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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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통신시설 유지보수
수협중앙회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8,182만원
- 개찰
- 10/26(월) 10: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해상디지털통신망 통신시설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송·수신소의 통신시설을 1년간 유지보수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송·수신기, 안테나 등 통신시설의 성능 유지, 예방점검, 장애 대응을 수행한다.
- 송신소 3개소·수신소 17개소 통신시설 일체 유지보수, 예방점검 및 긴급점검
- 송·수신기 제어프로그램 개선 및 에러 조치
- 이동수신기(국가어업지도선 30대) 장애 시 수리 지원
- 운영시스템 성능개선 시 통신시설 기술지원
- 송·수신소 이전·확대 구축 시 기술지원 및 수신소 보강·이설 시 전파환경 측정 지원
- 매뉴얼 갱신·관리 등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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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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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81,818,182원
- 배정예산
- 9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2. (입찰공고문)_해상디지털_통신시설_통신시설_유지보수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 (제안요청서) 27년 해상디지털 통신망 통신시설 유지보수(최종안).hwp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용역입찰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입찰공고문)_해상디지털_통신시설_통신시설_유지보수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개찰 | 10/26(월) 10:00 | D-1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등급) | 7점 |
| 유사분야 실적(3년간) | 5점 |
| 참여인력 | 8점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의 목적 및 이해도, 제안범위의 적정성 | 4점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4점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3점 |
| 기술부분 - 통신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식 능력 | 6점 |
| 기술부분 - 유지보수 관련 기술의 우수성 및 제안 내용의 창의성 | 6점 |
| 수행부분 - 유지보수 방안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 5점 |
| 수행부분 - 예방점검·긴급점검 대응전략 및 대책방안의 적정성 | 5점 |
| 수행부분 - 통신시설 장애 관련 대응책 | 5점 |
| 관리부분 - 품질관리, 사업관리 방안 및 추진일정 계획 | 5점 |
| 관리부분 - 유지보수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보안, 안전관리 대책 | 5점 |
| 지원부분 - 기술지원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5점 |
| 지원부분 - 예비부품 및 예비장비 확보 방안 | 4점 |
| 지원부분 - 추가 제안 등 | 3점 |
|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상디지털통신망 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송·수신소의 송수신기·안테나 등 통신시설을 예방점검·긴급점검하고 장애를 복구하는 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이다.
- 송·수신기 제어프로그램 개선 및 에러 조치
- 이동수신기(국가어업지도선 30대) 장애 시 수리 지원
- 운영시스템 성능개선 시 통신시설 기술지원
- 송·수신소 이전·확대 구축 시 기술지원
- 수신소 보강·이설 시 전파환경 측정 지원
- 메뉴얼 갱신·관리 등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예비부품·예비장비 확보 및 교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555-000
- 참조번호
- 2026-235호
- 공고기관
- 수협중앙회
- 수요기관
- 수협중앙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1,818,182원
- 배정예산
- 9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3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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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상디지털 통신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 전문기관과의 용역을 통한 운영·관리 지원 필요 □ 해상디지털 통신망 통신시설의 성능 유지, 정기점검,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한 운영·관리 지원 필요 3. 사업 범위 □ 해상디지털 통신망 송신소(3개소), 수신소(17개소)에 통신시설 일체에 대한 유지보수와 예방점검 및 긴급점검 □ 송·수신기 제어프로그램 개선 및 에러 조치 □ 이동수신기(국가어업지도선, 30대) 장애 시 수리 지원 □ 운영시스템 성능개선 시 통신시설 기술지원 □ 송·수신소 이전, 확대 구축 시 기술지원 □ 수신소 보강/이설시 전파환경 측정 지원 □ 메뉴얼 갱신·관리 등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4. 해상디지털통신망 현황 5. 해상디지털통신망 개요 □ 시스템 구성도 □ 구성망도 요청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본회에서 별도 열람 가능 □ 해상디지털 통신망 통신설비 장비구성 내역 ※ 유지보수 품목 및 수량은 해안국별 상이 할 수 있음. 해안국 시스템(동해권)
| 장소 | 장비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울진 송신소 | 송신기 | 제품명 : SST-1000 • 주파수범위 : 4 ~ 26㎒ • 주파수 대역폭 및 소요 채널 수 : 10㎑ * 2, 6CH • 주파수 안정도 : 0.3ppm 이내 • 전파형식 : F1B, J2D • 통신방식 : half-Duplex 방식 • 변조방식 : FSK, OFDM • 출력 : 1kW이하 (+10%, -20%) • 주파수 허용편차 : ±0.3ppm • 스퓨리어스 발사 : 50dBc 이상 • 반송파의 레벨차이 : 40dBc 이상 | 대 | 6 | 통신 시설 |
| 송신기 제어장치 | 제품명 : K2711A • CPU : Intel Xeon 8Core 2.1㎓ • Memory : 8GB • Disk : 240GB SSD • Interface : 2 Ethernet port • OS : Windows 10 | 식 | 2 | ||
| 송신기 안테나 | 제품명 : V형 안테나 • Temperature : -40° to +55° • Wind : 150MPH • Ice : 80Lbs • RF connector : N Connector | 6 | |||
| 매칭박스 | 제품명 : MB-1000 | ||||
| GPS 안테나 | 제품명 : SAN-60 • 도입 수량 : 9식 - 송신용 : 3식, 수신용 : 6식 • 안테나 종류 : Microstrip patch • 크기 및 중량 : 102 x 66mm / 0.2kg • 수신주파수 : 1575.42㎒ • 수신방식 : 16채널 다중 추적 방식 • 수신채널 : 16채널 • 수신코드 : C/A code(1.023㎒ chip rate) • 수신감도 : -134dBm 이하 | 1 | |||
| 피뢰침 | • 피뢰침접지단자함 : STS 3CCT 1개 • 수막처리봉:14*300L1개 • 접지저감제:10KG12개 • 쌍극자 피뢰침: 피뢰침지지대 및 부속자재포함 | ||||
| 포항 수신소 | 수신기 (공용) | 제품명 : SSR-2000 • 주파수범위 : 4 ~ 26㎒ • 주파수 대역폭 및 소요 채널 수 : 10㎑ * 2, 6CH • 주파수 안정도 : 0.3ppm 이내 | 대 | 3 | |
| 수신기 (어획) | |||||
| 수신기 (위치) | |||||
| 수신기 제어장치 | 제품명 : K2711A • CPU : Intel Xeon 8Core 2.1㎓ • Memory : 8GB • Disk : 240GB SSD • Interface : 2 Ethernet port • OS : Windows 10 | 식 | 2 | ||
| 수신기 안테나 | • V형 안테나 • Temperature : -40° to +55° • Wind : 150MPH • Ice : 80Lbs • RF connector : N Connector | 12 | |||
| 매칭박스 | 제품명 : MB-1000 | ||||
| GPS 안테나 | 제품명 : SAN-60 • 도입 수량 : 9식 - 송신용 : 3식, 수신용 : 6식 • 안테나 종류 : Microstrip patch anttenna • 크기 및 중량 : 102 x 66mm / 0.2kg • 수신주파수 : 1575.42㎒ • 수신방식 : 16채널 다중 추적 방식 • 수신채널 : 16채널 • 수신코드 : C/A code(1.023㎒ chip rate) • 수신감도 : -134dBm 이하 | 2 | |||
| 피뢰침 | • 피뢰침접지단자함 : STS 3CCT 1개 • 수막처리봉:14*300L 1개 • 접지저감제:10KG 12개 • 쌍극자 피뢰침: 피뢰침지지대 및 부속자재포함 | 1 |
| 장 소 | 장비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강화 송신소 | 송신기 | 제품명 : SST-1000 | 대 | 6 | 통신 시설 |
| 송신기제어장치 | 제품명 : K2711A | 식 | 2 | ||
| 송신기 안테나 | V형 안테나 | 6 | |||
| 매칭박스 | 제품명 : MB-1000 | ||||
| GPS안테나 | 제품명 : SAN-60 | 1 | |||
| 피뢰침 | |||||
| 강화 수신소 | 수신기(공용) | 제품명 : SSR-2000 | 대 | 3 | |
| 수신기(어획) | |||||
| 수신기(위치) | |||||
| 수신기제어장치 | 제품명 : K2711A | 식 | 2 | ||
| 수신기 안테나 | V형 안테나 | 12 | |||
| 매칭박스 | 제품명 : MB-1000 | ||||
| GPS안테나 | 제품명 : SAN-60 | 2 | |||
| 피뢰침 | 1 |
| 장 소 | 장비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고흥 송신소 | 송신기 | 제품명 : SST-1000 | 대 | 6 | 통신 시설 |
| 송신기제어장치 | 제품명 : K2711A | 식 | 2 | ||
| 송신기안테나 | V형 안테나 | 6 | |||
| GPS안테나 | 제품명 : SAN-60 | 1 | |||
| 피뢰침 | |||||
| 고흥 수신소 | 수신기(공용) | 제품명 : SSR-2000 | 대 | 3 | |
| 수신기(어획) | |||||
| 수신기(위치) | |||||
| 수신기제어장치 | 제품명 : K2711A | 식 | 2 | ||
| 수신기 안테나 | V형 안테나 | 12 | |||
| 매칭박스 | 제품명 : MB-1000 | ||||
| GPS안테나 | 제품명 : SAN-60 | 2 | |||
| 피뢰침 | 1 |
해안국 시스템(남해권) 6. 기대효과 □ 해상디지털 통신망의 안정화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가능 □ 전문업체의 예방점검 및 업무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해상디지털 통신망 통신시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Ⅱ.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개요 본 사업의 범위는 본회에서 운영 중인 해상디지털통신망 통신시설(부대설비 포함)에 대한 기능 개선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등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2. 제안요청 내역 □ 일반사항 해당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본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본회 해석이 우선한다. 본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본회 승인 없이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유지보수는 연중무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선 연락이 가능한 총괄 유지보수 담당자를 선정하여 각국에서 장애사항, 요구사항 등을 접수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방안 사업수행자는 유지보수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상디지털 통신망 통신설비 시스템이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에 관한 사항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전문기술자인력 중심으로 투입될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유지보수 수행 조직 구성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업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비상 연락체계는 24시간 상시 가동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한 인력의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별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을 항상 최신화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본회가 유지보수 투입인력의 장애복구 지연 및 예방점검 소홀 등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수행자에게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교체 요청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본회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통신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은 1년 365일 운영되여야 하는 시설로써, 유지보수 시 안정화를 최우선 과업으로 하여야 한다. 통신설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적인 시스템 성능 저하 및 문제 발생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비의 특성 및 중요도,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 제시 송·수신소에 설치된 통신설비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신 버전으로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운영 장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해결책 제시하여야 한다. 통신설비의 예방점검과 긴급점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통신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위치 수신율 향상 및 음영구역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파수신기 재배치 및 보강을 이유로 전파환경 측정이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장비와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파수신기를 보강하고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기술인력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에 관한 요구사항 해상디지털 통신망 통신시설의 갑작스런 고장 발생으로 긴급한 정비보수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도서지역 72시간 이내) 현장 투입하여 정비보수 하여야 하며, 피치 못할 사유로 24시간 이내(도서지역 72시간 이내) 정비보수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 할 수 있도록 조치 후정비보수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즉시 본회 담당자에 통보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상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및 조치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본회 요구로 정비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도서지역 72시간 이내) 현장 투입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유형 및 그에 따른 장애처리 방법 등 장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장애기록,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반드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통신시설의 중대한 장애에 대비하여 통신시설의 정상 운영을 지원할 정비요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제시여야 한다. 이동수신기(국가어업지도선)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 시 장애복구를 하여야 하며, 수신율 저하에 따른 점검 필요 시 점검 지원 사업수행자가 직접 제작 및 설치하지 않은 장비가 장애 발생했을 경우 제작 및 설치 업체를 통해 장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해당 본부 및 어선안전국 대상 통신시설에 대해 연중무휴 원격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예방·긴급점검에 관한 사항 해상디지털 통신망의 지속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시설 유지보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연간 점검대상 장소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국 및 해안국 예방점검 항목 및 계획 등 세부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예방점검 수행 전 본회와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해안국 출입에 관한 사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예방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개소에서 장애 발생에 따른 긴급점검 발생 시 예방정비와 병행 실시 가능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유지보수 대상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장애 발생 시 유선 및 원격 등을 이용하여 우선 조치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할 경우 장애 요소,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비품(필요시)을 지참한 뒤 24시간 이내에 현장 투입하여 장애를 보수하여야 한다. - 현장 방문하여 즉시 복구 불가 시 장애복구 예정일을 긴급점검표에 기재하고 장애 발생률이 높은 부품은 권역 사무소에 비치한다. - 부품 탈거 시에는 예비품 대체로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예비부품 및 예비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자는 해상디지털 통신망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상태 유지 및 신속한 정비보수에 필요한 일부 예비용 부품‧장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부품 등이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되어 시스템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고장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의 성능은 1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현장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장비로 대체하여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장비는 수리 후 예비장비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안에 관한 사항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본회 내부 규정에 따르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정보 및 기타 본회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본회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 기타조건 모든 공급자재는 수협중앙회의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대상이라도 본회가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운영시스템의 성능개선, 유지보수 사업 시 통신시설 부분 기술지원 수신소 이설 등 통신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협의 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본회로 수시 보고하고, 본회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기타 해상디지털 통신망 통신설비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성능 유지로 운용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시 고려사항 □ 사업추진 사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유지보수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지원체계 및 과업수행 조직도 - 유지보수방안 계획 및 예정공정표 - 사업 수행 업무별 담당자 비상연락망 본 사업은 본회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사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본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본회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사업수행은 최신의 기술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항 발생 시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 본회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사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내역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고, 각 본부 및 어선안전조업국 담당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 준수사항 □ 유지보수 비용 유지보수 비용에는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실시하는 예방정비 및 긴급보수, 기술자 파견에 따른 비용 등 소요비용 일체가 포함된다. 다만,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서 예외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따르도록 한다. 사업수행자가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조치결과가 본회의 요청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본회가 사업수행자의 결과물에 동의할 때까지 부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본회와 사업수행자의 합의 하에 해당 유지보수 대상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수행자는 점검보고서를 상반기는 7월 15일 전, 하반기는 12월 1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비용은 매 반기별(연 2회)로 사업수행자가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대금을 5영업일 이내 정산한다. 계약개시․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 1개월 이하의 계약일수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본 용역의 계약금액 산정시 또는 유지보수료 지급 시 착오가 있어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할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유지보수료가 없거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본회에 지체없이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 중 발생 되는 재료비 등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기간 중 총 재료비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비용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여 본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지보수 기간 만료 후라도 기간 중 발생한 하자 사항은 조치해야 한다. □ 안전조치 사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본회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지보수 사업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본회「수급업체관리요령」에 따르며, 안전보건관리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자료참고 : [첨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 제법규의 준수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명사고 포함) 및 피해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가자격
※ 사업수행자는 정기점검 추진계획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점검 시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본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하며,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자격(입찰참가자격, 수의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⑨ 본회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부터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자격(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갖춘 자 주요통신설비(송‧수신기)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자 최근 3년 이내 해상디지털(데이터) 통신망 통신시설 구축 또는 동 통신시설 유지보수 사업 실적이 5천만원 이상이 있는 사업자(H/W납품실적 제외)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방법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추진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평균금액이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평가
| 항 목 | 세 부 내 용 | 배점한도 | 비 고 |
|---|---|---|---|
| 기술평가(80) | ■ 정량적 평가 | 20 | |
| - 경영상태 | 7 | ||
| - 유사분야 실적 (3년간) | 5 | ||
| - 참여인력 | 8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
| ■ 정성적 평가 | 60 | ||
|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11 | ||
| - 기술부분 | 12 | ||
| - 수행부분 | 15 | ||
| - 관리부분 | 10 | ||
| - 지원부분 | 12 | ||
| 가격평가(20) | ■ 입찰금액 | 20 | |
| 계 | 100 |
| 구 분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 기준 | 채점 |
|---|---|---|---|---|
| 객관적 평가 (20) | 경영상태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7 | |
| 유사분야 실적 | - 구축 및 유지보수 실적 | 5 | ||
| 참여인력 | - 참여인력 현황 | 8 | ||
| 주관적 평가 (60)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 사업의 목적 및 이해도, 제안범위의 적정성 | 4 | |
| -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
|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3 | |||
| 기술부분 | - 통신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식 능력 | 6 | ||
| - 유지보수 관련 기술의 우수성 및 제안 내용의 창의성 | ||||
| 수행부분 | - 유지보수 방안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 5 | ||
| - 예방점검‧긴급점검 대응전략 및 대책방안의 적정성 | ||||
| - 통신시설 장애 관련 대응책 | ||||
| 관리부분 | - 품질관리, 사업관리 방안 및 추진일정 계획 | |||
| - 유지보수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보안, 안전관리 대책 | ||||
| 지원부분 | - 기술지원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 - 예비부품 및 예비장비 확보 방안 | 4 | |||
| - 추가 제안 등 | 3 | |||
| 가격 평가 (20) | 입찰가격 | - 수협중앙회 규정에 의한 평점 산식에 따름 | 20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구 분 | 내 역 | 비 고 |
|---|---|---|
| 건 명 | ’27년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통신시설 유지보수 | |
| 용역기간 | ’27. 1. 1. ~ 12. 31. | |
| 사 업 비 | 90,000,000원(부가세 포함) | |
| 용역대상 | 송‧수신소 통신시설(송‧수신기, 안테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
|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참가자격
3. 입찰 참가 자격
가.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하며,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자격(입찰참가자격, 수의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자격(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갖춘 자 라. 주요통신설비(송‧수신기)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한 자 마. 최근 3년 이내 해상디지털(데이터) 통신망 통신시설 구축 또는 동 통신시설 유지보수 사업 실적이 5천만원 이상이 있는 사업자(H/W납품실적 제외) 바.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를 제출 받아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후에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하여 낙찰자 결정 나.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지
6.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입찰등록 ①입찰참가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용인감계 ④법인인감증명서 ⑤법인등기부등본 ⑥중소기업확인서 ⑦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⑧주요통신설비(송‧수신기)의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⑨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⑩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과 같이 밀봉) 제출서류 ①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②자본금 매출액 및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제3호) ③주요사업실적(총괄표)(별지 제4호) ④유사용역의 수행실적(총괄표)(별지 제5호) ⑤조직 및 기술인력현황 (별지 제6호) ⑥참여인력 총괄명부(별지 제7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⑦참여인력 및 이력현황(별지 제8호) /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⑧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 산출근거와 함께 밀봉제촐 ⑨청렴계약 이행확약서(별지 제11호) ⑩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10부(A4용지, 별지 제9호서식) 가. 제출방법 : ①방문(직접), ②e메일(leekw0405@suhyup.co.kr) 중 가지 방법 선택(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