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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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해양경찰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9,9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모바일 앱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과 연계된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을 외부 전문업체가 365일 유지보수하여 최적 상태로 안정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모니터링·장애조치·기능개선·보안취약점 조치를 수행한다.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 및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모니터링·장애조치·정기점검 등 안정성 확보
  • 기능개선(쿼리 포함), 단순 프로그램 변경, 환경설정, 데이터 가공·전환 등 유지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매월), 점검표·증빙자료·조치결과서 제출
  • 타 기관 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및 연동 기술 지원·자료 제공
  • 시스템 및 데이터 주기적 백업, 서버 OS·상용 S/W 버전 업 대응
  • 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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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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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99,000,000원
배정예산
108,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4점
사업추진방법론4점
기능개선5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3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3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모바일 앱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과 연계 모바일 앱의 모니터링·장애조치·정기점검·기능개선·데이터 가공 등 운영·유지관리를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6시간 내 현장 도착, 24시간 내 복구)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기능개선(쿼리 포함)·단순 프로그램 변경·환경설정·데이터 가공 및 전환
  • 타 기관 시스템 연동 기술지원 및 호환성 유지
  • 시스템 및 데이터 주기적 백업, 서버 OS·상용 S/W 버전 업 대응
  •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기능 보수 및 안정적 유지
  • 사용자 교육 지원, 기술이전, 인수인계
  • 월간보고서·검수보고서 등 정기보고 제출

딸린 일 · 보안취약점 진단·조치 및 보안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조치와 보안서약·자료반납·접근통제 등 정보보호 활동을 대신 수행하는 일로, 보안 요구사항(SER) 8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 매월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점검표·증빙·조치결과서 제출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및 신원조회
  • 저장매체·전산장비 반출입 관리, 내·외부망 접속 통제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및 보안위규 처리
  • 계약 종료 후 자료 반납·삭제·보안확약서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508-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18910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9,000,000원
배정예산
108,9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7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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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7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대금지급 : 분기별 지급 다. 사업범위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모니터링, 장애조치 및 점검 등 안정성 확보 ○ 기능개선, 시스템 구성 변경, 수정ㆍ추가사항 등 반영 ○ 타 기관 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의 안정적 유지 및 기능 보수, 보안취약점 조치 라. 기대효과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관리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성능 최적화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자체 보안 강화

2 제안요청 내용

가. 유지보수 대상 ○ 시스템명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 * MPRS와 연계된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포함 ○ 유지보수기간 : ‘27. 1. 1. ~ ‘27. 12. 31.(365일)

❚ (운영목적) 해양오염사고통계, 선박・해양시설 점검실적 등 예방통계, 방제자원 관리, 해안방제정보를 통합하여 입력・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주요기능) - 해양오염신고(사고) 등록 및 통계관리 - 선박ㆍ해양시설 지도점검 실적 등록 및 통계관리 - 선박ㆍ시설의 도면ㆍ사진 등 주요정보 D/B 구축ㆍ활용 - 전국 방제자원 전산화 및 수량 등 관리 - Pre-SCAT(해안구획별 방제정보, 방제방법 등) 및 SCAT 입력관리, 오염분포도 관리 -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기능과 연계 나. 주요 사업내용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모니터링, 장애조치, 점검 등 안정성 확보 ○ 기능개선, 시스템 구성 변경, 수정ㆍ추가사항 등 반영 ○ 타 기관 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시스템 사용자들의 교육 적극 지원 다.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목표로 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책 임 ○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위험성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해 공공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마. 기 타 ○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양경찰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애 위험요소 또는 노후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대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체계 및 업무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 각 장비의 특성 및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긴급 상황 시 유지관리 및 복구 방안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안취약점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한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에는 기능개선(쿼리포함), 단순 프로그램 변경, 환경설정, 데이터 가공 및 전환을 포함한다.
※ 대상 시스템의 구성도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
참여자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정기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시기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매월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결과, 문제점, 개선대책 및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점검 중 조치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사는 즉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작업범위 및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발생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다음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에 타당한 장애발생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 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6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장애발생 시 24시간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조치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장애처리 절차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하고 동시에 장애관련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장애원인 분석 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근거자료를 별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7) 복구시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기한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제안사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제안사는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분야별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시스템 설명·자문,
자료작성·제공 등 내·외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1) 최상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
2) 시스템 기능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기능 수정 등)
3) 법, 제도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완 필요시 기능 보완,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4)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자료 제공
5)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필요사항 지원
6)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 수행
7) 서버 OS 및 상용 S/W 버전 업에 따른 정상 작동 지원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관리에 대한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은 점검 등 보안 진단을 실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 사업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등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착수 시
1) 참여직원은 각 개인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붙임5) 제출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7) 제출
❍ 사업 수행 시
1)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
2)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 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1) 사업 종료 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해양경찰청에 반납하고 삭제
2)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 명의의 “보안 확약서(붙임6)”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에 제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자료/산출물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모든 성과물은 사업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해양경찰청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보안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내부 시스템 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함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함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용된 장비 등에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완전 포맷하여야 한다.(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할 수 있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내/외부망 접속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나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은 불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장비 관리대장(붙임11)을 작성 관리하고 표식(붙임12)을 부착,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금지 PC 및 노트북 사용시 우리청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이행한다. 또한 전산장비 반출입시에는 반⋅출입대장(붙임10 내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록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해양경찰청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가능하나,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사업자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사업자 직원 PC는 해양경찰청 네트워크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연결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접속 엄격하게 금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아래의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상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붙임9)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며, 해양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위약금을 해양경찰청에 납부한다.
❍ 해양경찰청 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계약 종료 후 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사용 및 접근
요구사항
상세설명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에게 해당분기 익월 1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한다.
※ 마지막 분기는 해당분기 마지막달 20일까지 제출
❍ 계약의 지연 또는 중도 해지 될 경우 일할 계산하며, 1개월의 일수는 30일로 한다.
❍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과업 대비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진행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 인력투입 현황, 업무수행 내역, 향후 추진일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월간보고서 및 검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월간 단위로 익월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 공문 제출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지식 재산권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SW공동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위약금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약금]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MAR-003에서 명시한 장애복구 조치 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위약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월 유지보수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음 단, 월간 공제액은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초과할 수 없음
[손해배상]
❍ 본 계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 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사업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주요자료 제출 및 제출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자는 다음에 따라 주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자는 계약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수계획과 계약 종료시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에 대한 인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및 차기 유지보수사업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 2) 적용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서 실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가격평가는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에 따름 4) 기술평가 기준 : [별첨 2] 평가기준을 따름 ○ 정량평가(10점) : 경영상태 평가(10점) ○ 정성평가(80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2항제1호라목 적용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과업·요구

시스템명목 적수량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MPRS)
사고통계, 오염방제, 오염예방, GIS 등으로 방제업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운영1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오염사고조회, 해안오염조사보고서 작성 등 MPRS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해안오염조사평가 업무를 위해 운영
계2종2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18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520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11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520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1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 ’27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대금지급 : 분기별 지급 다. 사업범위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모니터링, 장애조치 및 점검 등 안정성 확보 ○ 기능개선, 시스템 구성 변경, 수정ㆍ추가사항 등 반영 ○ 타 기관 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의 안정적 유지 및 기능 보수, 보안취약점 조치 라. 기대효과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관리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성능 최적화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자체 보안 강화

2 제안요청 내용

가. 유지보수 대상 ○ 시스템명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 * MPRS와 연계된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포함 ○ 유지보수기간 : ‘27. 1. 1. ~ ‘27. 12. 31.(365일)

❚ (운영목적) 해양오염사고통계, 선박・해양시설 점검실적 등 예방통계, 방제자원 관리, 해안방제정보를 통합하여 입력・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주요기능) - 해양오염신고(사고) 등록 및 통계관리 - 선박ㆍ해양시설 지도점검 실적 등록 및 통계관리 - 선박ㆍ시설의 도면ㆍ사진 등 주요정보 D/B 구축ㆍ활용 - 전국 방제자원 전산화 및 수량 등 관리 - Pre-SCAT(해안구획별 방제정보, 방제방법 등) 및 SCAT 입력관리, 오염분포도 관리 -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기능과 연계 나. 주요 사업내용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모니터링, 장애조치, 점검 등 안정성 확보 ○ 기능개선, 시스템 구성 변경, 수정ㆍ추가사항 등 반영 ○ 타 기관 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시스템 사용자들의 교육 적극 지원 다.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목표로 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책 임 ○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위험성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해 공공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마. 기 타 ○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양경찰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애 위험요소 또는 노후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대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체계 및 업무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 각 장비의 특성 및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긴급 상황 시 유지관리 및 복구 방안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안취약점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한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에는 기능개선(쿼리포함), 단순 프로그램 변경, 환경설정, 데이터 가공 및 전환을 포함한다.
※ 대상 시스템의 구성도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
참여자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정기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시기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매월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결과, 문제점, 개선대책 및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점검 중 조치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사는 즉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작업범위 및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발생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다음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에 타당한 장애발생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 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6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장애발생 시 24시간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조치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장애처리 절차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하고 동시에 장애관련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장애원인 분석 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근거자료를 별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7) 복구시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기한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제안사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제안사는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분야별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시스템 설명·자문,
자료작성·제공 등 내·외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1) 최상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
2) 시스템 기능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기능 수정 등)
3) 법, 제도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완 필요시 기능 보완,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4)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자료 제공
5)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필요사항 지원
6)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 수행
7) 서버 OS 및 상용 S/W 버전 업에 따른 정상 작동 지원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관리에 대한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은 점검 등 보안 진단을 실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 사업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등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착수 시
1) 참여직원은 각 개인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붙임5) 제출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7) 제출
❍ 사업 수행 시
1)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
2)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 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1) 사업 종료 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해양경찰청에 반납하고 삭제
2)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 명의의 “보안 확약서(붙임6)”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에 제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자료/산출물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모든 성과물은 사업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해양경찰청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보안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내부 시스템 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함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함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용된 장비 등에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완전 포맷하여야 한다.(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할 수 있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내/외부망 접속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나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은 불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장비 관리대장(붙임11)을 작성 관리하고 표식(붙임12)을 부착,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금지 PC 및 노트북 사용시 우리청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이행한다. 또한 전산장비 반출입시에는 반⋅출입대장(붙임10 내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록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해양경찰청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가능하나,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사업자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사업자 직원 PC는 해양경찰청 네트워크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연결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접속 엄격하게 금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아래의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상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붙임9)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며, 해양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위약금을 해양경찰청에 납부한다.
❍ 해양경찰청 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계약 종료 후 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사용 및 접근
요구사항
상세설명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에게 해당분기 익월 1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한다.
※ 마지막 분기는 해당분기 마지막달 20일까지 제출
❍ 계약의 지연 또는 중도 해지 될 경우 일할 계산하며, 1개월의 일수는 30일로 한다.
❍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과업 대비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진행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 인력투입 현황, 업무수행 내역, 향후 추진일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월간보고서 및 검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월간 단위로 익월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 공문 제출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지식 재산권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SW공동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위약금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위약금]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MAR-003에서 명시한 장애복구 조치 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위약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월 유지보수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음 단, 월간 공제액은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초과할 수 없음
[손해배상]
❍ 본 계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 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사업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주요자료 제출 및 제출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자는 다음에 따라 주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자는 계약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수계획과 계약 종료시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에 대한 인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및 차기 유지보수사업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 2) 적용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서 실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가격평가는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에 따름 4) 기술평가 기준 : [별첨 2] 평가기준을 따름 ○ 정량평가(10점) : 경영상태 평가(10점) ○ 정성평가(80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2항제1호라목 적용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과업·요구

시스템명목 적수량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MPRS)
사고통계, 오염방제, 오염예방, GIS 등으로 방제업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운영1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오염사고조회, 해안오염조사보고서 작성 등 MPRS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해안오염조사평가 업무를 위해 운영
계2종2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18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520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11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520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1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해 양 경 찰 청

해양오염방제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365일)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자료 및 업무의 상호 연계를 이루고 있는 각종 시스템 정보를 총괄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보수체계 구축·운영 추진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로 정보시스템의 안정 운영 및 시스템 가용성 향상, 성능 최적화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 4. 과업대상 ○ 상용S/W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PRS) * MPRS와 연계된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포함

❚ (운영목적) 해양오염사고통계, 선박・해양시설 점검실적 등 예방통계, 방제자원 관리, 해안방제정보를 통합하여 입력・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주요기능) - 해양오염신고(사고) 등록 및 통계관리 - 선박ㆍ해양시설 지도점검 실적 등록 및 통계관리 - 선박ㆍ시설의 도면ㆍ사진 등 주요정보 D/B 구축ㆍ활용 - 전국 방제자원 전산화 및 수량 등 관리 - Pre-SCAT(해안구획별 방제정보, 방제방법 등) 및 SCAT 입력관리, 오염분포도 관리 -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 기능과 연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5. 주요 과업내용 가. 시스템 유지보수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 모니터링, 장애점검 등 안정성 확보 및 기능개선, 추가사항 등 반영 - 소프트웨어의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시행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항의 기록 및 보고 - 상호연계를 이루고 있는 자료 및 업무의 연계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매월) - 점검표 및 증빙자료, 조치결과서 제출 나. 장애처리 내용분석 및 조치 ❍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처리 후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제시 및 장애처리 지침 작성 ❍ 시스템 데이터 백업 등에 대한 운영지원 ❍ 장애로 인한 정보시스템 중지 등 긴급한 지원사유 발생시 즉각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복구작업 실시 ❍ 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원 ❍ 예방점검 결과분석 및 분석결과 적용 등 최적의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지원 6.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다. 사업완료후 제출서류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1부

Ⅱ. 과업수행 내용

1. 유지보수 대상 현황

시스템명목 적수량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MPRS)
사고통계, 오염방제, 오염예방, GIS 등으로 방제업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운영1
모바일 해안오염조사평가 앱오염사고조회, 해안오염조사보고서 작성 등 MPRS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해안오염조사평가 업무를 위해 운영
계2종2

2. 세부 과업수행내용 가.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각 장비의 특성 및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긴급 상황 시 유지관리 및 복구 방안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 명확히 제시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한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조치 필요 ❍ 유지관리 업무에는 기능개선(쿼리포함), 단순 프로그램 변경, 환경설정, 데이터 가공 및 전환 포함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정기 점검 시행 필요 - 정기점검 시기는 월 1회 이상 실시 - 매월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결과, 문제점, 개선대책 및 계획이 포함 - 점검 중 조치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사는 즉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작업범위 및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시스템 설명·자문, 자료작성·제공 등 내·외부 요청사항 적극 협조 - 최상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 - 시스템 기능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기능 수정 등) - 법, 제도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완 필요시 기능 보완,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자료 제공 -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필요사항 지원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 수행 - 서버 OS 및 상용 S/W 버전 업에 따른 정상 작동 지원 나. 상용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오염예방→예방관리→오염물질관리→수거처리실적서관리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월량이 맞지 않아 거의 모든 업체에서 마이너스(-) 보관하고있는 것으로 표기되는 실정이며, 보관량 수치 오류 개선을 통해 실적 표기 정상화 필요 ❍ 방제국 업무범위 확대로 인해 수산업법 추가 적용 필요하여, 지도점검→해양환경위반사범관리 적용법조→ 수산어법 추가 ❍ 오염예방→지도점검→순찰활동관리에서 엑셀자료로 추출시 순찰자 항목 생성 필요

❍ 오염예방→지도점검→출입검사실적관리→시설실적관리 중 방제·유창청소업 등록→등록선박 현황에 선박 추가시 건조일을 등록하면, 에러발생 및 입력내용 모두 삭제된 상태로 저장됨 ❍ 오염예방→지도점검→해양환경위반 사범관리에서, 오염원→사고명→사고불러오기를 하면, 선박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되어있어 선박정보가 있는 선박관리에서 데이터 수신을 통해 자동등록 필요 - 사고불러오기에서는 ”사고통계-신고 및 사고 등록조회”에 입력 시, 선박번호를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 정보가 넘어오게 하거나, - 오염원 정보 등록을 출입검사실적관리와 같이 ”오염예방-선박관리”에 등록된 정보를 등록하면 선박번호를 재검색 불필요 ❍ 오염예방→지도점검→해양환경위반 사범관리에서 위반행위 입력란에 [위반유형]-[적용법조]을 작성할 때, [위반유형]을 의무규정위반, 행정질서위반, 경미한위반으로 선택하고, [적용법조]를 가타법령으로 선택하면, [위반내용]을 필수로 입력해야하는데 선택이 불가함,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하는 [위반내용]을 선택이 불가하여 최종저장이 불가함→기타법령으로 인한 위반행위를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 필요 ❍ 지도점검→출입검사실적관리→선박해체 신고관리→오염물질 관리에서 오염물질 양 입력시 소수점 등록필요(ex. 0.95m3) ❍ 50톤미만 유조선 100톤미만 일반선박의 경우 ‘황함유량 점검’ 입력란 없어 MPRS에 황함유량 점검 기록 및 통계관리 불가 (현재 해경서 별 내부결재로 황함유량 점검결과 자체 관리 중) ❍ 남해청 종합감사(‘25.3.) 시 황함유량 점검기록에 대한 이력관리 필요성 지적에 따라 연료유 분석결과 기록관리 필요 ❍ 하반기 지도점검보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연료유 분석결과 기록항목 생성, 엑셀통계를 추출하여 점검이력 확인 및 관리 기능 필요 다.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은 점검 등 보안 진단 실시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필요 ❍ 사업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등 보안규정을 준수 필요 바. 장애처리 내용분석 및 조치 ❍ 제안사는 다음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에 타당한 장애발생 처리 방안을 제시 필요 - 장애발생 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6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24시간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처리 절차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하고 동시에 장애관련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 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근거자료를 별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복구시간이 2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기한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응급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조건

1. 과업수행 방법 및 인력관리 ❍ 유지보수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즉시 해양경찰청에게 통보하고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함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추진조직표, 투입인력명단 및 보안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수반되어야 할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의 승인 필요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절차, 과업범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청과 협의 필요 ❍ 본 과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 사업진도 및 투입인력관리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수행 필요 ❍ 유지보수업체는 해양경찰청의 정보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업체의 조치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유지보수업체가 짐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해양경찰청에 통보해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테스트로 확인시킴으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 유지보수업체는 예방정비(정기점검)를 매월 1회 설치장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되 해양경찰청의 요청시 수시 출장하여 점검 및 정기점검 확인서를 해양경찰청에 제출 필요 ❍ 과업진행중 인력변경은 특별한 사유(사고, 퇴사, 이민 등)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 필요 ❍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에 해양경찰청은 유지보수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이에 응답해야 함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유지보수업체의 부담으로 시행 2. 유지보수료 청구 ❍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에게 해당분기 익월 10일까지 공문 제출 필요

※ 마지막 분기는 해당분기 마지막달 20일까지 제출 ❍ 계약의 지연 또는 중도 해지 될 경우 일할 계산하며, 1개월의 일수는 30일로 정함 ❍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추가나 삭감 가능 3.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은 점검 등 보안 진단 실시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 사업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등 보안규정을 준수 필요 ❍ 모든 성과물은 사업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할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해양경찰청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보안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내부 시스템 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 분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필요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필요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사업 종료 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용된 장비 등에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완전 포맷 필요(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불가하며,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 능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필요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나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은 불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장비 관리대장 작성,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금지 PC 및 노트북 사용시 우리청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이행한다. 또한 전산장비 반출입시에는 반⋅출입대장에 기록 필요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해양경찰청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가능하나,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사업자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사업자 직원 PC는 해양경찰청 네트워크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연결 ❍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접속 엄격하게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필요 ❍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4. 위약금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 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위약금을 부과 가능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위약금으로 부과 가능 ❍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월 유지보수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단, 월간 공제액은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초과 불가 5. 유지보수 시간 및 시한 ❍ 제안사는 다음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에 타당한 장애발생 처리 방안 제시 - 장애발생 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6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완료 - 장애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 장애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조치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을 운영 ❍ 사업자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 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 ❍ 유지보수업체는 장애발생 시 장비수리가 장기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완료 시까지 동일제품 이상의 장비 및 S/W로 대체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가동시킨 후 복구에 임해야 하며, 이때 해당시간에 대한 지체상금 미산정 6. 유지보수 이행의 특례 ❍ 유지보수업체는 다음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한 장애발생 - 유지보수업체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장애 - 시스템 운영상 요하는 주위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물리적 충격, 전기적 충격, 사고, 화재, 누수, 고온, 다습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7.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해양경찰청과 유지보수업체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불가 8. 하도급 관리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제출 필요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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