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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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 소각로·산업설비 정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6억원
참가
2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중 마모·침식된 부분을 교체하여 소각로 내부 온도 유지 및 방열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1·2호기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37.16㎡(7.04톤)를 보수하는 공사다.

  • 1·2호기 폐열보일러 Division Wall 내화물 보수(CRT-SC85, 30.16㎡, 5.25톤)
  • 1·2호기 폐열보일러 수벽관(1Pass) 내화물 보수(CRT-SC60, 7㎡, 1.79톤)
  • 앙카(V-98×50, V-50×60, V-50×50, R45, V-80L, Ø8, STS304) 시공
  • 시스템 비계 설치 및 철거(497㎡)
  • 기존 내화물 철거 및 발생폐기물 처리(4.93톤)
  • 내화물 건조·승온 및 시운전, 성능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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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소각로·산업설비 정비

소각시설 폐열보일러의 수벽관 내화물을 철거·시공하고 폐기물 처리·시운전·하자보수까지 맡는 단일 공사로, 소각로·산업설비 정비에 해당한다.

  • 내화캐스타블(CRT-SC85/SC60) 철거 및 형틀시공 설치
  • 앙카(V-98×50 등 STS304) 신규 용접 설치
  • 세라크울 단열재 시공
  • 시스템비계 497㎡ 설치·철거
  • 폐내화물 4.93톤 적법 운반·처리(올바로시스템 증빙)
  • 건조·승온 계획 수립 및 시운전
  • 준공도서·시험검사성적서 제출
  • 하자보증 1년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일반원칙(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점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점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5점
위험성평가(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점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10점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 이행 포함)10점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점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점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점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점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5점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가스난방공사업(6203)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난방공사(제3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6,6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6,27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780,07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600-000
참조번호
명지사업소-6787
공고기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수요기관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6,6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난방공사(3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일57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는 2026. 09. 30.(수) 13시부터 10. 2.(금) 17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명지사업소 (F. 051-790-3560)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팩스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 후 수령여부 (T. 051-790-3512)를 근무시간(09:00~18:00) 중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증명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Fax 051-790-3560, 전자우편 : mg@beco.or.kr)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사전판단 시 “서류 미제출”로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과업·요구

설 계
년월일
2026년 9월설계자심사자팀장소장
2026년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 설계예산서
ㆍ공사개요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37.16㎡, 7.04톤) - 1식
∙ Division Wall(CRT-SC85, 30.16㎡, 5.25톤), 수벽관(CRT-SC60, 7㎡, 1.79톤)
∙ 가설공사 : 497㎡
총공사비 :금106,271,000원 (금일억육백이십칠만일천원)※부가세포함
도 급 액 :
관 급 액 :

===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 설계서(입찰용).hwp === 2026년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 설계서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6. 수 량 산 출 서

7. 단 가 조 사 표

8. 관 련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 2. 목 적 :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중 마모, 침식된 수관벽체 내화물을 교체하여 소각로 내부 온도 유지 및 방열손실 등을 최소화 함으로써 소각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작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3로 12-11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내) 4. 작업범위 :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설치 : 37.16㎡ (7.04톤), [앙카시공, 비계설치 포함] ➫ Division Wall : CRT-SC85(30.16㎡, 5.25톤), 수벽관 : CRT-SC60(7㎡, 1.79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내에 작업 완료하여야 한다. ※ 단, 하반기 정기보수기간(26.10.24~11.12) 내 반드시 제작, 교체 완료되어야 하고, 정기보수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예정공정표

일 정
공 종
공 사 일 정(29일간)비 고
일 정
공 종
36912151821242729비 고
도면승인 및 작업준비
비계설치 및 내화물 철거설치
검사 및 비계철거

배점·평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과업·요구

라. 도면과 실물규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공사기준 가. 본 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수관과 동등이상으로 제작 설치(철거포함)하여야 하며, 설치 후 설비에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서 제시한 설계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여 성능이 보증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본다. 다. 작업기간은 착공일로 기준하여 29일간을 예정기간으로 하고 반드시 하반기 정기보수기간(26.10.24~11.12)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단, 정기보수기간은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제 5 조 공사 내역 및 작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공통사항 1) 상세사양 (설계내역서 및 첨부 도면참조 할 것) 2) 공사전 기존 설비를 확인하고 제작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은 실측하여 도면과 비교 검토 후 제작도면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전 구조 및 도면을 충분히 점검, 검토하여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주변설비가 공사로 인하여 일체의 손상이 없도록 사전 현장 확인 및 보양,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준공서류(분량이 많을 경우 별책으로 제출) 제출 시 제작 설치에 대한 도면(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 완료 후 현장 정리 및 청소 나. 공사범위 1) 1,2호기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Division Wall 9set [F.L.25.2m~27.2]) : CRT-SC85, 30.16㎡, 5.25톤 2) 1,2호기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1Pass) : CRT-SC60, 7㎡(W3.5 × H1.0 × 2기) , 1.79톤 3) 발생폐기물 처리 : 7.04톤 × 0.7(감소율) = 4.93톤 4) 시스템 비계설치 : 497㎡ (소각로 1Pass × 2기) 5) 내화물 보수 기타 소요자재 ※도면 및 설계예산서 참조

※ 고압 Gun 시공 금지, 시공방법(캐스타블) : 형틀시공 6) 내화물 사양

구 분캐스타블캐스타블비 고
규 격(모델명)CRT-SC60CRT-SC85
최고 사용 온도(℃)1,6001600
시공 소요량(톤/㎥)2.602.60
선변화율(%)110℃×24hrs-0.05-0.05
1350℃×3hrs-0.30.25
압축강도(CCS) (MPa)110℃×24hrs43.031.0
1350℃×3hrs117.6102.0
화학성분(%)Al2O3--
SiC6085
SiO2--
CaO

※ 내화물 규격란의 모델명은 편의상 기재한 것으로 특정업체 제품 사용을 강제한 것은 아니므로 동등품 이상이면 타제 품 사용가능함. 내화, 단열몰탈 등은 주재료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가능 제 6 조 작업방법 가. 준비작업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치수, 형상, 수량 및 운반시의 결함을 체크하여 불량품이 있으면 즉시 교체 조치한다. 2) 보관중 비 또는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창고에 파렛트로 적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부정형 내화물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반입토록 하고 재질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4) 비계는 안전에 문제가 없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작업 하중 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5) Grate 표면은 내화물 시공 이전에 합판과 비닐로 덮어 이물질 및 내화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량물의 충격에 의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6) Grate 표면에 비계를 가설할 경우 Grate의 어느 일정부분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표면에 직접 기둥을 세우지 말고 족장판을 깔고 설치한다 7) 내화물의 시공 위치를 결정한 다음, 시공부위 철구조물의 설치상태를 체크하여 철구조물의 설치 오차가 10mm이상 발생할 경우 Anchor 고리의 길이를 조절하여 소각로 내부의 평면이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Castable과 맞닿는 거푸집 표면은 내화물의 수분이 거푸집에 흡수되지 않게 구리스 등으로 1.0~1.5mm 코팅한다. ③ 형틀이 시공도중 밀리거나 굽혀지지 않도록 각목이나 형강으로 단단히 지지되게 조립하고 거푸집 연결부위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④ 거푸집 설치 완료 후 시공부위의 시공두께를 측정하여 측정결과에 대해 별도의 Check Sheet를 작성하여 허용공차 범위를 벗어나면 거푸집을 재조정 설치한다. (라) Mixing ① Mixing은 콘크리트 Mixer나 Paddle Type Mixer가 적절하며 사용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1회 혼련량은 30분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③ 첨가수는 (pH 6~8, 온도 5~20℃) 마실수 있는 정도의 청수를 사용한다.(해수, 오수는 절대 사용금함) ④ Castable의 시공수량은 용량비로 환산하여 혼련시 적당한 물통으로 물량을 정해 첨가한다. ⑤ Castable을 Mixing할 시 1~2분 건식 혼련한 후 소요수량의 2/3을 먼저 넣고 혼련하면서 나머지 1/3을 서서히 첨가하면서 작업성을 조정한 후 2~3분간 혼련하여 배출시킨다. ⑥ 혼련중 혼련물을 중도에 방치하면 혼련물이 경화되므로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⑦ 동일한 작업을 행할 시 혼련량, 혼련시간, 첨가수는 동일 조건으로 한다. ⑧ 너무 오랫동안 Mixing할 경우 응결점을 지나 Gel화 되어 경화되므로 최대 혼련시간을 시방서에 표기하고 반드시 혼련시간은 지켜져야 한다. (마) 시 공

⑧ Castable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굴곡진 부분은 깎아 내거나 더하여 마무리 한다. ⑨ 휴식시간 또는 작업을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Mixing된 Castable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⑩ Castable 내화물 팽창대 : 시공도에 준하여 시공중 변형이 되지 않는 적당한 크기(기준600*1200mm)간격으로 슈퍼울 등을 팽창대로 사용한다. ⑪ 형틀제거 후 충진 및 기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규정범위를 넘는 경우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양 생 ① Castable의 양생은 손가락으로 표면을 문질러 자국이 나지 않거나 표면이 따뜻해질 때부터 시작된다. ② Castable의 양생과정 동안 15~35℃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온도가 낮을 경우 보온용 COVER를 하여야 하며, 온도가 높을 경우 Water Spray 등에 의해 냉각시켜줄 필요가 있다. ③ 양생은 24~48시간동안 또는 수화열이 없어질 때까지 식힌다. ④ 형틀 해체는 시공후 24시간 이후에 양생 강도가 발현 되었을 때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시에는 시공체를 지지할 수 있는 양생강도의 발현(약 10시간 소요)과 동시에 제거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해체하여야 한다. 2) 용 접 (가) 용접방법은 전기아크 용접이고 용접 종류는 필렛 용접이다. (나) Anchor류의 용접 위치는 도면에 지시된 대로 정확히 표시하여 가용접 후 연속 용접한다. (다) 계약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라) 용접순서

구 분용접봉 재질(KS 규격)비 고
SS400 - STS304D309-16연강과 스텐레스 용접
STS304 - STS310SD308-16스텐레스와 스텐레스간 용접
용접봉 규격Ø3.2Ø4Ø5비 고
전류(A)90 ~ 130135 ~ 185190 ~ 250

(사) 검 사 ① 용접부의 용접 Slag의 청소상태 외관검사 ② Anchor류의 용접상태 확인 : 망치로 때려서 맑은 음이 들리면 용접 상태가 양호한 것이고 용접부가 탈락 하면 재용접한다. 3) 건조 및 승온 (가) 계약자는 내화물 시공에 따른 건조 및 승온 상세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명시된 건조 및 승온곡선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자연건조 및 승온 ① 내화물 시공완료 후 약 20℃의 상온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자연건조를 실시한다. ② Burner 건조 및 승온 계획서는 해당 사업소 내화물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조와 승온의 미흡으로 인한 내화물 이탈․균열 등 발생시 계약자 부담으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거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반드시 승온작업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발주처와 함께 진행사항을 Check하여야 한다. ④ 승온에 따른 연료비는 발주처(해당사업소 연료비) 비용으로 한다. 4) 공사완료 (가)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 완료는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보수가 정상완료 되었는가를 계약자가 검사받아야 한다. (나)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 완료는 다음사항이 만족되어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① 내화물 시공상태, 내화벽돌의 조적상태, Anchor의 취부상태, 열팽창대 시공상태 등

② 양생, 건조, 승온계획에 의한 완료 후 정상운전 시점 ③ 발생폐기물 처리완료 및 공사완료에 따른 서류제출 5)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수행중 발생되는 폐자재, 폐내화물을 포대등 적절한 용기에 담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현장 보수작업은 사업소별로 주어진 보수기간내에 모든 제반사항(철거, 설치, 건조,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명지사업소 정기보수일정에 따라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6) 폐기물 처리 (가) 계약자는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생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를 취득한자로 하여금 폐열보일러 수벽관 내화물 보수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케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상 배출자 신고 등 제반사항을 조치하고,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폐기물인계서, 처리증명서, 관련사진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생폐기물 분석 후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발생폐기물 성상분석 및 각종 대관 업무는 우리 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계약자가 실시한다. (마)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우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폐기물 운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발생폐기물은 관계법상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다른 곳으로 운반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을 섞어서 처리해도 안 된다. 또한, 운반․처리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 이에 따른 제비용 및 배상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공단은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는 경우. ② 계약자가 발생폐기물 및 폐기물인계서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③ 계약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 7 조 일반사양 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보관, 도난방지 등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공사시 설비 및 기타기구 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않되며 손상발생시 손상분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다. 다.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등은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장 후 계약자가 처리한다. 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각로 청소작업 등 타 작업과 작업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제 8 조 작업기간은 착공일로 기준하여 29일간을 예정기간으로 하고 반드시 상반기정기보수기간((2026.04.18.~05.15.)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정기보수 일정을 감안하여 일정 협의할것 : 정기보수 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9 조 안전 및 책임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타 공사와 중복하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발주자의 안전관리 규정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일체의 규칙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한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운다. 라. 계약자는 공사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용접포,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소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작업 전 매일 가스농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의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여부를 측정 후 충분히 환기 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허가서에 기입 결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측정 사진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로 인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이 발생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부산환경공단의 자체 기준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사전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 10 조 계약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상태를 검사하여 통과해야만 합격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원에게 작업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득한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한 준공도서 2부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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