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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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경기도교육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 계약업체
- 예강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17,205,2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억원
- 참가
- 133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7023 | 10/13(화) | 117,205,29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예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2001 | - | 117,205,29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예강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포장·구조물을 철거하고 기층·배수·포장을 새로 시공한 뒤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깔아 운동장을 완성합니다.
- 기존 보도블록·콘크리트·아스콘 포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토공사(포장절취, 사토 운반)
- 줄기초 구조물 설치(터파기, 되메우기, 레미콘 타설, 철근 가공·조립, 화강석 붙임)
- 우수공사(원형수로관, 빗물받이, 집수정, PVC이중벽관, 유공관 부설)
- 포장공사(경계석 설치, 아스콘 포장,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 운동장 기층조성(면고르기·다짐, 쇄석기층 포설) 및 인조잔디·배수판·규사·고무칩 시공, 스텐안전휀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55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일체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철거·토공·배수·포장·기층조성·부대시설을 포함한 단일 시공 덩어리다.
- 기존 보도블록·아스콘 포장 철거 및 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터파기·사토운반 등 토공
- 줄기초 구조물 설치(레미콘·철근·화강석)
- 우수공사(집수정·빗물받이·원형수로관·유공관·PVC이중벽관)
- 경계석·아스콘·인조화강석블록 포장
- 운동장 기층조성(면고르기·쇄석기층)
- 스텐안전휀스 등 부대시설
- 관급자재(인조잔디·배수판) 현장설치
- 시공측량·공정관리·안전관리·준공검사 등 시공 부대업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 양평군,경기도 광주시,경기도 하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7,89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9,68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415,906원
- 관급금액
- 81,880,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양평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558-000
- 참조번호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7,89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소액수의).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소액수의).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_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개선공사_게시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 ||||
|---|---|---|---|---|---|
| 공사현장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경기도 양평군 소재)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
| 공사내용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공사추정금액(원) (A=B+E) | 기초금액(원) (B=C+D) | 추정가격(원) (C) | 부가가치세(원) (D=C/10) | 관급자재(원)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29,681,000 | 129,681,000 | 117,891,819 | 11,789,181 | - | 81,880,500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인조잔디) 조성공사 | ||||||||
| 비 목 | 금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적용요율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9.1% | 0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안전관리비 | ||||||||
| 운반비 | ||||||||
| 폐기물처리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0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노 ) * 3.1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5% | ||||||
| 건설하도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안전관리비) * 0.081%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안전관리비) * 0.68%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0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M | 놀이시설검사수수료 | |||||||
| 폐기물처리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0 | |||||
| DH | 도 급 액 | |||||||
| DL | 관급자재(관급자) | |||||||
| 폐기물처리비 | ||||||||
| S2 | 총 공 사 비 |
설계내역서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조성공사 | 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목차 → | ||||||||||||||||||||
| ○ | 운동장개선공사 | `COD|E3`QTY1|1`EXI|0`ITT|0`END|85` | E3_1 | E10_1 | ||||||||||||||||||||||||
| 1 | 철거공사 | `COD|E2`QTY1|1`EXI|0`ITT|0`END|13` | E2_1 | E3_1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42 | ㎡ | 대가 1호표 | `COD|B00292`QTY1|1`EXI|0`IPR|0`BLA|F` | B00292_1 | E2_1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4 | ㎥ | 산근 1호표 | `COD|D01653`QTY1|1`EXI|0`IPR|0`BLA|F` | D01653_1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1 | 산근 2호표 | `COD|D01224`QTY1|1`EXI|0`IPR|0`BLA|F` | D01224_1 | ||||||||||||||||||||||||
| 아스콘포장철거 | 4 | ㎡ | 대가 2호표 | `COD|B11782`QTY1|1`EXI|0`IPR|0`BLA|F` | B11782_1 | |||||||||||||||||||||||
| 포장 절단 / 콘크리트포장 | 포장두께 20cm 이하 | 17 | M | 대가 3호표 | `COD|B05294`QTY1|1`EXI|0`IPR|0`BLA|F` | B05294_1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0.4㎥ | 13 | Ton | 산근 3호표 | `COD|D01221`QTY1|1`EXI|0`IPR|0`BLA|F` | D01221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2 | 토공사 | `COD|E2`QTY1|1`EXI|0`ITT|0`END|17` | E2_1 | |||||||||||||||||||||||||
| 포장절취 | 백호0.4㎥(100%) | 408 | ㎥ | 산근 4호표 | `COD|D01260`QTY1|1`EXI|0`IPR|0`BLA|F` | D01260_1 | E2_1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4㎥,L=20km | 486 | 산근 5호표 | `COD|D01452`QTY1|1`EXI|0`IPR|0`BLA|F` | D01452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3 | 구조물설치공사 | 줄기초공사 | `COD|E2`QTY1|1`EXI|0`ITT|0`END|32` | E2_1 | ||||||||||||||||||||||||
| 터파기 | 백호(0.4㎥)90%+인력10% | 32 | ㎥ | 산근 6호표 | `COD|D00189`QTY1|1`EXI|0`IPR|0`BLA|F` | D00189_1 | E2_1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사용 | 26 | 산근 7호표 | `COD|D01571`QTY1|1`EXI|0`IPR|0`BLA|F` | D01571_1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량타설 | 1 | 대가 4호표 | `COD|B02388`QTY1|1`EXI|0`IPR|0`BLA|F` | B02388_1 | |||||||||||||||||||||||
| 철근구조물,소량타설 | 7 | 대가 5호표 | `COD|B02389`QTY1|1`EXI|0`IPR|0`BLA|F` | B02389_1 | ||||||||||||||||||||||||
| 유로폼 | 간단,0~7m,6회 | 49 | ㎡ | 대가 6호표 | `COD|B11347`QTY1|1`EXI|0`IPR|0`BLA|F` | B11347_1 | ||||||||||||||||||||||
| 화강석붙임(벽,건식) | 버너30mm(회색계열) | 14 | M2 | 대가 7호표 | `COD|B01754`QTY1|1`EXI|0`IPR|0`BLA|F` | B01754_1 | ||||||||||||||||||||||
| 화강석두겁돌 | 50T,회색계열,버너마감,습식 | 10 | ㎡ | 대가 8호표 | `COD|B01896`QTY1|1`EXI|0`IPR|0`BLA|F` | B01896_1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소량) | 일반(Type-Ⅰ,Ⅰ-2) | 434 | kg | 대가 9호표 | `COD|B02425`QTY1|1`EXI|0`IPR|0`BLA|F` | B02425_1 | ||||||||||||||||||||||
| 철근 | HD13 | 188 | KG | M53149 | `COD|M53149`QTY1|1`EXI|0`IPR|0`KWN|0`BLA|F` | M53149_1 | ||||||||||||||||||||||
| HD16 | 259 | M52373 | `COD|M52373`QTY1|1`EXI|0`IPR|0`KWN|0`BLA|F` | M52373_1 | ||||||||||||||||||||||||
| PVC 배수파이프 | Φ100mm | 2 | M | 대가 10호표 | `COD|B00110`QTY1|1`EXI|0`IPR|0`BLA|F` | B00110_1 | ||||||||||||||||||||||
| 표면마무리 | 인력마감 | 5 | ㎡ | 대가 11호표 | `COD|B01252`QTY1|1`EXI|0`IPR|0`BLA|F` | B01252_1 | ||||||||||||||||||||||
| 부직포설치 | 1Ton/m(250g/㎡) | 6 | 대가 12호표 | `COD|B01235`QTY1|1`EXI|0`IPR|0`BLA|F` | B01235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4 | 우수공사 | `COD|E2`QTY1|1`EXI|0`ITT|0`END|44` | E2_1 | |||||||||||||||||||||||||
| 원형수로관집수정 | 1000X500 | 1 | 개소 | 대가 13호표 | `COD|B11783`QTY1|1`EXI|0`IPR|0`BLA|F` | B11783_1 | E2_1 | |||||||||||||||||||||
| 500X500 | 2 | 대가 14호표 | `COD|B11784`QTY1|1`EXI|0`IPR|0`BLA|F` | B11784_1 | ||||||||||||||||||||||||
| 빗물받이 | 300X400,스틸그레이팅 | 1 | 대가 15호표 | `COD|B11785`QTY1|1`EXI|0`IPR|0`BLA|F` | B11785_1 | |||||||||||||||||||||||
|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 D200 | 9 | M | 대가 16호표 | `COD|B11768`QTY1|1`EXI|0`IPR|0`BLA|F` | B11768_1 | ||||||||||||||||||||||
| 원형수로관 | D300,L=2.00,펀칭그레이팅포함 | 106 | 대가 17호표 | `COD|B11786`QTY1|1`EXI|0`IPR|0`BLA|F` | B11786_1 | |||||||||||||||||||||||
| D300,L=1.00,펀칭그레이팅포함 | 1 | 대가 18호표 | `COD|B11787`QTY1|1`EXI|0`IPR|0`BLA|F` | B11787_1 | ||||||||||||||||||||||||
| D300,L=0.50,펀칭그레이팅포함 | 0.5 | 대가 19호표 | `COD|B11788`QTY1|1`EXI|0`IPR|0`BLA|F` | B11788_1 | ||||||||||||||||||||||||
| 유공관부설및접합 | D200,다발관 | 272 | 대가 20호표 | `COD|B11789`QTY1|1`EXI|0`IPR|0`BLA|F` | B11789_1 | |||||||||||||||||||||||
| 분기관접합 | D200,Y형관 | 13 | 개소 | 대가 21호표 | `COD|B11393`QTY1|1`EXI|0`IPR|0`BLA|F` | B11393_1 | ||||||||||||||||||||||
|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 D200,T=150 | 2 | 대가 22호표 | `COD|B00872`QTY1|1`EXI|0`IPR|0`BLA|F` | B00872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5 | 포장공사 | `COD|E2`QTY1|1`EXI|0`ITT|0`END|61` | E2_1 | |||||||||||||||||||||||||
| 5-1 | 경계석설치공사 | `COD|E1`QTY1|1`EXI|0`ITT|0`END|49` | E1_1 | E2_1 | ||||||||||||||||||||||||
| 보차도경계석 | 180X200,직선 | 4 | M | 대가 23호표 | `COD|B01515`QTY1|1`EXI|0`IPR|0`BLA|F` | B01515_1 | E1_1 | |||||||||||||||||||||
| 도로경계석 | 150X150,직선 | 2 | 대가 24호표 | `COD|B02296`QTY1|1`EXI|0`IPR|0`BLA|F` | B02296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2_1 | ||||||||||||||||||||||||||
| 5-2 | 아스콘포장 | T=200 | `COD|E1`QTY1|1`EXI|0`ITT|0`END|55` | E1_1 | ||||||||||||||||||||||||
| 기존면고르기및다짐 | 굴삭기0.4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4 | M2 | 산근 8호표 | `COD|D01251`QTY1|1`EXI|0`IPR|0`BLA|F` | D01251_1 | E1_1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200 | ㎡ | 대가 25호표 | `COD|B01201`QTY1|1`EXI|0`IPR|0`BLA|F` | B01201_1 | |||||||||||||||||||||||
| 콘크리트포장 | T=150(와이어메쉬,비닐포함) | 대가 26호표 | `COD|B11317`QTY1|1`EXI|0`IPR|0`BLA|F` | B11317_1 | ||||||||||||||||||||||||
| 아스콘표층포장 | T=5Cm(소파보수,재료비포함) | 대가 27호표 | `COD|B01909`QTY1|1`EXI|0`IPR|0`BLA|F` | B01909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2_1 | ||||||||||||||||||||||||||
| 5-3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T=60 | `COD|E1`QTY1|1`EXI|0`ITT|0`END|61` | E1_1 | ||||||||||||||||||||||||
| 기존면고르기및다짐 | 굴삭기0.4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120 | M2 | 산근 8호표 | `COD|D01251`QTY1|1`EXI|0`IPR|0`BLA|F` | D01251_1 | E1_1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200 | ㎡ | 대가 25호표 | `COD|B01201`QTY1|1`EXI|0`IPR|0`BLA|F` | B01201_1 | |||||||||||||||||||||||
| 보도용블록설치(소형) | A-Type,정밀절단시공 | 대가 28호표 | `COD|B02484`QTY1|1`EXI|0`IPR|0`BLA|F` | B02484_1 | ||||||||||||||||||||||||
| 인조화강석블록 | 200X200X60T | 91 | M51905 | `COD|M51905`QTY1|1`EXI|0`IPR|0`KWN|0`BLA|F` | M51905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6 | 운동장 기층조성공사 | `COD|E2`QTY1|1`EXI|0`ITT|0`END|66` | E2_1 | |||||||||||||||||||||||||
| 면고르기 및 다짐 | 그레이더+진동롤러 | 1235 | M2 | 산근 9호표 | `COD|D01230`QTY1|1`EXI|0`IPR|0`BLA|F` | D01230_1 | E2_1 | |||||||||||||||||||||
| 쇄석기층포설및다짐 | T=200,Φ25mm이하 | ㎡ | 대가 29호표 | `COD|B03324`QTY1|1`EXI|0`IPR|0`BLA|F` | B03324_1 | |||||||||||||||||||||||
| T=100,Φ13mm이하+석분 | 대가 30호표 | `COD|B03321`QTY1|1`EXI|0`IPR|0`BLA|F` | B03321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7 | 부대시설공사 | `COD|E2`QTY1|1`EXI|0`ITT|0`END|69` | E2_1 | |||||||||||||||||||||||||
| 스텐안전휀스 | H=1.20,W=2.0 | 8 | 경간 | 대가 31호표 | `COD|B11778`QTY1|1`EXI|0`IPR|0`BLA|F` | B11778_1 | E2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8 | 주요자재비 | `COD|E2`QTY1|1`EXI|0`ITT|0`END|74` | E2_1 | |||||||||||||||||||||||||
| 레미콘 | 25-18-120 | 13 | ㎥ | M51887 | `COD|M51887`QTY1|1`EXI|0`IPR|0`KWN|0`BLA|F` | M51887_1 | E2_1 | |||||||||||||||||||||
| 25-21-120 | 1 | M51910 | `COD|M51910`QTY1|1`EXI|0`IPR|0`KWN|0`BLA|F` | M51910_1 | ||||||||||||||||||||||||
| 25-24-120 | 7 | M51906 | `COD|M51906`QTY1|1`EXI|0`IPR|0`KWN|0`BLA|F` | M51906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9 | 운반비 | (제외금액) | `COD|C2`QTY1|1`EXI|1`ITT|0`END|77` | C2_1 | ||||||||||||||||||||||||
| 중기운반(L=8KM,왕복) | 트레일러 20Ton | 2 | 회 | 산근 10호표 | `COD|D01358`QTY1|1`EXI|0`IPR|0`BLA|F` | D01358_1 | C2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10 | 폐기물처리비 | (제외금액) | `COD|C2`QTY1|1`EXI|1`ITT|0`END|81` | C2_1 | ||||||||||||||||||||||||
| 폐기물운반비 | L=30Km이하 | 13 | TON | S51785 | `COD|S51785`QTY1|1`EXI|0`IPR|0`BLA|F` | S51785_1 | C2_1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S51783 | `COD|S51783`QTY1|1`EXI|0`IPR|0`BLA|F` | S51783_1 | ||||||||||||||||||||||||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A | 관급자재비 | 관급자관급 | (제외금액) | `COD|C2`QTY1|1`EXI|1`ITT|0`END|85` | C2_1 | |||||||||||||||||||||||
| 인조잔디 | T=45,현장설치도 | 1235 | ㎡ | M53777 | `COD|M53777`QTY1|1`EXI|0`IPR|0`KWN|0`BLA|F` | M53777_1 | C2_1 | |||||||||||||||||||||
| 배수판 | T=15mm,현장설치도 | M52331 | `COD|M52331`QTY1|1`EXI|0`IPR|0`KWN|0`BLA|F` | M52331_1 | ||||||||||||||||||||||||
| 직접공사비 |
=== 공사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조성공사 2026. 9.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일 반 사 항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양평전자과학고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3.)
공 종 별 사 항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사
1. 콘크리트 기준강도
1)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 배수관
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PVC이중벽관의 재질은 KSM-360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5) 모든관의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 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2-3. 관 청 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우수받이(빗물받이)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4)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4)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 원형수로관
1.기초작업
|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경계석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높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사용한다.
5. 프라임코트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 75ℓ로 한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0-4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10-4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10-4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S(C)-3 | 0.5 ~ 1ℓ/m2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5)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6)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7)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8)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9)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5) 다짐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전압에서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8. 인조잔디
가.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다.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잔디설치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1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8) Line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하고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5)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약 10분 경과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마.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규사 포설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기계를 사용하여 포설해야 한다. 운동장 전체가 균일하게 충진이 안 될 경우, 평탄성이 떨어져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3) 규사 충진 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4) 규사 충진이 끝난 후 고무칩 충진작업을 실시한다. (규사 충진이 잘 되어야 파일의 세워짐으로인하여 고무칩 충진이 용이하다)
5) 포설시 운동장 전체에 균일하게 충진이 안 될 경우 PILE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SLIP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바.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토공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토목, 인조잔디 업체가 현장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표면배수시 물흐름확인 다) 배수처리시설 확인
제 5 장 구 조 물 공 사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1.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량,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ㅇ.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6. 석재면의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Film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5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후 2일정도 통행을 금하며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해야 한다. (1) 보양방법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Tape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청소 및 광내기 가)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검 사 가)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7장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라.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