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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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1권역] 성사초 외 13교 교목전정 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146만원
참가
14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고양시 관내 14개 학교(성사초 외 13교)의 교목 및 소나무류를 전정하여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병충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밀생 가지 솎아내기, 마른가지·고사가지·병충해 걸린 가지·도장지 제거, 수형 고르게 다듬기)
  • 전정 후 잔재물·폐기물 수거 및 당일 현장 정리, 학교별 계량 후 계량증명서 제출
  •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사진대장 제출
  • 학교별 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
  • 공사예정공정표 및 학교별 작업일정표 작성·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고소작업 안전보건 점검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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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권역 교목전정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학교 14곳의 교목·소나무류를 전정해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조경 유지관리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작업 전 현장 사전답사 및 착공 전 사진 촬영
  • 학교별 작업일정 협의(방과 후·주말 작업 포함)
  • 전정 잔재물 수거·반출 및 폐기물 계량·처리 서류 제출
  • 작업구역 안전조치(안전조끼·안전화·고소작업 안전점검표)
  • 공사 전·중·후 사진 및 준공서류 제출
  • 하자담보책임 2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4,05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1,45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30,42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고양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450-000
참조번호
제2026호-27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4,05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착공일로부터 [추정가격: 금74,051,819원 외 13교 교목 ~ 고양교육지원청 29일 + 전정 공사 2026. 10. 7.(수) 학교시설개선과 부가가치세: 금7,405,181원] 10:00 집행관PC ※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사업물량은 변동 가능합니다. ※ 낙찰 시 투찰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 수요기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 공사현장: 고양시 성사초 외 13교 ◦ 공사내용: 교목전정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학교별 공사 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 후, 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견적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고양) 견적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하자보증서(5 % , 2년 ) 징구 대상 공사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금830,424원-
품질관리비합계
-금 830,424원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 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 표시)은 착공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 표시)는 준공금 청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등록(면허)업 체[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로서,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함)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고양시인 업체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성사초 외 13교 [1권역] 교목전정 공사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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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초 외 13교 [1권역] 교목전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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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관내 관리 대상 학교 교목전정 공사에 있어 발주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와 계약상대자 간에 아래의 내용을 적용한다.  본 공사는 교내 관리 대상 학교 녹지대의 효율적인 조경 유지관리(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을 통하여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병충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사 업 명 : 성사초 외 13교 [1권역] 교목전정 공사 2. 위 치 : 고양시 관내 학교 3. 대상학교 : 성사초 외 13교 4.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비고
성사초 외 13교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공사
-성사초,
고양화수초,
용두초,
지축초,
향동숲내초
덕양중,
도래울중,
원당중,
지축중,
화수중
고양고,
고양동산고,
신원고,
화정고
합 계55414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⑵ 발주처 및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⑶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⑷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공사범위 : 설계위치도에 명시된 사항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 :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2년으로 한다. 1. 작업전 현장을 사전답사하여 착공전 사진 및 작업일정 또는 장비등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다. 2.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 및 교직원들간의 마찰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3. 작업일정 조율시 발주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평일에 작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 주말작업을 실시할 경우, 잔재물 및 현장정리에 각별히 신경써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4. 작업 중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연락 후, 이동요청 및 가림막으로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후 작업을 시행한다. 5.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시, 작업면적 내에 있는 교목류 및 소나무류는 빠짐없이 전정작업을 진행하며, 수형을 고르게 다듬을 수 있도록 하며, 병든가지 및 부러진가지는 밑동에서 제거한다. 6. 밖으로 튀어나온 도장지는 기존의 높이에서 잘라야 하며, 어린가지는 같은 높이에서 일률적으로 자르지 말고, 서로 다른 길이로 잘라서 자연스러운 외형을 유지한다.

7.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 후, 깍아낸 잔재는 주위에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잔재물을 한곳에 모아두고 교목수거후 당일 현장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8. 작업중 안전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모자와 반사지가 부착된 안전조끼를 착용하며, 얼굴보호망, 발보호대 및 안전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1 적용범위 가.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2 관련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령 나. 건설산업기본법령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2.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마.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마. 수목전정시 실제 폐기물 물량이 설계 물량과 상이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학교별 수목전정 후 폐기물은 즉시 배출하고, 학교에 남겨두지 않는다. 사.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 학교별로 계량하고 관련 서류(계량증명서)를 익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단, 소량의 폐기물이 남을 경우, 다음 학교 현장의 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3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가. 공사의 시공 상태 나. 잔재 및 발생물(폐기물) 처리상태 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마.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바.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 계약자는 작업 공정계획서 및 작업반 편성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이 학교현장내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수업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및 계획을 학교시설의 담당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작업인원과 조경장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2. 본 사업은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가.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다. 공사계획 일정이 변경될 시 학교 및 감독자에게 사전에 연락하고, 학교와 공사일정 조율 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라. 공사의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중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항상 감독자 및 학교관계자에게 보고하여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3.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공사 가. 조경관리 작업 시 잔돌 및 파편 등으로 주변환경(차량 및 사람 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피해발생시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작업전에 지형 및 현황을 파악하고, 먼저 관목전정에 방해나 위해가 되는 돌이나 기타 물건 등이 있는지, 작업구역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다. 전정 전에 밀생한 내부의 가지를 솎아내고, 마른가지, 고사된가지, 병충해에 걸린가지, 도장지 등을 전정한다. 라. 기계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시켜 뜯기거나, 찢어져서 수목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병충해의 침입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작업인부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적당한 휴식을 갖는다.(장비점검, 안전사고) 바. 각 공정별 작업이 끝난 후, 감독관 확인을 받고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전정된 가지를 깨끗이 정리하여 수목이나 관목사이에 끼여 있지 않도록 한다. 아. 교목 및 소나무류 전정후, 배수로 / 도로 / 인도등에 떨어진 잔재부산물은 반드시 깨끗이 정리하도록 한다.(※ 녹지대에 적치 또는 은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본 사업은 작업 시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수목에 저촉 및 인접한 전선, 전화선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업 시행하되 제반사고 발생, 피해 등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의 배치, 작업구획선 설치, 공사안내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내용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 시행할 수 있다. 8. 작업 시행 전 반드시 현장감독으로부터 전지작업에 대한 교육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수목의 생태적 특성, 주변경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시행한다. 10.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고 작업부산물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처리 하여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본 사업 시행중 작업 물량 등의 변동시 내역변경 정산처리 한다. 12.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 운반 배출 및 처리하도록 한다. 나.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재활용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 후 처리하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이 설계서의 물량과 상이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마. 폐기물처리 수량은 실 처리량을 확인하여 정산 처리한다. 13. 작업과정을 전 ․ 중 ․ 후 촬영하여 작업완료시 감독원에게 각 2부 제출한다.

14. 본 시방서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시행한다. [붙임 1]

교목 및 소나무류 작업일정표

❏ 공 사 명: ❏ 업 체 명: ❏ 현장 대리인: 성명 (연락처)

10월 ~ 11월
학교명12345678....2122232425262728293031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
2. 교목 및 소나무류 작업성사초*
고양화수초*
용두초*
지축초*
향동숲내초*
덕양중*
도래울중
원당중
지축중
화수중
고양고
고양동산고
신원고
화정고
3. 준공 준비 및
미비사항 정리
*
4. 준공계 제출*
시공 중
시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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