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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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 기타
- 추정가격
- 28.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
- 무슨 일
-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시공
요약 AI 요약
전북 무주군 적성·삼가광산 일원 53,308㎡의 오염된 농경지를 토양개량·복원하는 공사입니다. 안정화 처리와 복토, 시비로 농지를 되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 면고르기(경운·정지)
- 안정화 처리(제강슬래그 살포·4회 교반, 심도 20cm)
- 순성토 운반 및 복토층 포설
- 시비 포설 및 혼합
- 토양유실방지(논두렁 쌓기, 조적식블록쌓기, 거적덮기)
- 품질관리(반입토 검증, 복원필지 검증, 토양오염·이화학 시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53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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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872,64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59,904,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271,761,043원
- 순공사원가
- 2,629,963,36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8,0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_적성, 삼가광산.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적성, 삼가광산.pdf · 공고규격서
- PDF · 내역서_적성_삼가광산_공개용.pdf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서류_적성, 삼가.zi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46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시공
공사 › 기타
광해방지법상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면허로 시행하는 토양 복토·안정화·시비·부대공 일체로, 건축·토목·조경 등 기존 공사 세부에 딱 맞는 칸이 없다.
- 가설사무실·창고·간이보건시설 등 가설공사
- 시공측량 및 확인측량
- 제초·벌개제근, 지장물 철거·이설
- 토취장 선정·인허가·운반
- 면고르기, 안정화처리(제강슬래그 교반), 복토층 포설, 시비포설·혼합, 토사유출방지(논두렁·조적식블록·거적덮기)
- 용배수공(PE배수로), 비산먼지 방지 살수·방음벽
- 품질관리(반입토·복원필지 토양시험, 시비처방)
- 건설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교통통제원, 스마트 안전장비·중장비 관리시스템, 소음진동 모니터링)
- 준공검사·준공도서·하자보수
딸린 일 · 토양오염도 검증(제3기관 분리 발주)
용역 › 시험·분석·측정 › 토양오염 조사
복원농지 중금속 오염도 검증을 공단이 별도 사업으로 제3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시공사는 시료채취 입회·확인만 담당한다.
- 시공사의 시료채취 입회 및 분석기관 도착 확인
- 우려기준 50% 초과 시 원인규명·재시공·재검증 비용 부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530-000
- 참조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519호
- 공고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72,6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실제로 무슨 공사인지, 우리 면허·주력분야가 맞는지, 본점이 그 지역인지, 그리고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판인지(1인 수의시담이면 들어갈 수 없다)가 가른다. 학교 공사에는 방학 안에 끝내야 하는 기간 제약이 붙는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공 사 명 : 적성, 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84일 이내 ‣ 기초금액 : 3,159,904,000원 | 1항 |
| 입찰 및 계약방법 |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 2항 |
| 입찰참가자격 |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 3항 |
| 공동계약 가능여부 |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4항 |
| 하도급 가능여부 |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5, 16항 |
| 입찰서 제출 |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 8항 |
|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 2026.10.22.(목) 18:00 | 12항 |
| 공사명 | 위치 | 사업량 | 사업기간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
|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 전북 무주군 일원 | 53,308㎡ | 계약일로부터 384일 이내 | 3,177,944,000 | 2,872,640,000 | 3,159,904,000 |
참가자격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18,040,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윤동현 (☎ 033-736-5397)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15.(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8.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2,629,963,362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 계 |
|---|---|---|---|---|---|---|
| 35,614,341 | 26,954,433 | 17,244,839 | 3,541,812 | 39,057,218 | 149,348,400 | 271,761,043 |
6) 작업일수 계산
총공사기간 = 착공서류제출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384 = 20 + 30 + 99 + 205 + 30 예 정 공 정 표
| 기 간 | 공사기간 (1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 비고 | ||||||
|---|---|---|---|---|---|---|---|---|
| 공 종 | ||||||||
| 1. 사업준비 | ||||||||
| 1) 가설사무실설치 | ||||||||
| 2) 시공현황측량 | ||||||||
| 3) 민원관련 | ||||||||
| 2. 토양개량공 | ||||||||
| 안 | 정화처리 및 복토 | 충포설 및 시비처 | 방 | |||||
| 1) 복토공 | ||||||||
| 3. 부대공 | ||||||||
| 중 | 기운반 및 자재운 | 반 , 부대시설 설 | 치 | |||||
| 1) 부대사업 | ||||||||
| 반입토검증 | 복원 후 검증 | |||||||
| 2) 품질관리시험 | ||||||||
| 4. 현장정리 및 준공 |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토양개량복원사업 | 토목/공사규모 50억 미만, 13~36개월 | ||||||||||
| Ⅰ. 순 공 사 비 | 식 | ||||||||||
| 가. 공 사 비 | |||||||||||
| 1. 토공 | 1 | ||||||||||
| 2. 안정화처리 | |||||||||||
| 3. 토양유실방지공 | |||||||||||
| 4. 시비포설 | |||||||||||
| 5. 부대공 | |||||||||||
| 6. 품질관리공 | |||||||||||
| 7. 사급자재대 | |||||||||||
| 나. 간접노무비 | 직노×19.6% | ||||||||||
| 다. 산재보험료 | 노무비×3.56% | ||||||||||
| 라. 고용보험료 | 노무비×1.01% | ||||||||||
| 마. 건강보험료 | 직노×3.595% | ||||||||||
|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
| 사. 연금보험료 | 직노×4.75% | ||||||||||
| 아.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2.3% | ||||||||||
|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관급)×2.53% + 기초금액 | ||||||||||
| 차. 기타경비 | (재+노)×6.3% | ||||||||||
| 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공사비×0.1% | ||||||||||
| 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공사비×0.081% | ||||||||||
| 파. 환경보전비 | 공사비×0.8% | ||||||||||
| 하. 석면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 ||||||||||
| 거. 임금채권부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 ||||||||||
| 너.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 ||||||||||
| Ⅱ. 일반관리비 | (재+노+경)×8.0% | ||||||||||
| Ⅲ. 이윤 | (노+경+일반관리비)×15.0% | ||||||||||
| Ⅳ. 공급가액 | |||||||||||
| Ⅴ. 부가가치세 | Ⅶ×10% | ||||||||||
| Ⅵ. 도급금액 | |||||||||||
| Ⅶ. 관급자재대 | |||||||||||
| Ⅸ. 총공사비 | |||||||||||
| 1. 토공 | |||||||||||
| 1.1 적성광산 | |||||||||||
| 1.1.1 복토공 | |||||||||||
| 1) 토공 | |||||||||||
| (1) 복토층포설 | |||||||||||
| a. 복토층포설 | 전구간,비다짐,불도저7Ton | 5700 | ㎥ | ||||||||
| (2) 순성토운반 | |||||||||||
| a. 순성토운반 | 토사,덤프트럭24Ton(굴삭기),L=40.0km | 6077 | ㎥ | ||||||||
| (3) 순성토소운반 | |||||||||||
| a. 순성토소운반 | 토사,덤프트럭4.5Ton(굴삭기),L=0.92km | 2112 | ㎥ | ||||||||
| b. 순성토소운반 | 토사,덤프트럭4.5Ton(굴삭기),L=3.76km | 0 | |||||||||
| (4) 논두렁흙쌓기 | |||||||||||
| a. 논두렁흙쌓기 | 굴삭기0.2㎥(인력10%) | 33 | ㎥ | ||||||||
| 2) 면고르기 | |||||||||||
| (1) 전면고르기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a. 전면고르기 | 2,000㎡미만 | 10855 | ㎡ | ||||||||
| b. 전면고르기 | 2,000㎡이상∼4,000㎡미만 | 2793 | |||||||||
| c. 전면고르기 | 4,000㎡이상∼6,000㎡미만 | 0 | |||||||||
| 3) 돌자갈치우기 | |||||||||||
| a. 돌자갈치우기 | 전구간,보통 | 13648 | ㎡ | ||||||||
| 1.2 삼가광산 | 1 | 식 | |||||||||
| 1.2.1 복토공 | |||||||||||
| 1) 토공 | |||||||||||
| (1) 복토층포설 | |||||||||||
| a. 복토층포설 | 전구간,비다짐,불도저7Ton | 16354 | ㎥ | ||||||||
| (2) 순성토운반 | |||||||||||
| a. 순성토운반 | 토사,덤프트럭24Ton(굴삭기),L=40.0km | 17393 | ㎥ | ||||||||
| (3) 순성토소운반 | |||||||||||
| a. 순성토소운반 | 토사,덤프트럭4.5Ton(굴삭기),L=0.92km | 0 | ㎥ | ||||||||
| b. 순성토소운반 | 토사,덤프트럭4.5Ton(굴삭기),L=3.76km | 7747 | |||||||||
| (4) 논두렁흙쌓기 | |||||||||||
| a. 논두렁흙쌓기 | 굴삭기0.2㎥(인력10%) | 54 | ㎥ | ||||||||
| 2) 면고르기 | |||||||||||
| (1) 전면고르기 | |||||||||||
| a. 전면고르기 | 2,000㎡미만 | 14954 | ㎡ | ||||||||
| b. 전면고르기 | 2,000㎡이상∼4,000㎡미만 | 13224 | |||||||||
| c. 전면고르기 | 4,000㎡이상∼6,000㎡미만 | 11482 | |||||||||
| 3) 돌자갈치우기 | |||||||||||
| a. 돌자갈치우기 | 전구간,보통 | 39660 | ㎡ | ||||||||
| 2. 안정화처리 | 1 | 식 | |||||||||
| 2.1 적성광산 | |||||||||||
| a. 안정화처리 | T=20cm,혼합4회,포설1회 | 13648 | ㎡ | ||||||||
| 2.2 삼가광산 | 1 | 식 | |||||||||
| a. 안정화처리 | T=20cm,혼합4회,포설1회 | 39660 | ㎡ | ||||||||
| 3. 토양유실방지공 | 1 | 식 | |||||||||
| 3.1 적성광산 | |||||||||||
| 3.1.1 조적식블록쌓기 | |||||||||||
| a. 터파기 | 토사,인력 | 35 | ㎥ | ||||||||
| b. 되메우기 | 9 | ||||||||||
| c. 잔토처리 | 26 | ||||||||||
| d. 기초잡석다짐 | 소형장비(재료비별도) | 19 | |||||||||
| e. 조적식블록쌓기 | 블록식 | 115 | ㎡ | ||||||||
| f. 속채움잡석 | (재료비별도) | 22 | ㎥ | ||||||||
| g. 부직포설치 | 200g/㎡ | 115 | ㎡ | ||||||||
| 3.1.2 거적덮기 | |||||||||||
| a. 거적덮기 | 429.3 | ㎡ | |||||||||
| 3.2 삼가광산 | 1 | 식 | |||||||||
| 3.2.1 조적식블록쌓기 | |||||||||||
| a. 터파기 | 토사,인력 | 25 | ㎥ | ||||||||
| b. 되메우기 | 6 | ||||||||||
| c. 잔토처리 | 19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d. 기초잡석다짐 | 소형장비(재료비별도) | 13 | ㎥ | ||||||||
| e. 조적식블록쌓기 | 블록식 | 82 | ㎡ | ||||||||
| f. 속채움잡석 | (재료비별도) | 16 | ㎥ | ||||||||
| g. 부직포설치 | 200g/㎡ | 82 | ㎡ | ||||||||
| 3.2.2 거적덮기 | |||||||||||
| a. 거적덮기 | 429.3 | ㎡ | |||||||||
| 4. 시비포설 | 1 | 식 | |||||||||
| 4.1 적성광산 | |||||||||||
| a. 시비혼합 및 포설 | 전구간,혼합1회,포설1회 | 13648 | ㎡ | ||||||||
| 4.2 삼가광산 | 1 | 식 | |||||||||
| a. 시비혼합 및 포설 | 전구간,혼합1회,포설1회 | 39660 | ㎡ | ||||||||
| 5. 부대공 | 1 | 식 | |||||||||
| 5.1 적성광산 | |||||||||||
| 5.1.1 가설공사 | |||||||||||
| a. 가설사무실 | 콘테이너형(12×3×2.6m),사용기간 12개월 | 1 | 개 | ||||||||
| b. 가설창고 | |||||||||||
| c. 근로자간이보건시설 | 콘테이너형(6×3×2.6m),사용기간 12개월, 싱 | 크대 1 | |||||||||
| 5.1.2 비산먼지살수 | |||||||||||
| a. 비산먼지 방지 살수 | 인력 | 13648 | ㎡ | ||||||||
| 5.1.3 가설방음벽 및 울타리 | |||||||||||
| a. 가설방음벽설치 | H=3m,세로형 | 0 | m | ||||||||
| 5.1.4 축중계 | |||||||||||
| a. 축중계 설치 및 해체 | 사용기간 12개월 | 1 | 개소 | ||||||||
| 5.1.5 운반 | |||||||||||
| a. 잡석운반 | L=20km | 5700 | ㎥ | ||||||||
| b. 보강토옹벽 블록운반 | 마감형,L=20km | 24 | ㎡ | ||||||||
| c. 보강토옹벽 블록운반 | 표준형,L=20km | 95 | |||||||||
| d. 중기운반 | 1 | 식 | |||||||||
| e. 콘테이너운반 | 6 | 대 | |||||||||
| 5.1.6 용배수공 | |||||||||||
| a. PE배수로 설치 | 폭300×높이200(mm) | 66 | m | ||||||||
| b. 터파기 | 토사,인력 | 20 | ㎥ | ||||||||
| c. 되메우기 | 16 | ||||||||||
| d. 잔토처리 | 4 | ||||||||||
| 5.2 삼가광산 | 1 | 식 | |||||||||
| 5.2.1 가설공사 | |||||||||||
| a. 가설사무실 | 콘테이너형(12×3×2.6m),사용기간 12개월 | 1 | 개 | ||||||||
| b. 가설창고 | |||||||||||
| c. 근로자간이보건시설 | 콘테이너형(6×3×2.6m),사용기간 12개월, 싱 | 크대 1 | |||||||||
| 5.2.2 비산먼지살수 | |||||||||||
| a. 비산먼지 방지 살수 | 인력 | 39660 | ㎡ | ||||||||
| 5.2.3 가설방음벽 및 울타리 | |||||||||||
| a. 가설방음벽설치 | H=3m,세로형 | 58 | m | ||||||||
| 5.2.4 축중계 | |||||||||||
| a. 축중계 설치 및 해체 | 사용기간 12개월 | 1 | 개소 | ||||||||
| 5.2.5 운반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a. 잡석운반 | L=20km | 16354 | ㎥ | ||||||||
| b. 보강토옹벽 블록운반 | 마감형,L=20km | 16 | ㎡ | ||||||||
| c. 보강토옹벽 블록운반 | 표준형,L=20km | 69 | |||||||||
| d. 중기운반 | 1 | 식 | |||||||||
| e. 콘테이너운반 | 6 | 대 | |||||||||
| 5.2.6 용배수공 | |||||||||||
| a. PE배수로 설치 | 폭300×높이200(mm) | 0 | m | ||||||||
| b. 터파기 | 토사,인력 | ㎥ | |||||||||
| c. 되메우기 | |||||||||||
| d. 잔토처리 | |||||||||||
| 6. 품질관리공 | 1 | 식 | |||||||||
| 6.1 적성광산 | |||||||||||
| 6.1.1 반입토검증 | |||||||||||
| a. 토양시료채취비 | 4 | 점 | |||||||||
| b. 토양오염시험 | pH | 회 | |||||||||
| c. 토양오염시험 | 중금속6항목 | ||||||||||
| 6.1.2 토취장선정 | |||||||||||
| a. 토양시료채취비 | 15 | 점 | |||||||||
| b. 토양이화학분석비 | 7 | 회 | |||||||||
| c. 토양오염시험 | pH | 15 | |||||||||
| d. 토양오염시험 | 중금속6항목 | ||||||||||
| 6.1.3 복원필지검증 | |||||||||||
| a. 토양시료채취비 | 19 | 점 | |||||||||
| b. 토양오염시험 | pH | 회 | |||||||||
| c. 토양오염시험 | 중금속6항목 | ||||||||||
| 6.1.4 복원필지 이화학분석 | |||||||||||
| a. 토양이화학분석비 | 16 | 회 | |||||||||
| 6.2 삼가광산 | 1 | 식 | |||||||||
| 6.2.1 반입토검증 | |||||||||||
| a. 토양시료채취비 | 11 | 점 | |||||||||
| b. 토양오염시험 | pH | 회 | |||||||||
| c. 토양오염시험 | 중금속6항목 | ||||||||||
| 6.2.2 토취장선정 | |||||||||||
| a. 토양시료채취비 | 15 | 점 | |||||||||
| b. 토양이화학분석비 | 8 | 회 | |||||||||
| c. 토양오염시험 | pH | 15 | |||||||||
| d. 토양오염시험 | 중금속6항목 | ||||||||||
| 6.2.3 복원필지검증 | |||||||||||
| a. 토양시료채취비 | 39 | 점 | |||||||||
| b. 토양오염시험 | pH | 회 | |||||||||
| c. 토양오염시험 | 중금속6항목 | ||||||||||
| 6.2.4 복원필지 이화학분석 | |||||||||||
| a. 토양이화학분석비 | 21 | 회 | |||||||||
| 7. 사급자재대 | 1 | 식 | |||||||||
| 7.1 적성광산 | |||||||||||
| a. 기초잡석 | #467 40mm(채취장상차도) | 19 | ㎥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b. 속채움잡석 | (채취장상차도) | 23 | ㎥ | ||||||||
| c. 제강슬래그 | 2∼6mm | 48 | ton | ||||||||
| d. 혼합퇴비 | 9120 | kg | |||||||||
| e. 질소질 | 요소(그레뉼,프릴) | 140 | |||||||||
| f. 인산질 | 용성인비(0-17-0) | 1600 | |||||||||
| g. 칼리질 | 염화칼리 | 180 | |||||||||
| h. 양질토사 | 6077 | ㎥ | |||||||||
| 7.2 삼가광산 | 1 | 식 | |||||||||
| a. 기초잡석 | #467 40mm(채취장상차도) | 14 | ㎥ | ||||||||
| b. 속채움잡석 | (채취장상차도) | 17 | |||||||||
| c. 제강슬래그 | 2∼6mm | 139 | ton | ||||||||
| d. 혼합퇴비 | 25820 | kg | |||||||||
| e. 질소질 | 요소(그레뉼,프릴) | 440 | |||||||||
| f. 인산질 | 용성인비(0-17-0) | 4380 | |||||||||
| g. 칼리질 | 염화칼리 | 560 | |||||||||
| h. 양질토사 | 17393 | ㎥ | |||||||||
| 8. 관급자재대 | 1 | 식 | |||||||||
| 8.1 적성광산 | |||||||||||
| 8.1.1 조적식블록 | |||||||||||
| a. 마감블록 | 마감형블록 | 24 | ㎡ | ||||||||
| b. 표준블록 | 표준형블록 | 95 | |||||||||
| 8.1.2 부가가치세 | 재료비의 10% | ||||||||||
| 8.1.3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
| 8.2 삼가광산 | 1 | 식 | |||||||||
| 8.2.1 조적식블록 | |||||||||||
| a. 마감블록 | 마감형블록 | 16 | ㎡ | ||||||||
| b. 표준블록 | 표준형블록 | 69 | |||||||||
| 8.2.2 부가가치세 | 재료비의 10% | ||||||||||
| 8.2.3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
| 9. 안전관리공 | 1 | 식 | |||||||||
| 9.1 적성광산 | |||||||||||
| 9.1.1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 |||||||||||
| a. 교통통제원 | 123 | 인 | |||||||||
| b. 공사안내표지판 | 1,700×1,200 | 5 | 개소 | ||||||||
| c. 공사안내표지판 | 1,200×900 | ||||||||||
| 9.1.2 스마트 안전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 |||||||||||
| (스마트안전장비) 장비협착 방지장비 | 12개월 사용기준 | 5 | 대 | ||||||||
| 서버 세팅 | 0.3 | 식 | |||||||||
| 스마트중장비 관리시스템 HV-SMS | 1개월(중장비 5대) | 12 | 월 | ||||||||
| 9.1.3 소음,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 |||||||||||
| 소음, 진동 측정기 | 1.0 | EA | |||||||||
| 9.2 삼가광산 | 1 | 식 | |||||||||
| 9.2.1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 |||||||||||
| a. 교통통제원 | 287 | 인 | |||||||||
| b. 공사안내표지판 | 1,700×1,200 | 5 | 개소 | ||||||||
| c. 공사안내표지판 | 1,200×900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9.2.2 스마트 안전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 |||||||||||
| (스마트안전장비) 장비협착 방지장비 | 12개월 사용기준 | 10 | 대 | ||||||||
| 서버 세팅 | 0.7 | 식 | |||||||||
| 스마트중장비 관리시스템 HV-SMS | 1개월(중장비 10대) | 12 | 월 | ||||||||
| 9.2.3 소음,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 |||||||||||
| 소음, 진동 측정기 | 1.0 | EA |
1) 계약자는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선정된 토취장 선정, 반입토 검증 및 개량복원농지 검증을 위한 토양시험의 항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검증수량 | 중금속 | 이화학분석 | 비고 |
|---|---|---|---|---|
| 토취장 선정시 | 후보지 1개소당 6점 (표․심토 각 1점× 3지점) | As, Cd, Cu, Pb, Zn, Ni(pH 포함) |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 이화학분석 수량은 중금속분석 수량의 50% |
| 반입토 검증 | 1,500㎥당 1회 | - | 중금속우려기준 50%미만 | |
| 개량복원농지 검증 | <중금속> 농지면적 1,500㎡ 이하는 농지당 1점, 1,500㎡ 이상은 1,500㎡당 1점 <이화학> 농지당 1점 | 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 중금속 분석은 별도 용역으로 분리 추진 시공사 시료채취 입회 필요 |
3)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자는 계약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 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 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비(토양 시료 분석비 등) 사용 (1) 계약자는 품질관리비(토양 시료 분석비 등)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 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토양 시료 분석비 등)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Ⅰ -4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5) 제3기관의 개량농지검증에 대한 계약상대자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제3의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복구한 농지의 복원품질 검증을 위해 시료 채취하는 경우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분석기관에 시료가 도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제3기관의 복원농지검증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1지역’우려기준 50% 초과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복원농지 재검증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5.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시공 중 토양분석을 위한 토양오염조사기관 선정 시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선 정해야 하며, 동 전문기관은 해당기관의 오염토양 시험분석 실적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사업범위 (1)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안정화제 포설, 채움 및 치환재료 관련 부 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3.1.2 기자재의 공급 1)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기관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복토공과 도면에 따른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 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3.1.3 준비작업 1)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계약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제반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시공 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권한 대행 기관과 협의한 후 제거해야 한다. 계약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사업 완료 후 재 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2) 대체시설 계약자는 공사진행 상 기준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 체시설이 필요할 때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Ⅱ -1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현장측량 계약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배수 계약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복토농지 등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 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 비 배수에 있어서 임의로 부근의 전답, 가옥 등으로 배수해서는 안 된다.
5) 안전예방 조치 (1)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 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상 우기시는 굴착부분에 침투 수량이 증가되어 가설물 및 법면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므 로 토공작업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우수배제 및 안전대책 수립 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단구간 공사로 시행하되 성토작업은 일체 중지하여야 하나 암석 및 호박 돌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는 이러한 제약을 받 지 않는다. 3.1.4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의 구분 1) 본 공사에서의 토양개량복원 대상 농지는 크게 농경지(전)와 비농경지(휴경지)로 구 분한다. 2) 개량복원 대상농지는 진입로의 특성에 따라 대형장비 진입가능 지역, 소형장비 진입가 능 지역으로 세별한다. 3.1.5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 및 이동로구간 동의서 징구 1) 본 공사에서의 토양개량복원 대상농지 및 이동로 구간에는 실시 설계 시 징구된 동 의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발주시기의 동의여부를 재확인 하여야한다. Ⅱ -1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동의여부 확인 시 적용공법, 이동로 구간, 공사시기, 복토재의 수급 등을 소유주 및 경작자에게 알려 시공 시 변동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징구된 동의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 운반
1) 계약자는 흙 운반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 장비의 주행성 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2) 흙 또는 안정화제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자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 3)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기존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대리인 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운반로 구간 중 타농지를 통과해야 하는 농지는 농한기 시공을 하도록 하며, 농번기 사용 시에는 토지주 및 경작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시공토록 한다. 5) 운반로 사용구간에 한하여 시공완료 후 장비 빠짐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오류로 판 단하고 시공 후 1년에 한하여 장비 빠짐 처리 및 벼심기를 해주어야 한다. 6) 운반 시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1) 계약자는 작업 시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살수장치(수동살수)를 설치해야한다. (2) 토사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 하고 운반도중 토사의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토사 적재 시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현장에서 적재해야 한다. (4)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사업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한다. (5)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민원발생 예상구간 통행도로에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 한다. Ⅱ -1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1.7 제초 및 벌개 제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 구역 안에서 공사 시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 관목, 잡풀, 기 타 장애물 제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작업범위 계약자는 휴경중인 답에 대해 잡풀 및 관목 제거구간에 대해 적용하며, 제초작업 및 벌개 제근 작업 전에 작업범위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된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적용치 않으며, 필요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행토록 한다 2) 재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1) 제초 및 풀 깎기 ① 계약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활용한다. ② 예초기 또는 인력으로 잡초를 처리토록 하며 가능한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③ 제초는 도면 또는 수량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제초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2) 벌개제근 ① 계약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② 당해 공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현장 벌개는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벌개 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 출해야 한다. 이 때 인접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8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변경 및 공사 시 필요할 경우 Ⅱ -1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 법규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3)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구조물 철거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이 포함된 철거방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서 ② 계약자는 구조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 며,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③ 계약자는 철거작업 전에 철거할 구조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야 한다. (4) 폭발물 ① 폭발물은 설계서에 명시되어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으면 철거작업에 사용 해서는 안 된다. ②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 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폭발물 사용에 관 한 서면승인을 받았어도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교통대책수립 ① 계약자는 차도, 보도 및 인접 점유물과 사용할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 과 해체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 보도 및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차단 또는 방해할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6) 안전대책 ① 계약자는 철거작업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Ⅱ -1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② 계약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인접된 건축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7) 시설보호 ① 계약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② 철거작업 중 계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때는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는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2 토취장 선정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토취장 의 선정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5.3 토양관리” 3) 적용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2)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3.2.2 선정기준 (1) 계약자는 토취장을 선정할 때 토양오염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결과가 토 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려기준 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 취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50%를 초과하는 토취장의 토사는 반입이 불가하다. (2) 토취장 선정시 토양이화학분석 및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Ⅱ -1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토취장 선정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토취장 선정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시에는 발주자가 입회하여 토질상태 등을 점검 받아야 하며, 입회하여 채취한 토양시료는 발주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직접 송부 하여야 한다(토취장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다만, 토양오염분석의뢰서는 계약 상대자가 작성 및 발송한다. (5) 동 공사현장은 차량부착용 GPS무선통신 단말기를 차량 내에 장착하여 토사운반 경로 토취장-현장 간 이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반입예정인 토사를 토지 소유주 또는 경작자에게 현장입회 등을 통하여 확 인시키고 농지별 토사반입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7) 토취장 선정 시 경작지의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대상지 토성과 유사하거나 동등 한 조건 이상, 마을대표(이장) 및 마을주민들과 경작특성, 농지 개량목표 등 협의를 통해 토취장 선정 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2.3 인허가 관련사항 (1) 계약자는 토취장 선정 시 관련 인․허가사항을 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취장 선정 시 인․허가 사항은 본 시방서 특별 시방 ‘제1장 1.1.4’의 내용을 참조한다. (3)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운반 (1) 계약자는 흙 운반 차량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운반도로는 소요 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2) 순성토 운반차량은 운행 시에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 대리인의 날인이 첨부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복토재 운반시 장비 진입로 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장비조합을 사용하 며,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동 공사현장은 차량부착용 GPS무선통신 단말기를 차량 내에 장착하여 토사운반 경 로토취장~현장 간 이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1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2.5 제출물 (1) 계약자는 토취장을 선정한 후 토양오염도 및 이화학분석 결과 등 토취장 선정·승인을 위한 자료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정된 토취장에서 복원대상 지역까지의 운반로를 검토하여 순성토 운반계획서를 공 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6 토취장 사용 계약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2.7 토사 운반비 정산 공사준공 전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경로)를 대상으로 도로여건,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신규 운반단가(낙찰률 적용)를 산출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등 변경계약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복 토 공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복토공 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5.3 토양관리” 3) 적용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2)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Ⅱ -1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4) 제출물 (1) 계약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승인 하에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토취장의 토양오염시험, 토 양이화학 분석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복토재 포설 후 수행하는 개량복원농지 검증 시 수행하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 시험결과를 근거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권장하는 토양검정 시비처방에(http://soil.rda.go.kr)에 따라 적정 시비량 을 결정해야 하며, 이화학시험결과와 시비처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원 제외농지 시공 (1) 본 공사 해당농지 외에 오염농지에 해당하나 실시설계 시 개량복원 반대 농지로 공사 해당농지에서 제외된 농지의 경우, 계약자는 소유주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 확인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동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시공 또는 제외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6) 이동로 구간 공사 해당농지 외에 해당농지로 진입하는 농지로 농한기시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 약자와 경작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농번기시 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농번기 활용 시 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진입로 구간에 한하여 시공 완료 후 1년간 장비 빠짐 등 문제발생시 계약자는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3.2 시공일반 1) 선행공종 (1) 복원 공사 시 사용될 충분한 양의 복토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취장을 선정하되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토취장을 개설하거나 인접 지역 시공현장의 토사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복토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개설 직 후 복토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2) 확보된 복토재는 재배하는 작물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선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사용 시 복토재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이화학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확인 후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인접한 시공현장과 시공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시공 전 확인해 야 한다. Ⅱ -2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5) 선정된 토취장의 불가피한 상황(복토재 오염, 발생량 부족, 토성 부적합, 발생시기 부적합 등)이 발생한 경우 토취장을 변경할 수 있다. (6) 토양의 유실우려가 있는 경사농지의 경우 시공 중,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준비 (1) 복토공을 적용할 부지에서 시공 전에 시공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 복원대상 농지와 미 대상 농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복토 심도 확인을 위해 표척에 표시를 하여 식별 말뚝을 설치한다. (3) 공사감독관에게 승인받은 안정화제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4) 시공 전 농경지의 용배수 현황을 파악하여 시공 후 용배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5) 복토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장비 진입로 및 토공운용계획을 수립한다. (6) 장비운용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등을 수립한다. (7) 이동로구간의 진입 및 시공순서를 수립한다. (8) 토취장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9) 개량복원대상농지 및 이동로 구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를 확보한다. (10) 관련 인허가 및 협의를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시공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토양의 유실우려가 있는 경사농지의 경우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Ⅱ -2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시공순서 ∙복원물량 확보 가능한 토취장 선정 토취장 선정 ∙복토재의 적합성 확인(오염도, 이화학분석) ∙토취장 관련 인허가 및 운반계획 수립 ⇩ 면고르기 ∙안정화제 교반 전 면고르기 ⇩ ∙안정화제 교반 전 돌자갈 치우기 논 토양(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 제강슬래그 3% ∙안정화 안정화 처리 처리 밭토양(우려기준) : 제강슬래그 3% 밭토양(대책기준) : 제강슬래그 5% ∙안정화제 혼합(4회 교반) 및 면고르기 ⇩
| 순성토 운반 | ∙복토재 운반 |
|---|---|
| ⇩ | |
| 수로보수 | ∙개거 인접구간 수로보수 |
| ⇩ |
∙외부 반입토 포설 복토층 포설 ∙돌자갈 치우기 ⇩ ∙시비포설 : 표준시비량에 따라 사용 시비포설 및 혼합 ∙교반․혼합 ⇩ ∙답면 고르기 면고르기 ∙전면 고르기 ⇩ ∙훼손된 논두렁 원상복구 토사유출 방지 ∙표고 상승으로 인한 논두렁 쌓기 ⇩ 토사측구정비 및 보수 ∙논의 경우 물정지 수행 ※ 시공순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Ⅱ -2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3.3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전 농경지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시공준비 ① 계약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계약자는 경작 및 시공에 지장이 없는 수평면을 갖도록 면정리하며 오차범위는 ±5cm를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 되펴기 후에는 고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 의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 력 등 이물질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기, 잡물질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4 토사배수로 설치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배수로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계약자는 배수로 설치로 인한 피해가 비닐하우스에 미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와 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토사배수로가 설치될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② 발생 오염토의 잔토처리 위치는 향후 복토층 포설 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위치 여야 한다. (2) 시공순서 ①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터파기를 수행 한다. Ⅱ -2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② 터파기로 인해 발생된 오염토는 농지 내에 고르게 펴도록 한다. 터파기로 발생된 오염토는 외부로 옮기거나 안정화 층이 설치될 위치 이외의 곳으로 유실되어서는 안된다. ③ 안정화 처리를 위해 요철이 없이 매끄럽게 면고르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3.3.5 안정화 처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토양 안 정화 처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 사의 범위” ②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3) 제출물 ① 수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제(제강슬래그)의 자재공급 승인요청서(품질성적서, 오염도 조사)를 미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고,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현장에서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정화제의 품질(입도, 규격, 오염도 등) 검증을 위한 시료를 납품처에서 공 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직접 채취하여 공인된 분석기관에 분석·의뢰하도록 하고, 시험성적서(원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하 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분석비용 등의 소요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재료 (1) 토양 안정화제는 전로제강슬래그를 사용하며, 사용량은 실증시험 결과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 논토양(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 제강슬래그 3% - 밭토양(우려기준) : 제강슬래그 3%, 밭토양(대책기준) : 제강슬래그 5% Ⅱ -2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석회석의 입경은 6∼13mm를 대상으로 하며, CaO 함유량은 중량의 52%이상을 가 지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제강슬래그의 입경은 2~6mm이하 입상을 대상으로 하며, 제강슬래그는 실증시험 시 사용된 전로슬래그 중 서냉전로슬래그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감 독관의 승인 하에 제강슬래그 입경과 종류는 조정할 수 있다. (4) 안정화제는 창고 등에 바닥면과 닿지 않도록 하여 굳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정화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 시 수행한 실증시험과 동등 또는 강화된 기 준의 실증시험을 통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석회석의 입경에 부합되는 재료가 수급이 불안정 할 경우 비용이 증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경에 한해 미분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13mm이하의 재료는 활용 할 수 있다. (7) 시공자는 안정화제 검증 시 납품처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의뢰토록 한다.
3) 시공 (1) 준비공 ① 안정화제는 적용 직전에 입경 및 재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각 농지별 명기된 안정화 중량을 파악하여 매달림 저울 등을 활용하여 정량의 안 정화제를 각 농지별로 준비한다. ③ 안정화제 반입이 톤백의 형태가 아닐 경우 별도의 중량을 파악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단위중량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의 부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④ 안정화제 운반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한다. (2) 살포 및 교반 ① 토양 안정화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돌자갈을 인력으로 치우도록 하여야 하 나, 동종의 성능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경우는 감독관에 사전보고 후 활 용하여도 무방하다. ② 안정화제의 살포는 살포기(그에 상응하는 장비 또는 인력)를 이용하여 전 농지에 고르게 살포하여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 살포된 안정화제는 교반 전 최대한 노출시켜 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 립하고 적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테이빌라이저(트렉터)등 교반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하 여 교반심도 20cm로 4회 교반하되, 토사와 안정화제의 섞임이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주 Ⅱ -25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의하여 교반하도록 한다. ④ 교반 시 돌 등으로 인해 교반심도를 20cm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⑥ 중․소형 장비 운용 시 대형장비가 운용할 수 있는 인접한 개량복원농지에 복토재 를 부설한 후 재 운반한다. ⑦ 임시 복토재 야적농지는 개량복원대상농지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자가 임의 선정 Ⅱ -26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 하에 사용한다. ⑧ 운반 시 비산먼지발생 방지대책 가. 계약자는 작업 시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살수장치(수동살수)를 설치해야 한다. 나. 토사 운반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 하고 운반 도중 토사의 흘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토사 적재 시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 면에 닿도록 현장에서 적재해야 한다. 라.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 한다. 마.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민원발생 예상구간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평균4 회) 살수를 실시한다. 2) 재 료 “5.3 토양관리” 참조 3)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① 복토구간에 대한 준비배수, 선행공종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복토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행해야 한다. ② 복토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하여 소요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③ 복토의 두께는 전 농지에 걸쳐 고른 두께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특정 부분에 집 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복토 40cm 수행 시 가능한 20cm 선 포설 후 1차 정지 후 2차 포설을 수행한다. ⑤ 복토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두께 이상으로 실시하며, 용․배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⑥ 경사진 농경지에서 복토를 실시할 때에는 우수로 인한 유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논두렁의 높이를 공사감독관의 확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⑦ 복토 작업을 할 때 표토가 원 지반 토양과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Ⅱ -2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⑧ 용수로 및 배수로가 있는 농경지의 경우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배수로 측을 약간 낮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자는 복토재의 정지 전 돌자갈 치우기를 수행한다. ⑩ 계약자는 시공 후 복토 및 이동으로 인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다 짐 ①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펴 고를 수 있다. 단, 그 최소한의 두께가 명시된 두께보다 크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르기를 해야 한다. ② 차량과 시공 장비의 통행에 의한 다짐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전폭에 걸쳐 다짐이 되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이 때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으면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 거나 스펀지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시공 중 배수
① 강우 또는 용수에 의한 물의 유출로 흙쌓기 비탈면의 세굴 또는 붕괴 우려가 있 는 경우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작업 중 표토 되메우기 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해야 한다. 3.3.7 시비 포설 및 혼합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 복원대상 농지의 복원 후 재배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시비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비량 결정시기 복토재 포설 후 표토에 대해 토양이화학특성(양이온치환용량, 유효인산, 유효규산, 질 산태질소,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 유기물함량, 토성) 분석을 실시하여 시비처리를 결정한다. Ⅱ -2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시비량 준공 정산 공사 준공시, 시공 시비량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비량보다 적을 경우 정산하며, 시 비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수행한다. 단, 시비의 각 항목별 수량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계약금액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정산할 수 있다. 2) 재료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 기되어야 한다. (4) 시비를 위한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 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제품(농협판매 등)의 경우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간주 하고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제출물 (1) 계약자는 각 농지별 이화학분석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복원 농지별 이화학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관련 전문 국가기관에 분석 의 뢰하고, 산출된 시비처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1) 시비처방서에 따라 비료제품을 준비한다. (2) 복 토 재 포 설 후 수 행 하 는 이 화 학 분 석 결 과 를 참 조 하 여 시 비 처 방 을 수 행 하 여 야 하며, 공사구간 경작의 특성상 전과 답으로 교차경작을 수행하므로 민원인과 협의 하에 시비처방을 계획한다. (3) 개량복원대상 농지의 지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첫 갈이 작업이나 흙바수기에 앞서 서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적정량의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야 한다. (4) 토양개량제의 살포는 골재살포기(3.5m), 혼합은 스테이빌라이저(1.5m, 3.7kw)를 사 용하며 혼합비가 항상 일정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 장비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공사 Ⅱ -29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감독관 협의 하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3.3.8 시비포설 후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후 농경지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시공준비 ① 계약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시공기준
① 계약자는 경운, 배수 등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면고르기를 실시해야 하며 답면표 고차는 ±3cm로 한다. 다만, 밭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5cm 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되펴기 후에는 고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 의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 력 등 이물질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기, 잡물질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③ 기반정지는 용수로측을 배수로측 보다 높게 마무리해야 한다. ④ 기반 절성토 후에 기반면 또는 지구 경계의 비탈 끝에서 용출수 등이 있는 경우 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수처리를 하고 기반정지 작업을 해야 한다. ⑤ 땅고르기 및 지할에는 기설 논이나 기설 용․배수로 등을 평평하게 하고 계획된 구획에 따라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 ⑥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흙쌓 기 부분에는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기반정리의 용수지거 말단경구의 표고는 용수지거 바닥표고와 동일하게 하거나 또는 낮게 해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 Ⅱ -30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3.9 토사유실방지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복토 후 농경지 경계부분에 대한 토사유실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 (1) 논두렁 쌓기 ① 논두렁 쌓기는 기반정지 전에 시공해야 하며 사용 흙의 건습의 정도, 시공기계, 시공시기, 시공 후 담수나 우기까지의 기간 등을 검토하여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획경구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계선에 합치되도록 논두렁을 설치하고 다짐을 하여 규정된 단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③ 논두렁의 다짐은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30cm 이하로 수평으 로 펴서 동일면을 2회 정도 다진다. 또한 과도한 건조 및 습윤 상태에서는 다짐시 공을 해서는 안 된다. ④ 논두렁 쌓기 후에 표토펴기 논바닥 고르기의 불도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각 구획 마다 불도저의 통행 작업 통로로 5m 정도 논두렁을 쌓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는 논의 기계 작업이 완료된 후 논두렁을 조성하여 담수할 경우에 붕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3.10 준공 물다짐 후 물을 뺀 건조된 상태의 전답의 표고를 측정하여 준공의 기준을 측정하며, 이 시점의 복토높이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3.4 환토공 3.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환토공 에 적용한다. Ⅱ -31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2) 참조규격 (1) “5.3 토양관리” (2) “3.2 복토” 3) 적용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9호 “광해방지공사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 (2)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4) 제출물 (1) 계약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토취장의 토양중금속시험, 토양이화학 분석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복토재 포설후 수행하는 개량복 원농지 검증시 수행하는 이화학 시험결과를 근거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서 권장하는 토양검정 시비처방 프로그램(http://soil.rda.go.kr)에 따라 적정 시비량을 결 정해야 하며, 이화학시험결과와 시비처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원 제외농지 시공 (1) 본 공사 해당농지 외에 오염농지에 해당하나 실시설계 시 개량복원 반대 농지로 공사 해당농지에서 제외된 농지의 경우, 계약자는 소유주에게 시공 가능여부를 재확인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동 시공여부 확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시공(설계변경 추진여 부)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6) 이동로 구간 공사 해당농지 외에 해당농지로 진입하는 농지로 농한기시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와 경작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농번기시 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농번기 활용 시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진입로 구간에 한하여 시공완료 후 1년 간 장비빠짐 등 문제발생시 계약자는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Ⅱ -32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4.2 시공일반 1) 선행공종 (1) 복원 공사 시 사용될 충분한 양의 복토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취장을 선정하되 공 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토취장을 개설하거나 인접 지역 시공현장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복토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개설 직 후 복토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2) 확보된 복토재는 지역여건에 맞춰 식물생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야 하 며 필요에 따라 선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사용 시 복토재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이화학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확인 후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환토로 발생하는 토사는 과업구역 내 오염농지인 리 답외 78답외 일원(연번 5번, 6번, 18번, 21번)에 포설도록 하며, 설계 시 반영하였으나, 시공 시 포설농지 소유주 및 경작자의 신청서를 재징구하여 단순변심 등에 의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시공준비 (1) 환토공을 적용할 부지에서 시공 전에 시공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복 원대상 농지와 미대상 농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환토 심도 확인을 위해 표척에 표시를 하여 식별 말뚝을 설치한다. (3) 공사감독관에게 승인받은 안정화제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4) 시공 전 배수 및 용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5) 복토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장비 진입로 및 토공운용계획을 수립한다. (6) 장비운용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등을 수립한다. (7) 포설농지의 운용 시기 및 토양반출시기 등을 파악한다. (8) 포설농지 이동로 구간의 민원발생 가능여부를 파악한다. Ⅱ -33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시공순서 ∙복원물량 확보 가능한 토취장 선정 토취장 선정 ∙복토재의 적합성 확인(오염도,이화학분석) ∙토취장 관련 인⋅허가 및 운반계획 수립 ⇩ ∙40cm 두께 절토(삭토) 오염토 절토 및 운반 ∙절토 토양 포설농지로 이송 ⇩ 면고르기 ∙안정화제 교반 전 면고르기 ⇩ ∙안정화제 교반 전 돌자갈 치우기 논 토양(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 제강슬래그 3% ∙안정화 안정화 처리 처리 밭토양(우려기준) : 제강슬래그 3% 밭토양(대책기준) : 제강슬래그 5% ∙안정화제 혼합(4회 교반)및 면고르기 ⇩ 순성토 운반 ∙복토재 운반 ⇩ ∙외부 반입토 포설 복토층 포설 ∙돌자갈 치우기 ⇩ ∙시비포설 :표준시비량에 따라 사용 시비포설 및 혼합 ∙교반⋅혼합 ⇩ ∙답면 고르기 면고르기 및 다짐 ∙전면 고르기 ⇩ ∙훼손된 논두렁 원상복구 토사유출 방지 ∙표고 상승으로 인한 돌쌓기 ⇩ 토사측구정비 및 보수 ∙논의 경우 물정지 수행
※ 시공순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Ⅱ -34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4.3 오염토 절토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 오염토를 제거하기 위한 오염표토 제거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구역표시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환토농지 구간에 경계를 표시말뚝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구역을 표시한 후는 공사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오염 표토 제거 ① 담수한 논은 오염 표토 제거 전 배수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건 조시켜야 한다. 단, 공사시공에 있어 시권역역 내를 통과하는 용⋅배수로를 차단하는 경우는 관련자의 생활 및 경작상 지장이 없도록 임시우회 용⋅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② 오염 표토 및 비오염 심토는 도면에 명시된 심도까지 제거한다. ③ 오염 표토 및 비오염 심토제거 심도는 가능한 균일하게 제거하며, 오차범위는 ±5cm를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논이나 연못, 습지구간은 표토제거 전에 물을 배제해야 한다. ⑤ 구역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처리해야 한다. ⑥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지 및 이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해야 한다. (2) 오염 표토 처리 ① 제거한 토양은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에 운반하여 흙쌓기를 실시한다.
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 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 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Ⅱ -37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통행차량의 운행시간은 주변의 생활시간대 혹은 생산시간대를 고려하여 환경소음이 큰 시간대와 맞게 설정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9) 가급적 토, 일요일 주간에는 민가 주변을 통과하는 토사 운반은 지양하도록 한다. (10) 축사가 위치한 농지 주변으로 시공 과정(전・중・후) 소음 모니터링을 하여 가축피해를 예방하고, 운반장비 적재함에 고무패드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비산먼지 측정 (1) 현장에서 수시로 비산먼지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로 살수를 하여야한다. 3.6 오염토 포설공 3.6.1 개요 본 시방서는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환토공법 적용 시 발생되는 오염토를 현장 내 지정된 농지에 매립 시 성토와 관련한 각종 시방서 및 시방지침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공법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는데 있다. 3.6.2 시공순서 1) 오염토 포설은 포설 부지 평탄작업, 오염토 포설 및 안정화, 최상부에 농경지 복토 시 적용되는 양질의 토사 복토 순으로 진행한다. 2) 오염토 포설농지는 농경지 또는 기타 부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고르기 및 돌자 갈 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며, 외부로의 유출을 억제하여야 한다. 3.6.3 재료 1) 오염토 (1) 오염토는 폐기물공정시험결과 폐기물로 구분되지 않으며, 대책기준 및 우려기준 초과 토양에 한정된다. (2) 오염토 운반은 소형장비(1.0t, 2.5t, 4.5t)를 사용한다. Ⅱ -38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3) 오염토 발생 농지 및 이동경로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3.6.4 시공방법 1) 오염토 제거 (“3.4 환토공” 참조) 2) 포설 부지 평탄작업 (1) 포설농지 해당 소유주 및 경작자가 단순변심 등으로 포설 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현장 여건상 포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포설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소유주 및 경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오염토 포설 전 부지정지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장 기타공
4.1 이중벽 PE관 4.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중벽 PE관의 품질, 규격,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4.1.2 납품장소 『적성,삼가광산 토양개량복원공사』 현장 또는 공사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 4.1.3 품질 본 물품은 KPS M 2009(한국 플라스틱 공업 협동조합 표준규격)인증관 및 우수단체 표준제품에 준하여 생산 하여야 하며, 관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균입자 지름 0.03%이하의 카본 블랙을 2~3%(무게)배합하여 균일하게 분산시켜 관을 제조하여야 한다. - HOLE의 직경 : 6~15mm 이중벽PE관의 형태 - HOLE의 길이방향 간격 : 30, 40, 50, 60mm 4.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