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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883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설비를 새 위치로 옮기는 전기공사다. 배관·배선, 전등·전열, 소방(전기) 공사와 기존 수질TMS 설비 이설을 함께 수행한다.

  • 배관·배선 공사
  • 전등 및 전열 공사
  • 소방공사(전기) — 유도등, 감지기 등
  • 기존 수질TMS 설비 이설 (pH계, SS계, TN계, TP계, TOC계, 저류수조, 자동시료채수장치, 자료수집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분전반, 보안장비)
  • 자동시료 채수장치 및 채수펌프 설치
  • 대관 수속 및 인허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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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질TMS실 이전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수질TMS 설비 이설을 위한 배관배선·전등전열·소방(전기) 등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건물·시설 전기공사다.

  • 배관배선공사
  • 전등 및 전열공사
  • 소방공사(전기)
  • 기존 수질TMS 설비 이설(전기 부분)
  •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 승인용 도서·준공도서 제출
  • 시운전·유지관리 교육
  • 하자보수(준공 후 1년, 소방 2년)

딸린 일 ·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수질TMS 이설)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측정망·TMS 관리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업체가 맡는 수질TMS(자동측정기기) 이설·연결·관제센터 통신 구성 업무로 측정망·TMS 관리에 해당한다.

  • 기존 pH계·SS계·TN계·TP계·TOC계 이설
  • 자동시료채수장치·자료수집장치 이설
  • 환경관리공단 수질TMS 관제센터 전용회선 감시 구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0,751,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8,826,8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120,28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49514-000
참조번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4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0,751,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위 치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청북남로 335-33)
공사개요수질TMS실 이전 설치 1식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기 초 금 액88,826,800원
공사예정금액
금88,826,8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도급)관급자재비(관급)
80,751,636원8,075,164원--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사업의 개요 1) 공사명 : (대수선)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2)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남로 335-33 일원 3) 목적 : 본 사업은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이설공사에 대한 전기공사로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지관리비의 절감, 설비고장의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과 운전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 내용 1) 배 관 배 선 공 사 2) 전 등 및 전 열 공 사 3) 소 방 공 사 (전 기 ) 4) 기 존 수 질 T M S 설 비 이 설 공 사 5) 대 관 수 속 및 인 허 가 대 행 6) 본 시 방 서 에 규 정 된 품 목 의 제 작 , 구 매 , 납 품 및 설 치 7) 승 인 용 도 서 및 검 사 관 련 서 류 제 출 8) 품 질 보 증 을 위 한 시 험 및 공 장 검 사 9) 지 정 된 장 소 까 지 의 운 반 , 보 관 관 리 10) 유 지 보 수 를 위 한 기 술 지 도 및 교 육 11) 공 사 내 용 물 의 인 계 인 수 및 인 수 완 료 까 지 의 보 관 관 리 12) 준 공 도 서 제 출 13) 기 타 필 요 사 항

2.2 공사 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2.3 관련 공사 :토목, 건축, 조경 및 기계설비공사
2.4 하자 보증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2.5 설계 변경조건 1)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2)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3 -

Ⅱ. 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Ⅲ.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 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 배 관 배 선 공 사 2) 전 등 및 전 열 공 사 3) 소 방 공 사 (전 기 ) 4) 기 존 수 질 T M S 설 비 이 설 공 사 5) 대 관 수 속 및 인 허 가 대 행 6) 본 시 방 서 에 규 정 된 품 목 의 제 작 , 구 매 , 납 품 및 설 치 7) 승 인 용 도 서 및 검 사 관 련 서 류 제 출 8) 품 질 보 증 을 위 한 시 험 및 공 장 검 사 9) 지 정 된 장 소 까 지 의 운 반 , 보 관 관 리 10) 유 지 보 수 를 위 한 기 술 지 도 및 교 육 11) 공 사 내 용 물 의 인 계 인 수 및 인 수 완 료 까 지 의 보 관 관 리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금속제나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 작할 것.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이상일 것. 다 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이상일 것. 4)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할 것. 2.2 시공 2.2.1 일반사항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 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조치로서 주트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 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 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 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29 -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 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에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2.2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 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로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3.1 자재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8431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3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2)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 의 부속품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은 적용 하지 않는다. 나) 전선관의 끝 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 - 32 - 다) 경질 비닐 전선관의 두께는 2mm 이상의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 할 수 있 는 은폐장소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는 관의 두께를 1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전선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 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5) 관의 굵기는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에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 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배관 1)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불연성의 조립식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여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또는 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직접 접속하지 말 것. 다만, 경질비닐 관 상호의 접속은 적용하지 않는다. 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F관,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는 물이 박 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3 아웃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웃렛박스는(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 야 한다. 3.2.4 접지 합성수지관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5 다른 조의 적용 합성수지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 규정을 적용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4.1 자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 및 관의 단면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을 적용 받는 KS C 8422 및 KS C 8459일 것. 나) 1종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이상의 것. - 34 - 3) 관의 굵기는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 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된 장소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 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은 1종 가요전 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4.2 시공 4.2.1 배관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 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부자유하 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3)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2.2 가요전선관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 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 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 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35 -

시 설 의 구 분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1 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2m 이하

4.2.3 접지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 설하여야 한다. - 36 -

Ⅲ-2. 배선공사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 시설지별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 시품 이상) 1.2 적용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2631-3-3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KS C IEC 60216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811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압축 단자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평형 접속단자
KS C 3001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KS C 3103전기용 연동 연선
KS C 3104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341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3342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603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CPEV)
KS C 3341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27-3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2. 자재 2.1 일반사항 1)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이블) 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3)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 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이 며 굵기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4) 신호용 케이블은 전자 차폐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난연 CVV-SB 케이블)로 서 도체는 1.5 ㎟ 이상의 동재이어야 한다. 5) 전등전열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소방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 용하고, 옥외 간선에는 FR-3, FR-8 등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 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2 시험 및 검사 2.2.1 시험 1)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 38 - 2)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HFIX 전선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 건씩으로 한다. 나) CV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다) C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 격별 1건씩으로 한다. 라)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 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 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4)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39 - 6)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 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배전반의 철거,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전력케이블 해체 및 결선작업과 임시전력공급에 따른 케이블의 신설 및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간격으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2 케이블의 중간접속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 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 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5) CV 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 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피하 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의 땀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맨홀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0 -

Ⅲ-3. 전등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외 전등, 전열, 배선기구 및 분전반 등의 건축전기공사에 적 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일체를 1조씩 카달로그, 제작상세도 및 시방을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구매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제작 완료시 공장검사를 요청하 여 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제작 상 기성제품과 도면의 치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취부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 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현장 반입시에도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 다. 5) 적용범위 가) 옥내 조명기구 나) 옥내 배선기구 다) 기타 도면에 나타난 사항 2. 자재 2.1 배선기구 1) 배선기구는 별도 언급이 없으면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 규격 및 설치장소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조명기구 점멸용 스위치는 외관이 미려한 1P 300V 10A 이상의 연용칼라 배선기구를 사 용하여야 하며, 설치높이는 도면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의 높 이에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가 2개소(복도 등)인 경우에는 3로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열기구용 수구는 둥근형으로 측면접지극이 있는 2P 300V 15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LED 램프 KSC 7658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은 설 계도면에 의한다. - 41 -

3. 시공 3.1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수직, 수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중 천정매입형의 경우 박스와 기구간에는 가요전선관 및 적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천정 취부 박스에는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천정 매입형 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기구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설치 후에는 조도를 측정하여 결과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 42 -

Ⅲ-4. 소방공사(전기)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소방기계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소방기계기구 일체를 1조씩 카다로그, 설치상세도 및 시방을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시에는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가) 유도등 나) 감지기 다) 기타 도면에 나타난 사항 5)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나) 화재안전성능기준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다)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 KOFEIS 0302발신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 KOFEIS 0304수신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 KOFEIS 0305경종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 KOFEIS 0401유도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 43 - 2. 자재 2.1 일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는 행정자치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 다. 2) 본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 및 부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 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등을 사용한다. 유도등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또한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20분간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피난구 유도등 1) 기구의 외함에는 내부의 발생열을 효과적으로 발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피난구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 하 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3) 표시면의 바탕은 녹색,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4) 피난구 유도등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피난구 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에 설치시 방향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통로 유도등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통로 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2.3 감지기 감지기는 차동식, 정온식, 연기감지기 및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를 설치장소에 적합하도록 선 정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 44 - 3. 시공 3.1 일반사항 1) 화재경보 설비용의 배선은 특기없는 한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어용 및 간선용은 FR-3, FR-8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든 감지기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고 말단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한다. 4) 감지기는 어느 경우라도 매입되어서는 안되며 (연기감지기는 반매입형 가능)표면에 오물 이 묻지 않게 유의하여야한다. 3.2 유도등 가.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직통으로 통하는 계단실의 출입구와 복 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고 30m 거 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나.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3)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 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 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 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통로 유도등은 직하에서 500mm 떨어진 지점에서 1Lx 이상으로 한다. - 45 - 다.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유도등 내부에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를 내장 하여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 확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6 -

Ⅲ-5. 수질TMS 이설공사

1. 공사일반 1.1 개요 1) 본 시방서는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이설 공사에 대한 설계,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따른 취지 및 기존 설비의 현황을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검출기 및 변환기 부착 및 설치작업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방류수 수질 측정 데이터는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으로 환경관리공단의 수질 TMS 관제센터 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구축시 환경관리공단 측정관리처 수질측정망관리팀에서 제공하 는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구축 업무처리 절차”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 에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1.2 공사범위 1.2.1 기존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이설 가. 기존 pH계, SS계, TN계, TP계, TOC계 이설 나. 기존 저류수조 이설 다. 기존 자동시료채수장치(AUTO SAMPLER) 이설 라. 기존 자료수집장치(DATA LOGGER) 이설 마. 기존 무정전 전원장치(UPS) 이설 바. 기존 분전반 이설 사. 기존 보안장비 이설 1.2.2 교육 및 시운전 1.2.3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1.3 승인용도서 제출 가. 설비 배치평면도 나. 방류수 및 수도수 연결 평단면도 다. 측정소 시공상세도 - 47 - 라. 예정공정표 마. 기타 감독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2. 자재 2.1 자동시료 채수장치(Auto Sampler)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보발생에 따라 시 료를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 시료 채취 장치는 자동 및 원격으로 채수용기에 채수된 시료를 배출시키거나 채수할 수 있어야 하며, 좌 표 또는 채수용기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채수방법: 정량펌프 또는 Air Vacuum
2) 채수용량: 1000ml * 24ea 이상
3) 내부 관찰 기능: 투시창 장착으로 내부 관찰 가능
4) 온도범위: 0 ~ 10℃
5) 채취속도: 500ml/min(조절가능)
6) 냉장보관기능: 4℃ ±0.2℃
7) 용기 재질: 유리 또는 PE등 시료에 용출되지 않는 재질
8) 양 정: 8m
9) 시료채취 시간: 10분 ~ 990분
10) 전 원: AC220V, 60Hz
11) 신호출력: RS-232C에 의한 제어방식

2.2 채수펌프 채수펌프는 채수지점과 측정소간 수위차에 따른 기계적 문제점 및 시료 이송거리등을 고려하 여 토출방식의 펌프여야 한다.

1) 최대유량: 9,600L/hr
2) 최대양정: 10m
3) 최대흡상높이: 6m
4) 구 경: 25mm
5) 사용압력: 최대 2.5 bar
6) 소비전력: 220V, 60Hz, 1HP max.
7) 소 음: 5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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