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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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 용역(하반기)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 저수조·배수지 청소

계약업체
라파워터텍
계약금액
55,375,72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268만원
참가
24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295-55,375,720원금차 90일, 총차 90일라파워터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포항시 제2수원지 정수시설(착수정·응집지·침전지·여과지·정수지·배수지 등)의 바닥과 벽면에 쌓인 슬러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용역이다. 이를 통해 정수효율을 높이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려는 것이다.

  • 수도시설 21,774㎡ 청소(벽체·바닥·경사판·정류벽·도류벽 등의 슬러지·물때·이끼·부착조류 제거)
  • 고압세정기와 봉솔·수세미를 이용한 2~3회 반복 세척
  • 침전물(슬러지) 준설 및 수거(진공흡인차량 원칙)
  • 수거한 침전물을 배출수처리시설로 인입·육상 운반 처리(3톤)
  • 중요공정 전·중·후 칼라사진 각 2매 제출
  • 밀폐작업 안전조치(가스측정, 송기팬·송기마스크, 감시자 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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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 및 슬러지 준설·운반 처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저수조·배수지 청소

수도법상 저수조 청소업 신고 업체가 정수시설(착수·응집·침전·여과·정·배수지) 벽체·바닥을 청소하고 슬러지를 준설해 배출수처리시설로 운반·인입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고압세척기·수중펌프 등 장비와 인력(6인/일 이상) 투입
  • 밀폐·고소작업 안전조치(가스측정, 송기팬, 감시자 대기)
  • 슬러지 계근(공인계량) 및 육상 운반
  • 작업 전·중·후 칼라사진 제출
  • 가설물 철거 및 감독관 검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저수조청소업(1173)
지역제한
경상북도 포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981,818원
배정예산
62,680,000원
기초금액
62,6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610-000
참조번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2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981,818원
배정예산
62,68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처리방법 ㅇ 수도시설(착수정,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등) 벽체, 바닥, 경사판, 정류벽, 도류벽 등 청소하고, 침전물은 수거 후 배출수처리시설로 인입 운반 처리 5. 예정공정표 : 착수 후 90일까지

기간
공정
상반기 착수일로부터
기간
공정
102030405060708090
제2수원지
■■■■■■■■■

과업·요구

※ 위 일정은 정수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수돗물 생산 공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 일정이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청소주기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생산 공정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중지되거나 재개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제반 장비[(엔진형 고압세척기, 최소 250Bar, 2대 이상), (1HP이상 수중펌프 4대 이상)] 및 인력(6인 이상/일)이 갖춰져 있어야 함. ※ 장비규격 미달 및 투입인원 미달 시 현장 퇴거 조치하며, 이로 인한 작업 지연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착수정, 집수조, 회수조는 4인/일 이상 다. 청소대상을 작업 개시 전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해야 함.

일 반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제2수원지의 착수・응집・침전・여과・정・배수지 등 수도시설 청소와 침전물 수거, 준설에 따른 각종 제반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자격 ①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②「수도법」제34조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신고 등록을 필한 자(업체). ③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 업체. 3. 내 용

①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에 따라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청소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공정대로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은 시방서에 의거 시행되어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소용역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작업인부를 관리감독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도급자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사유로 작업이 지연되어 정수생산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⑤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중요공정을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칼라사진 촬영 후(디지털사진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가능) 각 2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급자는 청소작업과 관련된 기계류(제수밸브 등) 조작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⑦ 벽면, 바닥청소는 봉솔 또는 수세미 등으로 문지른 후 정수된 물을 사용하여 고압세정기로 2~3회 반복하여 세척하여야 하며, 봉솔이나 수세미 등으로 작업이 곤란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⑧ 정수시설 침전물(슬러지) 준설 시에는 진공흡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 및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준설 후 배출수처리시설에 유입토록 한다.

⑨ 청소용역 현장인부에 대하여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안전보호장비의 착용등)를 착용 시킨 후 작업현장에 투입토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⑩ 응집, 침전, 정·배수지 청소 및 준설용역은 시민 생활에 직결되므로 인원동원 및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최단 시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⑪ 도급자는 본 용역 전반에 대하여 장비설치․운전․수거작업 및 육상 운반 처리․운전차량 통행 등 작업에 대한 제반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사고 수습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⑫ 청소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 내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⑬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수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수장내 단시간내 준설하여 식수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자 부담의 운반차량 확보 및 기타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운반하는 등 정수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⑭ 우리 사업소(정수과)는 계약자의 제반법규 및 계약조건 위반 시 물량변경,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수거․운반종사자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⑮ 침전물 운반 차량의 탱크로리는 침전물이 도로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마개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수장내 수거작업 중 유출 시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⑯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출입통제 본 청소용역을 위하여 시설물 내 출입하는 도급업체 직원 및 노무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설지 근무자에게 출입을 허가받아야 하며, 청소시설물 외 타 시설물 출입을 금한다. 5. 안전대책 가. 본 청소시설물 중 지하구조물은 작업장이 협소하고 높고 깊어, 조명시설이 없는 지하정수장 등의 출입자는 안전모, 헤드랜턴 착용 등으로 추락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정·배수지 청소 시 환기구 설치 등 충분한 환기 후 출입하여 질식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본 청소에 취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는 수인성 전염병 보균의 우려가 없는 자로 하여금 종사토록 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와 취·정수 및 송수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다. 특히 전기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의 배선 및 조명기구는 방수형의 것을 사용하며, 누전차단기는 고감도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청소물량 정수장 청소 시 발생하는 침전물(슬러지)량은 공인계량업소에서 계근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한다. 7. 작업(최종처리)범위 정수장의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벽체 및 바닥, 경사판, 도류벽, 정류벽에 침착되어 있는 슬러지, 물때, 이끼, 부착조류를 깨끗이 청소 후 배출수처리시설로 인입하여야 하며 배출수처리시설이 없는 정수장의 준설물(슬러지)은 수거 후, 배출수처리시설이 있는 정수장에 육상 운반하여 처리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조 수거 또는 적재방법 용역시간은 09:00~18:00을 기준으로 하며 정수장 구내에 적체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우리 사업소(정수과)의 요청에 의하여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침전물 수거 또는 상․하차는 계약자 자체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 사용하고 수거 또는 흡입방법은 적법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2조 수거 및 육상운반 등 처리 장소 수거․육상 운반처리 장소는 제2수원지 배출수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반출량 측정 정수장의 침전물(슬러지) 반출량 측정은 정부공인 계량사의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차량의 실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한 중량계산에 의하여 반출량을 확인한다. 제4조 대금의 청구 계약자는 청소용역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관계서류(계량표, 운반 전표, 대금청구서, 기타서류 등)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불방법은 계근량에 의한 정산지급 한다. 제5조 준수사항 및 책임 소재 도급자는 청소용역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반관계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침전물의 수거․육상운반 처리용역에 있어 차량 등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도 책임지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악화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침전물을 수거․육상운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정수과)의 수돗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타업체 용차와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6조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도급자는 청소용역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업체별 최초 밀폐작업 시 질식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한다. ② 밀폐작업 시 업체 측에서 가스측정기, 송기팬, 송기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준비한다. ③ 모든 밀폐작업은 사전 가스 측정 및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후 입조한다. ④ 밀폐작업 시 도급업체 감시자 1인 이상은 반드시 수조 밖에서 비상대기한다. ⑤ 고소작업 시(사다리를 통한 이동 포함)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고소 작업대를 사용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고정 지지물과 묶어 고정시켜 사용한다. ⑦ 청소 작업 전 사전 분전반 위치와 최대 가용한 설비 용량 확인하여 과전류 사고 방지한다. ⑧ 위의 상황 외에도 공사감독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사항은 즉각 보완한다. ⑨ 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 확인 시 공사감독은 즉각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청소 지연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제7조 작업 방법 도급자는 각 지별 청소 작업 시 유의사항을 숙지한다. 벨브 패씽, 벽면 파손 등 특이사항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작업 완료 후 담당자 및 운영실 확인 필수.

① 착수정 : 착수정 내부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내부 슬러지는 마대 자루에 담아 포장, 잔수는 수중펌프로 집수조 배출한다. ② 응집지 : 응집지 패들, 벽면, 앵글, 지지대 등은 수세미를 사용 묵은 때를 제거한다. 벽면은 고압 살수 세척한다. 벽면 도장 및 시멘트가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패들 파손부 및 볼트 탈락부 점검하여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 침전지 : 침전지 필러(경사판)은 배수와 동시에 고압 살수 세척한다.(건조방지) 위어는 수세미를 사용 묵은 때를 제거한다. 슬러지 이송 대차 전면부를 수동으로 들어 슬러지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슬러지 제거 후 바닥 및 벽면 고압 살수 세척한다. ④ 여과지 : 여과지 전체 벽면, 트로프 및 배관 전체 수세미로 세척한다. 하루에 최대 3지까지만 작업한다. ⑤ 정수지 : 청소 작업 중 샘플링 펌프 운전 시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벽면 살수 세척, 바닥 물밀대 사용하여 오물 및 수분 제거한다. ⑥ 배수지 : 벽면 고압 살수 세척, 바닥 물밀대 사용하여 오물 및 수분 제거한다. ⑦ 회수조 : 벽면 고압 살수 세척, 바닥 물밀대 사용하여 오물 및 수분 제거한다. 내부 슬러지는 마대 자루에 담아 포장, 잔수는 수중펌프로 집수조 배출한다. 이때 다량의 슬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윈치 리프트를 설치하여 인양하여 작업자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내부 슬러지 잔류하여 슬러지동 스트레이너 막힘 현상 발생 시 도급 업체 측에서 분해 세척하도록 한다.

⑧ 집수조 : 벽면 고압 살수 세척, 바닥 물밀대 사용하여 오물 및 수분 제거한다. 내부 슬러지는 마대 자루에 담아 포장, 잔수는 조정조로 배출한다. 이때 다량의 슬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윈치 리프트를 설치하여 인양하여 작업자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내부 슬러지 잔류하여 슬러지동 스트레이너 막힘 현상 발생 시 도급 업체 측에서 분해 세척하도록 한다. ⑨ 이 외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요청하는 정당한 요구는 업체 측에서 즉각 반영한다. 제8조 설계변경 청소용역 중 시행자의 방침이 변경되거나 제반현장 여건이 당초설계 도서와 상이할 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각 수도시설 청소는 감독관이 작성한 청소일정 계획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정수장 사정상 청소물량을 변경(연기, 조정, 취소, 추가)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준수는 물론, 우리 사업소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야 하며, 본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사업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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