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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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정수장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06억원
- 참가
- 86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김해시 삼계정수장에서 일하는 현장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시행합니다.
- 건축공사 1식
- 기계설비공사 1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58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삼계정수장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가설·철근콘크리트·조적·타일·목공·수장·미장·창호·기계설비가 복합된 휴게시설 건축공사 1식으로, 종합건축(신축)에 해당한다.
- 가설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조적공사
- 타일공사
- 목공 및 수장공사
- 미장공사
- 창호 및 유리공사
- 기계설비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6: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6,7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6,46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949,437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536,25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589-000
- 참조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431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6,7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삼계정수장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건축공사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삼계정수장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건축공사업).pdf === [전자계약, 계약대행] 김해시 공고 제 2026 – 4310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노무비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5.7.8.)에 따른 유의사항 > ○ 2025. 7. 8.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삼계정수장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공사 나. 사업현장 : 김해시 생림대로 132-14번지 삼계정수장 내 다. 추정금액 : 금108,005,250원(금일억팔백만오천이백오십원) - 추정가격 : 96,790,000원, 부가세 :9,679,000원, 도급자관급 : 1,536,250원
라. 기초금액 : 금106,469,000원(금일억육백사십육만구천원) 마. 공사개요 : 건축공사 1식, 기계설비공사 1식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사. 시공자격 : 종합공사 본 공사는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목공및 수장공사,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다수의 복합된 전문공사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공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 요하며, 시공능률 제고를 위해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진출 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세 내역은 공사감독관(이정환,055-330-2943)과 상의하시기 바라며,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6:00 ~ 2026. 10. 6.(화) 16:00 -1 -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 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 |
|---|---|---|---|---|---|---|---|
| 1,717,139 | 1,299,603 | 831,457 | 170,767 | 1,930,471 | 0 | 0 | 5,949,437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는 -5 -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김해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http://gimhae.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김해시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김해시 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