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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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입찰 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39억원
- 참가
- 23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과 화장실을 수선하면서 기계설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노후 배관·위생기구·냉난방 설비를 교체·신설합니다.
- 장비설치공사: 전기온수기, 천장형복사판넬, 천장형팬·벽부형팬 설치
- 위생기구설치공사: 대변기·소변기·세면기·청소용싱크·비데·핸드드라이어 등 설치
- 입상 급수·급탕·오배수 배관공사
- 각층 평면 급수·급탕·오배수 배관공사
- 화장실 급수·급탕·오배수·환기 배관공사
- 기존 설비 철거공사(냉매배관·위생도기·PVC관·덕트 등) 및 냉난방기(멀티형 히트펌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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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계설비공사(위생·배관·덕트·냉난방)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구)실험동 수선에 따른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환기·냉난방 등 건물 기계설비 일체를 시공하는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로 발주됨
- 위생기구 설치(양변기·소변기·세면기·청소싱크·장애인 손잡이·비데·핸드드라이어)
- 입상 및 각층 급수·급탕 배관, 오배수 배관, 화장실 환기 배관
- 냉난방부대공사(천장형 복사판넬·팬·전기온수기 설치)
- 기존 설비 철거(냉매배관·냉난방기·위생도기·배관)
- 가설공사(콘테이너 가설창고)
- 작업부산물·폐기물 처리
- 시운전·시험(수압시험·통수시험·종합시운전)
- 유지관리 지침서·준공도면 작성, 운전교육
딸린 일 · 관급 냉난방기(멀티 히트펌프) 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관급자재로 별도 계상된 전기히트펌프 멀티 실외기·실내기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냉난방·공조 설비에 해당
- 전기히트펌프 멀티 실외기(8·14·24·46HP) 및 실내기(1-WAY·4-WAY) 설치
- 중앙제어기·룸컨트롤러 설치
- 냉매배관·드레인관·Y/T분기관·받침대 설치
- 실외기 노출배관 커버트레이, 통신케이블 설치
- 크레인 사용, 흡음텍스 해체·천장틀 보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8,13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38,94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9,963,839원
- 순공사원가
- 292,096,429원
- 관급금액
- 203,95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440-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24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8,13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입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92,096,429원
과업·요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대전동신과학고 실험동 증축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강당동) | 1 | 01 | 1 | ||||||||||||||||
| 0101 강당동수선 기계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장비설치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 010102 | ||||||||||||||||||
| 010103 입상급수급탕배관공사 | 010103 | ||||||||||||||||||
| 010104 입상오배수배관공사 | 010104 | ||||||||||||||||||
| 010105 각층평면급수급탕배관공사 | 010105 | ||||||||||||||||||
| 010106 각층평면오배수배관공사 | 010106 | ||||||||||||||||||
| 010107 화장실급수급탕배관공사 | 010107 | ||||||||||||||||||
| 010108 화장실오배수배관공사 | 010108 | ||||||||||||||||||
| 010109 화장실환기배관공사 | 010109 | ||||||||||||||||||
| 010111 냉난방부대공사 | 010111 | ||||||||||||||||||
| 010112 기존철거공사 | 010112 | ||||||||||||||||||
| 010113 가설공사 | 010113 | ||||||||||||||||||
| 010114 작업부산물 | 010114 | 6 | |||||||||||||||||
| 010115 폐기물처리비 | 010115 | 7 | |||||||||||||||||
| 0102 관급자재 | 0102 | 3 | 2 | ||||||||||||||||
| 010201 냉난방기 | 010201 | 0102 | 3 | ||||||||||||||||
| 01020101 냉난방장비(완제품) | 01020101 | 010201 | 4 | ||||||||||||||||
| 01020102 설치공사비 | 01020102 | ||||||||||||||||||
| 01020103 보험료 | 01020103 | ||||||||||||||||||
| 01020104 부가세및조달수수료 | 01020104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 (시방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 ■ | ■ | ||
|---|---|---|---|
| 시 방 서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
| ■ | ■ | ■ |
2026. 09.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덕트설비공사
제5장 가스설비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 사항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일원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자.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1) 예방수칙: 1일단위 점검 및 기록 2)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안내문: 현장 내 비치 및 활용 3)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 현 장 | 1주전~목요일(D-3) | ⇒ | 발 주 청 | 금요일(D-2) | ⇒ | 현 장 | 일요일(D-day) |
|---|---|---|---|---|---|---|---|
| 현 장 |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 ⇒ | 발 주 청 |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 ⇒ | 현 장 |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1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CD(원도): 1부 2) 청사진도: 2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와 동등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부스타펌프(관급자재 제외) ③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1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3)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 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각종 수전을 설치할 때는 200~300mm이상의 길이로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위생기구 및 재료 1) 친환경인증을 위하여 위생도기는(KS L 1551)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의 색상은 발주처의 지정색으로 한다. 2.1.4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동시에 위생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동일 학교에서 사용되는 위생기구는 종류(위생도기, 수전, 기타)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5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양변기 생산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므로 슬리브 시공 시 주의 2) 양변기 플랜지는 사용하려는 회사의 정품 플랜지(재질: 플라스틱)를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 바닥과 타일 면을 돌 본드 등으로 부착한 후 T볼트&너트로 견고히 시공 후 화장 캡을 씌운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4)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 방향에 시공한다. 5)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6 장애자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장애자 양변기 설치 규정에 의하여 시설를 하여야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7 소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소변기 하부 천장의 오수배관과 기구 연결관 사이에 P-TRAP을 시공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3) 세정밸브 연결 급수 니플(접속관)은 변기 배수구와 수직이어야 한다. 단, 자동세척밸브 연결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자동세척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4) 슬리브는 PVC소변기 슬리브로 시공한다. 5) 배수금구는 제조사별 시공수첩에 있는 정품의 금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재 승인을 득하여 한다. 2.1.8 세면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세면기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관 32mm로 시공한다. 2) 세면기의 트랩은 정면에서 볼 때 수직이 되도록 시공한다. 3) 트랩과 배수관 사이에는 고무 커플링을 끼워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세면대는 오닉스 16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타원형세면기인 경우 세면기 수전를 세면기 볼 쪽으로 인접 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세면기 앵글밸브와 수전 연결은 조절대로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주름관, 플렉시블호스관 사용은 감독관과 협의(승인)후 사용가능) 7)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8)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9) 오닉스세면대의 양측 부분에 조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치마를 내려 제작ㆍ시공한다. 10) 세면기 설치 높이 – 해당기관 및 발주청과 협의후 높이 조정 (단위 : mm)
| 구 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직원 | ||
|---|---|---|---|---|---|---|
| 구 분 | 유치원 | 1,2학년 | 3,4학년 | 5,6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직원 |
| 바닥면에서 세면기 상부 면까지의 높이(H=세면기 중심부에의 높이를 말함) | 550 | 600 | 650 | 680 | 700 | 720 |
| 세면기 상부에서 돌마감 상부면 까지 | 200 (오닉스세면대 높이 100 + 비눗갑 설치 공간 100) |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3.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2.1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3.2.2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3.2.3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4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3 시 공
3.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옥내배관, 옥외배관은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한다.) ① 범 위 : KS D 3576, KS D 3595(K-TYPE)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 한다.
② 사용온도 : 0℃ ~ 90℃이하 (권장 사항 3℃ ~ 90℃, +/-2℃) 3) 시공방법 ① 보관 및 운반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하고 현장에 방치하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시공 후 불량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검사 -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스테인리스 접합에서의 라리카 부속 사용 시 용접 등 접합부위는 슬리브속 또는 벽체에 매립되어서는 안되며 라리카 부속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 것. ③ 파이프의 재단 파이프를 배관할 길이만큼 로울러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작업을 한다. 4) 시험 시공 완료 후 물을 채워 수압을 걸어 누수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3.2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3) 결합통기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 한다. 3.3.7 기타 1) 배관 종류별 지지간격 엄수하여 시공할 것. 2) 화장실 통기관 시공시 맨 아래층 입상관 근처에 통기관을 시공 한다. 3) 용접조건: 0℃이하에서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부로부터 100mm범위 모재 부분을 36℃이상 가열용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옥외 위생배관
3.4.1 흙 파기 1) 사전에 각종 배관등 지중매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이 조사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세워 흙파기를 한다. 2) 흙파기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되거나 주위의 지반이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의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한 바닥을 잘 다진다. 4) 바닥면을 손상케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흙파기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우려가 있는 공작물등이 있을 때에는 특히 주의하여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3.4.2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관의 수압시험과 칠이 끝난 후에 행한다. 2)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성토할 때에는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 되메우기 및 성토할 때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4.3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3.5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 구분 | 시 험 방 법 | 수 압(만 수) 시 험 | 가압시험 | ||||
|---|---|---|---|---|---|---|---|
| 구분 | 최 소 압 력 | 10㎏/㎠ |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 3mAq | 만수 | 0.35㎏/㎠ 또는 250mmHg |
| 최소유지시간 (min) | 60 | 60 | 60 | 30 | 30 | 15 | |
| 급 수 온 수 공 급 | 직 결 | ◉* | |||||
| 고가수 이하 | ◉** | ||||||
| 양 수 관 | ◉** | ||||||
| 배 수 |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 ◉ | ||||
| 대지 배수관 | ◉ | ||||||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 | ||||||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 | ||||||
| 비 고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로 한다. |
제4장 덕트설비공사
4.1 일반사항
1)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적용 (2023.08)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 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는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설계 시공 상세도에 있는 경우에 한함) 4)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 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4.2 자 재
4.2.1 리벳트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4.2.2 볼트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4.2.3 플렌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4.2.4 땜납 또는 밀봉재(SEAL) 덕트 접합 및 보강용으로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사용하거나 또는 밀봉재(SEAL)로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써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4.2.5 배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 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펀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의 박강판제로 한다.
1) 타발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면적은 정면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 판은 두께 1.0mm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가동깃형 송출구 부착용 테는 알루미늄 판제로 하고 안내 깃은 알루미늄 판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정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4.2.6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 두께0.6이상의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타발 철판형 흡입구는 타발 송출구 기구에 준 한다. 4.2.7 풍량조절댐퍼 풍량조절 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 비에 상관없이 댐퍼의 열림 (개도)율과 풍량이 비례 제어되는 정 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 누설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1) FRAME 폭은 100mm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ㄷ-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사출 품으로 한다. 2) BLADE AIRFOIL형으로 알루미늄 재질인 사출 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 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 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3)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써 녹 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 SEAL은 플렉시블 알루미늄으로 하여 누설량이 댐퍼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BEARING 녹이 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6) 기타 ㄱ)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 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나)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댐퍼 조작이 수동 일 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4.2.8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 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 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 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 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로 한다. 4.2.9 플렉시블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이음은 화이버글라스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 때는 내부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플렉시블은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호스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 부분과 타 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는 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불연재료의 플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4.2.10 점검구와 소제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 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4.2.11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4.3 시 공
4.3.1 일반사항 1) 일반 덕트의 제작 경우 저속 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2"WG)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 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내진장치가 기초 콘크리트 표면에 기초앵커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앵커볼트의 근입깊이는 100 mm 이상 매설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시험 및 검사 가) 방진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 M 6518 표준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 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