증까지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혁신제품 제조·직접생산
- 시범사용기관 지정 장소 납품
- 설치·시공(제조공정 포함 시)
-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 홍보문구 표시
- 시험성적서 제출
- 시범사용 이행보증(계약보증금)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협조
- 중간점검 협조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 협조
- 시범사용 비용 정산·청구
- 하자 시정조치 및 보완 시범사용
- 계약목적물 회수·복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1: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1,909,091원
- 배정예산
- 235,181,560원
- 부가세
- 21,190,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LED다운라이트 (3911151502)
- 수량
- 100 개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LED다운라이트 · LED가로등기구 · LED터널용등기구 · LED투광등기구 · LED실내조명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4962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조달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11,909,091원
- 배정예산
- 235,181,56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조달청지침 제752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_20260309.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7조 (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문구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아래의 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혁신제품의 형태에 따라적정하게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에 따른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4. 해당 혁신제품의 기본적인 성능이 유지되지 않아 시범사용을 수행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조치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대가 등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 납품을 끝낸 후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품질특수조건(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수행결과와 관계없이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③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을 끝낸 후, 수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 시범사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시범사용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시범사용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용 수행 중에 발생한 제비용에 대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정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에는 임차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용 수행계획)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의서식]에 따라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중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범사용 이행관리) ①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자신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ㆍ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 수행에 관한 시범사용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범사용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함께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와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혁신제품의 납품완료 사실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시범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운영규정」제37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 구분 | 판정 기준 |
|---|---|
| 성공 |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보완 | ①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이지만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②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에 미 충족이 하나라도 있거나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5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시범사용 결과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미흡 | ①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50점 미만인 경우로서 시범사용 결과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② 시범사용 결과판정이 보완인 경우로 참여업체가 시범사용 재 수행을 희망하지 않거나, 보완 계획이 적절하지 않아 시범사용 재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기 납품한 제품을 보수 등의 방법으로 2차 시범사용 한 결과 판정이 성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행 불성실 |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성능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미흡으로 판정) |
②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된 때에는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 보완 : 계약상대자는 판정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미충족 항목의 보완을 포함한 시범사용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참여기관은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시범사용 수행 3. 미흡 :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 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제35조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제22조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어 추가개발 등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회수한 혁신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다른 기관에서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수요기관에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및 비용 등은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재이전의 경우 비용은 시범사용기관(인도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임차 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조달청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