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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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체육관 수영장 공인물품 구매
재공고 · 고양도시관리공사 · 체육·운동용품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0.495% · 기초금액 3.44억원
- 참가
- 2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고양체육관 수영장에서 사용할 공인 수영 물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스타트대, 다이빙 스프링보드 및 그 몸체를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으로 납품·설치한다.
- 스타트대 트랙형 20대: 상판 논스립 처리, 발 지지 블록, 상부 플랫폼과 하부 몸체 분리 가능, 5단 조절 레일, 수평·수직 배영 턴 손잡이, 기존 부정출발대와 호환 설치
- 다이빙 스프링보드 4대: 표면 미끄럼 방지, 이동지레 받침대 중심 수평, 우수한 탄성·복원력, 앞면 둥글게 말린 형태
- 다이빙 스프링보드 몸체 4대: 탄력강도 조절 몸체와 후면 고정용 몸체로 구성, 알루미늄 성형 제작 후 특수 페인트 마감, 이동 조절 가능한 지레 받침
- 납품 전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 인증 서류를 감독관 승인 후 납품·설치
- 설치 완료 후 납품확인서와 납품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
- 납품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증(사후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52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영시설기구 공인제품 구매·설치
물품 › 교육·문화·체육 › 체육·운동용품
스타트대·다이빙 스프링보드 등 수영시설기구를 납품·설치하는 체육·운동용품 구매 공고로, 세부품명(4914169801)도 수영시설기구이며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 요건이 붙는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2,727,273원
- 배정예산
- 344,000,000원
- 기초금액
- 344,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31,272,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수영시설기구 (49141698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기타사항참조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520-000
- 참조번호
- 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6-84호
- 공고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수요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2,727,273원
- 배정예산
- 344,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27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시방서 및 제품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건 명 | 고양체육관 수영장 공인물품 구매 | ||
|---|---|---|---|
| 입찰서 접수일시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 ||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 10. 6.(화) 18:00 | ||
|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개찰장소 |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
| 구매사항 | 수영시설기구 1식(세부품명번호 : 4914169801, 시방서 및 제품사양서 참조) ※ 세부 품목은 시방서 및 제품사양서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입찰 관련 내용을 확인·숙지하고,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에 관한 문의 : 체육문화1처 고객지원팀(☎ 031-930-1013) | ||
| 추정금액 | 금344,000,000원(추정가격 312,727,273원 + 부가가치세 31,272,727원) | ||
| 기초금액 | 금3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6년 12월 15일까지 ※ 세부 납품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라. 납품장소 :“공사”가 지정한 장소(여기서“공사”이란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이란 제품납품 계약업체를 말한다.) 3. 납품기한 2026. 12. 15.까지 4. 납품업자의 자격 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본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낙찰자 또는 계약대상자는 트랙형 스타트대, 스프링보드 및 스프링보드몸체에 대한 대한수영연맹 공인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확약서[서식 1]를 낙찰 후 5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확약서의 내용이 본 시방서에서 정한 납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5. 확인사항 가. 납품 전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인제품 여부는 제품명, 제조사, 모델명 및 공인기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납품 업체가 설치 완료 후 납품확인서, 납품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는 서류 미비 시 제품의 반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6. 이견의 해석 본 시방서 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계약자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사후관리(하자보증)
가. 물품의 하자보증기간(무상 A/S 기간)은 납품(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 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다. 만일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납품자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피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특기시방 가. 스타트대 트랙형 1) 용도 및 특성 : 상판 논스립 처리가 완벽하여야 하며, 뒷부분에 발을 지지할 수 있는 블록이 있어야 한다. 2) 선수 출발 시 발생하는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상부 플랫폼과 하부 몸체는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발지지 블럭은 5단 조절가능 레일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배영 턴 손잡이는 수평과 수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6) 호환성 : 공사에서 보유한 계측장비와 연동 및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7) 대한수영연맹 공인규격품이어야 한다. 나. 다이빙 스프링보드 1) 용도 및 특성 : 다이빙선수가 경기 및 훈련 시 돋움을 할 수 있는 판으로 보드의 표면은 충분히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스프링보드는 이종지레 받침대 중심이 있을 때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탄성이 좋아야 하며 복원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4) 스프링보드의 외관은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스프링보드 앞면은 둥글게 말려 있어야 한다. 5) 탄력 시 논스립에 의하여 발바닥에 상처가 나지 않아야 한다. 6) 보드의 표면에 균열, 변형, 파손 또는 선수의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 입회하에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대한수영연맹 공인규격품이어야 한다. 다. 다이빙 스프링보드 몸체 1) 용도 및 특성 : 스프링보드의 몸체는 스프링보드 탄력강도 조절 몸체와 후면 고정용 몸체로 이루어진다. 2) 스프링보드와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치 후 구조물의 흔들림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제품의 제작은 알루미늄을 주물 제작하여 특수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다. 5) 선수 및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부 및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지레 받침은 스프링보드 위에서 선수가 쉽게 이동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7) 대한수영연맹 공인규격품이어야 한다. 9. 물품 사양서 : 아래 붙임 참조
제 품 사 양 서
| 품 명 | 스타트대 트랙형(20대) | 제조국 | - |
|---|---|---|---|
| 재 질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
| 규 격 | (L)740 × (W)500mm | ||
| 특 성 | 1. 상판과 논스립 처리가 완벽하여야 한다. 2. 뒷부분에 발을 지지할 수 있는 블록이 있어야 한다. 3. 상부 플랫폼과 하부몸체는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발 지지블럭은 조절식 구조로서 선수의 신장 및 출발 자세에 맞게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5. 배영턴 손잡이는 수평과 수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세계수영연맹(World Aquatics)[국제수영연맹(FINA)] 규격품 7.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8. 기존 설치된 부정출발대와 제조사에 관계없이 상호 간섭없이 설치·해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부정출발대의 고정홀 위치 및 설치구조를 확인한 후 호환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설치하여 야 한다. |
| 품 명 | 다이빙 스프링보드(4대) | 제조국 | 미국 |
|---|---|---|---|
| 재 질 | 드랄루민 | ||
| 규 격 | 4877 × 495 × 50mm | ||
| 특 성 | 1. 다이빙선수가 경기 및 훈련 시 돋움을 할 수 있는 판으로 보드의 표면은 충분히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스프링보드는 이동지레 받침대 중심이 있을 때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탄성이 좋아야하며 복원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4. 스프링보드의 외관은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스프링보드 앞면은 둥글게 말려있어야 한다. 탄력 시 논스립에 의하여 발바닥에 상처가 나지 않아야 한다. 5.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 품 명 | 다이빙 스프링보드 몸체(4대) | 제조국 | 미국 |
|---|---|---|---|
| 재 질 | 알루미늄 | ||
| 규 격 | 1847 × 490mm | ||
| 특 성 | 1. 스프링보드의 몸체는 스프링보드 탄력 강도 조절 몸체와 후면 고정용 몸체로 이루어진다. 2. 제품의 제작은 알루미늄으로 성형 제작하여 특수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다. 3. 지레 받침은 스프링보드 위에서 선수가 쉽게 이동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서식1]
물품 공급 확약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고양체육관 수영장 공인물품 구매 나. 발 주 처 : 고양도시관리공사 2. 확약내용 당사는 아래 업체가 「고양체육관 수영장 공인물품 구매」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공급대상 업체 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________________ 대 표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공급물품 내역 품 명 : 스타트대 트랙형, 다이빙 스프링보드 및 몸체 규 격 : 시방서 및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름 수 량 : 스타드대(20EA), 다이빙 스프링보드 및 몸체(각 4EA) 비 고 : 대한수영연맹 공인 제품 기준 충족 제품 5. 확약사항 가. 당사는 상기 물품을 계약조건 및 납품기한 내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나. 공급 물품은 정품이며, 관련 규격 및 성능기준을 충족함을 보증합니다. 다. 해당 물품은 공식 수입된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라.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____월 ____일 [대한수영연맹 공인업체] 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