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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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재공고 · 유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보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1년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시키는 용역이다. 사고·재난·교통·농기계·범죄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보장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보장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급
  •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56일 이상 진단위로금 지급
  • 개물림·독액성 동물 접촉, 성폭력범죄, 강력·폭력범죄, 뺑소니·무보험차, 온열·한랭질환 등 위로금·진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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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군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용역 › 보험

영암군 주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시민안전 보험을 인수해 1년간 보장하고 보험금 청구·지급·상담창구까지 운영하는 보험사 업무다.

  •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1회 완납
  • 보장기간 1년간 24시간 보장 제공(전입자 자동 포함)
  • 보험금 청구 접수·심사·지급 처리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담 상담창구 운영
  • 보험업무 진행사항 자료 제출 및 개인정보 보안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5:00지남
개찰10/07(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7,000,000원
배정예산
217,000,000원
기초금액
217,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4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506-000
참조번호
영암군 공고 제2026-159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7,000,000원
배정예산
21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60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보험 가입대상 ○ 가입대상 - 사고당일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 2026년 7월말 기준 인구수: 61,543명(내국인 49,984․외국인 11,559) - 15세 이상 : 57,403명 - 15세미만 : 4,140명 - 12세 이하 : 3,341명 - 65세이상 : 16,583명 ※ 계약기간 중 영암군에 전입하는 군민 포함 2.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1년 중 24시간 보장) ①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②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③ 익사사고 사망 ④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⑥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⑦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1급~5급) ⑧ 농기계사고 사망 ⑨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⑩ 강도상해 사망 ⑪ 상해 사망(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 ⑫ 상해 후유장해(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 ⑬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연1회) ⑭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⑮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⑯ 급성감염병 사망 ⑰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진단 위로금

⑱ 성폭력범죄 위로금 ⑲ 비탑승중 교통 상해 사망 ⑳ 비탑승중 교통 상해 후유장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각 1회 한도)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서) 농기계사고 56일 이상 진단위로금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5. 예정금액 : 217,000,000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영암군청 ○ 피  보 험 자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포함)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 장 내 용보장금액가입연령
①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2천만원만15세이상
②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2천만원 한도제 한 없 음
③ 익사사고 사망1천7백만원만15세이상
④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2천만원
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⑥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2천만원 한도제 한 없 음
⑦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1급~5급)만12세이하
⑧ 농기계사고 사망1천7백만원만15세이상
⑨ 농기계사고 후유장해1천7백만원 한도제 한 없 음
⑩ 강도상해 사망2천만원만15세이상
⑪ 상해 사망(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3백만원
⑫ 상해 후유장해(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3백만원 한도제 한 없 음
⑬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연1회)3십만원
⑭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2천만원 한도만65세이상
⑮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2천만원만15세이상
⑯ 급성감염병 사망3백만원만15세~만79세
⑰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진단위로금2십만원제 한 없 음
⑱ 성폭력범죄 위로금1백만원
⑲ 비탑승중 교통 상해 사망5백만원만15세이상
⑳ 비탑승중 교통 상해 후유장해5백만원 한도제 한 없 음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각 1회 한도)1십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서)5백만원
농기계사고 56일 이상 진단위로금2십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2천만원만15세이상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2천만원 한도제 한 없 음

4. 보장범위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익사사고사망 ‣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 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않습니다.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56일 이상 진단위로금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강도 상해사망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3.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 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 는 급격·우연·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상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 지급률에 따른 가입금액을 지급(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 시,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 결정 ‣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 정한 지급률을 따름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전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등 포괄적 사고 포함 ○ 개 물림 사고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위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최초 진단을 받고 실체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개 물림 및 부딪힘 사고‘ 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를 말함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고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
부상등급지급금액부상등급지급금액
1급보험가입금액의 100%6급보험가입금액의 50%
2급보험가입금액의 90%7급보험가입금액의 40%
3급보험가입금액의 80%8급보험가입금액의 30%
4급보험가입금액의 70%9급보험가입금액의 20%
5급보험가입금액의 60%10급보험가입금액의 10%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성폭력범죄 비용 ‣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제297조(강간) (가) 제298조(강제추행) (나)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다) 제300조(미수범) (라)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마)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바)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사)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나) 제4조 특수강간 등 (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라)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마)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바)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사)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아)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비탑승중 교통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간1회)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한랭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 각 1회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한랭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한랭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사항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피해의 발생’ 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강력·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뺑소니,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해 ‣ 뺑소니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상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로, 계약 체결 시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 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업체 또한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 이어야 하며, 모든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통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찰일 이전까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분담비중이 높은 업체로 하되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제시된 보험 보장내용 및 조건을 충족하면서 최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기간 동안 취급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 기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불이익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암군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영암군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낙찰자는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을 숙지(특히,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 낙찰자는 영암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며, 특히,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암군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암군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영암군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기타 본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사항 : 영암군 군민안전과(061-470-2138) === 공고문.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591호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 적격심사 시 제출 나.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하여 투찰 ※ 보험요율검증 증빙자료(보험개발원 회신자료 등)는 적격심사 시 제출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전일까지 직접 또는 팩스(☎061-470-2581)로 제출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061-470-2271)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6 입찰 참가등록 안내

가.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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