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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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5차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성진산업(주)
낙찰금액
25,864,000원 · 낙찰률 87.99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785110/02(금)25,864,000원금차 91일, 총차 91일성진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985810/02(금)25,864,000원금차 91일, 총차 91일성진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불법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총 483톤 예정)
  • 폐기물 적재·운반 시 토사 혼입 방지 및 덮개 설치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및 감독관 확인
  • 지정된 장소로 폐기물 처리·반입
  •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 폐기물처리 완료 후 적재·운반확인서,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반입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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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수리시설개보수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483톤을 적재·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용량 확인·배출
  • 운반차량 덮개 설치
  • 폐기물간이인계서·계량전표 작성
  • 지정 장소 반입·처리
  • 처리물량 정산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1:00지남
개찰09/30(수)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720,000원
배정예산
29,392,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410-000
참조번호
제주농지관리-5627 20260929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6,720,000원
배정예산
29,39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붙임2]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_수산광령 5차년도.hwp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5차년도)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작업에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사업개요 (1)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일원 (2) 처리물량(예정물량) 건설폐기물 : 총 483ton ※ 단, 폐기물 분류가 다르거나 증감 물량이 있을시 변경계약 한다. 나. 폐기물처리범위 (1)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까지 5. 폐기물처리지침 가.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5차년도)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을 “갑”이라 하고, 적재․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일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일정, 세부용역계획서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이상 여부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기간 중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발주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을 확인, 배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물량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시 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을의 사정에 의해 반출기간이 연장될시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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