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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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무용 복사용지 단가계약
(주)강원랜드 · 토너·용지·문구
- 낙찰업체
- (사)한마음장애인복지회(한마음사업단)
- 낙찰금액
- 39,59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4590 | 10/07(수) | 39,590,000원 | 2026/10/07 - 2027/10/06 | (사)한마음장애인복지회(한마음사업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5950 | 10/07(수) | 39,590,000원 | 2026/10/07 - 2027/10/06 | (사)한마음장애인복지회(한마음사업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사무용 복사용지(A3, A4)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급받기 위한 물품구매 입찰이다. 계약기간 중 발주자의 인도지시서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는 방식이다.
- A3 복사용지: 420×297㎜(오차 ±1㎜), 평량 75g/㎡, 친환경 제품, 흰색, 250매/권×5권=1,250매/박스, 레이저·잉크젯·팩스·필기 가능 — 80박스
- A4 복사용지: 210×297㎜(오차 ±1㎜), 평량 80g/㎡, 흰색, 500매/권×5권=2,500매/박스, 레이저·잉크젯·팩스·필기 가능 — 1,700박스
- 합계 1,780박스
- 납품 시 품질관리계획서 제출(계약 후 20일 이내) 및 납품 시마다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검수 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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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무용 복사용지 공급
물품 › 인쇄·도서·사무 › 토너·용지·문구
A3·A4 복사용지를 박스 단위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토너·용지·문구 세부에 해당한다.
-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납품 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MSDS 제출
- 인도지시서에 따른 수시 납품
- 검수 대응
- 하자보수보증
- 단가계약에 따른 추가 물량 공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2(금)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2: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990,909원
- 배정예산
- 39,590,000원
- 부가세
- 3,59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프린트및복사용지 (14111507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65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49462-000
- 참조번호
- PRQ2026090207
- 공고기관
- (주)강원랜드
- 수요기관
- (주)강원랜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5,990,909원
- 배정예산
- 39,59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3. 과업 관련 서류.zip · 공고규격서
- ZIP · 4. 계약 관련 서류.zip · 공고규격서
- HWP ·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양식).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3. 과업 관련 서류.zip === === 사무용 복사용지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연간 단가계약)
제1조(납품대상) 납품대상의 단위, 수량, 규격은 [규격서, 제품사양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수량 및 수량조절) 제1조의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중 연간 발주예상물량이므로 소요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발주자는 단가 변경없이 계약수량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납품지시할 수 있다. 단,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소요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초과부분 납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납품지시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납품단가, 임시납품기간 등)하여 차기 계약 체결시까지 소요물량을 납품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청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미성립을 이유로 발주자의 납품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납품지시) ① 발주자는 소요물량을 별도의 인도지시서(ERP 시스템으로 대체가능, 이하 동일)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납품지시한다.
② 당해 납품지시 물품의 규격,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의 사항은 인도지시서에 기재하고, 특별히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제5조(납품일정) ① 계약상대자는 인도지시서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③ 납품은 납기내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분할납품도 가능하다. 제6조(품질보증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물품의 품질수준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후 [2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마다 납품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가 개선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⑤ 입고된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입고된 물품 전부에 대해 회수조치토록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입고된 물량 중 인수하기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서를 발행한다. 제7조(검수요청 및 납품완료) ① 물품의 납품은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인도지시서에 정한 장소에 운반하고 검수 및 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도착 일정을 최소한 [48시간] 이전에 통보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완료 후 [월단위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제10조(하자보증)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매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 ]으로 하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발주자가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자료를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미제출 등 원가계산 비협조시 향후 입찰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계약해지에 관한 특칙)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제36조에 정한 사유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사유 이외의 사유로 납기지연 사례가 연간 [2]회 이상 발생되거나, [8]일 이상의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2. 공급되는 제품의 규격이 품질기준이 정한 규격에 미달되는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기타 품질기준에 불합격되는 횟수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3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발주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14조(기타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비용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를 납품업체로 지정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수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해당품목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납품 및 제조업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급자 MSDS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용 복사용지 제품사양서.pdf ===
사무용 복사용지 사양서
| 품 목 | 사양서 | 수량 (Box) |
|---|---|---|
| A3 | 1. 사이즈: 420*297㎜ (오차범위 ±1 ㎜ ) 2. 평량: 75g/㎡ 3. 친환경 제품 4. 색상: 흰색(백색도 일반 사무용 기준) 5. 포장 단위: 250매/권 * 5권 = 1250매/박스 6. 용도: 레이저, 잉크젯, 팩스, 필기가능 | 80 |
| A4 | 1. 사이즈: 210*297mm (오차범위 ±1㎜) 2. 평량: 80g/㎡ 3. 색상: 흰색(백색도 일반 사무용 기준) 4. 포장 단위: 500매/권 *5권 = 2,500매/박스 5. 용도: 레이저, 잉크젯, 팩스, 필기가능 | 1,700 |
| 합 계 | 1,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