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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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쏘가리 구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수산종자·종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1,185원
참가
2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내수면 수역특성에 적합한 쏘가리 치어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늘리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장 3㎝ 이상 쏘가리 종자를 구입한다.

  • 전장 3㎝ 이상(크기 기준편차 ±10.0% 내) 쏘가리 종자 납품
  •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로 전염병 검사결과 합격
  • 운송도중 폐사하는 종자가 없어야 함(운송비 포함, 납품자가 방류지까지 운송)
  • 종자검수: 전장 3㎝ 이상 종자 30마리 또는 100g을 5회 이상 표본 추출·계량하여 평균 크기 산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
  • 방류장소 환경 적응 조치(용수교환 등) 후 육안 판단으로 폐사·가치 없는 종자 제외
  • 검수·방류 시 담당 공무원과 방류수역 내수면어업계 대표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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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쏘가리 종자 생산·납품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종자생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가 직접 자가생산한 쏘가리 치어(전장 3㎝ 이상)를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방류·이식용 수산종자에 해당한다.

  • 낙찰 후 담당공무원 사전현지확인 협조(종자 크기·질병·활력·납품가능 물량 확인)
  • 전염병 검사 시료 50개체 이상 채취·제출 및 검사수수료 부담
  • 검수(표본 계량·평균 크기 산출) 입회
  • 지정장소(인제군 소양호 일원)까지 운송 및 방류지 수온 적응 조치
  • 운송도중 폐사 등 하자에 대한 책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5,405,000원
배정예산
115,405,000원
기초금액
1,185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2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515-000
참조번호
인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0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5,405,000원
배정예산
115,405,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종종자크기기초(단가)금액예상구입량사 업 비비고
쏘가리전장 3㎝ 이상1,18597,389(마리)115,405천원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지정장소(인제군 하천 일원 예정) 마. 인도조건 : 지정장소입고도(운송도중에 발생하는 폐사 등의 문제는 납품자 책임)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이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입니다.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ㆍ전자입찰, 제한(지역)최저,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5.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다. 개찰장소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및「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②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한 자 ③ 입찰 참가 업체는 증명서류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수산종자생산허가증을 2026년 10월 6일 10시까지 반드시 우리군 농정과 계약부서로 방문 제출 또는 유선연락(033-460-2251) 후 이메일(jskkjj@korea.kr) 또는 팩스(033-460-2259)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됩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53901(신선한생선)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본 물품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과업·요구

구 분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쏘가리 구입비 고
수 량97,362마리(예정단가 적용 수량이며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됨)
금 액금115,405,000원(금일억일천오백사십만오천원)
사 양
요 건
➀ 납 품 량: 97,362마리(예정)
※ 사업비 범위 내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
➁ 납품규격: 전장 3㎝ 이상
※ 크기 기준편차는 ±10.0% 내
➂ 납품조건: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로 전염병 검사결과 합격이어야 하며, 운송도중 폐사하는 종자가 없어야 함
➃ 단가적용: 낙찰가(운송비 포함)
➄ 납 품 일: 2026. 10.(예정)
➅ 납품장소: 사업부서(인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정지
- 인제군 소양호 일원(예정)
붙임 물품설명서 1부

물 품 설 명 서

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수산종자(쏘가리) 구입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내수면 수역특성에 적합한 쏘가리 치어 방류로 수산자원증강 및 하천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내용 ❍ 종자 구입내역

구입품종구입금액
(천원)
구입물량방류크기납품시기
(예정)
비고
쏘가리115,405단가계약 체결된 마릿수전장
3㎝ 이상
’26. 10.

※ 사업비 범위 내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 ❍ 납품조건: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로 전염병 검사결과 합격이어야 하며, 운송 도중 폐사하는 종자가 없어야 함 ※ 운송도중 하자발생(폐사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 책임 ❍ 단가적용: 낙찰가 적용(운송비 포함, 납품자가 방류지까지 운송) ❍ 납품장소: 사업부서(인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정지 - 인제군 소양호 일원(예정) ❍ 입 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종자생산자 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종자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하고, 2인 미만일 때에는 인근 시·도로 종자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의 회계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개찰 시 자동제외한다. -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 종자생산자 중 종별로 1인이 보유한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종자를 매입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물량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응찰한 물량과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납품계약 -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 지역(관할 시ㆍ도 이외) 및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입식 후 3개월 이상의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국내산으로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사전현지확인, 전염병 검사기관의 검사 등 종합의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계약을 체결함 <계약의 해지> ○ 납품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납품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방류종자를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치 않은 경우 (2) 납품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종자검수(가검수 및 본검수) 결과, 다량의 폐사체(종자)가 발생하여 방류 종자의 교환에 불응하거나, 방류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 사전현지확인 - 낙찰대상자 의무사항: 낙찰자로 결정되면 언제든지 사전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사전현지확인: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담당공무원 등이 종자의 크기,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및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 등을 확인·조사 ❍ 전염병 검사 - 낙찰대상자는 전염병 유무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전현지확인 시 방류종자의 50개체 이상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병 검사 수수료는 사업자(생산자)가 부담, 전염병 검사 후 그 결과는 납품 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염병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물품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방류품종의 전염병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완료 물량 중 방류 후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하여 수량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전염병 검사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발급 후 유효기간 15일). 4. 수산종자 납품사항 ❍ 종자검수 - 종자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방류종자로써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전장 3㎝ 이상)에 해당되는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5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용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써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방류는 담당 공무원과 방류수역 내수면어업계 대표 등이 입회하도록 한다. ❍ 운송 및 방류 - 운 송: 사업부서의 발주계획에 의거 방류당일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방법: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비닐용기는 산소주입 포장)를 이용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운송책임: 운송도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하며, 폐사 등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 본 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 제정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을 준용 ❍ 기타 본 물품설명서 등에 관련된 문의처: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460-4712)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